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49회-제2차-본회의-2021.04.29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49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8.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송재만 의원, 김연풍 의원)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8.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현정   의사팀장 이현정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4월 8일 황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4월 26일 김연풍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송재만 의원, 김연풍 의원)      
(10시31분)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만 의원입니다.
   작년 4·15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린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이금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민을 위한 일꾼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월 어린이의 날을 맞아, 보육현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탄력적 지원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미래세대에 대한 출산·보육·청년정책 등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0년 0.84% 이라는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뜻하며 최악의 경우 ‘지방정부소멸’ 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체해서는 안 되기에 본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육정책만이 저출산의 해결책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소멸’이 우려되는 이상 보육을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상보육의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상향평준화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국가 책임보육에 따른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정책 추진이 절실한 때입니다.
   보육현장에서 조차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탄력적인 운영비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천편일률적이고 상위법이나 조례상 열거되지 않았다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도 예외라 할 수 없습니다. 당연, 이러한 소극적 자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아동 1인 2,600원을 지원하되,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의 관리운영비, 기본보육활동비 항목 내에서 어린이집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이집별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해당 항목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면, 이는 현실을 감안한 보육정책으로 아이들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현장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보육관계 종사자,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기에 현장의 의견 수렴 후 현실에 맞는 어린이집 지원정책 수립과 운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아동이 행복한 유성으로 다가가는 한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재만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함께 더좋은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천과 과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우리 유성구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와 깨끗하고 청결한 유성의 이미지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에 발생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거리의 쓰레기통이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이 된다하여 전국 전국 지자체에서는 점점 쓰레기통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편의점과 카페문화 등이 일상화되어 일회용품 테이크아웃 제품들이 늘어나, 캔이나 플라스틱 컵 등을 들고 다니면서 버릴 곳이 없어 거리 곳곳이 쓰레기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쓰레기통 설치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와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주민들께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구는 타구에 비해 외부의 유동인구 유입이 많은 곳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선도적인 거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성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반석천 일원 산책로에 분리수거함을 10곳에 임시로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 쓰레기통이 필요하지만, 주변 미관 등이 염려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선행에 발 빠른 행정이 수반된다면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과 과학의 도시인 우리 유성이 더욱더 빛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분리수거함이 주변 여건과 산책로의 경관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 및 조화로운 색상, 눈·비 등 기상 여건에 대비한 기능 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반석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 공원 등에 분리배출함을 점진적 확대 운영하여 이곳을 찾는 주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 배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유성구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연풍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41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9% 증가한 6,140억 1,99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369억 2,737만 원을 증액한 5,964억 1,3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9% 증액한 176억 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암호화 전송시스템 교체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3건 2억 9,700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2,052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46억 7,920만 원으로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1억 1,438만 원을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편성하는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10시45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1건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사무전결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희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0시46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윤정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 장애인체육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하경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 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하경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 마련 등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하경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미반영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정보 관리 및 활용을 중심으로 사용을 촉진하며, 그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8.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시5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공급신청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공급신청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소재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 등 성범죄의 증가 추세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안전가림판 등 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비용 산정기준을 직접 정하고 용어일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구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 요금 할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사용료 환불규정을 구체화 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스충전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흡연율 감소와 금연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관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긍지를 고취하고 합당한 예우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 등 초등학교 대상 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항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을 조례 취지에 맞게 좀 더 세부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방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구암동과 장대동 일원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과 마을활성화 가로환경 특화 등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구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시06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각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성구 구유재산을 처분하고 대전시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교환권과 가칭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교환 시까지 무상사용 허가권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입니다.
   존경하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3개소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제1, 2 보훈회관 및 고엽제 사무실을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각각 심사보고 해주신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0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황은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부를 추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기습적인 쿠데타를 자행하여 국정을 장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국민을 향한 군부독재의 반인륜적인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유혈진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혹한 미얀마의 현 상황은 1962년 이후 군부독재에서 자행한 반인륜적·반민주적 폭거가 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군사정권이 짓밟았듯이 미얀마 군부는 자국민의 50여년간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헛되이 하고, 또다시 자국민들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도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행태를 간과할 수 없기에 각 국 정부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의 급속한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와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민간인 학살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미얀마 쿠데타를 헌정질서 파괴이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저버린 행태로 규정하고, 미얀마의 민주화 원상회복을 위해 저항하여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도외시하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쿠데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민주적 헌정질서의 원상회복을 위해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적 헌정질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불참 의원   

  •    김동수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노 재 창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이 동 한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복 지 경 제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최 선 일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마 을 자 치 과 장김 창 집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건 강 정 책 과 장유 미 영
  •   평 생 학 습 과 장가 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