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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1.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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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김연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0월 8일 대전광역시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황은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유성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판로지원·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황은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준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6분)
○위원장 황은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디지털트렌드에 발맞추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 조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한 조항을 추가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황은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되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연령기준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황은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 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기금의 이자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실정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 안 제8조 제1항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총 28개의 조례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불일치 또는 부적합하게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8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및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보법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둘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넷째,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의 신고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제명을 간결하게 변경하였고 둘째,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징수포상금 위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행정지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이하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최선일
  •   홍 보 실 장조상화
  •   감 사 실 장양기영
  •   평 생 학 습 원 장김희태
  •   운 영 지 원 과 장홍정환
  •   회 계 과 장유재건
  •   세 정 과 장장귀숙
  •   세 원 관 리 과 장정회영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강민규
  •   문 화 관 광 과 장장규환
  •   교 육 과 학 과 장박혜경
  •   미 래 전 략 과 장이영섭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박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