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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본회의-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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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연풍 의원, 송재만 의원, 하경옥 의원)
1.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하경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인미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2월 4일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2월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월 25일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3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현황입니다.
   3월 16일 김연풍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연풍   의원, 송재만 의원, 하경옥 의원)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연풍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년여의 기간 동안 본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노은3동과 인근 동 주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호서비스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 복지서비스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는 온천1동 종합사회복지관, 원신흥동 실버복지센터, 노은1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성동 노인복지관, 구즉동 송강사회복지관 총 5개의 복지관이 위치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은3동은 인구수 3만 7,700여명의 1만 4,119세대로 유성구 13개 동 중 두 번째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복지지원 대상자가 5,900명의 4,257세대입니다.
   특히, 복지지원 대상자 중 1인 세대는 1,800세대로 약 4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도시 개발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이 조성되어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복지 사각 지역입니다.
   현재,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복지관 노은3동 희망복지센터가 2021년 2월 개소하여 복지수혜를 받고 있으나,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내 20여 평의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 중으로 주민들의 복합적 욕구 충족과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유성구의 예산지원이 아닌 주민들이 합심하여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밀집도가 높은 노은3동의 사회복지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 향상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의 사회복지관 건립은 사회복지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복지는 더 이상 성장의 결과물로 얻는 수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가장 우선순위 의제입니다.
   비단,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께도 다양한 복지 혜택과 교육,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는 선진 복지문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 송재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복지의 자치화’ 실현에서 찾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1995년을 기점으로 지방분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었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사회복지 업무 또한 지난 2000년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되면서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자치분권의 흐름대로라면, 각 지역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 진정한 복지 분권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지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권 및 행정권 보장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사회복지 예산에 수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만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 등 지역의 복지 문제들을 결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함을 깊이 체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지 영역에도 자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현재 유성구의 사회복지 예산 총액 3,710억 원 중 국시비 매칭 보조금은 약 3,345억 원으로, 사회복지예산 총액의 약 90%가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가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에 주어진 복지 사업의 고유한 권한이 전무한 바탕에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의 자체 복지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뿐만 아니라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 복지 행정체계에서는 지자체 고유 권한을 보장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제117조 이념에 어긋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 분권 추구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치복지 특별회계 모델입니다.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치복지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일정 예산액 이상의 자체 사업 편성 시 심사와 견제 역할은 지방의회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성구의 기금 중 하나인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자체 복지 행정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지역민의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국가는 삶의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적고, 작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국가가 제공하는 획일적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행하는 통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임기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복지의 자치화는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달성해야 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결국은 풀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민선8기의 우리 유성구에도 바람직한 유성형 복지의 기틀이 순조롭게 정착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구정 질문으로 관내 공립 특수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깊이 체감한 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전 내 공립 특수학교는 총 네 군데이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유성구 내의 공립 특수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해든학교 역시 대전 북부지역에 개교함으로써 과밀학교 해소와 지역 교육 균형이 한층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학생보다 여러 생활 여건상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왕복 3~4시간이나 소요되는 통학시간을 감내하며 여전히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책 요구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서 증차 시행 결정을 하였지만, 이 또한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여론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야말로 교통이 편리한 곳,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에서는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치·운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의무교육 대상자의 취학에 필요한 초·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경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월, 사립학교법의 개정 이후로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 특수학교 설립 주체는 학교 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 학생이 특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에 호소가 절실함은 물론, 학교부지 협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쟁점은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어렵사리 설립된 특수학교는 거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고, 그조차 권역별로 균등치 못해 그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선 구정질문에 이어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하고자 합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듯 그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권역별 추가적인 특수 공립학교 설립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선도적 도시 우리 유성구에도 머지않아 공립 특수 교육학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및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관형, 김동수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인미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노은역 주변은 노은1지구 최대 복합상권지로서 대형상가, 학원, 병원, 각종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되고 있으며 낮부터 밤까지 수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세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은역환승주차장이 건설되었으나 현실은 골목 내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 내 불법주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의 주행에도 방해가 되지만 교통약자의 보차도 이용 시 큰 위협이 되는 실정이며,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모든 연령대가 공존하는 노은역 인근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은역 환승주차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BTO(Build Transfer Operate)으로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주차장 관리운영권자가 주차장을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운영권자의 파산선고 이력 등에 따라 불안한 운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차장운영권마저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노은1지구 주민들, 나아가 유성구민의 안전한 노은역환승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이제는 개선된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랫동안 주차난 피해를 입은 유성구민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더 이상 안겨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생활 필수 기반시설인 노은역환승주차장이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공공의 기능이 증대된 기반시설이 되도록 엄중히 촉구건의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처음으로
○의장 이금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2.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4.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이금선 이희환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김가환
  •   행 정 지 원 국 장최선일
  •   자 치 혁 신 국 장김희태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대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성수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이영섭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홍정환
  •   회 계 과 장유재건
  •   세 정 과 장장귀숙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영길
  •   교 육 과 학 과 장박혜경
  •   미 래 전 략 과 장양종헌
  •   사 회 돌 봄 과 장정창남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이재백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김미자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전한섭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녹 지 산 림 과 장전남숙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유재경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박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