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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2차-본회의-2021.10.28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2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윤정희 의원, 최옥술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지영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현황입니다.
   10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0월 21일 최옥술 의원님께서, 10월 25일 송재만 의원님, 윤정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윤정희 의원, 최옥술 의원)      처음으로
(11시01분)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노은3·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중인 시점입니다.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1년 9개월여 만에 방역체계가 전환됨으로써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시대가 시작되면 장기간 침체되었던 우리 지역사회에도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분야 활성화는 그중에서도 우선시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생활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기는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도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역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 소속이었던 생활체육지도자 35명이 각 자치구 소속으로 전환되었고, 올해 7월 5개 구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관리·전환되었지만, 사실상의 신분만 전환되었을 뿐 급여체계와 수당 지급 등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12일, 대전시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상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으나, 이후 구체적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기에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인건비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자치구 예산 부담만으로는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앞서 준비되었어야 할 행정적·재정적 처우 개선 문제를 더 이상 노-사간의 문제로만, 미온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그리고 시와 구 체육회 관계자, 즉 4자 협의체는 급여체계 개편 및 처우 개선과 관련된 현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와 자치구의 형편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의 생활체육 이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의 풀뿌리 체육전문가로서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우리 모두가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이에, 유성구에서도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모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성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유성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민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분들을 보며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곳 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중에는 바르게살기에 유성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 새마을회 등 다양한 법적 민간단체 회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개인별로 단체별로 많은 분들이 선뜻 자원봉사자로 나서 센터 안팎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접종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단체회원들의 봉사활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다양한 법적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조직된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등 각 단체 유성구 지회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내 방역활동에도 앞서 서 주셨습니다. 간혹 언론을 통해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때도 있었고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나 일부 사회로 인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단체와 회원들의 활동이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유성구가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와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호협력하며,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지도점검 방안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노고가 더 이상 편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함께 봐주십시오.
   지역 언론을 통해 소개된 단체들의 봉사활동 모습입니다.
   아주 일부만 소개해 드렸을 뿐 지금도 지역사회 구석구석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와 많은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옥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으신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 그리고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전략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4차 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우리 유성구도 이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중 미래의 자율주행자동차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 되고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대덕특구일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연구개발특구로 연구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카이스트 뿐만 아니라 정부출현연구기관 등 ICT 전문가 그룹이 많은 큰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자율주행자동차사업을 시작한 인근 세종시와 충북도에 비해 조금 늦긴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덕특구라는 공간과 ICT 전문가 그룹이 많은 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추진한다면 타 지역에 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덕특구라는 세계적인 연구시설과 ICT 분야 석·박사 등 최고수준의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는 유성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최적지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시연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최고수준의 ICT 기술력을 갖춘 과학도시의 장점을 살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화 사업 등에서도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통신 등의 관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상당한 경제적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연구소를 방문하는 수학여행이나 가족단위의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한 유성명소 여행, 대덕특구 내 택배서비스 등 시범적인 추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듯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정을 통해 과학도시 유성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북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공모에 선정되어 오송역과 세종 터미널을 잇는 BRT 전용도로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테스트베드와 연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 사례를 비교 검토해 유성구의 특성을 살린 대덕특구 일원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부터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18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근거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희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입법기준에 단순 위반되는 조례 28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률 적합성과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구세 감면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처음으로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체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윤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자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행화 하여 원활한 환경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예방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말로 도래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을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34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황은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뜻을 함께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재장악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잔혹한 폭력 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탈레반 통치시절 여성들에게는 교육권도 없었을 뿐더러 직업 또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경험했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전의 탈레반 통치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그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의 수치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 민 호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 용 래
  •   부 구 청 장김 가 환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 강 진
  •   주 민 복 지 국 장이 기 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 대 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 성 수
  •   보 건 소 장신 현 정
  •   평 생 학 습 원 장김 희 태
  •   기 획 실 장최 선 일
  •   홍 보 실 장조 상 화
  •   감 사 실 장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마 을 자 치 과 장강 민 규
  •   사 회 돌 봄 과 장이 영 길
  •   푸 른 환 경 과 장김 미 자
  •   도 시 계 획 과 장배 문 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 현 진
  •   평 생 학 습 과 장박 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