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주민복지국
나. 생활환경국
다. 안전도시국
라. 보건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양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25년도 본예산 할 때 위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이 몇 가지 위원회 수당들이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작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개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서 올해 다 대면회의로 진행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미 늦어서 편성을 못 했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측할 수 있고 정해진 거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어서 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 건데 굳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내가 본예산 때 정리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부서 각 과 별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주민복지국들이 위원회 수당들이 몇 건이 올라와서 건 별로 여쭤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19페이지 노은3동사회복지관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23년도 8월 달에 이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 진행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며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축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건축사업비에 본예산에 확보하고 내년도 1월 달에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뢰하고 내년 3월 정도에 공공건축 심의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23년도서부터 이게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서 제22조의2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공공건축 심의는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원래 여기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설계용역 하기 전에 하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의뢰해야 됩니다.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사전검토를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한 다음에 공공건축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이후에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여기 법령에 보면요. 제22조의2에 4항에 보면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설계용역 하기 전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상위법을 꼭 지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도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1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유성구 사회복지관 위탁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돼서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이게 일회성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거고 25년도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한 4년 동안은 없다가 그다음 30년도 도래했을···.
그러니까 5년이 도래했을 때 그때 또 열리고 그러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20만 원씩 3회 해서 신규로 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편성 사유를 보면 앞으로 건축가···.
“건립사업 설계용역 관련 시 공공건축가 자문의뢰 수당 확보 필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건축이든 건축이 세워지면 이런 자문수당을 그러니까 용역 시 자문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3회 이상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한 사람이 맡아서 하나요?
1인이 맡아서 계속 같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고문변호사 있듯이 앞으로도 건축가 자문이 필요하면 선정이 돼서 계속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시 명품디자인 담당관실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참석수당 이것도 매번 열리는 게 아니라 이번 1회로 끝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거는 신규로 저희가 사회복지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번에 위원회를 처음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라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거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하경옥위원 아까 그래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참석수당을 왜 본예산에 담지 그랬느냐’ 하는데 저는 지금 보면서 보니까 이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 번 더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 선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고 그다음 5년 만기가 됐을 때 그때 또 한 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 건축가 자문수당은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그렇게 설계용역 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거는 이번에 조례에 따라서 실시가 된다 이런 얘기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회 위촉되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지정갱신제 운영지원에 대한 비용이 올라왔어요. 1,700, 1,800 좀 안 되게 올라왔는데 이거 예산 계상한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018년도 12월 달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여기에는 79개소라 돼 있는데 휴업 중인 10개소까지 하면 89개소입니다.
올해 12월 11일까지 갱신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신규 지정 받을 때처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 확인하고 서면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러면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언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죠?
추경안 편성 일반 요건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추가 편성을 왜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부득이한 경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용위원 그럼 이게 나와 있는데 부득이 한 경우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 부분은 조직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랬는데 현재도 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담당자가 하기에는.
왜냐하면 현지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때문에 근데 이제 정원이 동결이다 보니까 저희가 증원이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중앙정부에서 동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기간제라도 써서라도 일을 조금 줄여야지 추진이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앞으로는 추가경정안을 편성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언제는 이거를 필요하다는 게 딱 정해진 건데 편성에 조금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됐든 부득이한 사유로 편성을 못 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좀 더 신중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BF 인증 때문에 늦어지는 사유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를 좀 빨리할 수는 없었나요?
계속 이월을 시켜버리니까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할 때부터 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예산 문제에서 좀 있었고 BF 인증 과정에서도 저희가 심사를 2024년도 2월 달에 저희가 한국건물 에너지기술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BF 인증 기관인데.
요청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심사는 내부전문가 3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 반영하다 보니까 도면도 수정하고 대지 분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처럼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BF 인증 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처음 공부를 하게 됐는데, 또 BF 인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BF 인증이 단순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다르고 공원에 대한 BF 인증이 다르고 도로에 대한 BF 인증이 다르고 또 양방향 도로에 따라서 BF 인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너무 많아 양이.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47페이지 잠깐 짚어볼게요.
이게 지금 개정 18년도에 개정이 된 결과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같은데 그전에는 그러면 6년마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번에 처음 개정돼가지고 처음 갱신
○한형신위원 처음으로 개정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처음 갱신한 겁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기간제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향후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향후는 저희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조직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형신위원 인원 충원이 안 되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러면 갱신할 때 이게 6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6년 그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년을 해도 어렵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등록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갱신기간이 다 다르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습니다. 6년이 지나는 시점에 내년도도 있고 할 텐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갱신하기 때문에 올해가 많은
○한형신위원 올해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내년부터는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저희가 인력 충원하는 거 우선으로 하고 인력 충원이 안 되면 현행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인원이 많지 않은데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매달 해도 되는 거죠? 업무를 그때그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기간제 굳이 필요는 없겠네요. 차후에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형신위원 아니, 확답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노인복지관 증축 관련해가지고 저도 잠깐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가 이거 설계용역 계획 체결을 하고 BF 인증 신청하는 데까지 4개월 걸렸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기간이 그렇게 4개월씩 걸리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도면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시되다 보니까 저희 말고 다른데 공사도 보통 6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보통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소요가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형신위원 저는 다른 분들의 기준점에 저희가 맞추자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한테 우리가 설계도면을 맡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그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분들이 그런 BF 인증 설계를 한 번도 안 해본 업체에다가 맡기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저는.
그리고 설계도면이 나오고 나서도 인증받는 완료되기까지 계속 검증 들어가잖아요. 수정 들어가고 보완 들어가고.
그 4개월 동안 왜 이렇게 걸렸는지에 대한 저는 의구점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6개월 걸렸고요. 보훈회관도 4개월 걸렸고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도 4개월 걸렸고 운천문화체험관
○한형신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미 보고받아서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딜레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착공이 상반기에 진행을 하려다가 하반기까지 딜레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죄송합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국장님, 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이 있어요. 시비·구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 관련 도면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사용승인 현장 확인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건물 짓기 전에 설계도면을 보고 여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건물을 준공 전에
○하경옥위원 준공 전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옵니다. 이런 부분.
그러면 저희가 현장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이상 없다고 통보를 해주면 건축 준공이 나는 거고요.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인건비라는 거는 장애인들이 이걸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이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편의시설 기초센터라고 해서요.
지체장애인협회에 팀장 1명, 직원 2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건축기사.
○하경옥위원 건축기사.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사회복지사하고 편의증진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경옥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650건, 300건 이런데 이게 세 사람이 이게 다 가능할지 그래서 한번 어떤 걸 보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장님.
저소득기금을 왜 대면으로 굳이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좀 그게 궁금해서. 저소득기금 첫 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서면하면 안 되고.
물론 저희들이 행감 때 될 수 있으면 대면을 한 두 번씩이라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예측을 못해서 지금 올리신 거 같은데 이게 23년도 10월 달에 이게 개정 조례가 된 거거든요. 저소득기금이.
그럼 저소득기금 변경안이 특별하게 대면으로 해야 되는 이유들이, 사유들이 있나요. 지금?
이게 정해진 게 아닌가요? 저소득기금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래도 운용결산 심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성과 분석 및 계획 변경을 심사하게끔 돼 있고요. 운용계획 다음연도 운용계획 수립 심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여성용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대부분이 서면으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올려야지. 그러니까 자꾸 위원회 지적을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그런 거는 좀 하고.
자활도 마찬가지예요. 자활기간협의회도 올리셨는데 이것도 작년 6월 28일 날 조례 개정을 했어요.
대부분 위원회는 조례의 상위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정해져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좀만 신경 쓰면 다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회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거는 신경을 써주시고 64페이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만 1,41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용위원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만 갑자기 1,41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호봉 수를 이렇게 10호봉 정도 올린 이유가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 내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9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했거든요. 했는데 5,020만 원이 9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8호봉에서 19호봉 올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 사회복지사 경력을 반영해서 호봉을 인정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올렸습니다.
○여성용위원 사람은 공고하면 많이 오지 않나요?
제가 웬만한 거 보면 공고에 보면 100명, 200명씩 막 들어오던데 굳이 이렇게 호봉까지 올려줘 가면서 이분을 특별히 채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부서들은 지금 행감 때 질타를 많이 받는 부서들이잖아요. 자활, 자원 이런 데는 정말 행감 하면 행감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도 지적을 많이 받는 데에요. 몇십 건씩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 이해를 할까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도, 주민들도 이거 이해를 못 할 거 같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10호봉을 저는 상식선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드리려고 계속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있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분이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호봉만큼 이렇게 챙겨서 사기진작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여성용 위원님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사무국인건비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요.
이거 채용 공고 9월에 내셨어요. 그렇죠? 24년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한형신위원 이거 공고 내셨을 때 보수 다 책정돼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분 들어오셨을 때 이거 금액 모르고 들어오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채용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공고문에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인지를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고 있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사기진작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9호봉 수준에서 예산 책정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본예산 그렇게
○한형신위원 그렇죠?
본예산 때 이게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타 지구도 9호봉 수준으로 다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호봉도 적은 금액입니까. 보수가?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죠.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저는 9호봉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 2배에요. 18호봉이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다만 대상자는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5호봉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짧게 했을 수도 있고 시에서는 평균치를 9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서
○한형신위원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넘쳐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써가면서 18호봉까지 써야 된다?
지금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지금 봉급 나가고 있죠? 18호봉 수준에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지금 짚고 있는 거고 이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이나 방안 잠깐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분을 다시 채용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그쪽에서 하세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주머니에서 나가는 봉급 아니잖아요.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봉급.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6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비 및 여비 1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대면회의 한다고 그것도 일반수용비로 또 바꿨어요.
감액해서 또 이건 이렇게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성용위원 변동 없는 건 알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외부 교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여력이 있고요.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야 될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외부 교육은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처음에는 아동보호 관련해서 문제가 2-3년 전에 많았었잖아요.
○여성용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요즘에 줄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많았었는데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비 사회보험료 지원 1억 9,4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번에 신규로 지금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계속 요청을 해왔다고 저도 얼마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했는데.
여기 이제 저희 2월 달에 담당 부서도 방문해서 계속 많이 주고 있는데 대책을 지원해서 대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디 특별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못 주니까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와서 부탁을 하셨다고 하시고 방문하셔서.
또 청장님 면담도 요청해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도 우호적이니까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검토한 걸 봐도 이번에는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3월 달에는 225개소였어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
근데 작년도 3월 달에는 201개, 올해 3월 현재는 186개에서 만 2년 만에 39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용위원 감소한 거는요. 저희 아동 수가 감소하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 같은 데는 열악해요.
그래서 계속 폐업이 나와요. 어린이집 폐원이 나오고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 있는 데에요. 다 지원을 해주고 받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번에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미지원으로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만 대상이됩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타구도 지금 이제 동구도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중구는 5만 원, 대덕구는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원을 안 했는데 저희 구는 영아당 월 만 원 씩해서 예산이 4억 6,20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으로 해서 1호봉당 14만 1,530원 해서 저희가 예산은 7억 800만 원이 서구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나 어린이집 자꾸 폐업되다 보니까 아동을 보육하는 입장에서는 질도 떨어지고 멀리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번에 반영하고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를 합니다. 예산 올라온 거 이유 없이 올라왔겠어요?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유성구 지방재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5개구에서 좋을 뿐이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밑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심의를 해야 돼요.
이게 1억 9,400이면 여기서 추경 때 이렇게.
재난도 아니고 뭐 문제 있어서 저기한 것도 아니고 시급한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셔야지. 이 큰 금액을 재정도 안 좋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좀 있으면 대선도 있고 선심성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억 돈 되는 것들은 시급한 거 아니고 정말로 이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본예산에 올리셔야죠. 저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죄송합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0시45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페이지 11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ASF검사·사체처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출입문 교체 때문에 올라왔어요. 400만 원.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게 교체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이게 1, 2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형신위원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담으시지 이번에 갖고 오신 이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올해도 우리가 94마리의 사체를 처리를 했어요. 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가 100~150kg 사이 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러면 1m 문을 우리 공무직 직원 4명이 그 틈에 그걸 밀어 넣기가.
그동안 못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안전성도 있고, 또 좁은 공간에서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한형신위원 그거는 저도 설명을 이미 사전에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건데 굳이 이걸 추경에 올리셨어야만 했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치울 때 직원들한테 또 한 번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형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130페이지 한번 국장님 보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저희들 금성초하고, 장대초에 재활용정거장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요. 현실적으로 재활용정거장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 공공일자리 직원을 통해서 구역을 분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거는 매일매일 하지는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정기간 그것을 쌓아놓고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상대동, 봉명동 거의 제 지역구는 많이 갔거든요. 심해요. 조금.
제가 매번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놓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간근로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가구 같은 것도 그냥 공원에 막 버려 놓고, 물론 버리는 스티커 그거는 붙여서 해놓고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관리가 이게 어떻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쓰레기 문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정리가 안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그 지역 지역에 재활용정거장 가보면 깔끔한 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지저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리수거나 이런 문제도 사실은 현재 분리수거는 자꾸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보면 분리수거를 해놓고 집게로 한 번에 싹 집어가요. 그러면 또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해요.
분리수거의 목적도 사실은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도 좋은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정거장도 오고 부지 찾기도 저도 이걸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10평 짜투리땅 찾기가 8평, 10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비 증액이 올라왔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구비 증액이 올라왔는데 1억 6,663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이게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은 원래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등기로 고지를 했어요. 이것이 한 4억 정도 돼요. 예산이.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자꾸 점심시간, 저녁시간 유예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세입도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이 종이 등기를 줄임으로써 예산 절감이 돼서 이번에 모바일 고지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미리 좀 챙겨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리고 뒤에 공영주차장 관리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만 여쭈면 사용기간 2년 만료에 따른 연장비용 책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만료가 언제예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몇 페이지
○여성용위원 바로 148페이지 옆 페이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48페이지 공영주차장이요?
○여성용위원 예. 사용기간 2년 만료에 따라서 1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일반수용비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여성용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증가 180만 원 해서 어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설계 프로그램을 3개를 갖고 있는데요. EST라고 이것을 2년 만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격년제로 개당 6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만기가 언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언젠데 지금 올렸는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24년 만기고요. 올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미처 업그레이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런 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만료기간이라고만 써놔서.
왜 만료인데 그러면 만료를 미리 알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거를 안 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국장님, 151페이지 신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보상에서요. 아직 미협의된 수용재결이 올라간 게 있어요. 어제 다 결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수용재결 저기를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우리가 6월 말 신성동 주민센터 개청과 관련해 맞게 최대한 완료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6월 말 맞춰서 완료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걱정되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언덕이라고 할까요. 그게 혹시라도 비에 휩쓸려 내려서 행정복지센터 마당으로 내려올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자주자주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는, 일정은 차질이 있겠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160페이지 유성썰매장 보겠습니다.
유성썰매장 세입이 보니까 109페이지에 보면, 그 세입에 보면 16,402명이 그러니까 18세 이상 16,004명이 이용을 해서 그 1,000원씩 받은 1,604만 2,000원이 세입으로 잡힌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18세 이상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여기 160페이지에 보면 다녀간 인원수가 53,600명 정도 된다고 되는데 어른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숫자는 저는 봤을 때 다녀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눈썰매장 우리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한 달 기간 잡아서 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한 달 정도 됩니다.
○하경옥위원 한 달 해서 쉬는 날이 한 4일 정도 매주 월요일 쉬었으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한 25일에서 6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민동에서 황정하 의원님과 민원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장애인 어머니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여기 눈썰매장 기간 중에 장애인이 와서 하루 같이 아이들하고 놀은 날이 있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있었습니다.
○하경옥위원 하루 운영한 날 있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고마웠다고 왜냐하면 겨울에 장애인 아이들은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쉬는 날 갈 데가 없는데 썰매장에 와서 하루 놀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하루만 진행하지 말고 한 이틀 정도 진행을 해서.
아이가 한 번 갔다 오니까 너무 아쉬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유성구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썰매장이 저희가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는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유성구에서 이런 썰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취약아동이라든가 또 장애인 아동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얼음 타는 썰매장이 굉장히 공간이 좁았어요. 슬로프는 잘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슬로프가 양쪽에 2개가 있어서 그거는 어린이용, 어른용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옆에 썰매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이용시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6시에 끝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1시부터 5시까지 6시간 운영합니다.
○하경옥위원 이용시간을 좀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런데 겨울이기 때문에 5시 넘으면
○하경옥위원 좀 어둑어둑해지긴 하는데 저녁에 이용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족욕장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설치 신규 200만 원 지금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그 관리사무소에 아직도 냉난방기가 없었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냉난방기는 있는데요. 이것이 족욕장 조성할 당시에 2007년도 하고 2016년도 해가지고 워낙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교체비용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여기도 족욕장에 대해서 하나 또 건의를 드릴 게 있는데 족욕장 이용하시는 분 중에 외국인들이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용수칙이라든가 이런 안내판이 없어서 그런지 불쑥 양말 벗은 채로 그냥 들어오고 해서 그게 참 불쾌하다고.
그래서 ‘발을 밖에서 씻고 들어와라.’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라서 불쾌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을 위한 이용수칙 안내판이 하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축제기간 중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갈 텐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으면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족욕장 부분은 축제 전에 그걸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번 문화관광과에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공원과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162페이지에 맨발걷기 있습니다. 맨발걷기 사업이 처음에 죽동근린공원 외 2개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생각과 다르게 죽동근린공원으로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밑에 보니까 당초 계획이 죽동근린공원에 1억 5천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변경할 때는 죽동근린공원 외 2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두루봉근린공원과 또 한 곳은 어디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덜레기공원입니다.
○하경옥위원 덜레기공원?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덜레기공원이라는 걸 표기를 안 하시고 두루봉공원만 표기를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개별 명칭을 다 나열하지는 못하고 외 1개소 해서.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곳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죽동근린공원 그다음에 두루봉공원, 덜레기공원 총 3곳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총 3곳입니다.
○하경옥위원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그다음에 주변을 보니 나무뿌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울퉁불퉁해서 그걸 정비하는 김에 그 옆에 경관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시작은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제 생각에는 죽동공원 뿐만 아니라 두루봉공원, 덜레기공원도 함께 이번에 같이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추가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공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160페이지 썰매장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썰매장 지금 한 거요.
이게 낙찰이 보통 평균 6억이면 얼마 정도에 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한 90%에서 한 92% 정도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90%에서 92%에요?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사실은 썰매장 제가 도룡동에서 하는 쪽은 내가 거의 많이 못 가봤어요. 저쪽 운동장에서 하는 데 거기 썰매장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번뿐이 못 가봤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 제가 한 14~5일을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침저녁 11시쯤에 가고, 2~3시에 가보고, 퇴근할 때 5시쯤에 가보고 제가 수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숫자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는요. 손목에 태그를 부착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여성용위원 태그 숫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고 이쪽 작은내수변공원 거기에는 일부 운영요원들이 계수기로 인원 파악을.
어른들은 태그를 하고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이거는 숫자가 너무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18세 미만 16,400명 정도가 해서 1,000원씩 냈으면 그 수치하고 지금의 수치가 37,000명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온 거 빼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또 눈썰매장 이용현황 해서 인구 갖다준 거하고 자료하고 또 달라요. 그것도 다르고 인구평가를 정확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글쎄 어떤 방법 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평균치 저희 눈썰매장 운영하는 거를 제가 24년 12월 24일부터 25년 1월 26일까지 운영한 데이터를 다 받아왔어요. 아침 기온은 다 영하의 기온이 많아요. 그런데 점심때 이후에 우리가 11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 기후란 말이에요. 아침 기온.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그런데 오후 기후에 보면 영하날씨가 단 이틀뿐이 안 돼요. 평균 영하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료에서도 보고 설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25년 1월 9일 영하 4.3℃, 1월 10일날 영하 0.5℃ 딱 이틀만 있어요. 그러면 이 눈썰매장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적으로 물론 연구단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이용한다는 명분도 있겠지만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대응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낮에는 영상기온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제설을 할 적에는 제설을 사전준비하기 위해서 제설해놓고 또 보충제설은 기온이 떨어진 밤에 제설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제설 확보하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보니까 너무 기온이 급강화된 날은 오히려 이용객들이 줄어서 따뜻한 날이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게 9일하고 10일이에요. 영하 12℃ 올라갔어요. 12.4℃, 12.9℃. 아침 최저기온이.
그렇게 하고 낮 최고기온이 영하 3.3℃하고 0.5℃인 거예요. 영하. 그 외에는 다 영상 10℃예요. 거의 평균. 7℃에서 10℃ 사이. 영상 날씨라고 거의.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주로 많이 와요. 점심 때쯤 해서 한 3시 전. 그러니까 5시 되면 추워서 다 가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똑같이 지금 216만 원이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을 또 올려놨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썰매장 운영비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같이 올린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이것은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들을 하다 보니까 수당이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예측 불가능성은 아니잖아요. 추경안 편성 일반 요건. 예측불가능성 이게 들어가요. 목적적합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건 고민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썰매장 운영이 혹시 오후 5시 이후에도 수요가 있다면 좀 환한 불빛만 있으면 더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하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금 연장이라든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운영계획 세울 적에 우리가 다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유성썰매장에 상대동이랑 신성동을 하는데 신성동이 36,000명 정도 옵니다. 거의 신성동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성동 종합운동장에 야간에 좀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 보통 사거리 같은 데 고층에서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지는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양명환 사거리 같은데.
요새 그런 걸 많이 설치하는 게 유행처럼 많이 설치를 하시던데 신성동 그 주변에도 그런 거 하나 설치하면 평소에도 신성동 종합운동장 운동하시는 분들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눈썰매장 운영할 때 야간에도 좀 이쁜.
보통 야간에 눈 같은 걸로 해서 사진 찍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것도 하나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요. 업체가 선정되고 운영계획 수립하고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또 이용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어느 특정한 날에 주말이라든지 이용하면 좋을 것인지 한 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고맙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눈썰매장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연장 운영을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이 예산으로는 연장이 불가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래서
○송재만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몇 년 전부터 6억인 예산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이 예산으로는 연장이 불가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을 세우실 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분명히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상을 해보세요. 이 사업비를 얼마를 증액을 해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걸 계상을 해보시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유성국화축제 1억 5천 증액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여성용위원 여기 구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구비 이번에 1억 5천 중에요?
○여성용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억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국화축제 우리가 그때 삭감하지 않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삭감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구비를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런데 예년 대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축제 예산이 오히려 작년부터 국화축제로 전환은 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용위원 유성구가 축제비율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축제 예산이.
문화행사, 축제 겁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교를 해도 너무 많아요. 예산 많다는 이유로.
겉만 예산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예산 우리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 이런 걸 증액하고 시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감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구비 예산을 자꾸 이렇게 받으면 교부금이 들어오면 그거에다 대고 구비도 또 올리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과연 예산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물론 자잿값, 인건비 상승하는 거 당연하죠. 매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물가 상승도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부수적인 자질구레한 축제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녹지과도 해야 되고, 공원과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171페이지 유성국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2023년도, 24년도 계속 같은 7억 8,000, 7억 7,000 이렇게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서 6억 2,000을 아마 계상을 한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경옥위원 그때 2,000 아마 삭감을 하고, 6억 2,000 계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생각에는 시비가 1억 정도 내려올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도 조금 지장은 있지만 진행은 할 수 있겠다 싶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다시 이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식이 아니냐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축제를 치르려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년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축제를 치르고 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성구가 축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유성구가 젊은 도시고, 또 유성구 구민들의 문화 욕구가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축제를 치르고 나면 자꾸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못 하지만 최소한 예년만큼의 예산은 있어야 우리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본예산에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것은 위원님들한테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범위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시비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구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저희 유성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주기도 하고 유성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시민들이 힐링장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다녀가면서 가을을 느끼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행사를 줄여서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떤 거 줄일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지금 작년에 했던 사항들을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늘막, 분재전시 이런 것들을 예산이 줄으면 할 수 없이 축소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화축제 2년 차가 되면서 좀 더 축제가 예년보다 더 발전했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예년 만큼으로 규모가 줄어들면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번에 활용하는 조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보관했다가 봄에 온천축제에도 쓰고, 국화축제에 쓰고 계속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아껴서 절약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분재 전시 같은 경우 진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재 전시 같은 경우는 분재전시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못한다고 하면 협회에서 굉장히 좀 난리가 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그것은 협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반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억대 되는 분재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축제를 위해서 적극 협조들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시회는 국화축제 못지않게 분재 같은 것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면 늘 오시던 구민 입장에서는 축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다. 안전도시국

(13시28분)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9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있죠.
4억을 계상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기본적으로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을 2040을 세웠는데 유성구에서 4억씩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2040 대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1월 달에 수립이 돼서 고시가 됐고요.
이게 시에서는 법정기본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 지금 수립하려고 편성한 2040 우리 유성구 도시종합개발 계획안은 저희도 시에 기본도시계획에 따라서 구에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계획해야 될 그런 사업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정기적으로 할 때마다 후속적으로 이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2040 대전 도시계획에 보면 유성구와 관련된 거 거의 다 넣고 유성구도 새로 한다고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4억씩 들어서 이걸 굳이 꼭 하셔야 되나요?
더더군다나 추경에 와서 이거를 그러면 그전에라도 도시계획이 2040이 예정이 딱 연도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년, 몇 개년 이렇게 계획이.
굳이 지금 4억씩 계상을 해서 올리는 이유가 추경안에 편성 기본 조건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는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본계획이 이번에 큰 틀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원래 20년 계획상으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대전시 것이 있는데 저희 10년 주기로 2030 대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저희 구도 2010, 2020, 2030까지 수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기본 틀이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저도 유성구 거 계속 나올 때마다 다 책자를 만들어서 갖고 있고요. 대전시 것도 출력을 해서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 보고 제가 도시계획사업을 봐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굳이 지금에 와서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박한 사건도 아니고 급한 내용도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액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4억이라는 돈은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바로 뒤 페이지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이것도 4,940만 원 신규로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관련법에 따라 했다고 그러는데 관련법이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상에 시설물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는 좀 늦었지만 필요성이 대두돼서 본예산은 확보 못 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확보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린벨트법이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많이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올리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대전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돼 있는 게 5개구 중에 어디 또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2040쪽은 저희도 금년 1월 달에 시에서 고시가 된 이후로 저희도 선제적으로 빨리하기 위해 편성을 했는데 다른 구의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유일하게 지금 유성구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맞아요?
뒤에 과장님.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지금 타구에서는 이거를 수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들은 바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유성구에서만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금 시 기본계획 틀이 바뀌는 이중에 유성구 지역은 우리 구 전 지역의 6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 11월 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촉구건의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형신위원 선제적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이걸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시에서 1월 달 고시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2년 후 정도로 시기적으로 늦어질 거 같아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저희가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법정 사항 아닙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상관은 없는 정책 같은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계획적으로는 계속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10년 주기로 계속해왔습니다.
○한형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204페이지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에 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작년에 7월에 했으면 이게 지금 참석수당이 지금 올라오는 게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작년도
○여성용위원 본예산 9월 되면 거의 9월 중순, 말 이때 되면 예산 책자 만들고 다 끝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지금 안전도시가 너무 심해.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작년도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금년도에서 필요성이 상설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겨서 위원회 구성을 금년도에 하고 그거에 맞춰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1회 예상되는 거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조례에 명시된 거는요. 잘 검토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잘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여성용위원 215페이지 설해예방 한번 보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모래살포기 구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가 내구연한 기간이에요? 4월 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2차 추경하기 전 내구연한 기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7년인데 2016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지금 지났고요. 원래 했었으면 금년 본예산이든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이 부분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계속 활용을 수선해서 쓰려고 해왔다가 금년도에도 제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선할 정도가 안 돼서 금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계상해서 매입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여성용위원 218페이지도 같은 건데요. 이거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올 3월까지가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내구연한 기간을 지나서 예산 편성 기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지금 4월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여성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 지금 말씀하는 거마다 지금 추경안 편성에 어느 정도 적합한 건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그거는 맞죠. 하여튼 알겠고 2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보수정비.
안전펜스 이거 2천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 이거는 왜 지금 또 안전펜스 설치를 계상을 했어요?
220페이지 뒤에 제일 401-01 시설비.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구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2023년도 5월 달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같은 도로 부속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여성용위원 이 부분도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럼 9월에 편성했어야죠. 9월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거지 2023년도 5월에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추경에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됐는데 계상 못 했던 부분 지금 필요성 때문에 늦게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건설과 하여튼 큰일 났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전기이용시설 정비 있어요. 3,500만 원 구비 올라온 거.
이건 24년도 수립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이거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24년 2월 15일부터 작년 12월 13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반영이 본예산에는 좀 어려웠고요. 이번에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그렇다 치더라도요. 거기에 보면 제4조하고 9조를 한번 보시면 이건 상위법에 있는 거고 강행규정이에요. 작년에 개정조례가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4월 23일입니다.
○여성용위원 어제가 자전거 날이에요. 강행규정이고 의무규정이에요. 이거 작년에 조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
○여성용위원 이거는 이용시설 정비에 대한 거는 세웠다 치더라도 실시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에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례를 그래서 만들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안 세우고 어떤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하고 이게 행감 때 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안 지켜진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위원님 계속 전에도 말씀하셨고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큰일 났네요. 이게 지금 건설과 특히 건설과나 도시국이 어떤 허가 법인이나 이런 부서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칙과 법을 잘 지키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상위법이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챙기지를 못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부서별로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3시46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27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생명사랑 임펙트사업.
구비 3,500 세웠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건비 계상한 거 같은데.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자살고위험군 발굴하고 관리를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확보하는 건데요.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재수당, 퇴직금해서 3,303만 9천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여성용위원 운영비 200만 원 세운 거는 아는데 이거를 지금 예산 신규 편성 보니까 건강정책과 2992호 25년 2월 28일 예산 지원 계획에 의해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제가 조례는 봤는데 조례는 예산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인력을 1명씩 꼭 이렇게 늘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청장님 방침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이라 방침 받은 그 부분입니다.
○여성용위원 방침을 받아서 세우는 거 하고 지금 세워서 예산 세우라고 그러면 다 세울 수 있는 건가 보죠?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살고위험군 인원이 저희들 2명이 되어있는데 저희 1인당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은 25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원이 부족해서 1명 추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건입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예산을 세우고 계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론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안 맞는 거 같고요.
1명 예산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운영 있죠.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여성용위원 4천만 원은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걸 지금 세웠어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원래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실기를 해서 올해 추경에 세우게 돼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여성용위원 대부분 예산들이 어떤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시급해서 예측을 정말 못해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다 올린 거를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거고 현재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본예산은 뭐고 과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추경안을 이걸 이런 식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굳이 추경을 왜 하지?
사실은 정부의 추경을 세우는 편성요건은 완전히 달라요. 저희들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모든 부서가. 이런 부분들에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언제 편성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세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이게 4년마다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4면마다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26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예. 2026년
○한형신위원 기존에 하셨을 때 그런 어떤 성과 나온 게 있나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1기부터 지금 이제 내년에 세우는 게 4기인데 1기부터 3기까지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성과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줘서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그분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4년마다 나오는 기준점이 있으면 이미 날짜는 다 파악이 끝나셨을 거 같은데 지난번에 보고 들어오셨을 때 연도를 착각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한형신위원 만약에 용역이 이번에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영호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거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외부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수립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