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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2021.11.23 화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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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권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유성구의회 사무국장 김영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윤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페이지에 보면 “의회 인사권 독립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사무 전반” 업무 때문에 증원이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해당 업무 추진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분장표에 최예림 씨는 지난 7월 달에 정원이 한 명 늘어나면서 인사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치된 인원입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지금 자치법규 정비를 다하고 있고요.
   또한, 기획실 정원 부서와 정원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원이 완료된 상태는 정책지원관은 위원님들 정수에 비례해서 늘어난 인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세 명.
   그리고 인사업무에 한 명.
   그다음에 홍보인력으로 시간선택제 8급 상당으로 한 명.
   네 명이고, 이 인원까지 합쳐갖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여섯 명이 늘어나는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초 정기인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인원에 맞춰갖고 내부에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무분장도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공유가 잘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16페이지에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 세부내역이 있는데, 2020년도 집행액이 1,925만 원이잖아요. 예산액 대비 집행이 많이 안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보통 저희들이….
   올해 2021년에도 28개사에 한 2,453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보통 1회 기본 광고가 55만 원입니다.
   일간 신문사나 인터넷 매체도 마찬가지고 기획광고료는 1회 11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연초에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데 단가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또, 횟수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직 올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2,453만 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마지막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된 건 아니죠?
   이게 지금 20년도에 이런 자문을 했다는 거지 의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개최된 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코로나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내년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앞으로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가져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들 보좌활동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자문위원님들 자문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많이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혀 불편함이 거의 없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책자 17쪽에 있는 홍보책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당 3,000부 정도의 의정 홍보책자를 발행을 해서 여러 곳에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디자인이나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물론 그런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배부 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00부라는 부수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3,000부에서 거의 50% 넘게 동 주민센터에 배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각 동에 150부 해서 1,650부가 회별로 배부가 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각 동별로 150부라고 하면 사실 온천2동 같은 경우는 통이 80통이 다되기 때문에 각 통당 두 권이 채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배부되는 의회소식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각 통으로부터 배부되는 거를 집에서 단 한 번도 받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A4 책자 형 크기로 저희가 발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퀼리티보다는 부수를 늘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구정 홍보는 여러모로 굉장히 잘되는 반면에 저희 의회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하는 방법이 별로 마땅치도 않고 구민들이 관심을 갖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책자 형이 아니라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부 부수가 또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배부 부수를 늘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8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들어오실 의원님들과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정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홈페이지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의정소식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회에 근무한 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배부내역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수도 늘어나고 구청 부서도 늘어나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특히, 말씀하신대로 동에 대한 인구 규모나 통 규모도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데 있어서 누락된 데를 한번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자체 보관량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선 올해는 12월호 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작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타블로 판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는 부수도 늘어나고 규격도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이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을 하고 후에 나중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 검토를 하고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게 사실 요즘에 책자 형 유인물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이 오는데 책자 형은 일단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타블로이드판은 사실은 처음부터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환경 문제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타블로이드판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님들 한번 의견을 모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편 발송을 지금 448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역대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저는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개인이 수신 동의를 해 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도 이제 역대 의원이 될 건데, 역대 의원님들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편으로 의정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말씀하신대로 역대 의원님들한테 저희 의정 소식을 알려드린다는 거는 저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배부 수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도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관용차량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 해서 한 30%밖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의회관용차량 이용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동의 행사가 있다든가. 그니까 주간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유성구 전체행사에는 기본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동 행사라도 해당 의원님들이 많을 경우에는 동 행사도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번 동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움직이면 의원님들 다섯 분 정도가 움직이시는데 이거를 의회에 차량지원을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사실 저부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서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효율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이게 사적으로 부탁하는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동 행사 갈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다섯 명이 다섯 대의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 면에서 의회에 차량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관용차량 이용 규칙에 맞는지 사실 저도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럴 경우에는 관용차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는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9대 의원님들부터 안내를 해드리면 의원님들이 관용차량 이용을 하기가 더 쉬울 거 같고 그리고 저처럼 판단이 서지 않은 경우도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만들어놓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용하기 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용 신청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우선 저희 공용차량의 유지·관리 예산은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대형차다, 승용차면 승용차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보다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차량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유지비가 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의장 차량을 올해도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현재 의원님들께서 단체로 가실 적에는 저희 직원이 의원님께 한 분 한 분 전화 드려서 모시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께서도 혼선이 덜 되실 거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의정 활동과 또 선거법을 검토해서, 복잡하게 만들 수 없지만,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금요일 정도 되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구청의 주간행사에서 각 동별로 나오고 구청 행사 이렇게 두 개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셔고 간담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각종 의회 행사들도 있는데, 시에서 보니까 시는 자체적으로 의회 주간행사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구의회에 관한 행사나 이런 것 등이 구청의 주간행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참고해서 매주 월요일이든 해가지고 의회 주간행사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지금 저희 주간행사표는 일단 손을 대고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 부실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행사표를 만들고 있는데 의회 집행부처럼 여러 분야의 일을 넓게 하다보니까 각종 행사가 많겠지만, 저희는 그런 행사성 그런 것이 드물기 때문에 주간행사표를 만드는 것도 칸을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계시니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매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이번 주 주요 일정 해서 굳이 형식적인 표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월요일 정도에는 그래도 알림이 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만 먼저제가 짚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차량이 사실 행정지원차량이 아니고 의원님들 업무 보좌하는 차량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성구의회에 차량이 승용차 몇 대입니까, 의장 차 빼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지금 두 대입니다.
이희환위원   카니발까지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대형차는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지금 말씀대로 카니발하고….
이희환위원   사실 대형차는 유성구의회 의사국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로 잡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가져다 쓰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승용차나 카니발 문제예요.
   지금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의사국 직원 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뭔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지금 의원님들 행사 다니는 데 한 달에 몇 번이나 의사국 차 지원 해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이거 검토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사국 차량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입한 것을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활동하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안 쓰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한번 그런 얘기하셨죠.
   제가 얘기를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 공적인 행사나 동에 다닐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차는 행사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동의합니다.
이희환위원   사전에 하루 전에 신청해야 된다?
   이거, 저기 뭐야. 배차 신청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답변한 부분하고 제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안 쓰는 건 상관없어요.
   의원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항시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어느 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주간행사일정표를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초선 때 의회운영위원장 할 때 주간행사일정표 만들었습니다.
   왜 없앴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가지고 하다가 슬그머니 빠뜨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귀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다 우리 위원장님들이 직책상 계시니까 행정자치위원장님이나 사도위위원장님한테 전문위원님들 휴가 갈 때 보고하고 가십니까?
   보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말씀드리고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보고하고 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원 분들 휴가 가고 출타하고 하는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전문위원들이 출타하게 되면 주간행사일정표 경우에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세심하게….
이희환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윤정희 위원장님이 알아서 체크할 부분이지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위원   국장님, 올해도 저희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감사합니다.
황은주위원   24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를 보시면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홈페이지 정책토론회 개최 공고 시 가시성을 높여주기 바람.” 이런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개선을 했잖아요.
   그러고 확인을 해보니까 개선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이 아니고 일부 메뉴나 그런 부분을 기능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1,700만 원 밖에 소요가 안 됐고, 전면개편을 하면 수천만 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과업을 요구한 거는 업체에서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하고, 과업 외에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요구를 하다 보니 오픈이 늦어졌고 오픈이 늦어지면서 말씀하신 정책토론회가 기존에는 공지사항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토론회가 지금 없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정책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올라갈 것이고 별도로 메뉴를 지금 빼놨기 때문에, 지금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공지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거로 돼 있을 겁니다.
황은주위원   그러니까 개선되기 전에 올라온 거라서….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러니까 오픈이 된 게 이달 초입니다.
   이달 초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면 10월 달에 정책토론 하신 부분은 공지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 제대로 나올 겁니다.
황은주위원   근데 제가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책토론회라고 했을 때 그냥 누구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공고 이렇게만 돼 있고 토론회가 무슨 토론회인지 토론회 제목은 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 드렸던 부분은 어디 업체에 맡기든지 해서 웹자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팝업창이 뜨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제가 몇 차례 제안을 드렸었던 거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금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하나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동안 홈페이지가 거의 방치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활성화, 상설화 시켜서 하나하나 개선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웹자보 같은 부분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납니다만, 홍보 전문 인력이 채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웹자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각적인 디자인 다 포함해서 할 생각이고 홍보인력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연말에 방침 받아서 내년도에 바로 채용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팝업 존에 보면 사실상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요 소식들을 팝업 존에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도 구민 제보를 따로 받는다는….
   그러니까 물론 채널 창구는 따로 있긴 한데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지금 퀵 메뉴가 오른쪽 상단에 상하로 움직이면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제보”, “의회에 바란다” 그리고 “청원 및 진정안내” 거기만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그게 사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글쓰기가 가능하시고 또 비밀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시고 글쓰기 이용하시기엔 지금 상당히 개선이 돼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한 취지에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은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의회마다 SNS 채널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황은주위원   근데 SNS 채널 개설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거는 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전문 요원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 그겁니다.
   홍보만 위주로 글쓰기, 보도자료 막 그런 홍보가 아니고 전산까지, 이런 웹자보도 디자인할 수 있고 그쪽 분야 인력을 조만간 채용할 예정이고요,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필요한 부분은 그 직원한테 다 맡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많이 염려해 주시는 홍보 분야를 이제 의정팀에서 의사홍보팀으로 옮길까 그런 구상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죄송한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빨리 채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회의장 내 생수랑 종이컵 사용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좀 저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검토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정수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실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회용품 쓰는 거는 얼마든지 컵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저감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연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페트병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지만 지금 상표가 없게 나와 있고요, 물 양도 지금 적은 거로 해서 드렸었는데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그렇고 이 물병을 다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회의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다 보니 별도로 필요하신 분,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입장에서 참 곤란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를 들면 계속 머그컵을 놓고 회의시간마다 물 컵을 다 닦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은주위원   그게 왜, 왜 안 되는 건가요? 물 컵을 제공하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물 컵을 저희 직원들이 다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황은주위원   근데 본회의가 우리가 사실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의원님들 수가 몇 십 명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의 노력이 어려울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저는 말씀드린 부분이 본회의장이 아니고 상임위회의장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요.
   상임위는 아시는 것처럼 시간도 길고 일자도 길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은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회기 때나 작년에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인 컵을 갖고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랑 상의해보시는 거로 해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은주위원   그리고 의회청사 관련해서 사실상 의회에서 예전보다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 간담회, 그다음에 강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직원분도 늘어날 테고 또, 의원 의석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황은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에는 공감하실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검토하고 계실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정수 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증축을 검토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 증축을 하는 것인데요.
   검토를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현재 우리 의회 청사는 1층, 2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지만, 지금 3층은 일반 철골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기가 어렵고요, 증축을 한다고 하면 이 3층을 철거를 하고 3층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 그 위에 4층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서 증축을 해야 하는데 선행조건은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정성 검토에서 가능하다 나왔을 때는 증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의회 청사 임차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의원님들이 요청할 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결정하기가 참 요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
   저희 내부에서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곤 있습니다.
   또, 집행부 시설팀 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국장님, 고민하고 계신 그 내용을 저희 의원들 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를 계속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한 거 답변을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답변한 내용 중에 홍보 전문위원이 내년도에 증원이 된다고 그랬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내년도에 지금 인력이 추가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반영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일단
이희환위원   운영 소요예산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유지관리비가 1년에 600만 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렇다면 홍보 전문위원 인력이 추가가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일부는 필요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저희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나 현상유지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경비는 필수 경비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홍보 전문위원 인력을 추가를 하는데 있어서 전산업무 플러스 홍보업무.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 홍보업무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SNS 이런 부분도 아마 필요하실 거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그 업무수준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나중에 인력추가를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인데요.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종합해서 하다 보니 의원님들께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벅찬 그러한 경우를 제가 가끔 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조금 시킬 것이고요. 업무를 나눠서 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보통 채용을 하게 되면 박사급은 아니지만 석사급으로 해서 대학 4년제 이상 나오면 그렇게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채용하는 부분은 내년에 가서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인력은 인력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도 본예산 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리고요. 1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사용내역이 있죠? 2020년도.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비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 한번 다음 장 넘겨보세요. 14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서 20년도에는 월 48만 원씩 페이지아이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21년도에는 한사랑씨앤씨에서 월 50만 원씩 증액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는 2020년도는 월 48만 원 그리고 올해는 월 50만 원입니다. 한 2만 원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해는 아직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부실했었습니다. 물론 2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희환위원   아니, 부실했다는 얘기를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예산은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예산은, 돈은 다 줘놓고 부실하게 관리했다?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에는 국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국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잘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1,700만 원 홈페이지 매뉴얼 계상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제윤의정에서 60만 원씩 지금 주고 있죠? 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에도 60만 원씩 줬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초선 때 50% 삭감한 금액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이 예산의 50%를 아마 삭감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가 잘 돼야 될 부분들이지만 자, 다른 지자체에 얼마씩 나가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저희 타
이희환위원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해서 계약되어 있는 이런 내용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자, 회의록 전산시스템 한사랑씨앤씨에서 연 600만 원 받아가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계약금이 3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한 309만 9,800원정도 입찰했겠죠? 이런 부분도 더 깊게, 하던 대로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접근하고 예산을 최대한 주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건 또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한 번 검토 한번 해봅시다. 검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지금….
이희환위원   자,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입찰 들어가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 금액이 적어서
이희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업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산분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행안부하고, 하드웨어는 한국전산회 지침에 의해서 그 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희환위원   아,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마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회의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보시죠.
   의원 토론회 개최 실적이 쭉 해서 행감 요구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2021년도 의원 토론회 개최 실적 보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조례를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했던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주제, 발제는 통상 몇 명이 하는 게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보통
이희환위원   회의할 때 발제자 금액 틀리고 토론회 참석자 금액 틀리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발제자 30만 원이고요.
이희환위원   토론회 참석자는 다수인원이 참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제자가 다수인원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가능하면 그 주제에 맞는 그 주제 발제는
이희환위원   그 주제에, 한 주제에 맞는 발제자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원칙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요구하고 확인을 했을 때 보니까 발제자가 3명인 분도 있고 발제자가 2명인 경우도 있어요. 발제자 수당 얼마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3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30만 원해서 3명이면 90만 원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적은 돈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우리 유성구의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조례 말고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수인을 줘도 된다고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니, 그런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차후에 세미나나 토론회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론이나 세미나는 우리 유성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깊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좀….
   우리가 정식적인 공문을 하나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그전에도 한 번 회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은 책정이 총체적인 금액이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이 골고루 하도록, 정책제안을 하도록 예산을 1인당 얼마씩 해서 산출을 해서 반영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원님들의 산출근거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제자가 세 분도 계셨고 두 분도 계셨는데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넓게 하시는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취지에 맞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의사국도 다른 지자체 의회보다도 많이 앞서 가는 행정업무를 하시지만 다른 의사국에서 잘하는 내용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내부방침이나 내부규정이나 계획이나 명확하게 해놓은 게 있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만들도록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다음에 21쪽 한번 보실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앞에서 아마 2021년도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사국 직원들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앞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보지 않고 뒤에 걸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 TF팀 업무추진현황"해서 자료 제출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 기관과 유성구의회 기관이 기관장들끼리 협약서를 썼냐, 내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으로써 협약서를 썼느냐, MOU를 체결했느냐고 제가 말씀을 물어봤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체결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직은 체결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행감 요구자료에 기재를 했다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삭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직접 삭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말씀하신 집행부와 인사업무 협약이고요. 저희 직원들 전부 사전수요조사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직원들이 자료 작성 당시는 내년 정기인사까지가 2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미리 알리면 사무실이 어수선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의 심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옆에 계신 의원님들도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TF운영계획을 보면 여기는 행정자치전문위원부터 해서 의회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사회도시위원, 의사팀장 쭉 결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도시전문위원이 특별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전문위원은 이 내용 모릅니다. 후열을 해서, 결재가 아니죠. 후열을 해서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문서상에.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회도시전문위원은 특별휴가 갔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TF운영계획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으로.
   자,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도 부의장이라는 직책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 공문 다 봤습니다. 그러나 저도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직원들의 어떤 동요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잠재시키기 위해서 협약서 내용을 뺐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만 또, 내년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취지라는 내용에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면서 정용래 구청장과 이금선 의장이 기관장으로서 협약서를 좀 작성하도록 하세요.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12월 초, 중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일 중요한 걸 국장님 권한으로 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거라고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거 하실 때 인사운영 업무협약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전에 내용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겠지만 목적, 추진방향 그다음에 협력분야, 구청장이 유성구의회 의장하고 협력할 부분이 인사교류. 제일 큰 게 그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교류, 그다음에 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여기는 휴양시설 같은 거.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의사국 직원도 휴양시설 집행부에서 연계되는 거 의사국 별도로 다 혜택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자,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협약서 MOU체결을 꼭 해주세요. 절차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업무를.
   지금 국장님이 1년 다 돼가죠? 12월달이면.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에 국장님 여기에서 이 업무 가지고 계속 추진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모르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모릅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여기서 끝나면 또 끝나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전문성을 가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거, 잘하는 거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우수한 자원들 아닙니까?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그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컨설팅 쪽으로도 한 번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국장님과 팀장과 직원들, 주무관끼리 그동안에 없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TF팀 업무추진을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의회의 권한이 지금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다른 시도 광역, 기초 조직들도 많이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희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유, 예. 맞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고 계시고,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많은 걸 끄집어내고 보고도 해주고 했던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전문성 이런 부분 누락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아까 홈페이지 얘기 존경하는 우리 황은주 위원장님과 이희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일부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장애인 웹접근성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뭐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았지만 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관련자료 요청했더니 저희는 그런 게 전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저희가 그래도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낮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한지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소규모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바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황은주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장 내 일회용품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원님들은 '이게 더 편하다, 저게 더 편하다.'라고 해서 중간에서 의회사무국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실 때가 많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개인컵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종이컵 사용을 안 하면 되니까 그건 의원 개인 각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하는 식으로 처음엔 좀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회의 그 유지비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물론 저희 때 들어와서 예산을 반으로 절감하기는 했지만 본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리지 않는 달도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60만 원이 꼬박꼬박 나간다고 하는 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7대 때 설치를 할 때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이 회의시스템이 설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년에 700만 원씩의 유지관리비가 나간다고 하는 건 더군다나 이용률이 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고 뭐 많아봤자 두세 번 정도일 텐데 그 두세 번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700만 원 든다는 건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쪽 서구 의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여기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서상으로 드러나는 유지관리비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 부분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의회청사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도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해서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도 제가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처음에는 현수막을 붙여놓고 진행을 했는데 소규모 간담회 같은 경우는 한번 쓰는 게 예산상으로도 아깝고 또, 환경에도 안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종주 주무관님이 포토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지는 않더라도 LED전광판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간담회나 토론회나 아니면 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두루두루 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LED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설치한 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요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달은 유지관리를 하고 어느 달은 그렇게 계약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 720만 원이면 두 달에 한번을 하면 나머지 36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체계해놓은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전자회의시스템은 본회의장인데, 제가 홈페이지는 매월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회의장의 전자회의시스템은 저희가 사실 어려운 게 구현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유지관리를 1년에 700만 원씩 들여야 될 만큼의 복잡한 기술인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회의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깊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나 간담회 부분은 뭐 이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장려돼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발제자가 한명이어야 된다, 아니면 토론자가 몇 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걸 정하는 거 자체가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토론의 주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발제자를 한 분 모실건지 두 분 모실건지는 토론을 주최하시는 분이 어떤 결론을 얻고 어떤 걸 얻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토론자가 둘이 될 수도 여섯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제자나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예산의 양으로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적정하게 예산사용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건의를 좀 드리면 우리 토론회 관련된 예산의 통계목이 뭐예요? 통계목. 토론에 관련된 예산의 통계목이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프로그램이요?
송재만위원   통계목. 토론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 토론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송재만위원   이런 논란들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한 건의안을 좀 드리면 균등배분을 의원별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사용 안하시고 더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의원 간 상호협의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안에서 발제자나 토론자나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갖추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정표나 이런 행사 관련돼서 건의를 드리면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행사 관련된 업무보고를 의정팀에서 검색을 해서 전달이 되거나 새올시스템에서 검색을 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행정혁신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다가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 의원들하고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면 SNS으로 전달이 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한번 미래전략과랑 상의를 해보시면….
   지금 굉장히 불필요하게 의정팀에서 일일이 다 찾아서, 공유 안 되어 있으면 그거까지 다 찾아서 그걸 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미래전략과랑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은 소식지 관련해서요. 우리 구보.
   제가 구청 구보에는, 의회보 말고 구보에는 사회적약자분들을 위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형 책자를 만드는 걸로 그 예산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아까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타블로이드 검토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위원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또 보충질의 해주셨는데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청사 운영관리계획 같은 걸 세워서 일회용컵뿐만 아니라 현수막 그리고 각종 의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들 관련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청사 내에 일회용품 반입금지도 하고 있고 컵 세척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뭐라도 사소한 거라도 같이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은주위원   국장님, 그리고 의원들이 추죄하는 정책토론회 말고도 정책간담회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황은주위원   그런데 이 간담회가 어떤 단순 민원청취가 아니고 사실 정책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론회라고 하기에는 뭔가 전문가집단이나 엄청 긴 발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제안을 하는 간담회의 성격으로 주최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발제비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전시의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의회 이런 데를 봤을 때 간담회 같은 경우도 정책간담회일 경우에는 발제비가 10만 원으로 해서 또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도 지급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출장여비 집행율을 보면 16%정도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사실 공무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이게 소극적으로 집행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비지출 관련해서 규정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1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9쪽 의원님들 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은주위원   아,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 12쪽은 저희 직원들 여비고요. 의원님 여비는 9쪽에 있는
황은주위원   예. 의원국내여비.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통상 이렇게 집행된 금액은 의원님들이 위탁교육을 가실 때 교육비는 그 기간에 저희가 직접 송금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거기 다녀오시는 왕복의 여비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난번 경주 다녀오신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여비는 지금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항목 외에는 크게 포함시켜서 집행된 부분의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출장여비를 드리고 있는데
황은주위원   그거 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어떤 토론회나 간담회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발제비에 이미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황은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거기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과 금액에 차이가 있거나 그랬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저희도 의원님들도 불편하시지 않게 여비를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그걸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제한을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황은주위원   저희가 그걸 따로 규정을 마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말씀드린 대로 이중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침을 벗어나서 내부규정을 만들기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자료를 준비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의회)

  •   의회사무국장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