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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1.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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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께서 요청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2021년 11월 30일로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재위촉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재위촉대상자는 현 고문변호사이신 김광수 변호사이며, 위촉기간은 2022년 7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