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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2차-본회의-2022.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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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황은주 의원, 하경옥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현숙   의정팀장 김현숙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현황입니다.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의회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3월 15일 인미동 의원님, 3월 16일 하경옥 의원님, 3월 29일 황은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황은주 의원, 하경옥 의원)      처음으로
(11시02분)
○의장 이금선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인미동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인미동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지난 3년 9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8대 의회 마지막으로 홍범도장군로를 비롯한 관내 명예도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장군이 고국을 떠난 지 꼭 100년 만에,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은 그토록 염원했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해방 두 해 전에 먼 이국땅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칼바람 아래 묻혀 있던 장군의 유해는 지난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이곳 유성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장군의 높은 뜻을 기리는 여러 기념사업회가 조성되었고,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지난해 현충원역부터 현충원까지의 도로를 홍범도장군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정용래 구청장님과 유성구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202개의 명예도로가 부여되어 있고, 대전광역시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로를 비롯하여 6개, 유성구에는 3개의 명예도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홍범도장군로도 그중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명예도로 지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대개의 경우 명예도로가 단순히 도로명표지판과 공적비를 설치하는데 그치고 있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범도 장군은 이제 우리 관내 현충원에 묻히셨습니다. 그렇기에 장군의 유해를 품은 대전이 그리고 우리 유성구가 장군의 높은 뜻을 기리는데 앞장서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지정된 홍범도장군로가 표지판과 공적비만 있는 이름뿐인 명예도로가 아니라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기리고 배우는 교육체험 시설과 역사문화거리로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홍범도장군로를 장군을 포함한 순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새기고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역사를 배우고 또, 그 역사와 연관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대전 현충원을 찾는 참배객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위기관인 보훈처와 협력하고, 국·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토의 중심에 있고 또, 장군의 유해를 품은 홍범도장군로가 조직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뜻을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이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황은주 의원입니다.
   유성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력단절여성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많은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과 육아로 지목되는데, 이렇게 특정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공백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통계청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9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2배가 넘는 고용악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민의식 조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1위는 전업주부로 나타날 정도로 여성에게 돌봄 노동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기업과 시장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제정하고 크게 세 가지 대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감이 다소 부정적인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을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비자발적인 경력 단절에 주목하지 않고 여성의 다양한 일의 경험을 존중하며 자신감을 고취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여성의 돌봄노동 등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구청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비경제적 활동인 돌봄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것을 당당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력을 기술하는 워크숍 등의 이력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을 인정해 줄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여성들을 재취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등 경력보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노동조건을 가진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경력인정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성구만의 대표 여성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관내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커리어가 지속적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앞선 성동구의 사례처럼 관내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여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유성구에서 창업했다가 타 구의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을 옮긴 기업들을 만나며 그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는 있고, 유성구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보육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업자금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육 환경이 함께 갖추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택일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바로 이렇게 여성이 일과 가정 중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차별적 현실을 바꿔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의 여성 고급인력들이 유출되지 않고 걸림돌 없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는 것은 또한 지역이 발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지난 4년여 기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본 의원과 손 잡아주시고 성심을 다해 같이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제8대 의원으로서의 임기 마지막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용래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지족터널 개설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 언급하셨지만, 터널 개설과 관계된 민원이 여전히 빗발치는 상황을 알리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을 본 의원 역시 깊이 체감한바 본 발언 기회를 통해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쌓인 노은3지구는 남측과 북측에 진입로가 위치한 형상으로, 도심지로 연결되는 북유성대로나 한밭대로를 타기 위해서는 노은 1, 2지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문제인데, 노은3동은 유성구 내에서도 13개 동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으로 출퇴근 시간에 반석역과 지족역 인근이 세종시와 대전시 출퇴근 차량들과 매우 혼잡하게 얽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지난 7월 터널 개통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비용편익 분석 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추후 교통수요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터널 개설의 타당성을 경제성 분석만으로 판단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수요자를 노은지구 인구만을 한정한다면 경제적 타당성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근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충일에는 전국에서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매년 교통 소통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만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명절 및 공휴일 등 현충원을 이용하는 참배객이 급증하는 만큼 교통체증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내 소방서와 경찰서는 노은1지구에 위치해 화재 발생 또는 치안 문제 발생 등 비상상황으로 관할 서에서 긴급 출동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대전시는 더 이상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족터널 개설 사업추진을 보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이나 해당 사업 시행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경제적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적 분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족터널 개설 사업은 주변 지역을 연결 짓는 교통망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검토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입니다.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수년간 해묵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성구민으로서 지족터널 개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11시18분)
○의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으로써 송재만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신설된 합의제기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공익 규격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귀한 인연으로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처음으로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21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성형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특화된 맞춤형 창의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소외와 불평등 예방을 위한 유성구 디지털포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경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불일치에 따른 단순개정사항 상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운영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처음으로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1시29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 유성 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는 기준 인식변화에 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독문제에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의 배출방법 명시와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판매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유성 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 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간이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둔곡지구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죽동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체 선정 및 재위탁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봉명동 일원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재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가 남긴 말입니다.
   제대로된 지방자치 제도만이 균형적인 나라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2년 째, 그리고 자치분권 2.0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숙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균형 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행정이 날로 전문화, 복잡화 되는 한편 이를 견제 및 감시해야 되는 지방의회의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편성권은 지방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데에 의견도 분분합니다.
   지방의회에는 사무국 내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사무기구체계를 보면 4급에서 6급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사무국 내 5급 간부공무원 정원을 확충함으로써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체계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관리 운영 뿐 아니라 기관 간 인사교류 면에서도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우수인재 확보 또한 가능해지리라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추후 우려되는 인사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관 내부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진적인 대안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별도의 부서신설을 거치지 않고서는 과장급을 배치할 수 없는 현행 법령상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단지 지방자치법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지방의회가 처한 현주소입니다.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비롯하여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할 때임을 알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이금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8대 의회 공식적인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 총 28회를 개회하여 총 708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 하였으며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떠날 사람도 있고 남을 사람도 있겠지요, 그동안 구민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앞날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7.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8.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20.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이금선 하경옥 송봉식 김관형 김동수 황은주 인미동 김연풍 최옥술 윤정희 송재만

○불참의원    
   이희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집행부)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김가환
  •   행 정 지 원 국 장최선일
  •   자 치 혁 신 국 장김희태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김대곤
  •   안 전 도 시 국 장한성수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이영섭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회 계 과 장유재건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경길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박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정창남
  •   희 망 복 지 과 장송호현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김미자
  •   공 원 과 장노재창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유재경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홍영기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박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