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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20.11.13 금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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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각 실·평생학습원에 이어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00분)
○위원장 황은주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7월 24일 날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등’해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어떤 내용이 진행됐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특별승진에 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들 명예퇴직에 따라서 특별승진 이동하는 건에 대한 서면심의입니다.
송재만위원   그 명예퇴직 관련된 특별승진 심의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한이 좀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에 대한 부합됐는지를 여쭌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7페이지거든요.
   민간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이 단체별로 나가고 있는데 단체에 지원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단체별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송재만위원   물론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단체별로 지원되는 기준이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천만 원정도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바르게살기 3,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틀린 이유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단체별로 사업하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부 지원 사업을 보면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증액이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보조금은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사업비는 줄어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총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줄어들었는데, 보조금 부분에서는 약간 증액이 됐고요.
   자유총연맹 자부담 부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국장님,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늘어서 예년대비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었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증액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잘 검토해서 앞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자체 부담하는, 자부담하는 비율이 맞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관련해가지고 유성커뮤니티센터 이용에 변동이 좀 있었죠?
   새마을협회협의회가 건물사서 나가시고 적십자가 1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변동이 좀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3층에 우리 운전자 푸른 쉼터를 조성해서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담당 해당주무부서랑도 얘기는 했거든요.
   그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유성구에 보면 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해당부서랑 검토하셔서 조례를 수정하든지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그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에 보면, 28페이지 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네 번째 칸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네 번째 칸에 보면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세부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한 것이,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31회 그렇게 진행했고요.
   심리정서 11회, 그리고 심리상담….
   직장생활 14회 그리고 부부나 가정문제에서 5건, 기타법률상담 1건   해서 31회를 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대면 상담할 경우에 이때는 1회에 10만 원 이렇게 하고 전화할 때 기본 30분당 7만 원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인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다음페이지 29페이지 관련해서 마지막에 보면 인사관련 고충상담 건수가 2019년 10월 1일에서 2020년 9월 30일, 1년간 47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상담에 대한 고충상담 내역자체는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이게 고충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혹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유형별 분석 자료를 만드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유형별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직 만들어진 건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 유형별 분석 자료들이 나와서 인사 관련된 고충관련해서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인사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 고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 고충을 잘 해결을 해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준비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어린이집은 반별 아동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초과보육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현재 보육정원에 비해서 약간 현원이 미달인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근데 반을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반을 더 증설하는 것은 현재의 시설면적에 맞게 지금
윤정희위원   면적대비 인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예.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신청 아동수를 보니까 부모님들의 선호도는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을 민간보다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대기 순의 아이들을 보니까 만 0세 영영아반이 다른 반보다도 지원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 구성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앞으로 그 영영아 친구들을 더 많이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쪽으로도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정원을 다 채우는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보육을 계속 진행을 했었지요? 우리 어린이집?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긴급보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런 소소한 부분일지라도 정말 현장에서는 우리 보육교직원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어떠한 개인적인 시간까지도 할애를 해가면서도 영유아보육에, 케어에 모든 애정을 다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우리 국장님, 아이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책임도 있으시지만 우리 보육교직원들 힘내서 열심히 아이들 더 케어 할 수 있게끔 격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37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시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현재 32명입니다.
윤정희위원   32명입니까?
   더 증감이 있었네요 네 분 정도?
   2020년도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많이 두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윤정희위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일하기 좋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근로지원인 배치를 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장애인공무원의 의견수렴 후 시설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맨투맨 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고충부분을 직접 수요조사를 해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32명 가운데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 것은 1건 있고요.
   나머지 장애가 심하지 않은 대부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국장님, 항상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소소한 부분일지라도, 정말 작은 거일지라도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함께 배려하는 유성구 공무원의 모습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쪽에 징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니까 3건, 20년도 6건.
   보면, 징계사유가 주로 다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이런 내용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이렇게 많은 건들이 발생이 된다는 건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게 이제 직무에 관한 것도 있고 사생활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많이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어제도 보니까 저희 유성구 직원 분들의 청렴도 부분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인지라 국장님,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니,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저는 복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국 특히 운영지원과, 우리 구청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살림을 맡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우선 46페이지 맞춤형복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복지항목 중에 자율항목이 있어요.
   자율항목 중에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선용, 가정친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그런 자율항목에 대한 비용은 그러면 선택한 직원들한테만 비용이 지불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항목인데요.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에는 단체보험 같은 거 그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자율항목 가지고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장 47페이지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검진이 6개월 연장이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1인당 25만 원 지원해주는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는 매년 25만 원씩 그렇게 예산은 편성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올해 안 받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하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짝수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우리 직원이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러니까 전 직원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2분의 1씩 해서 25만 원씩 세웠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직원에 대해서 25만 원씩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올해 못 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직원휴게소가 몇 층에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5층에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하경옥위원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여직원휴게소라….
하경옥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가 금남의 집은 아닐 거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저희 총무계에서 직원이 거기 이제 점검을 하고 합니다.
하경옥위원   저 여직원휴게소 들어갔다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이종주 주무관께서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들어갈 때 문패가 없습니다.
   여직원휴게소라는 그 표지판도 없고.
   그다음에 잠금 키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TV는 옛날 구형TV고요. 냉장고 없습니다. 안마의자 다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없어서 혹시라도 직원 중에 육아 맘이 있다고 하면 수유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시설을, 거기 있는 비품 이런 것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여직원휴게소가 있는 반면에 남직원휴게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부분은 구청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서측에 별관을 짓고 있거든요.
하경옥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완공되면 그쪽 공간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직원휴게소도 만들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꼭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별관이 생기면 여직원휴게소 추가 하나 더 하고 남직원휴게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남직원들이라고 또, 컨디션이 나쁘거나 힘들 때 잠깐 쉬고 싶을 텐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쾌적한 근무환경에 힘쓰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혹시 민원여권과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가봤습니다.
하경옥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민원대 이런 것이 리모델링 한지가 한 3-4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크릴판을 세우다보니까 민원인하고 담당자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진 것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책상과 책상 폭이 57cm밖에 안 나옵니다. 민원여권과 책상이.
   저희들 보통 책상을 쟀을 때 70에서 78cm가 나와야 되는데 57cm가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라 이거는 시급하게 리모델링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민원대를 책상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민원대를 책상밖에 따로 설치를 해서 공간이 좀 넓어야지 민원여권과 근무하는 직원들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참고 한다는 그 자체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크릴판이 공간과 공간사이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릴판 그 주민과 대화하는 공간이 이게 지금 컴퓨터에 걸려서 굉장히 서로 소통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여건에 맞춰서 아크릴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아크릴판 제작해서 갖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여직원들 특히, 우리 여기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 저는 이 리모델링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추경이면 언제….
    벌써 6개월이 지나갈 텐데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6개월 계속 직원들이 참고 합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난번 여름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 바닥에 물이 새서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다른 부서도 급하겠지만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요번에 꼭 한번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꼭 재검토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시행하는 업무가요. 우리가 지금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중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예. 운영지원과의 행정적인 주요기능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의 운영지원과가 하는 일이, 기능이 공무원복무 및 후생복지, 인사, 교육관리.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업무 수행하는 부서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예산이 추경만 가지 않고도 올해에 예산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 어떤 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해드려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국장님 답변하기 좋게 뭐 추경에 하고 그런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그거 필요하면 뭐야 다른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돈들.
   그것 좀 한번 그렇게 해서 검토해드리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임무가 바로 직원들 복지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9년 7월 12일 시행됐습니다.
   2016년도 7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죠?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 제가 다 스터디 해드렸는데?
   뭘 보겠다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적은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이하 생략.
   후생복지 시설의 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복지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지적해줬던 사항들을 구청장 명의로, 이름으로 다 다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여기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휴양시설 있죠? 휴양시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휴양시설을 각 콘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약해서 쓰고 있죠? 1년에 한 번씩.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휴양시설 개수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휴양시설업체가 7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개 업체당 방은, 콘도는 몇 개정도 계약을 했어요?
   뭐 리조트별로 개수는 차이가 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총 콘도 객실 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총 21개 구좌에 이용 박수는 541박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용 박수, 그러니까 잠잘 수 있는 그
이희환위원   아, 제가 이용 박수까지는 얘기 안했고 계약할 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1년간 몇 박을 쓰고 며칠을 쓸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541박 쓸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541박.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541박이면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750명 넘죠? 대략 한 750명 잡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853명입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 증원돼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게 아니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체분석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고.
   이제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다 교육을 했겠지마는 균등하게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게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만 아마….
   횟수 한번 파악해보세요.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균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하경옥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여기 지금 휴양시설, 체력단련시설….
   아마 체력단련시설은 있을 거예요. 여성공무원들은 없을 것이고 남성공무원들 체력단련시설 있죠 이 뒤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 있었는데 지금은 미래전략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에 조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다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중복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이 있어요.
   이하생략.
   순직공무원유가족 격려금 지급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순직공무원유가족 격려금 지급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도 지급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퇴직, 정년, 명예퇴직예정, 모범, 친절, 우수, 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시찰 등을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자, 다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퇴직예정 모범, 친절, 우수, 효행공무원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시찰 등을 지원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가 포함됩니까? 한 실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 다녀왔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국외를 못 가다 보니까 국내로 다녀왔죠. 제주도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배우자들 포함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포함 안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안됐죠.
   유성구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근데 왜 법을 가지고 따지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 고쳐야죠. 조례하고 현재 시행하는 거 안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검토해서, 말 그대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하는 부서인 만큼 이 조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법에 안 된다고 그래서 말이야….
   뭐, 돈을 본인부담해서라도 가겠다면 같이 보내드려야죠.
   평생 4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공무원부부가….
   같이 한번 여행도 보내주시는 게 다 그게 후생복지사업 아니겠어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자, 행정지원국장님이 보안업무에 있어서 직책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보안담당관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보안담당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과장님은 아무 여기에 실질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
   실질적인 책임은 보안담당관인 우리 국장님한테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안업무 2020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제가 쭉 봤어요. 계획수립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개 부서 거를 좀 봤어요.
   뭐 3급 비밀을 갖다가 1년 넘게 3건씩이나 파기하지 않고, 어제 답변하면서 '그거 파악이 됐습니다' 거짓으로 답변하는….
   그래서 화를 제가 내고 그랬었는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책임은 보안담당관인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밀관리기록부를 한 3년 전에도 제가 한번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래 장기간 사용했던 관리기록부는 다 갱신해서 이기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권종민 주무관이 업무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이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각 부서의 국장님들이요. 분임보안담당관입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각 과별로는 안하더라도 최소한 각 국별로 분임보안담당관책임 하에 보안업무심사분석은 해야 된다 라고 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보안업무심사분석이라는 것은 매년 3/4분기부터, 2019년 3/4분기부터 2020년 2/4분기 중에 보안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그 보안에 관련된 조직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그 이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제가 말씀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가 후속조치, 감사결과조치목록에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소한 각 국 분임보안담당관까지는 심사분석을 해서 자체평가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조성”. 지금 여기 보면 현황 위주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해준 것은.
   저번에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추진사항 실적을 보니까 임신검진, 휴가 분리해서 총 10일을 부여하고 구청장 특별휴가를 뭐 5월 가정의 달 특별휴가 하루를 주고, 특별휴가 1일 주는 게 무슨 특별휴가입니까? 좀 많이 주세요.
   아니, 국장님이 복지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구청장특별휴가가 1일이야. 1일.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구청장님이 그냥 1일만 주라고 딱 지침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렇진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렇진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한번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1박 2일은 줘야지 아침에 갔다가 하루 집에서 쉬고 들어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깊게 생각하고 검토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연가권장 및 특별휴가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구청장특별휴가, 5월 가정의 달 특별휴가를 하루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좀 폭넓게 반영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자체계획 다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있죠? 능력과 성과중심.
   지금 무보직 6급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무보직 6급이라는 게, 무보직이라는 말이 나와서 되겠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인원이 없어서, 민원이 많아서 일하기 엄청 힘들어 하는데 우리 유성구 6급 무보직이 2020년도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14명이에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더 줄었나요? 더 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지금 무보직 인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6급.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6급 말입니다.
이희환위원   6급만 150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니, 50명, 50.
이희환위원   50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국장님께서 저희들 하반기 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그동안 추진사항에 무보직 6급 공무원 주요업무 기동배치 14명 5월까지 현재 하셨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안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14명 배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14명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핵심을 짚고 가셔야지.
   무보직 6급이 지금 많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많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무보직으로 놔둬선 안 되고 팀장 이런 직책이잖아요 6급이면.
   그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우수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활용을….
   그 분들의 급여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6급 정도 되면은.
   일한만큼 받는 보수도 있지만 보수만큼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보직이란 이 용어 자체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오늘 국장님 검토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답변해서 큰일 났네 밑에 있는 실무자들.
   아, 우리 국장님 너무 순진하게 그냥 다 검토한다고 그러면 밑에 있는 팀장들 이제 오늘 밤에 야근하셔야겠어. 큰일 났다 이거.
   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요.
   중대비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인사제도 강화를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적발되면 승진하는데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도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들 중에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이 있죠? 2020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간혹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책임도 국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교육을 하셔야지.
   감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실은 사건사고만 나면 결과만 받는 곳이잖아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책임도 우리 국장님한테 있지 않겠어요? 각 부서장한테도 있지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실질적인 책임은 각 부서장이지마는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 국장님이잖아.
   이런 부분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음주운전에 적발돼가지고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관심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 활기찬 일터조성”.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그 추진실적에….
   제가 지금 보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에서 줬던 자료 그거 복사한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
   그거 복사해서 하는 거예요.
   추진실적을 저는 이걸 요구했는데 현황위주로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직원사기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하는데 부서별 2내지 3개 팀으로 구성해서 관내 정책현장방문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 여비는 1인당 26,660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올해 이거 추진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추진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떻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0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10월 달에 종료 다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종료가 다 됐으면 그 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예.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하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걸 마무리했다는 것은 참 업무팀원들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도 되겠네요.
   그다음, 우리 공무원들 지금 한마음대회 합니까?
   지금 짬짬이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올해 못했던 사업들 코로나로 인해서….
   없는 지역으로 가서 복지차원해서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 안하면 그 예산 또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거 다 불용액 처리해서 이제 그 돈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한마음은 지금 그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아까 그 맞춤형복지포인트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해당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그 선정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간 좋은 제도를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줘서 고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몇 년 전에 이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혜택을 받던 사람이라 모든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심도 저기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여기 뒤에도 많이 남았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뭐 검토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성과중심 인사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 내용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해서 6명, 미소천사 공무원 해서 6명인데 이게 표창시기가 분기별로 2명이에요. 분기별 2명이면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건인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 인원은 계획상 인원입니다.
송재만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앞에 보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에 “주민에게 칭찬받은 공무원 격려”로 해 가지고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씩.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공직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좋은 겁니까 미소천사 공무원이 좋은 겁니까? 왜 두 파트의 시상 내역으로 다르게 하신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랑스러운….
   물론 둘 다 주관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앞으로 공직자 분들의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는 미소천사 공무원들도 자랑스러운 공무원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표창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 표창계획 세울 때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문화상품권 20만 원, 미소천사 공무원은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하시는데 하향평준화 하시면 안 되고요.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적극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많다 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계세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했을 경우에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포상휴가 부여가 있는데 혹시 유성구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사실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에 대한 해석을 광의로 해석해서 민원이나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펼쳐진 행정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해서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징계 감경사유는 혹시 인센티브에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감사파트 쪽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 쪽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때는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추가 보고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38페이지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0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있어요.
   저희 유성구 인구가 35만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의 업무가 대전의 타 4개구보다 과중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분들을 활용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서관운영과에 유성도서관 경비업무에 현원이 한 명인데 예산이 7,400만 원이에요. 이게 적당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원래는 4,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된 경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면 21년도 운영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다른 공직자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목적에, 도서관 경비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 사항은 원래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청경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한 경우입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4페이지에 “부서별 육아휴직, 육아시간 활용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돌봄의 성평등한 분담,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 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도 아주 작게나마 육아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육아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육아시간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자료를 봤더니 저희 유성구는 그래도 남성분들이 45%정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42페이지 6급 이상 여성비율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38%에 불과합니다. 국장님께서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여성분들이 좀 더 관리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동감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좀 더 들여다보면 여성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민원여권과,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 아동가족과고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곳, 10%대에 머무는 곳은 기획실, 운영지원과, 세원관리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직도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족과 아동 돌봄 쪽은 여성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사무 업무를 보는 쪽은 남성분들이 더 진출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중기인력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성인지적 관점을 인사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면, 2015년 52명에서 2019년 126명으로 4년 새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 행안위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구 거를 받아보니까 2018년, 2019년 3건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2건, 성매매 1건이었는데 강제 추행은 견책하고 감봉 2월, 성매매는 감봉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징계로 끝난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사라든지 징계를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도 3분의 1만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가 벌써 성인지 관점이 반영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당연직 같은 경우는 남성이 좀 많고요. 위촉직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50% 이상은 됩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최대한도로 성비율을 맞춰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네.
○위원장 황은주   이상입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자꾸 추가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건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외부 민간위원 포함 관련해서 처리내용이 포함을 시키겠다고 예정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진행이 안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마 안 된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코로나19 등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그러실 건데 아마 21년도 본예산에 담으셨나요 혹시? 외부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못 담으셨으면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추진하신다고 했던 내용이니까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확인하셔서 꼭 21년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공공기관 후원명칭 사용 관련하고 민간 주관 시상 관련해서 조례를 통합 제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진행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부분은 조례 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11시12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회계과는 2019년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검토가 끝났네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완료가 보고가 됐어요.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몇 건이나 했나 한번 확인해 보느라고 본 거고요.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
   찾으셨어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운전직 공무원 복지지원, 공용차량 운전직 사기진작 및 화합을 도모하는데 예산 1,250만 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잠정 연기”.
   언제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미집행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잠정 연기”.
   지금 11월 달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11월 28일, 29일 이틀간 운전직 23명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질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연기해서 언제 한다고 계획 다 나왔잖아요 지금.
   실상 그 계획은 연기를 했을 때 2-3개월 전에는 일정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기준 날짜가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계획이 없었다가 그 이후에 계획이 잡힌 겁니다.
이희환위원   13페이지 “부서별 은행계좌 중 휴면계좌 정리현황”.
   지금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은행계좌 중에 휴면계좌를 일괄 정리를 다 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다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정리가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료에 있는 제출된 거 그건
이희환위원   이것도 마찬 가지예요. 자료를 제출할 때 각 부서별로 정리했잖습니까? 휴면계좌 내역은 있죠. 우리가 공문서 작성할 때 현황을 제출하면 총괄이 나와야 되잖아요 각 국별로.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그 내용 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사 자료 제출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고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휴면계좌 내역은 쫙 뽑아 놓고. 여기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각 국 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과별로 휴면계좌 정리한 현황이 일괄적으로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수고는 하셨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졌더라면. 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계약업무 투명성 강화 및 회계처리 효율성 향상에 따른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행감 목록에.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다음에 여기에 결산검사 내용도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사항 다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감사 결과 들어가 있죠 요구 자료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요구 자료에 쭉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8년도, 2019년도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당문제   얘기했었죠. 결산검사 위원에 따른 수당 문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결산검사 위원들 수당이 얼마예요 일일?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11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11만 원이죠? 이게 언제 때 11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웃음)
이희환위원   알았어요. 오래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때도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많이 질타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결산검사….
   계약업무 투명한 강화 및 회계처리 효율성 향상에 따른 사업계획에 이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내용을 아주 보고서로 잘 작성해 주셨어요.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빠진 겁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내용이.
   결산검사 선임 위원에 대한 수당 문제가 몇 년 된 수당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라. 제가 끝났지만 2021년도에 2020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한, 의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결산검사위원회 의원만 받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회계사하고 오잖아요. 그 부분들까지 좀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검토 결과가 여기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환위원   검토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내년도 예산에 15만 원씩 상향 조정하는 거로 반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안 받았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웃음)
이희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검토가 된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직원 분들하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서류보고를 받을 때는 그것이 전부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서류를 보고 본 위원들은 그거를 판단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네.
윤정희위원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휴면계좌 정리부분요. 이 부분에 대한 각 부서별 총계를 요청하셨어요. 아쉬움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정리해 주신 전체의 총계가 없고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네.
윤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금액이 적진 않더라고요. 이 부분 잡수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그렇게 요청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5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 계약심의위원회 이 부분의 연임 횟수가 다섯 번, 일곱 번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 일곱 번이면 5년, 7년 이렇게를 의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연임한 경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전문성을 띠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띤 능력자도 좋겠지만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면 충분히 새로운 분들의 참신함 이런 것도 유성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고려를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를 보면 8명의 위원들 중에 여성 위원이 두 분이세요.
   이 부분도 황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리고 이거는 당연직 위촉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치면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성비에 대한, 여성에 비율도 좀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 해 주셔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유성구의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앞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상향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심의대상이요.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된 다음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하게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그 위촉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데 7회씩 연임을 하면 유성구 계약에 14년 동안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내용 자체는 물론, 뒤에 팀장님이 자료 갖다 주시고 하셨던 내용이 우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나 이런 거에 “연임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에 해서 제한 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직업이 다 변호사예요. 연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 거의 변호사예요.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경실련의 기획위원장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 그런데 변호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50억 이상, 10억 이상 계약의 실무를 심의하는데 꼭 이분들이어야 되느냐 라는 거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게 아니고 위원회의 구성자체를, 지금 현재 계신 분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 동안 의례적으로 하셨던 분들한테 부탁하고 구성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계약 일시중지 및 이행중지사업 현황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분야이기는 한데 푸른환경과에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계약일자가 2020년 9월 1일자예요.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그냥. 그게 맞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9월 1일자인데요. 9월 1일자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과정이 진행을 하기 전에 중지사유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 및 심의지연인데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과정이?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건 차후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우리 구청이랑 의회 청사 청소하고 계시는 청소 아주머니들 휴게시설이 지하 1층에 있어요. 본청 1층에.
   그런데 거기가 7명이 사용을 하시는데 너무 비좁아서 모든 분들이 한 번에 다리 뻗고 쉬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신청사 신축할 때, 그리고 본청 리모델링할 때 이 분들의 휴게 공간 개선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소기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18년, 19년과 비교해서 올해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정과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점심식사 어떻게 드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많이 드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많이 드셔야 오후에 또 버티시지.
   저희들도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뭐 국장님이야 아침부터 하루 종일 혼자 답변을 다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과장님들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잘해주셔서 그런가….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그냥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네.
   분위기 참 좋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많이 공부들 하셨고, 했던 내용들을 질의하는데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세정과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세정과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황은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던 자료 제출해준 것에서 현황은 하지 않고요.
    2020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내용 중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에 대해서 합동신고센터 운영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1년에 한번 5월 달에 운영합니다.
이희환위원   5월 달에서 한 달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저희
이희환위원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거기에 그 방문한 민원인이 503명 방문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503명이요.
이희환위원   여기 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현재 세정과 민원실 앞에 거기다가 설치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방소득세팀 5명하고 세무서직원 1명.
   세무서에서 직원을 우리가 요청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게 각각 독립돼서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지방소득세의 10%를 이제….
   아, 국세인 소득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할 때 같이 해서 국세는 국세대로 징수를 하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세무서 별도로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차린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세무서직원이 같이 나와서
이희환위원   아니, 세무서직원이 1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이 세무서직원은 우리 유성구청에서 요청해서 같이 한 거냐 아니면 법적에 의해서 1명이 운용되는 거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법적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진 않고요. 상호 파견 식으로 해서
이희환위원   업무협의차 협조해서 직원이 와서 같이 개인합동신고센터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신고유형별로 17,000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을 하셨어요.
   그 유형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유형에서 소규모납세자한테는 간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가 부담할 세까지 모두 적혀있는 신고서로 납세자의 편의강화를 목적으로 이거 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지자체 신고유형을 안내문을 발송을 했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근데 안내문발송을 1만 7,000여 건을 발송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근데 여기에서 유형별로 보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인터넷 메일로 보낸 것도 있었을 것이고 우편물로 보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세정과에서 얘기하는 유형을 무얼 보고 유형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쓰셨습니까? 어떤 유형이에요?
   유형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 유형이 국세청에서 신고자별로, 소득자별로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코드별로 해서 그걸 유형이라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안내문 발송으로 됐기 때문에 또, 앞에서 유형으로 했는데 요즘 국세라든지 지방세도 이메일을 통해서 세금고지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1만 7,000여 건의 안내문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발송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안내물 발송
이희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사실 세무 쪽에 옛날에 근무하셨다매.   너무 옛날에 근무하셔서 그러나? 오래 되셔 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도 2020년 1월 2일부터 28일까지 직접신고접수기간 운용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희환위원   지방소득세 담당직원 북대전세무서 출장 현장접수처리 하셨네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제가 내용파악을 지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책이 들어가는데 내용 파악을 잘 하시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전에는 답변을 잘하시더만 오후에는 그냥 가시자고 그러시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게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자, 안정적인 구 세입 확충 강화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어요. 정기분 재산세부과와….
   매년 6월 1일 날 하네요? 6월 1일?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과세기준이 매년 6월 1일, 부과기준은 7월 달.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 그다음에 9월 달은 주택, 토지가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저희도, 사실 여기 계신 오늘 공무원들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되는 재산세 다 부과 받고 납세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한 내용이 보여요 여기에.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2019년도보다 어떠한 결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올해 재산세를 우리 유성구민들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만이 2021년도도 예산배정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살림을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계획대비 다 100%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얼마나 더 많이 걷었는지? 더 받았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은 0.82%증가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증가한 내용은요?
   코로나 관계없이 0.82%가 증가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코로나에도 불구하고서 0.82%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리 세원과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납세 이 재산세나 이런 부분을 잘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징수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한 거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홍보는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는 1만 7,000여 건의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개인소득세고요.
   재산세는 7월 정기분 납기인데 전년도에비해서 아무튼 약간 징수율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영향이 조금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많이 재산세 부과되는 부분도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액 지가상승률이 있죠? 지가상승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 지가상승률을 우리 토지정보과인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세원관리과예요, 토지정보과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토지정보과입니다.
이희환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지가조사해가지고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개별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요.
   주택에 대한 가격은 세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상승률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지가말씀하십니까?
이희환위원   예. 지가. 주택가격.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 주택가격이요?
이희환위원   지가상승이 많이 됐죠 지금 유성구도?
   주택가격이 많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상승됐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상승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상승된 만큼 세금은 더 내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아까 세금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된 거 아니에요?
   그러한 영향력도 있겠죠 당연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징수율을….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가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우리 세정과에서….
   퍼센트가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게 이제 징수율이기 때문에 징수액 증가한 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건데요.
   그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약간 높아졌습니다. 0.82%높아진 건데요.
   징수액도 물론 늘어났죠.
이희환위원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재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 일제 조사한 결과 중에 조사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조사대상.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조사대상이 종교시설 비과세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감면입니까? 비과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비과세입니다.
이희환위원   비과세.
   영유아보육시설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영유아보육시설이요.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추진.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대상에서 종교용, 비과세 영유아보육시설, 비과세감면 어느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비과세는 아니고 감면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이게 규정이 다 나와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판단해서 여기서 그냥 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종교시설은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해서 비과세를 하고요.
   영유아시설은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비과세 또는 여기 대상에선 감면 100%되는 걸로 방금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갑시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알고 가자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하반기 연장 추진계획 올리셨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반기 건?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하반기 거는 이제 전반기와 같이 착한 임대인감면 하려는데 일단 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이희환위원   상반기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상반기에는 7천
이희환위원   실제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인데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몇 달치 감액을 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해주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였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제 하반기는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십니까?
   개획 중입니까 그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지금 홍보는 하고 있고요.
   일단 감면은 의회에서 의회동의가 통과돼야 그때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이건 유성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감면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이제
이희환위원   기획재정부라든지 시구정책협의회에서 협조가 돼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임대인 감면 하반기 연장추진 결정은 시구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시구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대전시는 5개 구청이 다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순수한 우리 유성구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이 좀 이해를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하는 계획은 아니다. 5개구가 같이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거죠?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데 ‘아, 의원이 알면 얼마나 알겄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 그게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제 말이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저 틀린 얘기 안 해요. 맞는 얘기만 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어려우실 텐데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4시17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세원관리과 박두찬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박두찬 과장님 도시과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모르면 뒤에 물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이희환위원   7월 10일자로요?
   그럼 한 5개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자, 이 조례는 지금 과장님이 한 조례가 아니고 2017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제정이 됐어요.
   2017년 6월 9일 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징수 조례에 보니까 제2조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본 위원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말한다.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지방세,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리에 행한다.)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를 성실납부자라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유성구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상자들인 성실납부자들에 대해서 유성구청에서 뭘 해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원래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조례상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십니까?
이희환위원   성실납부자를 지정을 해놨으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실납부자란 명칭만 줬지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잘 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근데 그 성실납부자가 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3년간 체납 않고서 다 납부한 사람이
이희환위원   자, 이거 이 내용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제가 사전 스터디 할 때 이 성실납부자를 시에서 지정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와 관계없는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동차소유분의 관련세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구세징수 조례를 한 단계 더 연구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면 한번 검토는 일단 해보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틀리면 틀린 것도 인정하고 가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2020년 6월 19일 날 최종 일부개정이 됐어요.
   “여기서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 유성구에서 하는 세무조사대상이 얼마나 돼요?
   어떤 기관들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법인이 5,957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세무조사를?
   1년에 하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1년 조사대상은 80개입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40개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80개입니다.
이희환위원   80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80개의 관공서도 다 포함이 되겠죠?
   대학교라든지 이런데도 대상이잖아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이런 데도 대상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포함됩니다.
이희환위원   예. 다 포함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올해 80개인데 80개 전부 세무조사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41개 완료했습니다.
이희환위원   41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올해 다 못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다 못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올해 완료합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완료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80개에 대해서
이희환위원   자, 80개 중에 대상 중에 아까 몇 개 했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41개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41개. 그럼 39개 남았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39개, 나중에 행감조치 결과목록에 조치사항으로 연중해서, 올해 12월 말로 다 끝내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저는 구금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지금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하나은행입니다.
하경옥위원   협약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협약기간이 4년 정도 된다고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경옥위원   4년을 협약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 구금고를 사용을 하면서 협약기간은 4년이고 또,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금 예치하는 것은 세원관리과가 아니고 경리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경옥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치가 됐는지도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예치금액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협력사업비로 매년 1억 원씩 받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은행이율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그냥 1억 원을 받는 게 우리가 득인지 아니면 그 은행이율에 따라서 받는 게 득인지 그런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런 비교는 못했고요.
   1년에 1억 원씩 해서 4년 동안 4억씩 받는 것은 5개구 공통입니다.
하경옥위원   5개구 공통….
   우리 대전시 5개구가 공통으로 받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똑같이 받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5개구가 다 하나은행이 구금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보면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우리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것은 구금고지정하는 당해 연도에만 운영을 하고 차기에 2021년도 내년도에 다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구금고를 처음에 공모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관내의 본점이나 지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신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경옥위원   근데 매년 저희가 지금 보면 하나은행이 구금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은행만 계속 독점으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4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4년간은 하나은행에서 하고 그 하나은행이 내년도에 끝나면은 다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구금고가 지정이 되고 우리 구금고가 되면 적어도 구금고에서 협력사업비로 주는 비용들이 그냥 5개구가 같이 지정을 해서 받는 거가 더 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은행이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5개구가 똑같이 1억씩 받는 거에 만족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구에 득이 되는 그런 구금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송재만입니다.
   8페이지인데요. 우리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에 9월 30일의 재산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보다 금액이 어느 정도 늘은 거지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게 지난 연도에 15억이 체납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239억 원이 체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세 현 연도 체납액이 9월부과분 납기미도래로 해서 납기 전에 산출한 거기 때문에 납부까지 하면 많이 줄을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 239억 원이 미납인데요. 체납인데요.
   9월부과분이 100%수납이 되더라도 작년보다 체납금액이 높아졌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송재만위원   수치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높아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이 있는데, 2-3번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마지막에 나온 2020년 체납액 산출은 이 표상으로는 어떻게 산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것도 이제 9월 30일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납기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집계된 거기 때문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찌됐든 코로나19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적극적인 대처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세원관리과에서 지방세환급금 카톡신청 서비스를 도입을 하셨는데요.
   편리하고 주민수요중심의 행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러면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14시31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기도 사전에 민원여권과도 조례를 같이 좀 살펴봤었어요.
   국장님, 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제1조 목적, 2조 적용범위, 3조 의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4조에 있어서 ‘공표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공표 목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인터넷의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한다는 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인쇄물로 발간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주요업무계획하고 중장기종합계획 그리고 유성구 통계연보입니다.
이희환위원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자, 그 내용들을 행정정보의 공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그것뿐이 아니고요.
   “행정정보공표에 있어서 인쇄물을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당해 연도 업무계, 중장기종합계획, 중요한 기본계획,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 쭉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답변을 하셔야지 중간을 다 잘라먹고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여기에 이제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개제하거나 인쇄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명행정 언문공개로 말한다!
   우리가 사업계획에 보고하셨던 내용이고요.
   중간에 사업진행 결과를 또 보고하셨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비공개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부분공개문서 원본점검을 수시로 하고 계시고 원문공개율의 제고를 위해서 2019년 비공개문서 재분류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1월 달에서 4월 달.
   원문공개율은 25.8%에 향상돼서 42.3%에서 67.8%로 향상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수고하셨고요.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원문공개율 제고를 위한 원문공개 부서별 평가하셨습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그래요.
   그거 했다고 그러고 또 자료제출하려면 또 밤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부서별 평가 하셨어요? 안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하반기에….
   뭐 불과 얼마 안 남았지만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결과 유추하고 나중에 상급기관의 대전시나 어디 중앙에서 감사 나오고 검열 나오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업무담당자 정보공개역량 강화 교육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아직 못했죠? 계획은 했으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비대면교육 있잖아요.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비대면교육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저기 계속 제가 떠들고 있는 홍보실에 가면요. 태블릿PC가 한 100대 있어요.
   그거 갖다가 활용해서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19년도 원문공개율을 5개구를 놓고 보니까, 2019년도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가 공개율이 순위를 따지니까 3위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냥 중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중간입니다.
이희환위원   중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원문공개율 확대를 위해서 전부서 비공개문서재분류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하세요. 안하셨으면.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문서점검도 바빠서 못했더라도 꼭 2020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사업계획에서 나왔던 내용이니만큼 하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저 고만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큰소리를 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친절히 안내를 또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사무실에 대한 부분 지적해주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그렇게 어떠한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창구공무원들의 어떤 친절도를 보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 고희숙 과장님 또 그쪽으로 보직 이동하셨고 또, 함께 해주시는 직원 분들, 비록 사소한 거일지라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가깝게 접하는 곳이고 그렇게 왔을 때 이런 친절도 하나하나가 우리 유성구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대로 고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함께 유성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간에 실적을 보면 우리 여권발급을 담당하셨던 그런 직원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더랬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요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권발급에 대한 부분은 작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부분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권 발급양이 급속도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수료수입도 대폭 감소했는데요.
   여권발급은 유효기한이 지나도 어떤 불이익이 없고 또, 발급기간도 사흘밖에 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 해외에 나갈 때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상황이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해외여행에 자유를 줘야 여권발급 수요도 증가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국장님, 애쓰시는 직원 분들한테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이어서 야간민원창구 부분이 민원인 맞춤서비스로 제공이 됐었던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것도 이제 여권 때문에 야간민원실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렇긴 하지만 수요자가 한 분이라도 있다손 치면 이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휴무는 들어갔으나 앞으로 사장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주요 민원처리 건에서요.
   우리 민원처리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료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민원건수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예. 지난 19년의 3개월을 기준으로 봤더니 한 42건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나 숫자상으로는 올해는 53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처리기간을 보니까 최소 7일에서 10일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 분들의 노고인 부분이고 가급적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민원처리가 된 부분이 소송으로 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소송을 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확률은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그래도 발생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도 한번 전부서 전과를 다룰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쨌든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담당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최대한 잘 설명과 설득을 해서 그렇게 소송을 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어서 복합민원 접수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반려처분의 그 대부분이 정부24시 전입신고에 대한 요건 불충분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그렇다 치면 이 정부24시….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21세기 정보화시대, 빠름 빠름의 시대에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또, 그 세대가 아닌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충분으로 인한 건수가 이런 많아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가 많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차지를 하고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정부24시 전입신고 요건 불충분 이 부분은 거의 다 세대주 정보에 대한 오류입니다.
   세대주의 어떤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오류가 나서 반려된 건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만약에 이렇게 한 번의 더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려처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이 정부24시를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사용하는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더 있다손 치면 직원 분들이 조금은 덜 고생을 하지 않을까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타부서도 열심히 하시는 건 맞으나 그래도 가장 민원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여권과 환경개선은 심각하게 검토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잠깐 제 사무실 들리셨는데 사과를 드리면, 위원회구성 관련된 여성비율은 민원여권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직위원에 대한 비율을 판단하는 게 맞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제가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보공개심의회의 혹시 내용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3번 했어요. 정보공개심의회를.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19년 10월 10일이랑 2020년 8월 28일 했는데 이 서면심의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서면심의가 이제 네 분으로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근데 이제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을 보면 네 분이 당연직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관계 공무원 분들로만….
   그분들만의 서면심의를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그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송재만위원   예. 제출해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주요민원 처리현황에 봤더니, 처리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처리내용이 이제 민원실에 진정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표현하는 처리내용이 ‘해결’이라 함은 그 진정 건은 해결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로 이첩을 한 해결인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해결이라고 하면 그 건을 해결한 걸로 봐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 건을 해결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이 많은 진정 건을 다 민원여권과에서 해결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니, 이거 민원여권과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최종이? 최종 진정 건에 대해서 해결한 결과를 취합해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민원실에서는 접수해서 이첩하는 거니까요.
송재만위원   접수되는 진정건의 고발차원 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밖에 안되시는 거 같은데, 곧 쓰러지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접수는 거기서 하고요. 처리는
송재만위원   처리는 뭐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만 접수건수가 쉽지 않아요.
   동일 건으로 계속 진정을 내시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배치에 대한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여권과의 시간선택제임기있나요? 시간선택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현재 2명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2명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제증명 발급하고 민원접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 자료제출하신 거에는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2020년도에는 지금 기간제 밖에 안 계신데 아무튼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데에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아까 부서별로 다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업무과중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과도한 어떤 폭언과 민원으로 인해서 실려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작년 행감 때도 성희롱이나 폭언으로부터 민원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마련 그리고 그 기준강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행안부지침에 보면 폭언에 시달리거나 혹은 한 시간이상의 장기상담을 한 직원들은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도.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리고 성희롱발언 시 1차 경고 후 통화종료 또, 몇 차례 이상 폭언 시 법적조치를 경고하고 통화종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성희롱에 대해서요?
○위원장 황은주   예. 성희롱과 폭언 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없었나요? 없지 않을 거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폭언은 있었는데 성희롱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 메뉴얼이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황은주위원   예.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례 하나 준비한 거 계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008년 1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2020년 5월 29일 일부개정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서 행정에 아주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런 조례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14조요. “도로명주소의 홍보 교육 1.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시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준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 조례 부분을 나중에 실제로 배부하는 내용과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저금통만 빼시면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이희환 위원 도론을 활용한 구정업무범위 확대.
   202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역점사업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드론은 최초에 구매할 당시부터 많은 얘기들을 했었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토지정보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성구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추진사항을 보면은, 불법행위 면적산정에 따른 영상촬영도 하셨고, 개발행위허가업무 활용 영상촬영도 하셨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계획을 활용하는데 영상촬영도 했고 많은 성과를 달성했어요.
   유성여자고등학교 영상촬영, 학교홍보용 지원을 하셨네요? 이거 선거법에 문제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문제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문제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검토하셨겠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드론을 활용한 업무범위를 많이 확대하셔 추진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 드론을….
   이 드론 가격이 얼마나 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소형은 한 250만 원 정도 가고요. 중형은 1천만 원 정고 갑니다. 기계만.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가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2대입니다.
이희환위원   최대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촬영, 지원 부서에서 지원해 달라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드론 운용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우리 정보과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이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3명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것도 급수가 있을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직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환위원   아니 드론 자격증을 따는데도 자격증만 있는 거예요 급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격증 급수?
이희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희환위원   아니 그 뒤에 과장님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급이 없다고 전해 받았는데
이희환위원   전문 저기가 있을 텐데요? 교육을 받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바쁜데 거기까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성구청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드론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현지 영상촬영 비행 드론까지 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런 업무 협조부서에 지원해 주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 및 홍보추진”이 있죠?
   이 홍보내용은 앞서서 제가 조례를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시는데, 다 좋아요.
   고유명절 설맞이 귀성객 및 전토시장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셨어요.
   전토시장이 유성구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송강하고 유성시장입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틀렸어요. 송강전통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쪽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하시더라고.
   장옥, 유성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유성구 관내에는 송강전통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송강전통시장 가서 이거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나 명절 때 마다 송강전통시장 가 있었는데 못 봤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직원들이 나가서 팜플렛하고 홍보물로
이희환위원   하셨겠죠. 사진도 찍어서 실적 유지해서 잘 결재 받아서 가지고 계시겠죠 뭐.
   동영상 SNS 등 홍보 교육 및 행사 등에 활용하고 자료 제공을 해 주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 지역 신규개설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가 있죠? 여기에 도로명 부여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다 하셨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거의 다 했고요. 둔곡지구 일부만 아직 진행 중인 거로
이희환위원   엊그제께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아직도 땅을 많이 파고 있더라고요.
   둔곡지역이 아파트 들어가는 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신동은 다 했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둔곡지구는 일부 진행 중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여기보면 9월 달까지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안 된 부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산 다 해서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올 안에 전부 다 처리하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지속 사용을 위한 실용적인 홍보 추진을 위해서 연중 행사에 맞춰 생필품을 활용해서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생필품을 토지정보과에서 구입해 나눠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까 조례에 나와 있던 거 그 중에서
이희환위원   생필품하고 아까 조례에서 나온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생필품으로 칫솔, 치약 뭐 이 정도인데 조례에 열거는 안 되어 있는데
이희환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요. 빨리빨리 하려고 제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조례를 손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맞춰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을 제가 봤어요.
   2020년 6월 11일 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리플렛 750개를 배부하셨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날 900개를 배부했어요.
   이 기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전혀 없이 이렇게 배부를 하셨습니까?
   주민들을 모아 놓고 배부했을 리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모아 놓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이희환위원   다니면서 준다고 해도….
   우리 국장님 웃으시는데 내가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다.
   자,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명확한 실적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1년에 한 번씩 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니한테 물어봤더니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연 1회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조례에도, 상위법을 다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상위법 다 빼버리면 조례에 넣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위법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조례를 만들던 내규를 만들던 행정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지금 추진 중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보건소 신청에 따른 기존건물 장대동 282-15 번지활용에 대하여 각 실과 수요조사를 통한 필요부서 판단 및 매각 검토를 통한 재산관리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서 여기 지적정보팀 황인숙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이전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래 됐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몇 년 됐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부터 같이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최근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늦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국장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굉장히 미흡하게 추진했던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보면 수요조사를 10월 27일부터 파악했어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아니면 이게 회계과나 토지정보과에서 서로 업무가 어느 한 곳에 가야 되는데 처리과정에서 늦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업무가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왜 10월 달부터 추진을 했는지?
   제가 지금 질책과 추궁을 하는 겁니다.
   잘못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잘못된 겁니다. 여기 자료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받아봤지만 “재산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용도폐지를 할 것이고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매각함이 타당하나 해당 토지는 장대B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이므로 매각이 불가하다.” “사무실 사용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사용을 원하는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많죠. 거기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들이. 단체들도 많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파악 중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좀 그러실 거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잘 파악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이 늦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앞서 드론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드론의 업무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강조하신 부서간 협업부분, 많이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게끔 그렇게 애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애초에 자격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 한 분만 계셨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론의 앞으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지를 해서 전문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이몽룡 과장님께서 정말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지금 세 분이신 거고 그렇게 발 빠르게 노력과 대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른 과에 본 위원은 적용을 한 번 해 봤어요 이 부분을.
   어떠한 사업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부서에서도 계신 모든 공무원 분들은 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용역을 많이 의지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시더라고요. 중요한 조사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경험도 있고 실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한 그런 전문기관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 분들이 갖고 계신 전문성을 유추를 하셔서 스스로, 용역 업체에 맡기는 거 보다는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이어서 7쪽 봐주세요.
   현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받은 자료인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보면요. 수당을 지급한 액수하고 참석 인원의 숫자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당연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숫자상에 다르게 나타난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수당을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참석 위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액은 4월자나 5월자로 나간 부분이 77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분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 반면에 그 밑에 경제결정위원회를 보면 참석인원은 똑같이 8명인데 수당지급액은 다르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수당이 한 시간 이내에 참석했을 경우는 7만 원이고, 한 시간 초과해서 두 시간까지는 3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1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똑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시간에 대한 부분의 차이란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당연히 회계의 투명성을 요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이렇게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전부라고 위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20쪽에 공인중개업소 현황을 보면요.
   공인중개사의 총계와 중간에 중개인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옛날부터 해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윤정희위원   자격을 갖추지 않고도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과장님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집행기관석에서 – 그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활용 활성화에 있어 법 시행 이전부터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이어서 현재까지)
이희환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위원장 황은주   이몽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토지정보과장 이몽룡입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의 차이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공인중개사고요. 공인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 이전에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신 분이 폐업 없이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하시는 분이 공인중개인입니다.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법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보장 받는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약간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조치에 해당되는 주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는 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은주   예. 이몽룡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거론이 많이 되는 부분은 중개물건확인서에 대한 미교부사항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정지부터 시작해서 자격취소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지도점검은 매년 모든 업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저희가 전체 900개 업소에 대해서는 다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아니면 신규지역으로 아파트 입주 지역,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가 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 표본조사식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보니까 전체적인 개소수가 884개, 889개이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19년도와 20년도의 점검 업소수를 보면 87개, 62개.
   정말 10분의 1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업소로 따지면 10년마다 한 번꼴로 지도점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질까 걱정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통계수치 상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개소 상으로는 나오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기관방문 부분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가게를 방문해서 그 중개업소에 대해서 비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많이 늦어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핑계일지 모르지만 직원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휴직까지 들어간 부분이어서 업무처리 부분 실적이 조금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성구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지라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3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23쪽에 보면, 상세주소부여 관련해서 부여실적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부여 대상보다 우리가 실제로 부여한 건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이몽룡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상세주소에 대해서는 당초 대부분의 대상이 말하자면 원룸주택인 경우하고 일부 상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부여한 부분은 다세대인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다가구같이 틀리기 때문에, 동 호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주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금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까지 해서 그걸 또 접수를 받습니다. 의견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 공고한 후에 이의신청까지 다 처리하다보면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원룸주택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축물 중에.
   그거에 대해서 실적보다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직원들이 목표량 책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속하게 처리를 해드려야 형평성 유지에 맞고 공법적 주소로써 활용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늘여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이지만 가능한 행정력 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는 것이다란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예.
○위원장 황은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몽룡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새마을동네 지적재조사로 생긴 수익을 도로건설에 재투자하는 그런 적극행정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몽룡   토지정보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월요일에 계속되는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김미경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이하경
  •   운 영 지 원 과 장홍정환
  •   회 계 과 장유재건
  •   세 정 과 장장귀숙
  •   세 원 관 리 과 장박두찬
  •   민 원 여 권 과 장고희숙
  •   토 지 정 보 과 장이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