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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20.11.12 목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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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실·원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당면한 각 구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구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원·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차인 금일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일차에는 행정지원국소관인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3일차에는 자치혁신국 소관인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 평생학습원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실장과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행정지원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 치 혁 신 국 장   오강진
                                                               기 획 실 장 김영원
                                                               홍 보 실 장 조상화
                                                               감 사 실 장 양기영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회 계 과 장 유재건
                                                               세 정 과 장 장귀숙
                                                               세원관리과장 박두찬
                                                               민원여권과장 고희숙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마을자치과장 김창집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교육과학과장 이은아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ㆍ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ㆍ평생학습원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10시05분)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사실 업무가 우리 유성구청의 정용래 구청장님이나 전 공무원에 대한, 복지야 운영지원과에서 하지마는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부서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연간 살림살이를 어떻게 계획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모든 사업계획에 의한 성과분석이나 사업 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2020주요업무보고에 따른 내용들을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매번 매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은 현황이 주로 올라와요.
   사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합부서에서, 아마 전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의 이 자료를 보면요. 요거만 가지고는 사실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출할 때 제대로 된 요구 자료들을 제출해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자위나 저쪽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요구하는 내용들이, 추가 요구 자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추가 요구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다 넣어주면 ‘의원님들이, 이희환 의원이 어떤 내용을 요구했구나.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 구나.’하고 넣어주면 그러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도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매번 반복되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들이 “부실하다” 이런 용어를 쓰면 그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위원들이 전문분야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번 반복된 얘기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업그레이드시켜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부터 한번 그렇게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기획실은 종합하는 부서기 때문에요. 서식을 줄 때, 어느 현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보고는 문제점 또는 분석이 나와야 돼요.
   현황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분석이 나와야 되고 대책 또는 발전방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의 달인이고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쓴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김영원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아니에요.
   그러고 이번 지금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부서에서 ‘아! 2020년도는 우리가 살림을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도 받았습니다.’하면서 장려상, 발전시킨 상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각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는 뭐 질책만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잘한 건 잘한 대로 평가를 하고 또 칭찬도 해줘야 되고 못한 건 또 질책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닌가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종합할 때 다음에는 좀 깊게….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분기별로 보고해주시고 있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과정을 기획실에서 수고스럽지만 해줘서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현장에 안 가봐도 그 내용을 보고 다 이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희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확인 감독하는….
아니, 정용래 구청장님이 어떻게 그 많은 목록이 나온 걸 다 일일이 다니면서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런 건 다 종합해서 보고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어디에 중점을 뒀다?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고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께서 2020년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우리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셨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준비하는 미래 2020중점전략”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연초에 의원님들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그때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유성구 집행부의 정책비전과 정책기조, 어떤 핵심가치에 따른, 큰 프레임에 따른 그 안의 세부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주민자치의 틀을 정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구현하는 큰 방향을 세 가지로 추진해왔습니다. 올해는.
이희환위원   자,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러 가지 계획대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뭐 사업계획 분석도 하시고 성과분석도 하실 때 그런 내용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준비하는 미래 2020중점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근데 거기 나오는 세부내용은 다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2020년도 사업계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고 가야 하는 뜻에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재정자립도 및 경제재정력지수 현황을 요구했어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일반회계 당초기준이 19년도, 20년도가 나와 있네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추가 자료를 제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제가 감사를 할 수 없으니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현황을 5개구 것을 전체 다 파악을 해서 3년 치를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만 놓고 봤을 때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재정자주도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5개구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5개구에 비해 우리 유성구는 5개구 재정자립도 중에 재정자립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우리 대전 자치구 중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립도는 항상 타 구에 비해 최고입니다.
   자립도가 가장 높죠. 거기에 따른 자주도도 가장 높고요.
   먼저 자립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타 구보다는 거의 2배 적게는 1.5배, 또 10%이상 차이가 나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고 높은 수준이고요.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에서 재정자립도를 얘기하게 되면요. 최소한 제가 3년 치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와 조금 빗나갔기 때문에 말을 중단을 시켰는데요.
   유성구가 2018년도에 29.3, 2019년도에 27.6, 20년도에 27.2.
   20년도 봤을 때 27.2.
   18년도에 비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기획실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립도 산출식은 분자 분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분모는 예산총규모이죠. 분자는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의 증가분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마는 분모에 해당하는 일반액의 총 규모, 예산 총 규모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우리 자체수입이 한 3.3%정도 증액이 된 반면에 예산총액은 9.5% 거의 10%가 늘었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체가 6.56 그 정도가 늘어났고 전체가 한 8%가 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산출식 구조에 따라서 그 수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중앙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사업보조금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도 우리가 항상 타 구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마는, 그런 면에 구조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약간씩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저희 실무진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지방세증가분은 저희가 해마다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체의 어떤 내부수요에 따른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우리 며칠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유성비전 2030중장기발전계획 보고하셨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에도 2020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하셨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2020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중장기발전계획 내용을 우리 기획실장님 잘 보셨겠지마는 향후 앞으로 2030,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유성구의 재정자립도가 과연 이러한 수준, 올해처럼 27.2%라는 수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김영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27%는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힘들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세수가 그만큼 우리 유성구의 모든 사업이나 세금 이런 저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그때 가서 공모사업해서 국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자만하시면 안돼요.
   제가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왜 들고 왔는고 하니 우리 기획실에서는 현실에 만족하면 안 되고 향후 5년, 10년 후에 유성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러한 대안 방법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8년도는 뭐 지나간 거니까 말할 필요 없고 2020년도에 5개구에 보면 동구가 11.0, 중구가 13.0, 서구가 17.6, 유성구가 27.2, 대덕구가 14.8.
   타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래서, 우리가 높다고 그래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30, 앞으로 10년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2030중장기계획 세울 때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실속 있게 분석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에 재정자주도 있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개구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유성구는?
○기획실장 김영원   앞서 말씀드린 자립도는 타구보다는 월등히 높지마는 자주도는 결국에 가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수치가, 비율이 비슷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도는 자립도의 평준화다.’
   그러니까 광역단체나 중앙에서 자체수입이 적은 기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전재원이나 그런 교부세도 많이 교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예산규모가 비슷해지고 비율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전국 자치구 평균 재정자주도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전국 평균.
○기획실장 김영원   거의 68%-70%됩니다.
이희환위원   68.7%네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비해 우리 유성구는 36.6%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수치를, 현황을 줬지마는 전자에 얘기했던 분석형 자료가 나와야 만이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보고 ‘전국 자치구 평균은 재정자주도가 68.7이고 유성구는 36.5이네? 어, 낮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에요.
   기획실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열두 분의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자만하지 말고 2030중기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반영을….
   앞으로 또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실 거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중장기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거 수립할 때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분석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나 좀 더 합시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언시간이 10분 넘으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희환위원   아니, 아까 위원님들 안 하시길래 했어요 제가.
황은주위원   예.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님들이 안 하시길래 할 분이 없는가보다 하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있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게 시행이 2015년 2월 24일이에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쭉 한번 다 보셨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저희 부서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사전 스터디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자, 이 사업이 2015년에 지금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조례가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시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은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다문화 관련 조례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이 부서를 찾아서 이 조례를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세부내용도 사전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 조치하도록 하세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통폐합이나 개정이 있을 때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제 기획실에서 조례 재정비사업하시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 재정비사업하실 때 기획실 것만 하시면 안돼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희환위원   재정비사업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하세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조례가 문제가 많아서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문제점 있는 조례들을.
   그래서 2021년도는 조례 재정비사업하실 때 세부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스브레드에서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한스브레드라는 회사에서 유성온천빵을 개발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한스브레드라는 메이커의 빵 회사에서 우리 유성온천빵을 이미 개발을 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대표 빵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하셨어요. 맞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성구의 대표음식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성심당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스브레드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알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현재 성심당에서 시제품 4종류를 만들고 저희가 어떤 캐릭터도 변경요구도 하고 디자인도 포장요구도 했는데요.
   한스브레드 그 빵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어떤 개선할 점 있으면 좋은 모델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기획실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정희위원   38쪽에 소송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년하고 20년도의 소송 추진현황을 보면요.
   우리 국가소송이 4건, 그리고 민사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48건으로 총 57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중에서 행정소송이 48건이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유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실장 김영원   최근에 소송 접수된 사안을 보고 부서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히 요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이 많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인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정지, 식품위생, 건축분야가 특히 많은데요.
   이건 물론 각 부서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인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 소송을 가고 있는데, 사회가 다변화되고 구민들의 요구가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에 맞는 수준 높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사항과 법 논리에서 많은 괴리를 겪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 변화 때문에 더 소송 건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나 지금 현재 다른 구도 우리 유성구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소송자료 데이터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2019년도에 저희가 소송이 접수된 건이 61건이에요.
   61건 중에 11건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올해는 현재 4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저희도 말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요.
윤정희위원   일부 승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에서 6건의 패소 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부과처분에 대한 인정을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게끔 충분한 어떠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어떠한 행정적인 처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송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유추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해합니다.
윤정희위원   거기에 따른,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그걸로 인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을 검토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부과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뭔가 억울함을 느껴서 유성구청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패소를 했다손 치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비용뿐만이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이분들이 영업정지를 사업장이 당했든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운영을 못했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우리 구청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라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부과처분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일단 처리가 됐었을 때 만약에 지금같이 어떤 진행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이고, 또 지금 현재진행형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패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그렇다 치면 이렇게 소송이 남발이 되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라 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부과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담당자분들이 어떤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끔 설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게 옳은 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고 동의합니다.
   저희도 소송을 접수를 하고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저도 따지거든요. 부서에다가 ‘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냐!’
   부서에서도 ‘당신들이 부서에서 행정처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라.’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질의를 하죠.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인용처분이 들어오고 어떤 건 인용처분, 집행정지도 아니고 본소송으로 들어 오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소송 건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또 결과론적으로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저희도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 심적으로나 어떤 행정적으로도 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소송매뉴얼도, 저희 법무팀장이 소송매뉴얼도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두꺼운 법전이 아니고 실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그런 거 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년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게 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 다시 한 번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실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코로나 19대비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저는 요번에 페이지 29쪽에 올라온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9년부터 공무원제안제도 개선하여서 시책 발굴 경진대회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건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145건, 2020년도 104건으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시책 발굴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요 사업개요하고 그동안에 시책 발굴한 내용들, 또 우리 구정에 반영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년부터, 19년부터 시책 발굴 경진대회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시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랜만에 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욕구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들 생각보다 많은 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한 145건, 152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12건을 최종적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전 부서 직원들한테 시상을 못 드려서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12건을 선정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도 1차 심사에서는 저희 간부들이 모여서 선정을 했지마는, 12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모여서 전자투표로 해서 공정하게 제안발표를 보고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시책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작년 12건 중에서 시책에 반영이 된 건은 6건입니다.
   6건이고 2건은 장기검토, 2건은 예산미반영, 2건은 선거법검토로 해서 일단 시책반영을 뺐다가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서 냈기 때문에 그 12건 탈락한 건 중에서도 한 2-30건을 다시 골라서 부서협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3건을 묶어서 하나 시책을 만들어 부서로 저희가 제안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 건을 다시 시책에 반영한 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분야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10건을 또 골라서 직원 시상을 했습니다.
   의외로 10건 중에 9건이 반영이 되고, 1건은 지금 장기검토로 남아있는데 작년에도 시행하지 못한 건과 올해도 1건, 시행하지 못한 건은 코로나19때문에 지원검토가 필요하고 시기조정이 필요한 건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된 9건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건입니다.
   식목일날 대행행사로 한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유휴지 꽃길조성, 그리고 온천사용료 50%감면, 100%감면 여기서 다 나온 아이디어 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유용하게 직원들 생각을 저희 시책에 반영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구정에 많이 반영이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내용을 보다보니까 작년에 유성 멍때리기대회 이런 게 시책이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해서 못했던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시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구민들이 제안한 제도도 지금 올라와있는데
○기획실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구민들이 제안한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처럼 예상치 못한 건수가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제안을 잘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께서 행정을 접하지 못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접수내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어떤 민원성이거나 당신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성이거나 어떤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건 그리고 또, 저희 구청이나 어떤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그런 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그 건은 제외를 하고서 평가심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상정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평가위원님들도 평가를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을 또한 많이 따지기 때문에 보통 12건씩은 선정을 하는데요.
   공무원제안처럼 전체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작년에는 한 2건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올해는 자료에 아직 심사예정으로 했지만 10월 말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한 결과를 부서….
   물론 심사할 때도 부서의견을 받지만 다시 부서에 통보해서 구체적인 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이렇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도 구민제안사업도 보니까 2019년에는 310건이나 2020년도에도 184건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안의 활성화에 더 노력해주시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또 코로나19위기를 다함께 더 좋은 유성만들기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나오는 조례규칙심의회 추진실적을 보니까 심사실적 118건 중에서 원안의결이 106건, 수정의결이 12건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한 경우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제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요.
   심의해서 수정된 건은 당초 요구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된 조례의 목적이나 입법취지가 변경되지 않으면 저희도 입법예고는 다시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 내용이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를 들어 의무부과가 있는 조항이다 그런 조항은 입법예고를 다시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부에 행정 처리를 한 안건이라고 하면 입법예고는 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의결에 대해서 올라온 안건들은 그냥 그대로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송재만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 관련된 사항 관련해서 지금 구민제안하고 우리 직원 분들의 제안하고 예산 차이가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김영원   구민들 포상금은 120만 원이고요. 직원들 포상금은 17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이 그렇고요.
   170만 원, 120만 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반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획실장 김영원   직원들이 120만 원….
   아, 죄송합니다. 구민들 이렇게 내신 분이 170만 원
송재만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19년도 예산은 구민 분들에 대한 건 230만 원이었다 170만 원으로 감액된 거고 그다음에 직원 분들에 대한 거는 동일하게 120만 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직원 분들의 제안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하고 정책개발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받는 부분이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 분들에 대한 제안을 받는 부분은 좀 추상적이고 민원성도 많고 현실적으로는 현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많고 하다 보니 예산배분에 있어서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정책개발을 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제안된 내용들이나 정책에 반영된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좀 결과들이 나오면 의회에 공유를 해주셔서 의회에서도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송 관련된 건인데요.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처분과 관련돼서 소송이 걸리는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에 소송 진행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지침을 내리시겠지만, 공유를 하시겠지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들을 공유를 하셔서 만약 2020년도에 그런 뭐….
   예를 들면, 특정 과에서 특정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동일한 건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지양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거 행정처분할 때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을 조금 공유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 조항에 실장님,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규정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아니하여야 한다.’면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상위법에는 강제규정으로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21조에 정책결정과정참여라는 조항에 보면 “특정성별의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물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민원여권과랑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전체 위원 수에 대한 부분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조례를 봤을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다보니까 위촉직위원에 대한 부분을 “특정성별의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이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양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물론 법에서도 충돌은 있어요.
   그다음 항에 보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이 정도로 되어있다 보니까 준수 의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그런 위촉직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특정성별에 대한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저희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서별로 위원회를 보다보니까 특정성별, 여성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여성비율에 대한 부분이 기준을 충족한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짧은 기간 판단하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의지가 없지 않나 싶어요.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직이 구성이 되면 나머지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늘려서라도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위원회구성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부서가 어떤 데는 10%대인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먼저 자각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획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은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항상….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저도 곤란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다가 말씀하신대로 독려를 하고 재촉을 하고 공문을 보낸 다음에 메일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성별에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들이 그나마 몇 해에서부터, 작년부터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40%, 39.4를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저도 더 열심히 부서를 독촉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부서에 그런 여성비율이 떨어진 부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안전도시국, 건설·건축, 현장부서가 많이 그렇고요.
   아시는 것처럼 거의 한 24%정도가 총괄이 그렇고, 복지 분야는 거의 한 56%, 여성비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따라서 한 39.4%가 나왔는데 말씀드렸듯이 다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 평균에 제가 안주하지 않고 각 부서에, 10%라고 하면 저희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비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재만위원   아마 전체의 수를 판단하신 거 같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 여성 비율이 많이 부족해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특히, 기획실 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8%인데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아요.
   재원을 확보하셔가지고 여성비율을 높여주시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또 하나는, 위원회에 연임제한이 있어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연임제한 규정이 법에도 규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연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연임제한 관련해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점검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전 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연임제한에….
   왜냐면 꼭 그 분이어야 된다 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발굴, 자원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인력 풀을 확보하셔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명단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초과되는 명단을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인사이동 때마다 다시 점검을 하려고 임기가 끝나면 바꾸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규제개혁 추진실적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규제개혁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2019년도에 부 미정의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개선을 추진하셨는데, 개선효과도 있고 요즘 충분히 진행할 만한 건인데 대법원에서 미회신 종결이 난 건이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다시 그거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걸로 자료는 회신이 와있는데 맞나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예. 이런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는 부분들은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좀 더 앞으로도 더 발굴하셔서 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기금관련해서 물론 해당부서에서, 사도위에서도 질문을 하실 건데 기금운용에 일단은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김영원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기금운용에 변경내역이 있으면 20%….
   여기 제가 봤을 때는 20%이하를 변경을….
   모든 사항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금정책 사업지출금을 변경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잖아요 법에.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게 이제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내용인데 올해 재난관리기금 정책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김영원   제가 연초에 파악하기로는 그때 남은 자금이 60억인데 현재 24억 남았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60억이 정책자금인가요? 정책사업금인가요?
○기획실장 김영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총괄금액을 말씀 드린 거고요.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이제 예상금액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송재만위원   사업비가 이제 4억 7,000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출내역을 저희가 기획실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20%를 넘는 금액을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 확인하셔서 기금운용도 관심을 가져서 기금….
   나중에 쓰시고 예산 결산할 때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고, 특히 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멧돼지 잡고 하는데 기금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거는 엄연하게 일반회계와 기금은 구분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일반회계성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면 부서에서 판단을 미리 하셔서….
   그 판단을 못했다라고 해서 그걸 기금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기관 행안부에서 재난기금을 사용하라고 딱 찍어서 내려 보냈어요. 그거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그 공문을 보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인 그 당시의 환경과도 그렇고 재난안전 관리하는 재난과도 그렇고 그 공문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당초 취지는 일반회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특정사례를 지적을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있는 예산 목인데 의회에선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본 위원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도 포함이 되어있고 기금에도 포함이 되어있다 라고 하면 일반회계로 편성될 내용을 기금에서 추경편성이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그 특정항목을 떠나서 여러 가지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기금이 구분이 돼야 되니까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87페이지 개별 조례12번에 국외 업무여비 대상 및 지출내역 관련해가지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었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우리 국외출장 갈 때 심사하시나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작년 2019년 혹시 지적사항이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잠깐 언뜻 본 거 같은데
○기획실장 김영원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고요.
   죄송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업무적인 출장들도 그 예산은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로 갖고 있고 방문목적이나 사업취지는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예산을 쓰는 거고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외공무여행 심의는 운영지원과 총무팀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조언을 주신 거를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결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공무원 분들이나 저희 의회의 국외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 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확인 한번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는 이유가 어떤 선진행정을 보고 견학해가지고 그거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오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외출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다음 인사가 날 때 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로 가요.
   이 내용을 봤더니.
   예를 들면 선진교통문화를 익히고 왔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통과에 계셔야….
   예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인데, 그래야 우리 유성구행정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선진행정을 도입하고 접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국외출장을 갔다 오신 다음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로 발령이 나시면, 그게 또 가시면 2년씩은 있다 오셔야 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도 비효율이지 않나.
   그래서 국외출장을 추진을 하실 때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를 하시니까 그걸 출장을 다녀오신 다음에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듯한데, 이게 인사권 관련된 거라 조심스럽긴 한데 검토해주십시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저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사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저도 입장이 난처하고요.
송재만위원   예. 답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충분히 인사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방기금법이랑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되어있죠.
○기획실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그래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개선권고사항을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하고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위원장 황은주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작년 그 2020년 본예산하고 같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성과분석이 없었거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 같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실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리고 기금운용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실
○위원장 황은주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홍보실에서는 이번에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2017년도, 19년도 이어 세 번이나 받으신 거는 대전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감사합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21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추진현황에 보니까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한다고 하면서 모집을 했는데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교육이 최소가 되었어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온라인교육을 대비해서 스마트패드도 구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일단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저희가 4-5차례를 모집공고를 계속 내면서 했는데, 5인 미만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5인 미만이 될 때는 교육 강좌를 취소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 놔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해서 주민교육을 금년에는 한 차례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스마트패드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실장 조상화   패드는 일단 미래전략과에 소요가 좀 있어서요. 미래전략과로 일단 관리전환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부서에서 쓰는 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번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기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부족하고 또 온라인교육 내용에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선택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되면 2021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하실 텐데 어떻게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시나요?
○홍보실장 조상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교육방향을 디지털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요. 저희가 교육 대상 인원이 평균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음식점에 가서 키오스크 화면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야로 교육을 좀 바꿔서 디지털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언택트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교육이, 비대면교육이 아무래도 실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교육으로 변화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홍보실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인데요.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구보편집위원회가 있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송재만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면 구지편찬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구지편찬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5개구 현황을 보면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부서랑 논의를 하셔서, 조례를 한번 정비하셔서 홍보 관련된 업무, 공보물 나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그 부분은 부서 협의를 거쳐서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만드시다 보니까 그러실 건데 게재내용 및 선정방법 동일하고요. 19년도, 20년도.
   업체만 바뀐 거 같아요.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업체를 변경하셨을 때는, 뒤에 블로그 운영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변경을 하시면서 게재내용이나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해 한 해 갈수록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홍보실 관련되어서는 항상 홍보비가 의회의 관심사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이슈사항이 우리가 예산 편성액이 적정하냐.
   두 번째는 예산 편성한 금액대비 홍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5개구를 비교했을 때 아까 뭐 시작 전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가 인원도 홍보실이 많고, 구보도 많이 발행하고, 그 외 언론사에 대한 지원 금액도 5개구보다 많고.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5개구 중에 우리 유성구가 그래도 홍보효과가 다른 4개구 보다 탁월하다고 느끼십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저희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5개구에서 인구수로는 서구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는 유성구가 타 구보다는 특별히 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블로그 업체는 수의계약을 변경하면서 금액이 올랐어요?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블로그 운영 바꾸시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홍보실장 조상화   단가를 계약하다보면 연연이 조금씩 인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로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올라간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를 바꾸셨는데 그 업체를 변경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존업체보다는 뭐 금액이야 비슷하게 들어왔겠죠.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비슷할테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저희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한테 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언론사 관리하고 계신 게 몇 군데죠?
○홍보실장 조상화   한 115개사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물론 언론사를 많이 챙기시는 것도 중요한데 좀 집약적으로 챙기셔서 홍보비 편성이 되면 그래도 구독자도 많고 방문자도 많은 그런 업체들을 관심 있게 더 지원을 하셔야, 투자를 하셔야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정량보다는 정성적인 홍보 평가를 나름대로 갖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블릿PC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지원에 꼭 필요하다 하셔서 100대를 세우실 때 이 부분이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현실적으로 아까 뭐 미래전략과도 말씀하시고 잘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임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 할 때 기획실만 칭찬하고 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처음으로 위원장님으로 취임해서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홍보실장 조상화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장려사항은 존경하는 하경옥 재선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 와서 부서에 있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몇 개 부서를 봤어요.
   그런데 홍보실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충무계획,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충무계획 2018년 1월 30일 날 접수가 되었던 내용인데, 예고문이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예고문이.
   예고문이라 하면 파기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000 자체 충무계획 또한 2019년 2월 28일 날 파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무 3800 2018년도 행정안전 실시계획을 보면은 2018년 12월 31일 날 파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비도 아니고 3급 비밀이에요.
   보안업무에 대해서 보안규정에 보면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3급 비밀 3건을 미 파기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보실장님께서는 아침에도 오셔 가지고 다 “조치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조치결과는 어차피 행감조치결과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과장님들이 새로 보직을 오시죠? 그럼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하셔야 돼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남아 있는 비밀 문건에 대해서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비밀보관 책임관 정 전임자와 후임자 인수인계 기록이 없어요. 잘못된 거죠?
○홍보실장 조상화   그 부분은 저희가 장부 관리가 일부 미흡했던 부 분은
이희환위원   이건 장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비밀관리기록부입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기록부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예고문에 의해서 다 파기했고, 그리고 관리를 이관하면서 기재를, 이관기록을 못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다 정리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 이건 이관 문건이 아닙니다. 원본일 경우예요. 원문 원본일 경우에는 비밀원본 관리규정에 의해서 민원여권과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접수 문건입니다.
   규정을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실장님.
   이건 이관 문건이 아니에요. 이건 접수한 사본문건, 파기문건입니다. 예고문이 도래되면 그 예고문이 도래된 날짜부로 파기를 해야 되는 문건이에요. 이관문건 아닙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장부관리에 미흡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희환위원   미흡한 부분을 얘기해야지 이관문건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죠. 3급 비밀 3건을 파기 안 하셨잖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파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장부에 이기를 하면서 그 이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시정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전임자와 후임자 비밀 인수인계의 근거도 없어요. 잘못된 것을 이 잘못된 부분의 행정적인 사항이라도 잘못된 걸 인정하고 시인하시고 가셔야지 무슨 이관문건이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구요.
○홍보실장 조상화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고 소홀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적으로 하여간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잘못된 거잖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입니다. 2017년 12월 22일이에요. 조례 개정이.
   2011년도에 한 번 됐다가 17년도에 개정을 했네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이 있죠?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화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자, 태블릿PC를 몇 대 구매하셨죠?
○홍보실장 조상화   100대 구매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태블릿PC를 활용하셨어야죠.
   구매 언제 하셨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9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한 거는
이희환위원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태블릿PC 구매일자. 100대.
○홍보실장 조상화   추경에 섰기 때문에요. 9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태블릿PC 100대를 구매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용한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파악을 했을 때는 활용을 안 했어요. 일부 미래전략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되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때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교육이나 이 조례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 홍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태블릿PC 몇 대 있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관리는 미래전략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희환위원   100대 다 갔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목적이 달성이 안 되어서 부서를 바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 태블릿PC를 구매할 때, 예산을 올리실 때, 심의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정보화교육용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구매하셨잖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태블릿PC 구매한 날짜가 오래 됐어요.
   그러나 그걸 활용하지 않고, 구매만 하고 홍보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미래전략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일부는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했는지 대여를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구매를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저희가 하여간 미흡한 점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교육을 4-5차례를 계속 모집을 해도 인원이 계속 미달이 되어서
이희환위원   아 태블릿PC를 교육하려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태블릿PC를 구매할 때 정보화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교육한 게 아니에요.
○홍보실장 조상화   맞습니다.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이희환위원   왜 자꾸 다른 데로 답변을 하십니까?
   활용을 안 한 거잖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구매한 태블릿PC를 구매하고 활용할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구청장님은 그 100대의 태블릿PC가 정상적으로 요소요소 필요한 데 가 가지고 다 활용되는 줄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들여서 구매한 거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이희환 위원 활용을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쓸 건지 그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아니면 마을자치과나 미래전략과나 각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다 이관시켜서 활용하도록 구청장님 결심 얻으세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지금 방침을 받아서 미래전략과로 관리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정보화교육 하다 보니까 홍보실에서 이걸 총대를 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홍보실장 조상화   활용도가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게 부서별로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홍보실에서 각 동이나 이런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홍보실에서 사실 공문을 보내도 제대로 응시가 안 오잖습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조상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을 들여서 구매한 장비이니만큼
○홍보실장 조상화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극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지역정보 조례 이런 부분도 세부 내용을 시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또 칭찬을 해 줘야겠죠?
   “우리 동네 구의원 35만 구민 삶 살피는 보육전문가 민생현황 똑순이” 해서 밥상뉴스 나왔죠?
   이거 알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는 예산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홍보실장 조상화   광고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밥상뉴스 나가는 부분이요. 아마 홍보실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전에 복지정책과가 지금 어디로 갔죠? 사회돌봄과 인가로 바뀌었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서 밥상뉴스에 관한 지원 보조금이 나갈 겁니다. 그 전에 위생과하고 전에 있던 복지정책과하고 이 예산이 기금으로 해 가지고, 위생과는 기금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드린 일이 있어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확인을 해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홍보실장님이 같이 밥상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홍보실장 조상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협조를 해 주세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태블릿PC 관련해서 얘기했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역정보화 조례에 대해서 얘기 했고 네 가기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홍보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말입니다. 저는 초선이 아니에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는 초선일지 몰라도 하나를 봐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답변하는데 얼렁뚱땅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그거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송곳 같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우리 유성을 알리는 매체가 지금 뭐 뭐 있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크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이라 하면 언론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온라인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라든지 유성이라든지 SNS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보면 저희가 페이스북 이용을 하고, 트위터 이용을 하고, 인스타그램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겠고, 유성이 앱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블로그기자단도 있고 해서 방문자 현황이 하루에 3,100명 방문할 정도로 활발히 되고 있는데 유성이앱 그 다음에 유튜브는 실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저희가 가장 약점으로 부각된 부분이 유튜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펼쳐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유튜브 관련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60명 정도밖에는 안 돼요 구독자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만 명까지 늘리는 작업을 좀 해서 영상을 좀….
   지금은 인력이 하던 일을 겹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영상제작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더 많이 올려서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우리 유성에는 먹거리도 훌륭하고 또, 명소도 있고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한 번씩 더 점검을 하시고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이희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운영지원과에요. 2020년도 보안활동계획이 있습니다.
   그 활동계획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고 하니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는 홍보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매월 1회 씩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그 자료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용역사업계약시에도 홍보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 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사항에 올 2020년도에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있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비인가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철저” 있죠?
   전산분임 보안담당관입니까 홍보실장님이?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안담당관이 맞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분임보안담당관입니다.
이희환위원   “비인가전산통신장비의 반·출입 통제 철저” 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저장매체, 하드디스크, 내장 디지털복사기 보안 관리 강화.
   2020년도 보안활동계획의 실적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부전산망 보호대책 강구 있죠?
   내부전산망은 전자결재시스템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이것도 실적 제출해 주시고.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홍보실에서 정보화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자체 보안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후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성검토 의뢰한 자료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보실장 조상화   국정원에 보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희환위원   국정원 자료가 아니고 우리 홍보실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이 의뢰한 내용.
○홍보실장 조상화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있죠?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제가 회의시작 전에 한 가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대전시 여성가족센터에서 공공기관 홍보물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유성구 사례도 있는데요.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된 홍보물에는 교육과학자가 다 남성으로만 표현이 된다든지 아니면 현충일 관련 홍보물에서 경찰, 군인도 남성으로, 눈치우기 활동을 홍보하는데 여성 눈사람은 화장을 하고 있고 특정 신체가 부각이 되는, 별로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미지를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4인 가족을 어떤 정상가족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마을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 포스터인데 4인 가족만을 모델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고 가장 흔한 가구형태가 또 1인 가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은 핑크색으로만 표현을 하고 남성은 파란색으로만 표현한다든지 이런 기존의 성차별의식을 강화시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 고정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유성구가 홍보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다른 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주민들에게 잘 가 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주민들에게 끼치는 의식적 무의식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도 홍보물 내용이라든지 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홍보가 나갈 때는 홍보실을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걸 한 번씩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하경옥 위원님께서 유튜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때 유튜브 시민크리에이터 육성하는데 애써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실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오전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연이 됐네요.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전국의 몇 위 정도나 됩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저희 집행부 청렴도는 등수로는 나오지 않고 지금 종합청렴도 3등급입니다. 5등급 중에.
   그 중에서 외부 민원인이 평가한 것은 5등급 중에 3등급이고 내부공무원은 5등급 중에 4등급입니다.
   그리고 2개 합쳤을 때 종합청렴도는 5등급 중에 3등급입니다.
이희환위원   5등급 중에 3등급이면 좋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감사실장 양기영   이제 뭐
이희환위원   제 욕심이에요. 이건
○감사실장 양기영   아, 예. 그렇습니다.
   중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제 올해는 갔지만
○감사실장 양기영   아, 작년 치는 그렇고 올해는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는 어떤 청렴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올해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감사실장 양기영   예. 12월 달에
이희환위원   2021년도도 2021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평가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저번에 그 예산 한번 세웠다가 못한 부분도 있었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그런 부분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등급은 1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수고로 인해서 이런 성과가 나온 거라고 봐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우리 감사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요.
   2016년 4월 8일 날 최초 제정이 됐네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 제정이 됐고, 20년이니까 한 5년 정도 됐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제·개정된 사항은 없고요.
   구성 및 임기.
   “옴부즈만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25명
이희환위원   최고 25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유성구는 옴부즈만 구성을 감사실에 몇 명까지 운용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현재 5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감사실장 양기영   5명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5명이면, 이 조례상에 옴부즈만, 2016년도에 만들어놓은 이 법하고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원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인원수에 있어서는
이희환위원   2016년도에는 이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5명만 했던 건지.
   한번 이 조례하고 실제 운영하는 내용하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는 30명 이내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5명이 일반 민간인은 없고 전문가들만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옴부즈만 성격에 의해서 구정발전 방향이나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일반주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원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여기 뒤에 보면, 처리절차에 보면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30일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도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25명이 되어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근데 실제 운용은 5명밖에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원이 5명은 적은 거 아니냐! 조례상에 봤을 때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조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2019년 9월 17일 날 오전 10시 50분경에 유성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용자 사망사고 관련 보고서 최초 것만 자료를 주셨어요. 최초보고만.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모든 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저한테 준 내용은 그냥 사고개요의 최초보고 내용만 저한테 주셔가지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도 하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뭐….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는 별도로 해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부단한, 지속적인 확인감독을 우리 감사실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 사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과정은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정상한 어떤 법에 의해 다 처리해줬겠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 여기서 굳이 얘기 안하셔도 되고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일 큰 게 인명사고입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우리 공직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집행부에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위탁관리기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탁관리업체에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사실장님이 지속적으로 확인감독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감독부서인 사회돌봄과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사망했던 것은 그대로 심정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망종결 처리한 걸로 그렇게 종결이 났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기관 그 건물 안에서 사고가 난거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예.
이희환위원   제가 인터넷 기사를 쭉 검색을 하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내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부 체크리스트에 반영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리고 종합감사를 위탁관리업체에 하고 있죠? 위탁관리기관에?
○감사실장 양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청소년수련관, 송강사회복지관 등등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보완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결과.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세부 지적사항이죠?
   여기 하나 제가 먼저….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감사하셨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서 감사반장님은 우리 감사실장님이십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반장은
이희환위원   팀장님인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감사팀장입니다.
이희환위원   팀장이에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단장이 감사실장님이 되겠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했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예산 및 회계분야, 뭐 기타분야해서 예산 지적사항처분조치결과 보니까 행정상조치가 시정 5, 주의 4, 신분상조치, 재산상조치는 하나도 없네요?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감사실장 양기영   당시 뭐 그렇게는 나왔는데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사하시다보면 지도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진짜 잘못한 부분은 시정조치도 하고 그러시겠죠. 뭐 그 부분이야.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유성문화원 자체종합감사를 2017년도에 하셨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이거 지금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주기가 어떻게 돼요?
○감사실장 양기영   감사주기는 지금 위탁시설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감사실장 양기영   민간위탁시설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사주기 2년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당초 2년인데 저희들이 동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일상경비출납원 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민간위탁기관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없다가.
이희환위원   예.
○감사실장 양기영   그래서 저희들 자체검사규칙에 보면 기본은 2년이지마는 감사할 때 인력이라든가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차후에 인력이 증원된다면 2년으로 맞출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2년으로 하다 보면은
이희환위원   제가 지금 하라 마라는 할 저기는 없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아, 예.
이희환위원   어차피 정용래 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예.
이희환위원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으로서는 3년은 너무 길어요. 3년은 길다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기간도 감사주기를 2년….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정부시스템 활용미흡, 후원금 과다이월, 예산편성 부적정 등.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던 후원금 문제 있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국회에서도 많이 후원금 문제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런데 유성구 관내도 후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죠?
○감사실장 양기영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행복누리재단이나 유성장애인복지관, 송강사회종합복지관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후원금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도 해당부서에서 1차적인 지도방문, 지도점검 다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체크를 꼭 잘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후원금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한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 주시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유성문화원은 보조금집행이 부적절해서 사업실정 및 사업계획보고 미실시 등이 적발됐어요.
   예산을 보조금으로 쓰는데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썼던 모양이에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이 없이 보조금을 사용했다?
   이거 환수했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이 없는 보조금 환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정조치 한 겁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통상적으로 환수는 사실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어떠한
이희환위원   아, 집행은 정상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감사실장 양기영   예. 정상적으로 했다면 환수는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거 환수가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재정상 조치해서 4건, 1,200만 원 반환도 하고 세입처리도 하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여간 이거 감사실에서 해당부서에서 아마 1차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감사실에서도 주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실 때 유성구관내에 위탁하는 이런 기관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댁내에 경사가 있으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간이 언제죠?
○감사실장 양기영   우리 금년도에 시 종합감사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예. 지금 이제 자료에 올라와있는 이 지적사항이 언제 대상인….
○감사실장 양기영   그게 금년 6월 달에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 정기종합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대상 기간이 언제인지
○감사실장 양기영   아, 2017년 10월 2일 이후 입니다.
송재만위원   언제까지인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5월까지 입니다. 금년 5월까지.
송재만위원   그럼 총 지적받은 건수가 80
○감사실장 양기영   86건입니다.
송재만위원   86건이죠?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공무원분들 수당지급에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발생된 내용들을 보면, 출납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실수도 있지만 사전에 본인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자료들이 제출이 안돼서 이렇게 뭐 가족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건들이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예. 그런 사례들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기획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30번에 위원회구성 및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30번에.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총 104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000위원은 어떤 활성화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에 중복위촉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같은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례가 31명에 달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기획실에 정비를 한번 부탁은 했는데,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차 발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아까 잠깐 사도위 진행하시는 것도 봤는데, 유성구민 35만 구민의 인력 풀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동 자체감사를 진행하셨잖아요?
   2017년 7월부터, 19년 2월부터 5개동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5개동에서 동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요.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부적정인데, 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왜 5개동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과태료를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협력에 의해서 경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졸이면 작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경감을 많이 해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별로 어떠한 업무적인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단순하게 직원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5개동이 동일한 지적을 받는다는 건 업무지침의 마련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신 다음에 이런 동일하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도 감사실에서 챙겨서 진행을 해주세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감사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으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9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행정종합감찰제의 추진배경에서 일반인과 공무원들의 차이점은 ‘내가 주인공인 주인의식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서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요.
○감사실장 양기영   저희들은 행정종합감찰제를 시행한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59건 체결을 했습니다. 59건.
   근데 이제 금년도에는 이거 행정종합감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해가지고 동에서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140건 처리를 했고,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구정환경순찰도 있지마는 동에서도….
   구정환경순찰은 저희들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정종합감찰제는 저희 감사실 이외의 동이라든가 아니면 타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어떠한 일반직원들도, 우리 동 내지는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도 어떠한 우리 유성관내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도 했고 해서 일단 건수 자체로만 봤을 때 대비해서는 3배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종합감찰제 앱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활용도라 하면 어떤
윤정희위원   여기 행정종합감찰제 우리 앱,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부분의 활용도.
○감사실장 양기영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처리하시는 거 말씀입니까?
윤정희위원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죠?
○감사실장 양기영   활용도라 하시면
윤정희위원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인거죠? 이 부분은?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2018년 10월부터 19년 9월 30일까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9건에서 현재 140건으로 숫자상으로 대비를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증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증가가?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   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옴부즈만 운영현황 건은요.
   18년도가 4회고, 그리고 19년도 1회, 또 20년도도 1회.
   저조한 운영실적에 따른 전에 지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개선이 된 게 없는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지금 옴부즈만이 전 지자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전에도 보면 대전시하고 자치구는 대덕구하고 저희들밖에 없거든요. 타 광역시나 이렇게 봐도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옴부즈만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준다하더라도 어떠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전컨설팅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직접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실 뭐, 있어서 자문을 받는 역할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을 사용을 할 때 기속력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사전컨설팅이라는 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도 그렇고, 대덕구는 만들어진지 현재 1건도 없었고요.
   시도 금년도에는 회의를 안했다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어떠한 좋은 제도가 있다손 치면 널리 홍보하는 부분도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보강하시고 해서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감사실장님, 점심 드셨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저는 그냥 부연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동 자체감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또 똑같이 관외여비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이 5개구에 다 같이 있더라고요.
   관외여비 부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
하경옥위원   예.
○감사실장 양기영   그러니까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때 버스를 같이 타고 같이 가는데 별도로 교통비가 필요 없는데, 일반직원들이 어떠한 여비를 받은 그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동에서 직원들이 같이 여행을….
   연찬회를 가거나 야유회를 갈 때, 견학을 갈 때, 진흥단체들이 갈 때, 그때 같이 갈 때에 그때 여비를 안낸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별도여비를 더 받은 것을.
   그냥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그렇다면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받아야 되는데 버스를 같이 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한 거죠.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관외여비 부적정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하경옥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이런 경우에는 어디 정립된 지침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 지속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책자를 내 가지고 동에 다 배부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질문을 드릴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청렴도, 아까 우리 실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외부에서는 3등급인데 내부에서는 4등급이다 말씀을 하셨지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하경옥위원   예. 보면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왜 우리 내부에서 청렴도결과가 그렇게 나올까요?
○감사실장 양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인데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좀 그런데….
   저희들은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젊다보니까 좀 비판적인 성향도 있을 수가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렴이 5개 구에 아마 대동소이할겁니다.
   그렇다고 크게 청렴하지 않다 이것은 아닌 거 같고요.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젊은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하경옥위원   생각차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냥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청렴공무원 선발을 연말에 하시는데, 한 명으로 되어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 본인이 한 명에 속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저기를 좀 더 그냥 무난시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거는 국에 한 명씩이라든가 뭔가 선발 기준을 다시 한 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너무 강하게 해서….
   좀 이렇게 유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 보면, 사법기관 수사 통보 공무원 수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이게 내용이 사법기관에서 우리 유성구 감사실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통보가 오는 현황인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19년도에는 16건이었는데 20년도 지금 9월까지 해서 23건으로 늘었거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기소유예나 어떤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해도 전체건수가 수사 중인 건을 포함하면 늘어나있는 상황인데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늘어서 이렇게 건수가 전체적으로 늘은 거지요?
○감사실장 양기영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소고발을 했을 때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커다란 저기를 받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어떠한 제재를.
   그래서 지금 추세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일반공무원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도안2단계 관련해서도 중복적으로 몇 명씩, 3-4명씩 이어서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공직자분들의 위법사례들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고소고발 건들이 늘어나서 지금 전체건수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소고발 건수를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안2단계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막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과의 담당자, 담당팀장, 담당과장 이렇게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건으로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숫자가 중복되다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고소고발 건이 늘어나서 전체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예.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에 보면 우리어린이집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재무회계의 여비집행 부적정, 회계관리 부적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민간위탁시설을 위탁을 줄 때 어떤 이런 행정능력도 판단을 할 건데 감사실에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재 위탁을 진행을 할 때 영향이 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재 위탁할 때는 감독….
   해당 관련부서에서 재 위탁을 할 건지 아닌지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글쎄 이것을 참고를 할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사항을.
   근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이제 횡령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면 당연히 하지 않겠지마는 일반적인 업무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이런 사소한 그런 행정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진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시설을 수탁 받을 때는 행정력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감사를 실시하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의견은, 감사실의 의견은 전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감사결과는 저도 이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비 지급했던 부분이 관용차량 이용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지금 제 기억으로는 관용차량 아니고요. 일반 관광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관광버스로 대여하는데 한마음데이 같은 거가고 그러면 별도 예산이 나오죠?
   인원수 곱하기 얼마해서
○감사실장 양기영   위원회로요?
이희환위원   한마음데이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그러니까 동에 있는 해당 위원회로요?
이희환위원   예.
○감사실장 양기영   ….
이희환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아니, 됐어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차원에서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나 예산처리절차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환수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할 때, 예산부서에만 물어볼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감사받을 때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교육도 그런 부분 필요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짚고 싶은데요.
   먼저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게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하자면 민간감사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옴부즈만이 누구인지, 연락처는 뭔지 사실은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SNS에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옴부즈만 활용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현재 5명 위촉되어있거든요.
   이분들 현재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판단이 안서는 경우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이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자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어떤 민원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 혹은 뭐 어떤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보다는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건축 관련해서만 위원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좀 더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공익신고보상금 미집행 부분입니다.
   올해도 전액 미집행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그 내부청렴도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젊은 직원들이 많은 게 문제다!
○감사실장 양기영   문제는 아니고요. (웃음)
○위원장 황은주   근데 마치
○감사실장 양기영   (웃음) 아니, 그것은 표현이….
   젊은 직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진취적이다.
   그러니까 묻어놓지 않는다. (웃음)
○위원장 황은주   어쨌든 세대 간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어떨까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래서 작년에 하도 안 나와서 금년도에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어떤 청렴시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동까지 전부 찾아다니면서 청렴컨설팅도 했고, 현재 1부서2청렴 실천과제도 했고, 그다음에 청렴방송내지는 각 직원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전 직원한테 어떠한 청렴관련해서 안내도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12월 첫 주에 발표될 거 같은데 저도 이제 결과발표가 궁금하고요.
   또, 올해 이런 청렴시책이 만약에 큰 효과가 없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청렴시책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해서 더 적절한 시책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우리 유성구 청렴도가 한층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결과는 이제 12월 한 10일경, 그때 나오는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생학습원
(14시40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생학습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제가 앞에서 말문을 터야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님들이 줄줄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은 빨리 수술해서 쾌유하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나중에 꼭 그렇게 말씀 전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힘내시라고.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이희환위원   평생학습과 올해 사업계획 보고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긴장하지 마시고요.
   역점추진과제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의 역점추진과제.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역점추진과제요?
이희환위원   ‘설마하니 이희환 위원이 그런 거 묻겠어?’ 하셨겠지만, 우리가 1년 다 농사를 짓고 사업 분석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역점추진과제는 사과나무 유성아카데미 운영과 두 번째, 신중년프로젝트 5060청춘대학 운영하는 부분이죠?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기억하시죠?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웃음)
이희환위원   1년 내내 이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1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조례가 우리 과장님 부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대구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2019년 7월 1일.
   그동안에 2016년도에 제정이 돼서 계속 일부개정으로 오다가 2019년 7월 1일부로 수정 개정이 됐네요. 일부개정이.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요. 기본 원칙 속에 “구청장은 장애인의 평생학습에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이에요. 이건 정책.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유성구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도 여기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제3조 2항, 경비지원에서는 문예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줄 수가 있고,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경비를 지원해줄 수가 있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장애인들의 교육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 지원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평생학습 조례에 2016년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구암센터와 전민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상 우리 기관으로 오는 것보다는 당의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내 장애인기관에 직접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도 하도록 되어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조례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지금 센터, 아시다시피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조례에 의해서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직 동단위에 평생학습시설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그런 동아리활동이겠죠?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이희환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연관된 사업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그렇죠.
이희환위원   자, 이 조례를 봤을 때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서 기능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기능이.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이희환위원   하도록 되어있으면, 법을 만들었으니까 해야겠죠.
   모든 사업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료 등에 감면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떻게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저희 감면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도 분기 프로그램 중에 2개까지는 무료로 수강 할 수 있게 감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무료로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무료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국가유공자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해서 사용료 등에 감면 다 대상인데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대상입니다.
이희환위원   다 이분들 무료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2개 과목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이희환위원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조례를 자세하게 안 읽어보신 거 같아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감면은 분기당 2과목에 해당 한다.”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분기당 2과목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과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2019년도에 자체감사 지적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강사수당에서 세금납부 부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10가지 돼요. 감사 지적된 사항이 10가지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송재만위원   10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된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우리 유성구에 꾸려져있는 위원회 중에 극히 드물게 우리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는 우리 또 양성평등기본법을 아주 준수하셔가지고….
   다음부턴 자료를 받을 때, 성별 프로테이지 여기는 40%가 넘거든요. 위촉직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니까 프로테이지 표기하실 때는 위촉직에 대해서 표시해서 40%이상 되는 걸 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22페이지 보면 불용액 관련돼가지고 시설관리비용으로 20%이상 불용액이 19년도 남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송재만위원   20년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0년도 관련 예산액이 얼마예요? 20년도 잡은 게?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시설관리비로 구암이 1억 7,000만 원, 전민이 8,900만 원 지금 편성되어있습니다.
송재만위원   2019년도 1억 7천 예산 계상하셔서 20%이상 남았죠?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020년도에도 똑같이 계상을 하시면….
   의례적으로 그냥 계상하는 예산사용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 사유가 예산절감 노력으로 되어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시설관리비에 저희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건물유지수리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세워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뭐….
   그 인문학 운영하시면서 인문학에 대한 부분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인문학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은 기회가 있으면 좋아하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그런 행사들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내용을 잠깐 봤더니 인문학에 관련된 게 19년도에 구암센터는 집행을 많이 안하신 거 같고, 그 어디죠? 전민센터는 또 집행률이 좋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없애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가 인문학에 대한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편성을 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페이지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모퉁이도서관이 장기간 무상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사립도서관 중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작은도서관 사례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우리 관내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약 60개소 정도 되는데 공공기관 내에서 무상사용 중인 도서관은 모퉁이도서관 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우리 전민동 평생학습원이 그렇게 넓지도 않으면서 1층에 모퉁이도서관이 차지하고 있어서 가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저 도서관이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도서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이면 전민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되죠?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우리 도서관도 들어오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럴 경우 모퉁이도서관과 어떤 상의라든가 모퉁이도서관을 전환시키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구상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모퉁이도서관이, 그동안 전민지역에 도서관수요에 비해서 도서관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역할을 해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장기간 센터 안에서 무상사용함에 따라서 학습면적은 반면에 좁아지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민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는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전용학습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경옥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퉁이도서관을 작은도서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립도서관이지만 지금 이제 사립도서관이 이렇게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을 작은도서관처럼 서로 협의 같은 거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립도서관 측에서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흡수되기를 원할지 조금 그게 의문이 듭니다.
하경옥위원   한번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전민센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모퉁이도서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역할을 한번 서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요?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방역문제로 불가피하게 대면수업을 휴강하고 또 다시 개강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는데 온라인 강의도 현황과 함께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앞으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 갈지 대처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가정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이 올해 11월까지 11개월 가까이 있는 동안 4개월 정도 운영하고 5개월은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관 중에도 장기간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는 온라인강의를 실시를 해서 주민들 반응은 의외로 초반 우려와는 달리 디지털학습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꽤 있었고 적응도 잘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 132개 프로그램 중에서 100개 정도 강의를, 72%정도 되는데 그렇게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고요.
   실시해보면, 고령층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온라인학습참여도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온라인강의만 전면적으로 하기 보다는 때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을 하면서 중단 없이 학습을 하고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도서관운영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이 있어요. 도서관 별로 도서구입 내역서를 보니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입처가 다 우리 유성지역에 있는 서점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지역 서점들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크게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먼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휴먼 북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휴먼북은 한 사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동안의 경험과 삶의 노하우들을 가진 분들을 사람 책으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하고, 그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어떠한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경옥위원   저도 휴먼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 도서관이다 할 정도로 멘토링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계속 미미한 거 같아요.
   그리고 활동가도 보면은 처음에 40명까지 활동가가 계셨다가 지금 19명으로 줄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지금 현재 저희가 휴먼북 사업을 유성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도서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휴먼북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구즉 쪽에 있다거나 하면 구즉도서관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원신흥도서관 주변에 계시다고 하면 원신흥도서관에서 만남을 열고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이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각 주제 분야에 인지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전지역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과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문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인데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지 많은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 학교 쪽으로 그동안에는 나가서 학생들하고 만남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좋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강좌형태로 하기도 했어요. 일대 15명 정도 하기도 하고, 일대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나가는 건   성과는 굉장히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학교 쪽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거기 내에서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가지는 시간이 서너 시간 정도를 빼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학교 쪽으로 계속 나갔었는데 많이들 불편해 하셔서 그 사업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 사업은 하지를 못했고요.
   올해는 유성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거의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2월 달부터 리모델링을 준비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12월 20일 정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휴먼북을 좀 더 신경 써서 각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활동가도 우리 유성에 은퇴과학자들도 많이 계실 테고 예술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해서 활동가들을 좀 더 모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하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때 그런 실비 보상 문제가 또 있는데 보상 문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다녀가면서 차비와 조금 자기가 수고로움에 대한 강의료라고 하기 보다는 뭔가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우리 도서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직원 분들이 해서 그 분들을 좀 넓혀 가면 인지지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관에서 노력할 나름이에요. 꼭 멀리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강의를 하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멘토링하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분들은 강의료를 많이 주고 모셔 와야 되는 상황들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손쉽게 두 명 세 명 소규모 해서 아이들 아니면 청소년, 아니면 멘토링 할 수 있는 분들 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먼북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보면 다른 데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에서는 생각보다….
   처음보다 계속 추세가 저조한 거 같아서 한 번 더 이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와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서관 책 구입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한두 건 타 지역에 있다가 2020년 되면서 전체 다 유성지역에서 구매를 하고 계신데 구매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각 도서관 별로 한 도서관에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역서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선정하고 계약하고 하는 거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도서관 주변에 있는 서점들을 직접 실사하고 해서 서점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살펴봐서 목록을 아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들을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서관을 권역별로 나눠 놨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송재만위원   권역별에 위치한 서점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구입내역을 봤더니, 물론 판단을 하셨겠지만 노은에서 관평동까지 가서 구매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서점을 발굴하셔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관평도서관 최초 위탁이 2016년 1월 1일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송재만위원   재위탁을 했는데 재위탁할 때 참여 업체가 몇 군데였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이게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참여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송재만위원   그 특수성이 어떤 건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최초 위탁을 할 때도 업체에서 들어온 데가 없어 가지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위탁시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주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운영상황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시설 관련해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위탁시설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분기별로 진행을 하시는데 분기별로 동일한 사례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 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탁시설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난번 추경 때 나왔던 책 소독기는 임대 알아보고 계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건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느 정도 안이 나왔나요? 어떤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업체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 가지고 몇 개 업체 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내역이 있고요. 2020년도에도 동일한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도서관 면적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차이로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면적이 바뀌지는 않았을 건데, 전체 금액은 똑같을 건데 2020년도로 가면서 도서관 별로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법정운영비 지급 문제….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희망마을 같은 경우에는 별도 건물인데 3층 건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비가 듭니다.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도서구입비 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편성하시는 기준이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공공요금 집행하는 사후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다시 하셔 가지고 도서관 별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사용내역을 확인해서 그거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도서대출 미회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적을 받았던 거죠 일상감사 내용에서?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송재만위원   미반납도서가 도서관별로 있는데 일상감사 내용은 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고, 이게 이제 2020년 9월 30일 기준인데 2020년도에 도서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송재만위원   원활하지 않음에도 도서관 별로 미반납 도서가 늘어난 2개소가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올해에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을 휴관하고 다시 정상운영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기는 했는데 도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휴관기간 중에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받아서 책 다 선별해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대출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책을 빌려가고 반납하고 하는 거보다는 예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을 텐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미반납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 안에 회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이 미반납으로 규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원래 대출기간이 2주예요. 2주고, 7일 정도 연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 21일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를 미반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미반납 도서를 회수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저희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반납이 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조그마하게 도서관 하는 그 명칭이 뭐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유성구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아파트 내에 다 포함해서
이희환위원   아파트 내에, 건물 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구즉도서관, 관평도서관 이러한 공식적인 용어를 빼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73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73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 도서비는 지원해 주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도서구입비는 일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한 개소 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전체 작은도서관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운영인력은 있는지, 장서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 점검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데는 한 400만 원에서 150만 원대 정도까지 해서
이희환위원   최고 4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거기에서는 자기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구매해서, 비치해서 사용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제가 듣고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화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규정에 맞는 내용들을 딱딱 집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래서 저희가 등급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그러면 작은도서관 73개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예.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었을 텐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운영이 되었던 시기도 있고
이희환위원   올해 하여간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올해 1-2월 사이에 저희가
이희환위원   나중에 1-2월 사이에 73개 작은도서관 전수조사 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은 기타 주요업무를 행감 목록으로 채택을 했어요.
   책 읽는 도시 유성만들기, 수요자 맞춤형 지식, 정보서비스 강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해서 여기 전체 목록에서 일곱 번째 정도 되는데요.
   수요자 및 맞춤형 지식, 정보서비스 강화.
   앞에서 평생학습과입니까? 학습과에서 비대면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올해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90%이상 사업이 진행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대화 내용은 전부 다 사업이 진행된 거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일부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 홍보실에 태블릿PC 100대 구매한 거 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그 태블릿PC도 최소한 평생학습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저희도 신청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한번 달라고 요청해 보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저희도 신청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월 달에?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얼마 전에 신청했습니다. 10월 경에 신청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희환위원   10월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지금 사장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좋은 장비를 구매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요. 아까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민간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전민동 도서관 짓게 되면 여기도 관평도서관처럼 민간위탁 관리하실 겁니까 직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대지 구입하고 내년에 건축 들어가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할 건지?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건물이 준공되면 인수 받아서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는 직영할 수 있었으면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반영해 줄 때요. 추경에 5억을 세워 줄 때 그런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었어요.
   관평도서관과 똑같이 짓는다.
   그래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53쪽 한번 보시죠.
   책 읽는 도시 유성 만들기 추진 결과 실적.
   도서관 실버사 양성.
   7월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올해 계획했던 교육 다 끝내신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이거는 저희가 비대면교육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에는 온라인교육이 아니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예. 처음에는 집합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할
이희환위원   운영 실적이 총 12강을 했는데, 12강 운영하면서 17명이 참여를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온라인교육에 화상 어플 룸 활용하고 장비 지원하고 강사 초빙하고 17명 교육하는 게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
   이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서관 실버사서 양성하는데 예산 있죠? 얼마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소요예산 3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료제작비 하고 강사수당하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경우는 강사수당을 주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책과 함께 하는 독서골든벨 운영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10월 19일 날 300명이 참여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2019년도에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도 10월 중 소요예산 900만 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400만 원 참석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10월 중에 집합형태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서
이희환위원   그래서 변경했죠 11월 달로?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비대면으로 할
이희환위원   11월 달에 이거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계획대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0월 달 코로나 추세나 11월 달 코로나 추세가 거의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이거는 11월에
이희환위원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400명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비대면으로 400명을 교육하시겠다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비대면으로 퀴즈형태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400명 골든벨을 하겠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온라인으로?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온라인으로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그 계획 수립하시면 저한테 별도로 한 부 좀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온라인 비대면 비대면 하니까 이게 과연 이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골든벨이….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쉽지 않을 거로 보여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지금 계획 수립해서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시민 추천도서 선정하는 것은 비예산이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5월 달에도 5월 19일에서 6월 19일까지인데 150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코로나 정국에.
   그 다음에 하반기는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반기에 추진 중” 해 놨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달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행감 자료예요 이게. 행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맞지 않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
이희환위원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지식 정보서비스 추진 결과예요. 통합도서관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보니까, 활용실적은 구암, 노은, 원신흥, 유성, 진잠, 구즉 활용을 많이 하셨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활용을 많이 하셨고, 맘(MOM)편한 도서대출 서비스 있죠?
   예산이 얼마 배정되었던 예산입니까 이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올해 예산이 700만 원 이었습니다.
이희환위원   700만 원 반납 다 했습니까? 불용액 처리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이 아가랑도서관이 11월 26일 날 오픈해서 아직 이 서비스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9월 달에 개관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금 11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어요. 11월 달에 개관하실 수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26일 날 소규모로 해서 개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명 미만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이희환위원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지 않았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래서 비대면과
이희환위원   여기에는 임산부들이에요. 영아 양육자들이고.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을 못했다면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도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무리하가 사업 추진하다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위원님 제가 맘 편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환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운영 결과입니다.
   인문·문화·예술 등 문화서비스 확대, “영아 & 책 내 삶을 담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에서 9월까지예요. 사업대상은 일반인 50여 명 대상이고.
   이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이 사업은 현재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희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렇게 깊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는고 하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못했으니까. 코로나19로 못했으니까.
   이제 10월 달, 11월 달 도서관운영과 얼마나 바빠요 이 사업 다 진행하려면.   
   또 있어요 뒤에. “주말창작공방, 도서관에서 뚝딱뚝딱”. 코로나로 인해 행사 취소.
   이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저희가 올해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사업비 예산을
이희환위원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여건과 환경이 안 좋은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202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답을 달라고 그러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
   행사 취소했으면 행사 못하는 거 예산 불용액처리 하셔야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예. 예산 반납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한 장 한 장 넘기면 앞에서 한 얘기가 두서없이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사유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과감히 그 사업은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연장하고 연장하고….
   지금 11월 달에 하겠다는 이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뭉쳐있어요. 이 사업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위원님, 저희가 못하는 사업들은 예산 반납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2020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11월 달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11월 달에 도서관운영과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요.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원신흥도서관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큰 부분 중에 하나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윤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옥외주차장 배수시설을 정비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윤정희위원   올 여름 지날 때 크게 무리는 없으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큰 무리는 없는데 약간씩 누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잡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하고 또 층별 방수 하자에 대한 재시공도 들어갔다 하셔서 안전 부분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통신 관련해서 약간의 틈이 벌어졌다든지 이러면 그쪽으로 누수가 되어서, 많은 양이 누수 되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업체하고 해서 다 AS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별 무리 없는 실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이러한 작고 소소한 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면밀히 이런 부분에 꼼꼼한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대출 미회수 부분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만, 숫자상으로만 제시를 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어떠한 대처에 대한 노력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결과 다시 반납해서 돌아온 숫자상의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 작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보면 대출 건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윤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미반납률이 많게 숫자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건 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당부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반납을 안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강하게 그 다음에는 대출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든가 좀 강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공실이 생기거나 없어졌을 때에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부족분은 어차피 또 다른 수요자를 위해서도 그 부분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두 번의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감소시키려면 그런 노력 그리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지역서점에서 공공도서관 도서를 구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지역에만 소재를 두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점업만 추가해서 지역서점인 것처럼 해서 책을 납품하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만 보고 서점업이고 유성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을 사기 보다는 현장 실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준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도 권고했듯이 지역서적 우선구매제도와 함께 지역서점 인증제를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서점이 그냥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공간이고 또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이하경
  •   자 치 혁 신 국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영원
  •   홍 보 실 장조상화
  •   감 사 실 장양기영
  •   운 영 지 원 과 장홍정환
  •   회 계 과 장유재건
  •   세 정 과 장장귀숙
  •   세 원 관 리 과 장박두찬
  •   민 원 여 권 과 장고희숙
  •   토 지 정 보 과 장이몽용
  •   마 을 자 치 과 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장규환
  •   교 육 과 학 과 장이은아
  •   미 래 전 략 과 장이영섭
  •   평생학습원과장가정지
  •   도서관운영과장이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