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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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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정책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회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10건의 조례안을 심사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3월 11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황은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역할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및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서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확인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조례상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윤정희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6분)
○부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주요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유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개인별로 특화되고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윤정희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은주의원   수정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정희   아, 황은주 의원님….
황은주의원   지금 아니에요?
○부위원장 윤정희   예. 황은주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위원장 윤정희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황은주의원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 심사한 결과 대안교육기관의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대상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을 삭제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정희   회의가 매끄럽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5항에 대한 부분은 수정 발의가 있었으므로 순서에 맞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 논의 결과 황은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황은주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은주 의원님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마련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의원님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의원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 심사한 결과 대안교육기관의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대상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운영비 항목을 삭제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정희   황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은주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황은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황은주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뜻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정책 참여와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접근성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섭   기획실장 이영섭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총 14개의 조례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 또는 부적합하게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거 있죠? 맨 뒤에.
○기획실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변동된 게 있죠? 현행에서 개정 바뀌었죠?
○기획실장 이영섭   예.
이희환위원   주차요금은 빼고요.
○기획실장 이영섭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있죠?
○기획실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선임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실장 이영섭   그 차이점은….
이희환위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서 지금 단체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바뀐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영섭   그거까지 보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에 5·18유공자 있습니까? 주민 중에.
○기획실장 이영섭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까진 파악이 안 됐고요.
○기획실장 이영섭   예.
이희환위원   이 법을 바꾸면, 조례를 바꾸면 그 정도는 우리 유성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냥 바꾸면 안 되죠.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지만 세부 현황 정도는 알고 조례를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황은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행정지원국장 최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공무원 규정과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구청장 포상일수를 연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하였고 셋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의 피해 직원에 대한 심심안정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3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전자송달만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에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는 신청한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현행에서 개정안 중에 맨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방금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새로 생긴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개별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3일을 주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가 이렇게 생긴 것은 좋은데 사실상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안유지는 철저히 돼 가면서 해야 돼요.
   어차피 휴가를 얻으려면 시스템이 전자결재시스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서에서 그냥 바로 국장한테 결재를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무관이 했을 때는 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결재선을 거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중간 계층을 건너 띄어서, 원래 결재라인이라는 게 결재선이라는 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내용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보완유지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공개, 비공개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결재할 때?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그렇지만 주무관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휴가를 얻기 위해서 몰라야 하는 걸 팀장이나 굳이 알리고 결재를 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조문에는 그런 내용은 담지 못 했지만 시행에서는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8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으며, 통장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월정수당 일할계산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 제목 통장·반장 위촉 및 해촉 해제를 통장 및 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통·반장 위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14조 제1항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과 같은 조 제2항의 설날과 추석의 위촉 중인 통장·반장 규정을 신설하여 월정수당 및 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그 외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안 제3조, 4조, 8조, 12조, 13조, 13조의14, 15조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은주   자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현행에서 개정한 내용 중에요. 통은 4개 반으로부터 15개 반까지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개정안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1개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을 한다.
   자, 이 조례상의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 오시기까지 각 동에 지금 반장들이 공석인 자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정확하게 지금 현황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희환위원   몇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30% 정도가 지금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60%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반에 대한 조직을 편성하는데 각 통에 15개까지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아마 각 동에서 몇 동은 몇 개 몇 개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원래 통장은 2년 아니었나요? 이번에 바뀌었나요, 그러면? 연임해서 2년 연임 4년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네요? 3년이 맞습니까? 통장 한 번 들어가면 3년 하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3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그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2년 하고 2년 연임해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3년으로 그러면 알고 가고요.
   여기 보세요. 통장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통장 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위촉 및 해촉이 통장은 하지만 반장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로 해서 명단만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조례 상은 분명히 위촉 또는 해촉을 명시를 해놨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반장들은 사실 위촉과 해촉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실질적으로 위촉장을 주거나 해촉 하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법을 만들어 놨으면 맞춰서 해야겠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왜 그래서 공석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이 공석이 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동이 신설돼서 13개 동이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래된 동 중에 1개 동만 한 번 전수조사 해보세요.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개 동만 지정을 해서 파악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는요, 반장인지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명단만 전화번호만 몇 통 몇 반장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반장이 아닌 곳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수조사해서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법으로 만들어 놨으면 법에 맞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하고 확인하고 해서 절차를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반장으로 위촉이 되시면 역할이 뭔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반상회 같은 거 주제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반장과 관련돼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어요. 통장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반장으로 위촉이 되면 수당이 나가요 또.
   그건 일정부분 반장이신 분들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반장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일부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을 검토하셔가지고 반장을 꼭 선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70%가 안 되어 있는 걸 봐서는 그건 아닌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반장의 역할이 없다고 하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구분하셔 가지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반장을 선임해서 활용을 하시고 실질적인 도심지역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라인끼리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를 안 하는 시대가 됐는데 반상회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데는 반장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통장님이 정해 놓고 수당만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내용 보면 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칙안도 같이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규칙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황은주   그건 알고 있는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러면 그 내용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건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황은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을, 내일은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섭   기획실장 이영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황은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잘 살펴보았습니다.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은 심사숙고하셔서 반영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재정자립도 방안으로 제시한 체납 세액 징수 또는 과세 누락 조사 등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연말에 불용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거나 도로정비를 하거나 어떤 사업자들을 위한 낭비성 예산 같은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노인이나 아동,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기존 금액보다 크게 그리고 증액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조기 집행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그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행정사무감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섭   집행부에서 어떤 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불편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차년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점검하고 보완하는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찌 됐건 저희 의회도 견제의 역할은 하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기획실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참여보장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혹시 이 자료들을 준비하시면서, 물론 실장님이 준비하시지는 않겠지만 지난 행감의 회의록을 보시나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통상 어떻게 하시나요? 회의록을 보고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전달된 내용, 여기 나와 있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것들만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영섭   각 부서에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구 홈페이지에 의사록 올려주시면 그 의사록까지 좀 참고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발언을 한 게 좀 있는데요. 구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민참여를 보장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획실에 좀 챙겨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고를 낼 때 그 구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실장 이영섭   그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송재만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위원회 정비 관련된 조례 부서점검이 좀 있는데 좀 더 챙겨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 위원을 구성할 때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 공고를 정확하게 내고 있는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니면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풀로만 지금 구성하고 있는지 그건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구민제안 심사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구민제안 심사 관련.
   우리 구민제안 사업 선정을 그때 우리 제 기억으로는, 작년 행감 할 때도 그렇고 누차 얘기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제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얘기했던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영섭   안 그래도 황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일한 지적을 사실 연례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도 좀 죄송한데요. 지금 시차가 좀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행정 일을 하면서 구민제안 제도나 이런 게 좀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여러 동일한 사업과 연동되지 못해 실기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도 좀 상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당겨서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에 연동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정비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마을자치과랑 협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접수하는 플랫폼 두 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수시접수, 정기접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작년 9월에 접수된 내용이 그대로 접수 대기인 상태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보면.
   구민들은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섭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인데, 위원발의 조례 건 후속조치 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이 위원들이 발의하건 집행부에서 발의하건 조례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예산이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산이나 조례에 따른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에 지금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 조례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해당돼서 계속 부서마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기획실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제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의원발의 조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도 2021년도에만 해도 총 38건이 저희 행자위 소관에서 의원발의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조례와 행정적 후속조치가 조금 연동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 가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회의록이나 어떤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져서 오셔야 되는데.
   최소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 예정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중점적으로 행자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했던, 모든 부서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조치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그 내용이 아마 담겨져 있는 부서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섭   매번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나 진행과정을 처리결과보고나 상세하게 담길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 조치계획이 올라올 때 물론, 행정 편의상 조치요구사항이 전달된 사항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지만 최소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회의록은 한번 검토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치요구사항이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챙기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섭   저희도 주지하고서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 부서에 적극 안내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11시17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홍보실 소관입니다.
   해당 결과 보고는 홍보실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홍보실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언론팀장 나오셔서 보고 후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언론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팀장 이상학   홍보실 언론팀장 이상학입니다.
   먼저 홍보실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리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황은주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론팀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팀장님,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진행을 할 때 홈페이지 현행화 작업 철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언론팀장 이상학   예. 지금 저희가 매월 1회에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현행화 작업을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현황이 양식이 통일화가 안 됐다고 그래서 통일화 규격을 내보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매월 1회 부서에서 현행화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하세요?
○언론팀장 이상학   예. 저희가 점검표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1월 27일자 인사가 있었나요, 저희가?
○언론팀장 이상학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6급 이하 인사 진행이 1월 27일 자인가 있었잖아요?
○언론팀장 이상학   예.
송재만위원   1월 27일자에 인사발령이 나서 부서가 다 재배치가 됐는데 지금 바꿔놓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월 초쯤에 확인을 했을 때 홈페이지 그 해당 항목에 담당자가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언론팀장 이상학   한번 확인해서
송재만위원   바꾸셨어요, 지금은 봤더니.
   다시 재확인을 했더니 바꾸셨던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현행화 작업을 부서에 월1회 하라고 해놓고 그 결국 확인은 늦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언론팀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1월에 인사가 났는데 3월 초·중순이 돼야 담당자들이 바뀌는 상황….
   물론, 다른 업무들이 바쁘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적을 받고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홍보실에서는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서에 전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결국 홈페이지 관리책임은 홍보실에 있으니 현행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홍보실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언론팀장 이상학   예. 더 세심하게 점검이 해서 현행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회의록을 읽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고.
   자꾸 이희환 위원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희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홍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내용이 지금 안 담겨 있고 홍보실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는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언론팀장 이상학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 내부 결제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송재만위원   의회에서 홍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드셨고
○언론팀장 이상학   바로 조치했습니다. 1월 10일자로 해서.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는 모르고 있고.
○언론팀장 이상학   이게 내부 결재 상황이다 보니까(웃음)
   왜냐하면 각 부서에다가….
송재만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언론팀장 이상학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저희는 3월 말이 다 돼 가는데 이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팀장 이상학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팀장님,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언론팀장 이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처음으로
(11시27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황은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은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확인할 사항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여기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처리 내용이 전부 다 추진 중이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추진 중인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다 처리를 하실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하세요. 이거 처리하면 감사실은 이상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황은주   실장님, 그 민간위탁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저한테 계획을 공유를 해 주셨었는데요. 어떻게 올해 진행될 건지 한 번 더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직 중대비위 관련해서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도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중대비위를 하면 성비위 그다음에 뇌물수수, 음주 운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은주   예.
○감사실장 양기영   현황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우리가 청렴 관련해서 캠페인이나 문화행사도 중요한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비위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 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사실은 청렴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정책실      처음으로
(11시32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황은주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일자리정책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27페이지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전시에서 마지막 최종요구….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는 20억 요구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80억 운영 방안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현대아울렛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인 시 과학산업과에서 협의금을 납부하도록 2월 중에 현대아울렛을 통해서 공문 시행을 했는데 현재 납부는 안 돼 있고요. 납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송재만위원   납부를 20억을 한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신세계는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신세계는 대전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원도심 중심의 사업계획안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었는데 저희 구를 비롯해서 5개구로 배분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안이 아마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될 것으로 조만간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추진 계획안 정도는 나와 있을까요? 유성구에서 요청한 계획안.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방역지원사업 관련해서 물품지원이 있고요.
   또, 저희는 송강시장하고 지금 최근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유성시장 관련해서, 그런 시장 관련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카페거리 관련한 행사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아마 계획안에 담겨져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계획안은 누가 제출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대전관광공사에서, 이 사업 계획 관련해서는 대전지역상인회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는 송강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우리 유성시장 상인회장님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송재만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은 현재 파악은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파악이 되면 의회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 추진 시 실효성 있는 검토 필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직….
   이 행사가 보통 연말에 하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올해는 예산이 확정은 안 됐지만 추후에
송재만위원   보통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에 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때 검토하셔야 되는데 왜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송재만위원   검토를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 계획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길래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해서 컨설팅 용역결과가 2월 말이면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 건가요, 아직 안 나와서 의회에 공유가 안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관평동 지역은 3월 말 나올 예정이고요.
송재만위원   늦어진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한 달간 좀 늦춰졌습니다.
   노은동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까지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관련돼서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좀 안타까운 게 조치요구사항이랑 처리내용이랑,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랑 처리내용이랑 이게 맞는지?
   이게 집행 정산을 투명하게 해라 이런 지적이 아니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은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왜 거기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냐.
   실례로 이희환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두부인가를 생산하는데 수입이 5,200만 원, 인건비가 4,9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상에 왜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좀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랑 지금 이 처리내용이랑 맞는지는 한 번 실장님 다시 한 번 보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이게 사회적 기업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님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8쪽에 보면 만족도 조사 실시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골목 행사 종료 후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런 내용들 왜 저희 왜 공유 안 해주시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저희 의원님들 모두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 컨설팅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관내기업하고 협약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임기 말이고 지금 협약을 추진하거나 이런 거나 어렵겠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강소기업,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할만한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리스트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런 부분은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
   연구소기업이든 어떤 중소기업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 청년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해서 상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한번 발굴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래서 미리 목록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이제 협약 맺고 좀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최선일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이영섭
  •   홍 보 실 장조상화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홍정환
  •   회 계 과 장유재건
  •   세 정 과 장장귀숙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영길
  •   미 래 전 략 과 장양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