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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5회-제2차-본회의-2020.09.25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4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25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36.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3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희환 의원, 윤정희 의원)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36.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37. 구정질문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현정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외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1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9월 23일 이희환 의원님, 윤정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희환 의원,   윤정희 의원)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집중호우, 태풍으로 연일 노고가 많은 모든 의료진과 정용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은 한 세기 역사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선양은 우리사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이지만, 유성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미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성구에서는 유성구 전체 3,190명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1,050명에게 시비·구비로 월7만원의 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전몰·순직군경 유족 330명에게는 금년 1월부터 전액 시비로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 월 7만원도 2010년부터 시비 로 월 5만원으로 지급하다가 2019년 4월에서야 인상하여 구비 2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 것이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도 2019년 1월 지급하게 되어서 현재 487명에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명예수당만 인접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옥천군 10만원, 서천군 2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상당히 격차가 있어 본의원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근 군사도시인 논산시와 계룡시도 조례 개정으로 2019년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을 무공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반면에 유성구의 노력이 미진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전시가 금년 7월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1년에 시행되는 보훈예우수당은 4.19 혁명,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상 및 공상군경, 무공·보훈수훈자, 순직공무원 등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성구는 대한민국 육군·해군·공군의 3군 통합 군사교육 및 훈련시설이 소재한 국방의 도시이며 또한 독립운동가 등 많은 국가유공자가 영면해 계시는 보훈의 성지, 대전국립현충원이 소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성구의 지원은 인근 논산시, 계룡시와는 커다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모순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구의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지급대상 확대와 인상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기에 국가유공자에 대해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유성구”, “다함께 살기 좋은 유성구”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에게도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용래 구청장님,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희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희 의원입니다.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에 헌신하시는 의료종사자분들과 정용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1일 기준으로 대전 총 확진자가 총356명이며, 이 중 유성구는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유성구도 코로나19 청정지역이 아니기에 본 의원은 선제적 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강화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유성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유성구청을 비롯해 보건소, 유성구의회 등 공공시설에 고정식 손소독기 25대와 열화상카메라 26대를 설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은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보건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활동인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성구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로 기존 지역보건 업무를 종식될 때까지 일부 중단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 직원들이 연일 인력 지원됨으로써, 보건소 직원의 피로도는 더 말할 나위 없으며 보건소의 정상 운영과 직원들의 피로 완화를 위해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에 필연적 요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인 방역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스와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경험들로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한 표준매뉴얼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점차 빈번해지는 감염병으로, 대응하는 공공보건행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방역계획 수립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의 인구대이동과 가을·겨울철의 기온의 변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감기와 함께 2차 대유행이 장기활 될 것으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백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코로나19 장기화가 확실한 만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서 언급한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인력확충, 방역계획 수립에 대해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유성구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더 이상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정희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43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2% 증가한 7,202억 9,839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75억 7,797만 원을 증액한 6,989억 5,9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6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9% 증가한 213억 3,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도서관운영과 작은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비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3건 외 5,7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30억 7,796만 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운영 물품 구입비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전달하는 의회보를 효율적으로 발행하고자 의회보 편집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총 11개 기관이고, 감사위원회는 3개반 2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2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하경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합운영규정을 정비하여 개별조례상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자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써 이희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요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온천 이용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윤정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교류 강화를 위한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 로컬푸드광역인증제 시행으로 실효성 없어진 지역먹거리 인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인증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 배치와 간호인력 증원을 통해 전담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보건진료기능을 분리하여 지역보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에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받은 정책실명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 규정 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고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 하며,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도 조례 입법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1994년 12월 20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한 개정사항을 유성구 조례의 일괄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써 조례를 공포 시행함에 있어 입법목적이 실현되었고, 더 이상 적용대상에 없음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기준을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 미반영사항과 조례 입법평가 개선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여비의 부당수령 및 가산징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공무원의 여비수령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 및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신설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운영 토대 마련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찬반의견이 있어 본 건은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 찬성 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36.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11시0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발전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증서 발급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부행위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관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원전 주변지역과 통일하고 원자력시설환경 감시범위를 유성구 전 지역이 원자력 관련 시설 및 과정으로 확대하여 감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대규모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 속에 관내 지역건설업체 들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가정에 침입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기동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별표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라 유성실버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랑애 및 상록어린이집이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최종 선정되어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은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8년과 2019년 기 출연한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계속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 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사랑애)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록)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1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성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과 민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개발계획과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원신흥동 분동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북동·방동 저수지 일원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로 집에서 아깝고 안전한 여가공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원님의 현실 인식과 같이 우리 사회는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뉴 노멀”로 불리는 변화된 일상에서 성북동·방동 일원의 국립대전숲체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은 생태여가 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잠재력과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산림과 수변을 아우르는 생태여가 휴양공간 거점 구축을 목표로 개최된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주요 이용객 설정, 사업비 확보 방안, 계백로에서 성북동으로 진입하는 교차로 개선, 진잠동에서 도보로   통한 방동 저수지 접근,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등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논의 했습니다.
   현재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 시설 간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스크포스팀 회의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후 11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1년 4월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 사업과 연계하여 방동저수지 일원에 2022년까지 약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변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2021년 10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일정에 맞추어 SNS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준공 시 버스킹 공연, 국화전시회와 연계한 행사 개최를 비롯하여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편안히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많은 외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적인 생태여가 휴양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와 대전시의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시행자인 LH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 발주한 용역이 작년 4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이 연내 추진될 예정으로 당초 목표로 삼은 2026년 완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진행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전시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신흥동 분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신흥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신흥동은 우리 구 행정동 중 가장 인구가 많고 향후 유입될 인구까지 고려할 때 분동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급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입주시기에 맞춰 동 경계조정을 하고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2022년 분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동을 완료하기까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증원할 예정이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동에 따른 신청사는 도안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부지를 매입하여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 선도 도시의 위상과 유성구민의 자긍심에 걸맞도록 품격 있는 청사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타협과 합의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간담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당사자의 불참으로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통해 장대B구역 갈등조정과 성과분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의견 확인과 갈등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회적합의를 도출하여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봉명동 일원에서 추진될 국제 온천지구 관광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유성시장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명소의 한축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인미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집중호우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구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난 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재난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고, 관내 상습 침수피해 대상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하수관와 배수로 개선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번 여름의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 연이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농업 기반시설이 사유지에 위치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업무에 많은 구조적 한계가 있어 농촌지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보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배수시설 복구에 온 힘을 쏟았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어 저 또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함께 농촌지역 배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농지 침수피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방식을 연간단가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배수로와 구거의 사전 준설과 재해위험이 있는 농로법면이나 배수구조물 등을 사전에 관리하는 등 농촌지역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상공인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배달은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선순환하게 하는 의미있는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10월부터 대전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 노인가구 로컬푸드 영양보충식 배달지원 사업을 통해 확대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휴·폐업,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장기화되고 소비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적응력을 높여줄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상점가 육성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소상공인의 비대면 서비스 기술과 마케팅 기법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착한 가격업소 지원, 시장상인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유성구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22일에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역시 시급한 주민 지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올해 행사성경비 30억 원 중 불용이 예정된 15억 원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3회 추가경정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우울감으로 인해 주민들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다소나마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은 행사성 경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분산, 축소하거나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등 최소한으로 집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기금은 활용이 미흡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활용이 부족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은 10월 말 준공예정인 제2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로 활용하고, 관광사업 발전기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 목표액 미달로 인한 미운용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과 교통복지기금은 2021년 기금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와의 통합이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연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반석천 호우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반석천 호우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상류는 경사가 급하고 저수로 폭이 좁아 하천 시설물 설치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시설물 피해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폭우가 겹쳐서 약 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2018년에 비해 피해규모는 대폭 줄었지만, 저 역시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올해부터 대전시에서 반석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이 용역에 구조적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반석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많은 인근 주민이 휴식과 산책,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와 대규모점포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가정·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격차해소를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급·간식비 추가지원, 교재교구비, 도서구입비, 안전손해보험 가입, 냉난방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마련하였고,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추가지원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어린이집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동등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재원 투자를 늘려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고, 그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어느 때 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7월에 제정된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는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개 아울렛의 지역 업체 우선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등록된 대규모 점포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선정 배려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협력계획을 제출한 대규모점포에 대해 연 1회 철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관내 용역 서비스업체와 대규모 점포가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로 실효되는 관평동 묵마을에서 전민동 도로 건설의 향후계획과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 추진, 송강지구 근린생활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로 실효되는 관평동 묵마을에서 전민동 간 도로 건설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관평동 묵마을에서 전민동간 도로는 총연장 2.5km이며, 미개설구간 1.4km 중 800m는 대전 대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라 시행자가 개설토록 협의했습니다.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도에는 용산 전민동간의 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잔여구간 600m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로 올해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용산지구 준공 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비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재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매년 노후 된 가로수 수종갱신과 은행나무 바꿔 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가로수 식재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수종갱신을 위한 분석·심의·설계 등 선행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 적기인 10~11월에 송강동·궁동 등의 회화나무와 목백합을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 계약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종갱신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생육불량 가로수에 대한 보완식재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약 800여주의 은행나무 바꿔 심기를 목표로 작년에는 하기동, 노은·지족동, 전민동 일원에, 올해에는 노은동·도룡동 일원에 바꿔 심기를 했습니다.
   향후 생활권,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바꿔 심기를 지속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강지구 근린생활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송강지구는 1993년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 한 세대에 걸쳐 이룬 사회·경제적 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지만, 대전시에서는 정주환경 저해, 타 지구와의 형평성, 특혜, 법위반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의견에 따라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제도 개선사항을 보다 검토하여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옥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로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우리 구 소속 통합센터는 없지만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벌이 가족이 많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떨어지는 실태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 지역적 수요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사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우리사회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대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어느 때 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라는 말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희망을 찾고 산적한 현안을 정면으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의원 성명]
1.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찬성 의원   
    이금선 김관형 황은주 인미동 송재만 하경옥 김연풍 최옥술
○ 반대 의원   
    김동수 송봉식 이희환 윤정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박 우 송
  •   사회도시전문위원노 재 창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이 동 한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복 지 경 제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의 회 사 무 국 장박 우 송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김 영 원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마 을 자 치 과 장김 창 집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평 생 학 습 과 장가 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