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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2020.11.11 수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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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유성구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윤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국장님 이하 우리 의정팀장, 의사팀장님 또한 우리 전문위원실에 두 분의 과장님, 직원분들.
   8대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4개월이 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옆에서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내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의사국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아침에 좀 다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제가 요구한 내용들이 저는 공통사항을 빼고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니까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자료는 준비를 하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면은 이게 20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의원 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현황 최근 2년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20페이지가 아니야? 15페이지. 맞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찾으셨습니까?
   15페이지를 펴놓고 보면은 의원 역량개발 및 연찬회 등 추진현황.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1년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우리 각 의원님들이 각자 하나의 각 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정활동 하는데 각 지역구의 의원으로서의 또, 각 기관이 맞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교육을 가는데 안배가 되어야 되고 예산에 따른 1인당 기준액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여기서 누구 이름을 호명하고 이런 걸 좀 떠나서 여기 세부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그냥 현황만 제출해 줄 게 아니고, 사실상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몇 번, 몇 명. 그렇죠?
   필수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의사국장님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의장님께 결재 받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안 갈 경우에는 그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을 해당 가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게 좀 형평성이나 균등성에 맞지 않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이제 그거를 통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 개개인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통으로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의원님들한테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가실 분들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가실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많이 가게 되고, 어떤 분은 이제 한 번도 못 가시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뭐를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해서 균등하게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통으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은 자체 세부교육은 세워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연초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시면 의회시설 공공운영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현황 포함해서 쭉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제윤의정에서 관리하고 연간 지금 72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전에 이게 아마 예산이 본위원이 7대 때 삭감을 좀했던 부분인….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때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반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50% 삭감을 해서 지금 그러면 1,4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으로 1년 유지보수비를 주는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제윤의정에서 당초에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특허식으로 다른 업체에서 이걸 유지관리가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윤의정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제윤의정에서 지원을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우리 운영상의 문제점은 충분히 직원분들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봐요. 운영상의 문제점.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지금 현재 타구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 전산직이 배치가 돼가지고 전산직이 이제 전문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성구의회에는 그런 전문적인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적으로 개인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운영상에서 인력문제인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전에 이제 7대 때 이게 이제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6대 이전에는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었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7대 때 이러한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이런 부분도 목소리를 내야 뭐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운영지원과죠? 인원을 지원을 받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언론매체 보도지원 및 의정 홍보 광고료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사실 뭐 여기 보면은 각종 인터넷 신문사들이 기사 올리면 다 이렇게 올려주고 실어주지만은 이분들도 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신문사별로?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문제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제가 그….
이희환위원   지금 1년에 두 번 배정해 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 이제 55만 원씩 일간지, 조금 영향력 있는 일간지는 11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으로 부임하면서 많이, 한 30% 정도는 지금 제가 줄였거든요.
   사실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게 영향력도 없으면서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30% 정도는 줄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또 국장님이 각 신문사별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잘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은 홍보책자 등 인쇄부수 및 배부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이 사항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유성구의회 소식지 아름다운 세상 인쇄를 해서 배부하는데 있어서 그전에 모 의원님께서 내가 이 책자를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 줘야 겠다 라고 한번 가지고 갔다가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있었던 건 아마 국장님은 모르실 거고.
   우리 이종주 씨가 아실 거예요. 이것은 의원들이 갖다가 내가 필요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배부를 하고 갖다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걸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사국이나 의원님들이 모르고 갖다가 또 배부할 수 있으니까 상기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의사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잘 교육이 아닌 전달이 홍보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만약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 소식지를 전달하실 주민분들이 계시고 하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우편으로
이희환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그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자리에 빌려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지금 부수는 배부하고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잉여분이?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또 얘기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이 있다면은 주소를 받아가지고 우편물로 발송해서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장려하도록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수여는 표창은 사실 이제 유성구의회 의장명으로 나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표창심의위원장으로서 결재를 하다 보면 의장님이 주로 지금 많이 하고, 외부에서 아직 들어온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표창을 달라 라고 들어온 건 없었던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활동 하는데 고생하고 표창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또 선발을 해서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꼭 그 부분은, 일반 주민들은 이 표창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 지역에 꼭 표창을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추천을 해주시면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표창….
   뭐 이게 몇 개 이상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그래도 이제 과다하게 나갈 때는 좀 다른 의원님들과 비교가 되고 이러니까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셔서 필요한 부분은 의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지금 2019년도 이렇게 보면은요, 표창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요청 들어와 가지고 준 부분들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의장님이 봤을 때 우리 유성구 관내, 집행부에 나중에 내가 이제 질의하고 답변을 얻을 내용인데, 효부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이런 내용은 제 눈에 하나도 안보이네요?
   이런 내용도 국장님 한번 건의를 해서 각 동별로 할 때 이제 받을 때도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추천받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자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위원   예. 국장님과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항상 너무 열심히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 뒷받침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회의장 안에서 지금 생수병과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황은주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쓰레기 폐기물을 모아둔 처리장이 거의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지금 제2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황은주위원   그래서 우리는 의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일회용품이라든지 쓰레기 저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회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 회의가 있을 때만이라도 저희가 생수병하고 일회용 컵을, 종이컵을 쓰기보다는 일반 유리컵, 재사용할 수 있는 컵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각방에 드시고 계시는 생수도 다 생수병으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황은주위원   그 부분도 혹시 정수기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2월 24일날 시에서 그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재활용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의하시면서 물컵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고요. 코로나 종료될 때 까지는.
   그리고 정수기를 각 의원님실에 이렇게 비치하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은주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8대 들어서 일회용품 저감 조례도 발의가 되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황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부터 좀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황은주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홍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 유성구 홈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고 있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황은주위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끝에 코너에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있는 시즌에는 홈페이지 전면에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그 정책토론회 개최 공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목도 없고, 주최의원 이름도 없고 그냥 정책토론회 개최 공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주관하는 의원과 토론회 제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가능하시다면 웹자보도 같이 만들어서 좀 더 가시성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황은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란이 PC버전으로 들어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의회에 바란다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핸드폰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 기능이 있나요? 지금 현재?
송재만위원   그게 아마 들어가시면 의회에 바란다 라는 기능은 있을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핸드폰에는 안 나오네요.
   그거를 바로….
송재만위원   예. 제가 확인했을 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나 관련된 사항들이?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송재만위원   이게 홈페이지가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진정 건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저희가 2020년도에 다섯 건인가 밖에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또 한 가지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2020년 4월달에 들어오고 나서 1건 있는 걸로 돼있는데, 마찬가지로 19년 감사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내용공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8월에 들어왔던 건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공유를 안 해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선출직으로 지역에 선출이 되긴 하지만, 유성구민 전체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원진정 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다음 19년도에도 예산추계 정확성을 좀 높여달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다보니까….
   1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9년도 자료이긴 한데요.
   19년 자료에 인력운영비가 89.9%예요? 그 집행률이? 그렇죠? 19년도 자료가?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인력운영비에 맞춰서 직원 복지 지원비도 계상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인력운영비는 89.9%만 집행이 됐는데, 직원 복지를 위한 지원은 거의 100%가 또 다 지원이 됐어요.
   인력운영비가 89.9%가 집행이 된 거는 뭐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인력운영에 대한 게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차이가 발생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직원 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뭐 배낭여행이라든지 이제 직원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집행을 한 거고요.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호봉이라든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예를 들어서 6급 10호봉이 근무하다가 6급 2호봉이 왔다든지, 7급이 왔다든지 그러면 호봉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침에 차량비 계상은 어떻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차량비요?
송재만위원   예. 차량비라고 계상….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차량비는 이제 차량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차대수하고 차량연령, 유지보수비가 비용이 더 들어가고. 1년간 운행 킬로수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매년 틀려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동일한 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매년 틀려지는 게 맞죠.
   단가도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는 19년 예산 차량선박비하고 20년 차량선박비하고 동일하게 지금 계상을 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아, 이게 죄송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면 차량비 계상에 따라서 단가, 편성단가가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요. 매년 정해져 내려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해져 내려오는데, 매년 정해져 내려오는 자료가 그럼 세 대의 차종이 똑같으면 동일하게 내려온다는 얘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차종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 의장님, 대형 같은 경우는 926만 6천 원이 내려오고 또, 아반떼같은 경우는 355만 원.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그게 매년 똑같이 내려 오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아니죠.
   단가가 편성방침이 매년 행자부에서 그게 내려오거든요? 그 단가가 이제 약간씩 변동이 있죠.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데 왜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편성방침에 딱 편성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 방침에는 단가가 작년하고 동일한데요.
   사실은 이게 물가상승률 이라든지 차량 연수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외 차량들을 좀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책정되고 있는, 계상하시고 있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힘들 때는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이 좀 필요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지금 내역을 봤을 때는 이미 이게 9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아직 50%도 사용되지 않은 예산.
   충분히 판단은 사무국에서 하시겠지만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예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경제활동을 위해서 조기집행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광고비도 마찬가지로 3,300만 원이 매년 편성이 되는데, 19년도에도 지금 불용이 많지 않는 10% 이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고비 3,300만 원 의회, 저희 유성구의회를 알리기 위한 비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지금 2020년도 진행사항을 봤을 때도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조금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1년 동안 사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뒤에서 너무 백업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편안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저희가 매년 의원수첩을 발행, 의원수첩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크게 다이어리 같은 것도 만들고 계시고, 작은 수첩도 만들고 계신데 제가 올해, 작년만 그 수첩을 20개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활용한 거는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만들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용도가 과연 그만큼의 그 수첩의 매수가 배부될 만큼 필요하신 건지 그거를 좀 원천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첩을 제작하더라도 좀 의원들의 활용도가 높게 좀 그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에 관한 정보나 당연히 집행부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요즘 추세는 워낙 또 핸드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거 제작을 하실 때는 의원님들과 좀 의논을 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이희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표창을 좀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탓인지 행사가 많이 없어서 표창자가 줄기는 했지만 분명 표창자는 필요한 것 같아요.
표창은 필요한데 다만, 저희가 이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상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자긍심을 갖게 하려면 저희가 수상식을 할 때도 의장님 방에서 그렇게 몇 분 모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모여서 그래도 함께 박수도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필요 있을 때 마다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체 추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에서 주로 시상을 하게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인미동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저희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 의회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1년에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오셔라 라고 해서 의장실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날을 좀 정해서 1년에 하루나 이틀정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를 낸다면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이니까 10월 29일을 정해 놓고 그날을 전후해서 의회 의장상을 표창하겠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후보자를 받아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뭔가 룰을 정해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모양새가 있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플래카드도 좀 걸고 저희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참석해서 그 상의 의미를 조금 더 배가시키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동안에는 표창을 받으실 때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의장님실에서 그냥 그 표창만 전수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연간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을 정해서 의원님들이 다 추천하신 분들 그날 표창 한 분당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추천을 받아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표창을 전수하고 축하를 해주시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미동위원   예. 뭐 어떤 분위기에서 상을 받느냐가 그 상의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의회청사 유지관리를 하셔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국장님, 내년 본예산서를 제가 아직 안 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가 이쪽에 온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서 일부 의장님실 쪽에 벽에 균열도 굉장히 많이 가있고요. 그리고 의원님실 별로 안에 있는 페인트가 다 바랬거나 이래서 도색도 일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 건물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 민원인이 지나가다가 의장님실벽에 균열간 거를 보고 ‘왜 이런 것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도 주의 깊게 보니까 저희가 좀 수선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 의회청사 유지에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 개최할 때 양쪽에 직원분들께서 지금 메모도 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 하라고 태블릿PC를 구매해 주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인미동위원   두 분 다 항상 수기로 하고 계신데, 저희 직원분들 상임위원회 할 때 쓸 수 있는 노트북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직원분들이랑 의논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메모 같은 걸 사실 수기보다는 컴퓨터로 하는 게 좋으니까요.
   물론 뭐 속기사분들께서 기록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직원분들이랑 의논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조례하고요. 조례 속에 사무전결규정을 가지고 좀 의사국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의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소관 사항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돼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이 크다고 봐야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모든 의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기관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의회는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전 단계에 있어서 모든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돼있어요.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한이 많아요. 각 상임위원장이. 각 상임위원이.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국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한테 읽어드렸고요.
   2019년 9월 23일날 영상저장장치 영상회의록 구축계획 변경안이 있었어요.
   사전 감사하면서 내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준비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이 결재선을 보면 말입니다.
   영상저장장치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예산이 한 6,000만 원 소요 됐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한 3,200정도.
이희환위원   미디어서버, 스트리밍서버 및 운영솔루션 독자 구축하는데 추가 소요액이 6,000만 원이 됐고,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됐나요? 그러면?
   아, 3,750만 원 들어갔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원래 이제
이희환위원   예산액이 3,750만 원이고, 사업비는 3,108만 3천 원이고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자, 영상저장장치 구축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변경하는 결재선을 보면은 의정팀장, 주무관, 주무관, 의사팀장, 의회사무국장, 의장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최소한의 각 상임위원장들은 협조서명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보고라인의 결재선의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아까 이제 2019년도 언제 변경해서 보고했다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 계획에는 회의진행 영상촬영 및 송출, 유성구의회 전용 저장기능이 없었고요.
   회기별 회의록 홈페이지 배너 게재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장비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스토리지 서버, 회전제어 카메라, 미디어스위치, 실시간 영상저장장치, 스토리지 영상편집용 장치 등 그리고 촬영영상 저장, 열람, 편집, 유튜브 게시, 유성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링크 동영상 시청.
   자, 사업은 다 마무리 됐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변경을 해서 최초 계획보다 많은 시스템 구축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못됐다고 본의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대화할 때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스갯소리도 많이 했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의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12명 의원들이 한 번도 안보고 4건, 5건 올라온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구독자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활용과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큰 이슈가 전국적으로 한 270여 개 의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는데, 이슈가 되는 예를 들어서 기장군 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유튜브 접속횟수가 상당히 높은데, 일반 기관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심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시청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변경계획안에 기대효과를 보면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및 구민과의 공감을 소통 강화하는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사업비 3,108만 3천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은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사실 기존 업무 수행하기도 바쁜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내가 평상시에도 일이 많은데 하나가 업무가 또 생긴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은 사업에 맞는 인건비도 세워야죠. 일할 수 있는 사람.
   부가적인 업무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거 왜 홍보 안했냐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최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장비를 구축해서 홍보한다고 해 놨지만은.
   자, 우선 했으니까 좋아요. 언론 막 해서 유성구의회는 이렇게 해서 했다 라고 홍보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거기는 대책이 예산대비 성과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규정.
   훈령이 1997년 12월 5일날 제2호로 내려왔고요. 훈령이 2000년 3월 3일날 5호로 내려왔어요.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일부개정을 2011년 7월 8일날 의회훈령 제6호로 변경했습니다.
   유성구의회 사무전결규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적용범위를 한번 보자고요. 사무국장 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하고는 그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사무배부의 원칙, 사무국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의장의 결재사항, 지방의회 개헌 지침.
   두 번째 지방의회운영 기본방침,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지방의회 관계 일반사항, 지방의회 운영일반사항, 담당자의 전결사항, 기타 경미한 사항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뭘 지적을 하는지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세부내용도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자, 전결사항을 봤을 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문서 서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들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안업무도 들어가 있네요.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시간상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민원인들이나 어떤 보고사항들이 왔어요.
   다 국장님 손을 거치고 의장님 결재내야 됩니까? 거기 중간지역에 있는 각 상임위원장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알고 계셔야죠.
이희환위원   그래서 결재가 아닌 결재선에 최종 결재권자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전결권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의장님이 최종결재권으로서 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의회는 문서관리규정에 최종결재권자가 있고, 전결권자가 있고, 열람도 있고, 협조도 있고 선결, 후결, 미결 다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서관리규정을 적용을 해서 우리 유성구의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규정은 전면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유성구의회에 있는 모든 조례도 전부 다 시간이 되실 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의정팀장이나 의사팀장님은 없어도 될 조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성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폐기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5개구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5개구.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우리 유성구의회가 2011년도에 했으니까 한 10년 됐네요? 일부개정이?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조례를 가지고 현재 2020년도에 운영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왜냐하면 동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여기에의장과 위원장 전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동구하고 서구하고 들어갔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지금 현재로 동구만 들어가 있고요.
이희환위원   아니요. 동구는 보니까….
   앞서 가는 유성구의회가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좋게 세부적으로 잘 만들면 되지.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5개구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공통, 일반, 기획, 접수문서, 정보공개, 형사소송 등에서 의정팀이 있고 의사팀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고요.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에는 2012년 5월 3일날 제정을 해서 의장과 위원장이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은 우리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의사팀에서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의정팀에서 하나요? 홍보.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홍보는 의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문위원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타구해서 타지방자치 구에서 하는 내용을 보시고 손을 봤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임위원장들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상임위원장님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들도 거기서 전결을 할 건지, 국장님은 모든 내용 다 보고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고 받으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전결규정은, 사무전결규정은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하나를 더 말씀 드린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 국장님과 의장님이 결재권에 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해당 상임위원장님이 알아야죠.
   상임위원장이 모르는 집행부에서 오는 내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임위원장은 배제시키고 국장님과 결재선에 의해서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를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뭔 얘긴지 다 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아까 그 유성구의회 사무전결규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사실 사무전결규정을 보면은 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들을 결재 협조란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전결사항을 개정을 해서 더 추가를 하면은, 사실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결규정을 전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우송   예.
○위원장 윤정희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의회)

  •   의회사무국장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