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재정국
2) 자치행정국
3) 경제문화국
4) 평생학습원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에 대해 심사하고, 23일에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24일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국·소·원 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양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1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은 의회사무 행정지원에서 본회의장 연설문 표출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기가 있어요.
86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효율적인 의회 회의 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발언대 앞 연설 표출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우리 본회의장이 발언대 앞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설명을 들은 바 양옆에다가 세운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양옆에 세우면 저희가 앞에서 할 때 한쪽만 바라보든지, 근데 양쪽을 왔다갔다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저희들이 위원님 석 책상 아래쪽에 배치를 했는데 좌·우측에 하다 보니까 한쪽을 택하셔서 표출 장치를 보셔야 됩니다. 좌·우측을 왔다갔다하시는 게
○최옥술위원 한쪽을 택한다면 계속 5분 발언 5분 동안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일단 저희가 정면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양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정면 부분에는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꼭 찾아낸 부분이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표출 장치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발언대 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산출한 것보다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만 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대로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검토를 해본 결과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을 때 8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최옥술위원 정면으로 세울 경우.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정면은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고요. 발언대 위에 투명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비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예산보다 배 이상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시에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나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최옥술위원 근데 지금 화면으로 띄운 게 유튜브에는 나가지 않고 여기 공간에서만 본다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혹시 실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술위원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띄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행정감사 때나 어떤 일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이 이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지 유튜브에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런 시설을 좀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연설문 시스템 구축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를 보면 비서실 운영 및 의전용품에서 180만 원이 섰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최옥술위원 작년에 보니까 저희 예산이 1,600만 원이 섰는데 1,600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부족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옳지 않을까.
이 부기를 다른 부기로 해서 비서실 운영 의전용품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원 사무실 소모폼 이렇게 부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더 많이 예산을 작년에 1,600을 세웠는데 작년에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분을 올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주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작년도에 1,6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를 세워서 사용을 해봤는데 한 6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사무용품 부분으로 해서 공통적인 부분보다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세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것은 이제 회계가 한 번이고 다 요청을 해서 회계 한 번이다.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금액에서 함께 공유적으로 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으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하경옥위원 사용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대외협력비 의정활동 유공 표창패 제작해서 이게 지금 77,000. 165명 그리고 증이 308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의장 표창이 전체 몇 명을 수요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250명 정도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조사를 했고 올 1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330명 정도 표창하는 걸로 이렇게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목재 상패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개수 부분도 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가되는 300만 원까지 포함해서 하면 330명 다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수요 조사 33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게 명수가 나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올해 1월 달에 표창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77,000원 165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1개당 77,000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이거의 2분의 1 가격인 38,000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목재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목재친화도시 관련해서.
그랬더니 비용이 비싸서 지금처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수량의 변화만 있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8페이지 의회사무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증액을 올리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송재만위원 이게 운영상의 전년도 24년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게 1억 5,300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이게 아마 매년 집행잔액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송재만위원 부기가 세분화 돼있어서 그런데 이게 꼭 증액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건지. 내부적으로 부기 변경은 어려우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이제 사무관리비 안에서, 부기 안에서 그냥 같이 썼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부기가 지금 사무관리비 201-01로 세분화 돼 있잖아요. 저희 의회 예산에.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증액보다는 부기 변경을 집행잔액을 분석하셔가지고 부기 변경을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21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

(10시2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자치행정국

(10시24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67페이지에 동청사 안전관리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전기차 화재가 계속 이슈가 되다보니까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은데 지금 예방장비로 질식소화포하고 엔클리어 소화기를 계상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엔클리어 소화기는 인증을 받은 건가요? 전기차 화재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직 인증 제품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소화기는 있는데 소화포만 없는 거고요.
○송재만위원 소화기는 인증이 된 제품이고 소화포는 인증된 제품은 아직 없는 걸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질식소화포를 우리 직원분들이 동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구입이 된다고 하면 일단 사용법을 교육을 시킬 겁니다.
현장에 가서 사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돕는 법, 접는 법, 보관하는 법 그걸 다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도 지정을 해놓고요. 혹시라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동에 배치된 직원분들이 남직원이 거의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현저하게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처음에 화재가 크게 발생됐을 때는 어렵고요. 초기에 옆에 차량으로 번지거나 건물로 번져···.
초기 대응용 위주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화재가 커지면 도망가야죠.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불 끄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소방관이 올 때까지 어떤 타임을 줄여주고요. 그 의도가 큽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84쪽에 보면 전세피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청년층 대상 부동산 법률 특강을 한다고 이렇게 4회 한다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온천 1·2동 다가구 밀집지역 등 권역별 실시를 4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혹시 공인중개사분들의 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인중개사 관련 교육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우리 고등학교 수험생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5개교 600명이 했는데 협회하고 지금 소통이 잘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중개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1년에 몇 번을 실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중개사에서 그거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최옥술위원 비예산으로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공인중개사에서 다 보내주고 그건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고 별도로 18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원봉사로 또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아무리 청년 교육을 시켜도 중개사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지 속임수를 쓰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생각해서요. 여기는 담아 있지 않고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10시3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2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양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제문화국

(10시3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22페이지 한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24년도 말에 고장 나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이의를 제기를 안 하겠는데 벽부착식 농구대에 대해서 한번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 있는 농구대 이동식 2대 있는 거를 벽부착식으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이게 거기가 유성스포츠센터가 넓고 하다 보니 거기서,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대규모 체육대회 같은 걸 개최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식 농구 골대에 대규모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을 때는 경기를 하는 도중에 부딪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 때문에 이동식을 벽부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세운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 지금 체육관 몇 개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체육관이 반다비까지 하면 4개입니다.
○여성용위원 4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지금 농구대 이동식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동식이 구즉하고 진잠이 이동식으로 돼 있고요. 반다비 같은 경우는 천정에서 내려오는 천정하강식이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2대는 이동식이고, 2대는 이번에 벽부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진잠하고 구즉은 이동식 놔서 다쳐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스포츠센터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어요. 여기만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스포츠센터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크다 보니 대회 개최를 주로 거기서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대회 때도 천 명이 넘게 모이고 해가지고 그런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스포츠는 거의 대부분이 축구를 하던 어떤 종목을 하던 간에 기본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럼 구즉하고 진잠 같은 경우는 이동식이 있어서 안전에 취약해도 된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명분이.
(직원을 향해) 거기 이동식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동식이 구석지에 저렇게 옮겨놔 있단 말이에요. 저게 쓰러질···.
글쎄요. 얼마나 저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배드민턴이 됐든 다른 운동을 하면 네트를 설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쇠봉이 다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형평성에 맞냐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신축건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군데는 괜찮고 여기만 된다는 그런 논리가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국장님 한번 한 말씀해 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행사를 할 때 지난번에도 1,200명 정도가 배드민턴 대회 때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동식이 경기 도중에 여러 명이 같이 하고 많이 운집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안전을 위하면 운동하는 걸 자제 시켜야죠. 별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구즉이나 진잠은 그러면 해도 된다는 논리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 이런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당시가 언제였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00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2000년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럼 25년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2020년입니다.
○한형신위원 20년도죠? 2020년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5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간에···.
이거를 건립을 하셨을 때 저희는 이게 문제가 물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 확보 상에도 필요할 거 같아서 이동형을 설치하는 걸로 얘기하시는 거 같아, 벽부착식으로 얘기하신 거 같기는 한데 이거 건립 시에 제대로 검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취지이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한번···.
저희들은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아마 기존에 계속 이동식으로 다른 체육관도 농구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교육과학과 세입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송재만위원 97페이지 보시면.
24년도 민간위탁사업비 정산 집행잔액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송재만위원 근데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은 연간 민간위탁금이 12억 정도 될 거고 장대가 한 2억 정도, 구즉이 한 3억. 맞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집행잔액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의 비율에 비해서 장대청소년이나 구즉청소년이 높아요. 집행잔액 비율이.
왜 높은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나요? 부서에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안 그래도 잔액이 발생을 해서 봤더니 구즉이랑 장대 청소년문화의집에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을 해서 퇴직 급여가 미지급되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아마 남은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걸 분석하셨을 때 부서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시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교육과학과장님 좀 잠깐 답변석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양명환 교육과학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예.
○송재만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원인은 말씀하셨고 그 원인이 왜 1년 미만 근로자들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장대 문화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지도자가 이직이 좀 잦은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직이 잦은 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왜 이직이 잦은지에 대한 건 판단을 해보셨냐고 파악을.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아무래도 근로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좀 더 확인해서 다른
○송재만위원 이게 그러면 24년도 위탁사업비잖아요. 과장님.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예.
○송재만위원 그럼 23년도 22년도를 보셨어요? 혹시 자료를?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예. 더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보셨냐고요.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집행잔액 부분이요?
○송재만위원 예.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매년 90%는 넘고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보셨으면 그동안에 동일한 원인이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원인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만약에 동일한 원인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이직이야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개선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검토하셔야죠.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말씀 주신 대로 잘 파악해서
○송재만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집행잔액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원

(11시0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원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장애인평생도시 공모사업 선정되셨잖아요.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신 거 감사드리고요. 사업목적이 평생학습,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확대 및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포용적 학습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원장님, 172페이지 세입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민간위탁금 반환되는 정산금액이 4,200만 원, 6,500만 원 꽤 크거든요? 이게 어떠한 사유일까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우선 민간위탁도서관 반환금이 한 9.9% 정도 반환금이 생기고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민간위탁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송재만위원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관평하고 전민만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여기 이 부분은 관평, 전민이 맞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뒤에 부분에 작은도서관 반환금도 좀 일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172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도서관 관평하고 전민에 민간위탁금 반환금액이 10%대가 가깝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혹시 원인은 파악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좀 융통성 있게 더 써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두 가지겠죠. 운영비가 과다라고 계상되어 있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집행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운영비를 연도 내에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두 가지 원인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시고 적절한 예산 사용이 필요하면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예. 집행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이명희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