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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3회-제3차-본회의-2021.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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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4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4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지영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12월 6일 송재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본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 ‘좋은 정치란, 바람직한 정치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워왔습니다. 명쾌한 답은 될 수 없지만, 올바른 정치는 구민을 위해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의 경우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따른 책무가 뒤따르기에 사회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공론화되는 두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올해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위반 시에는 일반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될 뿐 아니라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나 지역별로 다른 대체 주차부지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충분한 대책 없이 시행된 정책에 따른 불편은 또 다른 불법주차 문제를 야기하며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하얀색 실선조차 그대로 유지되는 곳들이 있어 주민의 혼란은 가중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공영주차장 등의 대체부지를 증설·확보토록 하는 시설 개선안 마련은 물론, 공휴일이나 심야 등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에도 주정차 금지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등·하교 소요 시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창원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시범구간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별도 운영하는 등, 지자체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신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운영 개선 방안” 에 대한 고민입니다.
   해마다 마을버스 적자의 폭은 증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로 적자운행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3개의 노선과 18대의 차량으로 운영 중인 마을버스 적자액은 현재 약 20억원에 육박합니다.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받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손실보조금에 따른 구의 재정적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한 내부 검토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에서는 유성구 마을버스가 체계적인 대중교통관리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인수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구 차원에서 또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유성구 마을버스는 지난 96년부터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해 운행을 시작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와 다르게 대중교통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재의 교통환경에서는 시내버스와의 노선중복과 더불어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 운영비용 대비 운송 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운영상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를 예로 들면, 마을버스 업체를 지원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을 뿐더러 시의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 마을버스가 전면 휴업 중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유성구에서도 마을버스 운행 노선 및 운행 시간 조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치기 전에 얼마 전 본 의원이 인상 깊게 읽은 책의 한 구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정치는 없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당연해 보이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해 보이지 않을 때 정치가 있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것을 낯설게 보는 데 정치가 있다.”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부분입니다. 공동체의 삶에는 늘 정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상조차 어려워진 요즘, 주민의 생활이 덜 불편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 정치인의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본 의원부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07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343억 7,676만 원 대비 1.77% 증가한 7,473억 9,541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32억 8,333만 원 증액한 7,299억 8,213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8% 감소한 174억 1,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문화관광과 유성온천문화축제 공모심사수당 140만 원을 삭감하고, 유성문화재단설립연구용역 명시이월 예산액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1시1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발의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도모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으로써 황은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김동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김연풍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원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써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써 황은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으로써 인미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이희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유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송봉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 주민 발안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함으로써 김관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송봉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으로써 인미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김연풍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사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최옥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김관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으로써 이희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송재만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김동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써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25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일곱 건의 조례안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평통 유성구협의회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더욱 혁신적인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현안수요 및 분동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4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시33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도시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 목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주체 및 회계공무원 임명 조항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관형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점용허가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뿐 아니라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봉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경관지구 건축물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연풍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돌봄터 운영을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입니다.
   본 의회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도시계획시설 3,092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143건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유성구 학교돌봄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김미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김가환
  •   행 정 지 원 국 장이하경
  •   자 치 혁 신 국 장김희태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대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성수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홍 보 실 장조상화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홍정환
  •   회 계 과 장유재건
  •   세 정 과 장장귀숙
  •   세 원 관 리 과 장정회영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문 화 관 광 과 장장규환
  •   교 육 과 학 과 장박혜경
  •   미 래 전 략 과 장이영섭
  •   사 회 돌 봄 과 장이영길
  •   아 동 가 족 과 장정용민
  •   지 역 산 업 과장이재백
  •   위 생 과 장임선숙
  •   푸 른 환 경 과 장김미자
  •   교 통 정 책 과 장전한섭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노재창
  •   녹 지 산 림 과 장김재홍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안문희
  •   건 설 과 장최영윤
  •   공동주택지원센터장김태련
  •   토 지 정 보 과 장이인옥
  •   예 방 의 약 과 장홍영기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생학습원과장박소연
  •   도 서 관 운 영 과 장박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