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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9회-제3차-본회의-2019.12.05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39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 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은주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 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하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숙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조례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황은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2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황은주   의원)      
(11시02분)
○의장 하경옥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온천1·2동, 노은1동 선거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올해 구정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유성온천지구와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유성구 성매매 단속실태를 살펴보던 중 주목할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단속에 걸린 숙박업소가 유성구에서 지정한 우수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은 본 위원이 얼마 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우수업소 표지판입니다.
   봉명동에 위치한 이 업소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이후로 2018년 7월 11일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인 2018년 8월 13일 유성구는 이곳을 우수숙박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그것도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른 상위 10%이내의 최우수업소 녹색등급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1년 뒤인 2019년 6월 27일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서비스평가지침에 따르면 평가 당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이 예상되는 경찰의 단속결과가 왜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왜 아직까지 우수업소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업소는 유성구 문화관광안내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 업소의 바로 옆에는 유흥주점이 위치해 있고, 이렇게 노골적인 불법성매매 입간판과 전단지 등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유흥객이 아니고서야 과연 이런 숙소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는 유성구가 성매매방지대책에 얼마나 손 놓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과 행정, 민간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의 청결도만 평가하는 현재의 숙박업 위생서비스평가가 이제는 얼마나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유성구의 공중위생업소의 세부평가계획 수립시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위반 이력이 있는지를 평가항목에 추가해야 합니다.
   유성구 봉명동은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 관련업소 밀집지역입니다.
   2019년 6월 현재 총 249개의 관련 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문화관광특구를 꿈꾸지만, 사실 이곳이 관광보다는 유흥으로 더 흥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7월에는 유성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성종업원이 동행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일대에 흉흉한 소문이 돌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사건사고로 대전세종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유성구에서 가장 성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온천1동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성매매 단속에 걸린 관내업소는 5곳에 불과합니다. 경찰과 행정이 방치하고 있는 사이 성매매와 성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온라인과 결합해 더 교묘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는 유성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 관광활성화 조성사업 등 총 11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300억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대책에는 과연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
   둘째, 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계도, 단속, 캠페인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매매 방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시는 2011년부터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꾸려 온라인 성매매 광고 등 4만 건 이상을 신고, 그중 21건을 고발하고, 13건이 형사처벌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이자 유니셰프인증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성매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허울 좋은 이름에 그치고 말입니다.
   마치 보기에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 숙박업소처럼 말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경옥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황은주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10분)
○의장 하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2.37% 증가한 5,563억 5,465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19억 5,706만 원을 증액한 5,404억 5,7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6.09% 증액한 158억 9,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토론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로 518억 8,363만 원이며,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정립을 위한 일반회계적립금 31억 원을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예치금으로 적립한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3분)
○의장 하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옥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주요시책 등에 관한 공동 연구활동을 촉진하여 정책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황은주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하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채택된 결의안 및 건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송봉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포함하기에는 애매한 개념이므로 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이해도를 높여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관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조례 중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미반영조례 등에 대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신뢰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조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내 개인정보를 기대토록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수집임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 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시22분)
○의장 하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경비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변경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및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가족돌봄기능을 강화하고 공적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상충되는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수가 조례 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3월 개소 예정인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 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유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3분)
○의장 하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각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전절차로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써 전민지역에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를 하나의 시설로 복합조성하여 지역의 지식정보서비스기반 강화 및 문화예술공간 확대로 주민행복을 실현하고자 전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과 소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택가 및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죽동지역의 공영 주차장 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하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각각 심사보고 해 주신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37분)
○의장 하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 26일 윤광준 유성구의회 의원의 사망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2019년 12월 3일 확정됨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하고자 합니다.
   의결방법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11표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한 결과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회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박 우 송
  •   사회도시전문위원배 문 호
  •   행정자치전문위원임 선 숙
  •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현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이 동 한
  •   행 정 지 원 국 장라 선 진
  •   자치혁신본부장최 진 석
  •   사 회 복 지 국 장오 강 진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이 하 경
  •   기 획 실 장김 영 원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강 민 규
  •   회 계 과 장홍 정 환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세 원 관 리 과 장신 상 익
  •   민 원 여 권 과 장이 종 호
  •   토 지 정 보 과 장이 몽 룡
  •   교 육 과 학 과 장이 은 아
  •   문 화 관 광 과 장유 재 건
  •   마 을 자 치 과 장전 상 배
  •   복 지 정 책 과 장장 규 환
  •   사 회 복 지 과 장이 기 창
  •   환 경 과 장조 상 화
  •   일자리경제과장박 혜 경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건 설 과 장한 성 수
  •   건 축 과 장정 인 창
  •   공동주택지원센터장김 태 련
  •   재 난 안 전 과 장전 한 섭
  •   교 통 과 장정 회 영
  •   건 강 정 책 과 장이 영 길
  •   보 건 의 약 과 장진 선 미
  •   평 생 학 습 원 과 장가 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