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0회-제2차-본회의-2021.06.29 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0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9.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30.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1.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32.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봉식 의원)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9.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30.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1.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32.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현정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와 1건의 심사보류가 접수되었고, 6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외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6월 1일 송재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4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6월 28일 송봉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송봉식   의원)      
(11시02분)
송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유성관광특구의 명성을 뒤로 한 채, 붕괴 위험에 봉착한 현실을 재조명하고 소중한 온천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성온천은 1970년대 화려하게 부활하여 신혼여행과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았으며, 199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온천관광특구입니다.
   하지만, 유성온천의 현재는 온천지구 주변이 유흥가로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관광지로서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올해까지 호텔리베라 및 아드리아 호텔 등 다수의 지역 호텔들이 문을 닫았거나 목욕업을 폐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1994년 국내 처음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그 위상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지역경제 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유성은 현재 쇠퇴하는 관광특구 유성온천의 재기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성은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지역 특화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온천업계뿐 아니라 인근지역 상권은 현재 극도의 경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 한 방울이 활력소가 되듯이 극도로 어려워진 온천업소 및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온천업소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지난해 본의원은 온천수를 공동급수 받는 온천이용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온천수 요금을 최고 50% 감면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온천이용시설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청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산림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 시책 발굴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다양한 숲 체험원과 산림욕장, 공원, 캠핑장 등 훌륭한 산림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온천을 연계한 차별화된 온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온천자원과 관광의 결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역 경제의 부흥과 옛 명성의 화려한 재기를 기대하고, 우리 유성구만의 소중한 온천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봉식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는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제33항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1시08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황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나머지 10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기관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 연임제한, 위촉제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테스트베드 지원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자체 신규사무 추진과 행정동 분동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필수 증원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반하여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일반 사인에게 의무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별지서식의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안2-1지구 개발에 따라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상대동, 복용동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홍보 등의 지원방법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널리 확산하고 유성구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9.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시18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로 사회적활동 제약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박장애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를 지원 하고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관내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정비지원을 통해 국가수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님 외 열 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환경오수업체 선정 및 통보와 우수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님 외 열 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공공기관이 수요를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관내 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산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보전과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방치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 실시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정당의 정책홍보를 위해 현수막의 행정게시대 사용을 통한 합법적인 정책 홍보방안 마련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및 전환 신규동의안 2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도래와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및 도안 아이파크시티 1, 2단지 내 신규설치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성시장 및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장대A와 장대C구역의 존치관리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전환 및 장대B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룡 존치정비 3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등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심사보고서)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29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내용을 담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제·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인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 지방분권 관련 제도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임과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분권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초지자체 중 재정이 제일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광역시세인 주민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지만, 자치구가 징수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여전히 광역시가 교부금 조정을 통해 자치구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어 자치구의 재정자립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닌 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해 자치구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과 관계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이기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특·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35만 명의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지방분권 기반 마련과 기초지자체의 고유 재정 운용을 위해 특·광역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32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결의안은 송재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에 따라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5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관형, 김동수, 김연풍, 송재만, 윤정희, 최옥술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심사보고서)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시35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환 부의장, 송봉식, 김동수, 윤정희 의원 퇴장)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고 5분후인 41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28일까지 심사하도록 기간을 명시하여 6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순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진행한 후에 표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금선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유성구의회 의원 전체 발의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으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 법령과의 충돌 우려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고, 조례안이 발의되고 상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조례안의 시행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유성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재정지원, 교류·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의원은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투표시스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거수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8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8명)
    이금선 김관형 황은주 인미동 하경옥 김연풍 송재만 최옥술
    반대의원(0명)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노 재 창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부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이 동 한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복 지 경 제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최 선 일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회 계 과 장유 재 건
  •   세 정 과 장장 귀 숙
  •   세 원 관 리 과 장정 회 영
  •   토 지 정 보 과 장이 인 옥
  •   문 화 관 광 과 장장 규 환
  •   교 육 과 학 과 장박 혜 경
  •   미 래 전 략 과 장이 영 섭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희 망 복 지 과 장박 귀 수
  •   아 동 가 족 과 장정 용 민
  •   일 자 리 경 제 과 장신 하 철
  •   위 생 과 장임 선 숙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청 소 행 정 과 장김 동 수
  •   주 차 관 리 과 장송 호 현
  •   공 원 과 장전 상 배
  •   녹 지 산 림 과 장이 재 백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재 난 안 전 과 장박 두 찬
  •   건 설 과 장최 영 윤
  •   공동주택지원센터장김 태 련
  •   건 강 정 책 과 장유 미 영
  •   보 건 진 료 과 장진 선 미
  •   평 생 학 습 과 장가 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