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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2차-본회의-2021.03.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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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현정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3월 8일 인미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11시01분)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은 옛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기품이 깃들어 있으며, 다수의 문화재와 민속 전통이 현대과학과 접목되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유성구는 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문화 창출에 힘쓰고 있는 지역주민의 공간인 유성문화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구민의 문화 활동 증진을 통한 여가문화의 품격 향상 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유성문화원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지역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는 유성문화원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문화원의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46개 프로그램에 약 2,700여 명 회원으로 다수의 구민이 문화 욕구 충족과 여가생활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유성문화원의 현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구 문화원은 장대지구 개발 당시 대전시에서 건축한 건물로서 현재 대전광역시 소유입니다. 언제라도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성문화원의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입니다.
   2002년에 신축 개관한 유성문화원은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행사장 등으로 효율적인 공간 이용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의 경우 무대와 객석이 단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관객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성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민속사 등을 전시하는 상설향토사료·자료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전면이 유리설계로 실질적 공간 이용률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비효율적으로 매년 각종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유성문화원의 지리적 여건입니다.
   유성문화원의 위치는 지리적·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인구밀도와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성문화원 인근 도로는 왕복 1차선 도로로 일부 불법 주차 차량과 시내버스 운행 등 매우 복잡한 실정입니다.
   또한, 35면의 주차면만 확보된 상태로 각종 공연과 행사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유성문화원은 인근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원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성문화원은 유성구만의 고유문화 가치를 높이고 지역예술인 발굴과 구민의 문화생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유성구에서는 다양한 주민의 문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성문화원 이전의 장기적인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문화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인한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과 수통골 유스호스텔의 활용 방안 등의 검토와 함께 주민들이 폭넓고 다양한 향토문화예술 활동과 다방면의 지역예술인을 육성 발굴 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유성문화원 이전의 면밀한 진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미동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6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회기운영 도모 및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에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11시1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21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행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령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1명, 반대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1시1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확대하는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금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0명)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0명)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0명)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0명)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0명)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1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1명)   
      김연풍      
7.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0명)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0명)         
9.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윤정희
    반대의원(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노 재 창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복 지 경 제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최 선 일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회 계 과 장유 재 건
  •   세 정 과 장장 귀 숙
  •   세 원 관 리 과 장정 회 영
  •   민 원 여 권 과 장고 희 숙
  •   토 지 정 보 과 장이 인 옥
  •   마 을 자 치 과 장김 창 집
  •   문 화 관 광 과 장장 규 환
  •   교 육 과 학 과 장박 혜 경
  •   미 래 전 략 과 장이 영 섭
  •   희 망 복 지 과 장박 귀 수
  •   아 동 가 족 과 장정 용 민
  •   일 자 리 경 제 과 장신 하 철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청 소 행 정 과 장김 동 수
  •   주 차 관 리 과 장송 호 현
  •   공 원 과 장전 상 배
  •   녹 지 산 림 과 장이 재 백
  •   재 난 안 전 과 장박 두 찬
  •   건 강 정 책 과 장유 미 영
  •   예 방 의 약 과 장김 현 진
  •   평 생 학 습 과 장가 정 지
  •   도 서 운 영 과 장이 경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