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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08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추천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예. 여성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김동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희환 여성용 위원님께서 김동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