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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7회-제2차-본회의-2021.01.26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4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현정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5일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월 8일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월 25일 송봉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name='angun1' id='angun1'>     
(11시02분)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축년 2021년 시작과 함께 우리는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계속되는 일련의 아동학대 소식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이유 없이 폭행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본 의원은 우리 유성구에서 만큼은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대전시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214건이며, 그중 아동학대혐의로 판정된 건수는 890건에 달합니다.
유성구 또한 신고 건수가 227건이고,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비율은 약 71%인 161건으로 매년 꾸준히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자기표현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대나 폭력이 발생하면 즉각 분리시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2020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울 9개소, 충남과 강원이 4개소인데 반해 대전은 단 한 개소로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적습니다. 특히, 대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개소일 뿐 아니라 담당해야 하는 아동 수도 가장 많습니다.
   또한, 우리 유성구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도 단 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매우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편히 쉴 수 있는 기본생활의 보호와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받는 보호쉼터의 확충에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의 치료와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학대아동 전담 의료기관 지정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기존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 현장조사, 보호조치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유성구에서도 아동학대 관리의 공공성 강화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하루속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와 전담팀 구성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감시하고 몰아내야 할 문제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소중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작은 용기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변할 차례입니다. 아동은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성구에는 학대의 피해로 부터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인아! 미안해. 그곳에선 편히 쉬려무나.”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봉식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1건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2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웹사이트의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풍부한 위원을 위촉,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다각화하여 효용성 있는 관광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및 지자체 신규사무 추진과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6년 7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공무원노조 가입율이 98%이상으로 높고, 추후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의 설립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체계적 자원봉사자를 투입·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9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관내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에 대하여 경비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산불방지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산불 없는 우수마을에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 하여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관리수탁자를 정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옥외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 인력과 장비, 기술 등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실시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2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 촉구결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역·계층간 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기에 사회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각 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촉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1,732개 지방정부 또한 비상선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위기로 엄중히 여겨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과 자자손손의 살아갈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기후재난으로 심화 되는 사회적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노 재 창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이 동 한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치혁신본부장오 강 진
  •   복 지 경 제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기 획 실 장최 선 일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마 을 자 치 과 장김 창 집
  •   청 소 행 정 과 장김 동 수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평 생 학 습 과 장가 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