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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1차-본회의-2022.0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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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월 18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최옥술 의원)
1.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지영   의사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서 송재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월 7일 이금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희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1월 7일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자율방범대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1월 4일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월 17일 송재만 의원님, 최옥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최옥술 의원)      처음으로
(11시09분)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재만 의원님, 최옥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년 전, 1905년 경부선 철도가 대전역을 통과하였던 해 불과 2천 500여 명에 불과했던 대전의 인구는 백여 년 만에 인구 150만 명을 초과하여 2013년 153만 3천여 명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2018년 2월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1년 4개월여 만에 반등함으로써 인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케 하였으나 한 달 만에 인구는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전시와 5개구에서는 인구유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인구 소멸은 곧 장래 도시 소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유성구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대전시 인구가 반등한 배경에는 “대학생 인구늘리기 사업”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며, 대전에 소재한 19개 대학의 재학생 중 절반을 차지하는 기숙사 거주생 등 타지 거주 학생들에게 대전으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일시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대전시는 “2023년 인구 순유입도시”로의 전환을 기치로, 만 3세가 되기 전까지의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정책”을 추진 중이나, 이 또한 출산율과 인구수에 따른 단순 현금성 지원 사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추가 인구 유입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더 이상 인구감소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과 프로그램들과 함께 최근 공론화되는 신혼부부 및 1인 가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여기 계신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혼인율로 보면 대전은 전국 시도 중 중위권에 해당하나 해마다 수백 쌍의 신혼부부가 세종시를 비롯한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증가 수치에 기반한 계량적 목적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문제 및 장기적 관점으로 보육 환경 개선 정책 마련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흐름을 읽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실시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인구 유입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성구만의 고유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함으로써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기 좋은 터전을 조성하는 일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주 여건에 대한 기본 고민의 골자가 “어디서 살 것인가”라면 그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마련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이에 따른 인구 위기 상황에 체계적인 분석과 구조적인 진단을 통해 유성구만의 실효성 있고 창의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옥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노고가 많은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ECD 아시아 회원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없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간호법”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전 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에는 간호법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로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기존 의료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5대 의료인의 관련법이 한데 묶여 있으며, 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법률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의료법의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2월 갑작스런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델타, 오미크론 변이로 발전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감염병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올해로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위기의 최일선에서 간호사들 또한 개개인의 한계를 매일 매순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에 근무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8.9명에 비해 대한민국 3.8명으로 인구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로 이런 과중한 업무의 현실 속에서 국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임상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직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대 전후로 간호사 대부분이 사직하여 숙련된 간호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생산성 손실이 매우 크며,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을 하게 되면 결국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2021년 기준 간호사면허소지자는 46만 명에 이르며, 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22만 5,462명으로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이 간호사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경계, 역할 등 명확한 기준이 되는 간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간호사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에게 일본의 잔재인 의료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1948년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0년이 흐른 현재는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속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업무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손길이 닿기 시작되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원에서, 관공서에서 학교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는 한 간호사들의 미래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사안이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누나, 형, 오빠, 그 누구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간호사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간호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루빨리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1시2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정희, 최옥술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11시2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김동수 의원, 정홍재 세무사, 김영복 세무사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황은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뜻을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며 민생안전과 지역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3년부터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내가 사는 지역은 내 힘으로 지킨다는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유서 깊은 자율조직이자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최근 치안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관·경과 상호협력하여 방범활동은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단체조직 운용과 관련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유성구 자율방범대는 총 19개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391명의 대원이 활동 중이나 관내 16개의 초소 중 3개소만 합법 초소이며, 13개소는 컨테이너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조례로는 임차료 및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솔선수범하는 노고를 인정받아야 할 자율방범대원이 아이러니 하게도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 다녀야 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국회에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남은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함으로써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 협력적 방범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처음으로
○의장 이금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2.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4.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5.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김가환
  •   행 정 지 원 국 장최선일
  •   자 치 혁 신 국 장김희태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대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성수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기 획 실 장이영섭
  •   홍 보 실 장조상화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홍정환
  •   회 계 과 장유재건
  •   세 정 과 장장귀숙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영길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박혜경
  •   미 래 전 략 과 장양종헌
  •   사 회 돌 봄 과 장정창남
  •   희 망 복 지 과 장송호현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이재백
  •   위 생 과 장김인중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전한섭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노재창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유재경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박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