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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1회-제1차-본회의-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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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봉식 의원, 인미동 의원)
   1.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지영   의사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8월 27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성희롱·성폭행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안이,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봉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8월 27일 김관형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9일 (가칭)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이, 8월 1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동의안이, 8월 27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8월 27일 송봉식 의원님께서, 9월 6일 인미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봉식   의원, 인미동 의원)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이금선   먼저,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가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빠른 시일 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고령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3천 건을 넘었으며, 사망자도 769명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중의 하나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각 지자체 별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8만 4천명으로 이중 4천 여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반납 시 단 한번 제공되는 인센티브입니다. 버스기본요금이 1,250원이라 예상했을 때, 왕복 40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운전면허 반납으로 자유로운 이동권이 제한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단 한 번 10만원 교통비 지급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부산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였을 경우 일정금액의 교통비 지급과 함께 병원, 의류, 안경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인센티브 지급액을 2배로 늘려 교통카드 충전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과 시내버스 무료이용권 5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 역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제한한 채, 위험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방책과 고령층의 사회활동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 등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참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구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확대를 대전시에도 강력하게 요청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여러 모로 수고하시는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응원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부서와 현업부서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정국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누락되었거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적이자 취지입니다.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삭감되었거나 추가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예산에 대한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의회와 잘 소통해 주셨으나 행여 공감대 형성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예산 심의 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산을 숫자로 표현되는 우리 구의 정책기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용래 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의 집행에는 가능한 구민 다수의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이유도 더 많은 주민의 요구를 밀도 있게 담아내기 위한 재정분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도 정작 구청에서 시행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그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혜자가 다양하고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집단 구성원이나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행정이나 절차상 편의를 위해 일부 대표 의견만을 수렴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취지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대흐름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하는 사업 중 행정적으로 큰 무리 없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효과를 폭넓게 수렴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구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공무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음을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거나 시정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곧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정이나 약속을 이행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 의회와의 역할이 존중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주민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의 예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하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구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 편성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유사집단이나 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재원이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 집행될 때 우리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성 높은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성구의 슬로건은 ‘다함께 더좋은 유성’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하게 사는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과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인미동, 황은주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11시23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23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관형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김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동과 진잠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관형 의원입니다.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
   국회 세종 이전은 수도권 과밀과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다. 세종국회의사당 설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지만 근거 법률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현 문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농·도간 인구이동 현상은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를 유발시켰다. 현재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자치단체 중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 위험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지역 편중 문제다.
   지역 균형 개발은 더 이상 지방과 수도권 간의 형평성의 문제 이걸 넘어서 국가미래와 국가경쟁력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가 돼버렸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임시행정수도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었고, 2002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지만 헌재 위헌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그 역할이 축소된 채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정부기관 이전을 포함한 실효적 대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는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에 일부 기능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다. 작년 국회에서는 근거법률 개정을 전제로 세종국회의사당 설계 예산이 올해 본예산으로 성립이 되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가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 유성구의회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안으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을 9월 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계와 건립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 세종 이전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가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가환   부구청장 김가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말 기금 조성규모는 526억 4,795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기금은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은 2020년 결산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239만 원을 증액하고 관내 관광숙박업 숙박비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로 395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고보조금수입 2,075만 원 등을 현수막 게시대 신설 등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입니다.
특별교부세 9억 원과 예치금 등을 활용하여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22억 원,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비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43억 7,6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40억 1,995만 원의 19.6%인 1,203억 5,6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7,167억 1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64억 1,335만 원의 20.17%에 해당하는 1,202억 8,844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6억 7,4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6억 659만 원의 0.39%인 6,8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0억 8,844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33억 5,3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반다비체육관건립 등 13억 8,8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민동 일원 도로정비 등에 2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상생농민지원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646억 684만 원과 시비보조금 183억 1,717만 원을 증액하여 총 829억 2,40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197억 7,2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학하동, 상대동 임시청사 개청 등 13억 8,3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상생지원금 생활지원비 등으로 891억 6,8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부임 등 38억 7,0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희망일자리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에 47억 6,01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나눔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63억 8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유성 눈썰매장 운영, 탄동천 산책로 정비 등에 39억 5,7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분야에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76억 681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서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76억 9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36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3,768만 원을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95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07만 원을 증액하여 자치분권 활성화 및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등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5,419만 원을 증액을 하여 의료급여지원 및 국시비 반납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등 717만 원을 증액하여 주정차 단속관리 홍보물 제작 등에 반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6만 원을 증액을 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을 하고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근로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장 이금선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5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 민 호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김 가 환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주 민 복 지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일자리정책실장신 하 철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마 을 자 치 과 장강 민 규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예 방 의 약 과 장홍 영 기
  •   평 생 학 습 과 장박 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