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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21.11.23 화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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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실, 원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불편을 감내한 긴 시간 끝에 이번 달부터 우리 일상은 단계적 회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한편으로는 재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방역과 일상 회복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도 더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각종 당면업무 추진으로 바쁘심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위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검토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차인 금일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및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일 차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3일 차에는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이 얼마큼 구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어왔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선서는 우리 위원회소속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서는 유성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 평생학습원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실장, 일자리정책실장과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행정지원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치혁신본부장      김희태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기 획 실 장      최선일
               홍 보 실 장      조상화
               감 사 실 장      양기영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회 계 과 장      유재건
               세 정 과 장      장귀숙
               세원관리과장      정회영
               민원여권과장      이경란
               토지정보과장      이인옥
               마을자치과장      강민규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평생학습과장      박소연
               도서관운영과장 박두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황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평생학습원 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10시07분)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요즘 구청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우리 청사에 게재된 현수막을 보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거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져서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자치단체 지속지수 1위, 한국서비스품질조사 전국 1위, 매니패스토 우수사례와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 등 우리 유성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인정 보도되고 있고 또, 이런 인정받는 데에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한 분 한 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유성구의 재정 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재정 자립도 및 재정력 지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원, 자주재원의 비율 즉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성구는 지금 5년 통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31.03%, 2017년도에는 30.92%, 2018년도에는 29.26%, 2019년도에는 27.61%, 2020년도에는 27.24%, 이번 2021년도에는 25.99%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전 유성구는 70위 정도 되고요. 평균 자립도는 45%인데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먼저, 격려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 자립도는 자치구의 자율권과 관계가 있는데요. 재정의 자율권, 그다음에 자주 정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정 자립도의 어떤 산출하는 방법 중에 자체 수입 즉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자체 수입 예산 규모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도 있고 그런 데 사례를 이렇게 보면 자체 수입의 규모가 큰 편이고요. 저희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이렇게 누수 되지 않고 탈루 되지 않고 더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한 거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재정력 지수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재정부족액이 900억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요?
○기획실장 최선일   재정력 지수는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에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최근 2년간 자치구세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의 80%나 이런 걸로다가 충당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적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여간 저희도 획기적으로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난하지만 저희가 작은 데부터 더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국ㆍ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유성구에 마땅히 그런 재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건전재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0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금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송재만위원   접수가 되고 나서 이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내용들을 바로 의회랑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과를 나중에 받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저희 의회에 지금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실장 최선일   지금 저희가 담당직원 한 사람만 전담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거 신고하는 것은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계해서 여기까지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고민을 또 해보겠고요. 만약에 이런 거 내용에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보고를 드려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송재만위원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볼 수 있는 권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분기면 분기별로라도 저희 의회에 전달해주셔야 의회에서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예산 집행 관련해가지고요. 이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지금 보면 20년도 자료를,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거의 50% 정도 되고요. 지금 21년도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이상의 잔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왜 이런 집행잔액들이 지금 발생되는 건가요? 계속사업비 때문에 발생했을 거 같긴 한데 20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지금 21년도 자료를 보면 아예 집행이 안 된 항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2차 추경하기 전에 사전사용 승인했던 내용들도 있는 거 같거든요. 이게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는 건지 일부라도 집행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서류 상을 보면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기획실장 최선일   교부세하고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돼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의 성격상 어떤 단순한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에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집중적으로다가 교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다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 미치질 못하고 관례상 해마다 이렇게 되었는데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보조금 시에다 또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집행을 하기가 곤란스러우니까 상반기 중에 비중을 늘려서 교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송재만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 올해에 집행이 된 내용들이 있으면 구분을 해서 주시면….
   이 자료만을 보면 20년도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회 구성 관련된 조례를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물론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안의 표준안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연임 규정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당연직을 넣는 이유가 있고 외부 위원을 넣는 이유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 당연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지금 부서별로 다 틀려요. 그런 표준화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저희가 107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런 보완은 부서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표준안 매뉴얼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할 때 공고를 내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기획실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유성구 총체적인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고맙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22쪽 제안제도 운영실적 부분 봐주십시오.
   19년부터 공무원 제안제도 개선하여 시책발굴경진대회가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104건으로 잘 추진이 된 거 같고요. 2021년도에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사실 2020년도에 10명 해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입상해서 상금을 줬는데요. 이것이 어떤 실효성의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말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럼 실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 부분을 운영하실 생각이신지요.
○기획실장 최선일   글쎄, 내년에도 좀….
   일단 주민제안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우선 구민들 제안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들은 만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항상 거기서 나온 시책이나 여기서 나온 시책이나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구민 제안에 중점적으로 두고 이 부분을 조금 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윤정희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하다 이렇게 안 하다 보면 직원들도 의욕 부족이 생길 수도 있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 포상금이 조금 작다 싶으면 이런 부분 금액 부분도 증가할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101쪽 중기인력 운용계획 부분 봐주십시오.
   지금 2021년부터 25년까지 인력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윤정희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유성구 주민대비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25년까지 정원을 지금 938명까지 증원할 계획인데 이 주민대비 공무원 수 계획대로 인력이 확보가 되었을 시, 타구에 비교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겠는지요?
○기획실장 최선일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씩 정원을 늘려오고 있는데요. 기준인건비라든가 또,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보다는 사실 조금 더 2019년에는 19명 예상해서 2명 정도를 덜 했고 2020년도에는 42명 예상했는데 한 15명인가 16명을 더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했고 금년에도 51명 예상했는데 한 5명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했습니다. 운용계획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타 구하고 비교해보면 본청 인원은 어느 정도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규모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맞춰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중장기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 없이 노력을 해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윤정희위원   91쪽, 국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국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 예상대로 이런 부분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해당 부서별로 21개 사업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구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 구 매칭사업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책임성을 갖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공모사업 중에서 쉬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경쟁률도 세고 그렇지만 부서에서 노력한 만큼 또, 대부분이 구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임성을 갖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책임성 갖고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잘해주셔서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기획실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외에도 추가 요구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실히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전해드리고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화면을 보며)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정책토론방 좀 올려주세요.
   우리 기획실에서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정책토론방은 유성구민들이 유성구청장님한테, 집행부 구청장님한테 각종 정책에 관련 내용들을 제안하는 방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
이희환위원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한 번 봤는데요. 이제
이희환위원   (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 보이시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깊이 내용을 들어갔을 때 구청장 욕 먹이는 행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유성구의 정책토론방에는 관련 자료가 없어요. 하나도.
   맞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그 “참여”에 보시면, 그 옆에 보면 정책토론방이라고 또 있어요. 참여는 누가 합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거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방 있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정책토론방에 들어가면 어떤 게 나오는 고니, 링크가 없어요. 연결되는 링크가.
   그 하단에 보면 “정책토론방은 국민신문고 통합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했습니다. 뭐가 나오냐! 국민신문고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거 우측 하단 보면 “바로가기” 있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접수가 됐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최선일   ….
이희환위원   실장님, 정책토론방 운영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한다든지 ‘아, 우리가 이런 업무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요구하는 자료만 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각 주무관이나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업무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에 부합되는 내용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감사 수감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잘못됐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인정합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뭐,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지자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책토론방, 의견보기” 해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아주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내용도 많고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주고 “참여방법은 구민이면 누구나 토론주제에 댓글로 참여한다.”
   이거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화면을 보며) 정책토론방의 의견보기에서 여기에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자, 어제도 제가 의사국 할 때도 마찬가지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는 내용은, 우리가 못하는 내용은 벤치마킹해서 적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다 이거 유성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취지, 목적이 뭡니까? 정책토론방을 왜 만들었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제안이라든가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등을 직접적으로 와서 대면으로는 어렵지만, 저런 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자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마련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기획실장 최선일   예. 송구스럽게
이희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우리 유성구청장님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현장 다니면서 유성구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자, 다음요.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구민제안 심사결과가 있어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사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0년도에 구민제안 최종선정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저한테 주지를 않았지만 별도로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한 건데요. 2020년도에 구민제안 접수문건 총 몇 건을 접수하셨습니까? 대략.
   뭐, 지금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모르면 그 뒤에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2020년도에 몇 건, 2021년도에 구민제안 몇 건?
○기획실장 최선일   금년은 148건이고요.
이희환위원   예?
○기획실장 최선일   금년은 148건.
이희환위원   올해 몇 건요?
○기획실장 최선일   148건입니다.
이희환위원   백?
○기획실장 최선일   148건.
이희환위원   188건?
○기획실장 최선일   184건.
이희환위원   184건.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요.
○기획실장 최선일   전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됐습니다. 이렇게 찾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184건을 2021년도에 구민제안사항을 받았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받았는데 이 184건을 기획실에서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의견열람을 보냈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일차적으로
이희환위원   184건 중에 일차적으로 다 걸러내고 11건만 선택을 해가지고 부서별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중에서 단순한 거, 시행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빼고요. 단순한 거 빼고서 65건을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추려서 그 부서별로 담당 직원들 실무심사를 또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심사를 팀장급들을 다 오라고 해서 12건을 추려냈고 그것을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이희환위원   2021년도에는 최종선정결과가 11건이고요. 그 숫자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2021년도 11건이에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똑같이 11건이에요. 11건씩 기준을 설정을 해서 ‘11건만 하자’라고 해서 11건씩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84건이 왔는데 서류심사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내용이 있어서 추려내 가지고 60 몇 건을 하셨다며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65
이희환위원   그럼 60 몇 건 했으면 각 부서별로 줬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그 결과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데가 없던데요. 거기에 그냥 서류상으로 있는지 몰라도 이게 자료 요구를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기획실장 최선일   실무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추려낸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트린 거 같은데요. 그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11건씩 최종 선정이 됐어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최종 선정이 됐는데 구민제안 어떤 아이디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제안을 한 내용에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구정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작년까지 현장에 접목한 것은 11건을 선정해서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최선일   올해는 접목할
이희환위원   죄송해요. 구민 제안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필요한 예산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84건씩 구민들한테 정책적인 구민제안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반영된 건 1건도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물론 그 접목한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업무의 누수 현상이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만 하실 게 아니고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구민제안 최종선정을 했으면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했는데 11건 선정된 거고요. 제가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유성온천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부서의견은 뭐라고 냈나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유성온천 살리기 프로젝트 제안 두 번째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아기밥상식당 운영 아동가족과 부서의견, 마찰이 우려가 되기도 함” 이러한 내용이 선정이 됐어요.
   “언택트 아나바다 부서의견, 효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드론테마파크 운영 부서의견, 실효성이 낮아 추진 불가함. 재능기부은행 부서의견, 현재 수요처에서 직접 1365에 수요처에서 일감을 등록 후 재능기부자들을 모집하는 본 그룹이 있음.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 2020년도 겁니다.
   자, 2021년도 거 한번 볼까요?
   “아파트 유해지역 쓰레기 분리배출 인프라 강화 어려움이 따름. 쓰레기배출방식 변경안 종량제봉투 QR코드 크린넷 이용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빛을 발하는 주차방지말뚝 및 차량진입 금지봉 설치 안전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으로 판단됨. 기대효과가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가로수지로 제작 및 배포 부서의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유성 다리 및 육교 위 공기정화식물 디자인 부서 의견, 제안 취지는 좋으나 이와 같은 식물식재 후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제안의 실행은 곤란함.”
   마지막 하나만 더 생략하고, 말이 길으니까 “3D동물설치 운영 부서의견,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러한 내용들이 구민제안 2020년도, 2021년도 구민제안 최종선정으로 됐어요.
   너무 행정적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선일   그 실무부서에서 의견 나온 것은 앞부분을 생략하고 결과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해당 부서 의견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실행부서가 해당 부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 나온 것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구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나오니까
이희환위원   저기, 구민제안이라는 것은 지금 최종선정이 되면 포상제도도 적용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집행부의 부서의견들이 좋게 판단되지 않은 내용들도 의견을 받았으면 의견 받은 내용대로 심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에 관련된 내용을 문제점을 제가 끄집어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깊게 관리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요구했던 유성구 재정 자립도, 자주도 있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땐 2021년도의 재정 자립도는 22.54%고요. 재정 자주도는 29.78% 예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 내용 중에서 보실 때 2017년도하고 자립도와 자주도를 봤을 때 엄청난 격차가 있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좋다고 보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자립도나 자주도가 더 떨어질 것이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어떤 복안(腹案)이나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제 어떤 소견으로다가 복안(腹案)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부족한 거 같고요. 이런 감소 추세가 저희 자치구만 해당된다고 하면 원인분석을 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별한 고견은 없고요. 아까 윤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노력할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조금 전에도 구민제안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고 선정된 내용들 보시면 연간 사업계획에 예산이 반영돼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씩 돈을 줍니다. 예?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돈을 주기 위한 구민제안 선정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전시예산 편성은 보안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보안하고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비밀과 관련이 없다!
   여기 편성금액 n+30일, 편성금액 n+364일 해서 일반과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자꾸 보안, 보안하면서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전시예산 편성도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던 겁니다. 자꾸 보안, 비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중기인력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위원장을 향해) 조금 쉬었다가 하실래요? 이상 하고 시간 주시면 별도로 제가….
○위원장 황은주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례 입법평가를 하셨죠?
   2021년도 것도 하셨고.
   그래서 전에 했던 내용은 파악을 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조례를 보면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관의, 각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입법기관에서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좀 논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의 처리 절차를 보면요.
   위원은 조례안 제출을 하고, 의사팀에는 접수하고 의안 회부를 해요.
   그다음에 의사팀에서는 단체장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를 합니다.
   단체장 의견조율 및 입법예고를 해요.
   기획실에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취합 후 의회에 회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죠.
   그러고 나서 조례안 본회의에 상정되고 심사 의결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진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추진계획들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 평가도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선일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기획 실장님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실에 관련된 위원 조례는 2021년도에 하나도 없네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이희환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2021년도 조례 입법평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평가한 내용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설계지원에 관한 조례.
   “개선 권고”.
   쭉 보시면 다 개선 권고로 이렇게 나와 있고 “현행유지”, “현행유지”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조례들도 있고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진, 이쪽 의회에서 만들어서 방금 절차에 의해서 나간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이나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 꼭 확인해보세요.
○기획실장 최선일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 입법 평가는 하셨지만, 조례만 가지고 입법 평가를 했지 그 조례에 의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지침, 방침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됐는지. 추가적으로.
   2021년도 조례 입법 평가 추진계획에 따른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요 입법 평가 대상 조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혹시 기획실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추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최선일   인구추계가 어떻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인구가 어떻게 변화….
   지금까지 추이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추계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네. 이제 다른 사업계획서 이런 걸 보면 “유성구가 40만 중핵도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40만으로까지 증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유성구가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몇 가지, 아파트 신축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인구 유입 요인이 없기 때문에 40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 가더라도 이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획실에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재정계획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최선일   맞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저희 중기지방재정 계획 이번에 작성된 거를 좀 보면, 80쪽에 지역통합재정통계라고 해서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복지 지출 수요가 연평균 4.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가 반영이 된 것인지?
○기획실장 최선일   아마 사회복지 수요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인구추계에도 반영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는, 기존에는 기획실에서 그것을 하다가 지금 미래전략과로 이관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소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네. 하여튼 그런 것까지 반영이 재정계획에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유성구가 고령화율은 낮지만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재정정책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재정 운용전략으로 기후대응 기금이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기획실장 최선일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지식이 얇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네.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함께 검토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희환 부의장님께서 이제 국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재정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좀 주민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재정 전반에 주민참여 원리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에 한해서 뿐이 아니라 구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떤 홈페이지를 봐도 그냥 단순 어떤 예산의 현황만 나와 있지 실제로 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제안을 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 기회에 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예. 꼭 그렇게 반영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생각 못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반드시 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되면 어떻게 시행이 될 계획인 건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사유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그런 게 좀 가시적으로 누구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꼭 반영을 해서 가풀을,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피드백해서 제안자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실장님,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기재정 계획 관련해서 이게 아직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예산출납이 마감되기 30일 전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기획실장 최선일   이게 5년 계획으로 수립되는데요. 올해 지적이라든가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 차년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정은 어렵다, 이미 제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실장 최선일   예.
○위원장 황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라도 좀 그렇게 반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11시11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기록카드에 보면 “유성이 앱과 유튜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해서 2차 때 완료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신 겁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유튜브 관련해서 이벤트를 전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2회를 실시를 해서 구독자 수가 지금 현재로 2,900명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연초 대비 얼마나 증가된 거죠?
○홍보실장 조상화   200명대에서 지금 2,900명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송재만위원   대회 행사를 한 번 함으로 인해서
○홍보실장 조상화   이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그인이 구독 신청을 해야지만이 이벤트 참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 인구에 비해서는 2천 명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연초에 비해서 활성화돼서 노고 많으셨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구보제작 및 배부예산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구보 제작 예산에 지금 예산이 1억 2천이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외에 우리 장애인용 점자 소식지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장애인용 점자 소식지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홍보실장 조상화   대전시 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이나 이런 사무는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발행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그분들한테 일임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부수만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임을 하셨으면, 이게 배부가 어디로 되고 있어요?
○홍보실장 조상화   특히,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점자 소식지를 보지를 못 해서.
○홍보실장 조상화   그러셨어요?
   예.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런 식으로
송재만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소식지에 관련돼서 지금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홍보실장 조상화   그런 협회에서,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임을 하셨어도 이게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은 우리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인데요. 17페이지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후면 모니터를 가리키며) 지금 뒤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블로그에 들어가면 우리 사이트 연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블로그에서 구청 사이트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송재만위원   구 사이트를 쭉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홈페이지 지금 예산 5억 정도 세워서 개편도 하셨고. 그렇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이 좀 있어요.
   그건 홍보실에서 관리를 아예 안 하시나요?
○홍보실장 조상화   저희가 현행화 작업을, 월 1회 또는 2회 정도 현행화 작업은 부서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촉구는 하시는데 결과는 확인 안 하십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저희가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유성구 블로그를 통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우리 홈페이지도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향해) 유성관광 한번 열어 보실래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는 할 건데.
   (직원을 향해) 우선 관광홈페이지 들어가요.
   축제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축제나 이런 자료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직원을 향해) 갤러리 한번 가보실래요? 갤러리.
   이거 언제 쪽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몇 년도죠 첫 번째? 몇 년도예요?
○홍보실장 조상화   19년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매달 한 번씩 그렇게 촉구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홍보실은 촉구만 계속하시고 2년 넘도록 한 번도 확인 안 한 거야 이거는.
○홍보실장 조상화   아닙니다. 온천축제 관련한 사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9년이 마지막 축제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온천축제 축제가 온천축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조상화   지금 사이트의 축제 부분을….
송재만위원   (직원을 향해) 한번 다른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공연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국화전시회나 이런 온천축제나 올해 했잖아요.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런데 보면 “20년도는 개최를 안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홍보실장 조상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점검을 통해
서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실이 어찌 됐건 홍보에 대한 총괄 부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촉구한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는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해당 실과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홍보실에서도 이건 너무 방치하신 거예요.
○홍보실장 조상화   홈페이지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예산이, 홈페이지 예산 개편하면서 5억이 들었잖아요. 개편 작업을 하면서 최소한 그 개편 작업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연계를 했잖아요. 홈페이지에 사업하면서 문화관광도 연계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송재만위원   그때 확인을 하셨어야죠.
○홍보실장 조상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현행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서별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매년.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로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한 국화전시회, 온천문화축제 분산에서 다 축제 진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고.
   해당 부서랑 좀 논의를 하십시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저도 지금 바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윤미 씨, 동 행정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화면은 새로 개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관리 권한은 각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현행화할 수 있도록 권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제가 이걸 개선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던 상황이기도 한데 전혀 개선이 없어서 오늘은 화면을 띄워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동을 예로 드는 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한번 온천 이동 한번 눌러줘 보세요.
   쭉 한번 바로가기 들어가서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소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구 현황이라든가 기본적인 현황 상태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처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고, 어떤 시설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현황들을 한번 쭉 보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주민 한 분이 ‘아니 왜 공무원들은 게으른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홈페이지를 보면 동의 소개가 너무 단조롭고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했고.
   (직원을 향해) 한번 노은2동에 갤러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송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전혀 갤러리 사진들이, 참여마당이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도 했고, 또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도 들어갔고, 개편하면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개편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좀 유지 관리되고 새롭게 콘텐츠가 마련이 돼서 주민들의 볼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마당이 이런 식으로 갤러리만 운영할 게 아니라 소통하는 방이 있어서 동네의 자랑거리라든가 또 각자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다못해 ‘내가 이런 사업을 개업하니 한번 와주세요’ 하는 그런 코너라든가 해서 주민들의 소통방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형식적인 그냥 소개와 기본 현황들도 지금 다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실에서 각 동마다 한번 제각각인 그런 현황들을 좀 취합을 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해당 부서와 동과 저희 홍보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 행사 같은 사진을 업로드 하는 부분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신경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적어도 기본적인 현황에서 우리 동의 인구가 몇 명인지,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주요 기관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대상자는 누구누구인지 이런 거를 기준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실장님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같이 맞춰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하경옥위원   그리고 주민 소통방이 이번에는 좀 개설이 돼서 주민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면서 그냥 화면만 바뀐 거지 전혀 내용에 있어서는 바뀐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 개편을 다시 현행화 작업을 할 때 꼭 반영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시기에 맞게 업데이트할 수 있었으면 더 좋고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요. 오죽했으면 두 분이 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할 때 ‘이 예산 없으면 이거 운영 못 합니다’ 해놓고는 예산은 예산대로 다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저렇게 되고….
   하여간 나중에 홍보실 2022년도 예산할 때 좀 보시죠 뭐.
○홍보실장 조상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을 보자고 했지 열심히 하자고는 안 했어요.
   제가. (웃음)
○홍보실장 조상화   (웃음)
이희환위원   유성소식지를 내가 이제 전부 다 좀 달라고 그랬는데, 유성소식지를 이제 점자판 아까 우리 송재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점자판을 요구해서 여기 갖다 놨어요.
   하여간 이것을 볼 때….
   저도 점자판을 어떻게 만들지? 궁금해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잘 만드셨고 CD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시각장애인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여간 잘하는 건 잘한다고 또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고 계시다니까 좋은 거고요.
   12쪽 한번 보실까요.
   12페이지 보면 구정홍보실적 및 홍보예산 집행현황 있죠? 거기서 2020년도 이벤트, 유성 국화전시회 이벤트가 있고, 2021년도 이벤트, “유성구청을 칭찬해” 유성 국화전시회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이벤트, 유성국화전시회 이벤트는 48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 2021년도는 현재 48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1년도는 9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집행이 다 된 거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년도와 21년도에 예산 차액이 생겼죠? 증액이 됐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증액된 이유가 유성 국화전시회 이벤트는 똑같아요.
   “유성구를 칭찬해” 해서 이 내용을 넣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화전시회 이벤트 외로도 저희가 “유성구를 칭찬해”라는 이벤트를 하나를 더 해서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나서 홈페이지와 관계되는 홍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걸 질타하는 겁니다.
   많이 하셨잖아요. 일을.
   PR을 더 하도록 하세요. 홍보실 PR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했을 때 유성구청장이 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주민들이 보고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진짜 관심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9쪽 한번 보실까요.
   지역정보화 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현황에서 지금 이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안 했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반납 결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전액 다 반납했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올해 21년도 불용액 처리해서 정리추경에 다 반납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실장 조상화   아니, 2회 때 정리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홍보실 단위사업명 정보화관리, 세부사업명 정보화교육 추진.
   2020년도요. 정보화교육 추진, 예산이 구비가 1,398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1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266만 원에 비율은 90%입니다.
   이 예산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2020년도.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그거 확인해보세요. 실장님이 다 알 수 없는 내용이면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실장님한테 주세요.
   주민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제고 하고 사업내용은 총 26 과정, 주민 24 과정, 직원 개인정보교육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정보화교육장 PC자동복구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통계목별 집행내역인데 1,266만 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밑에는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 취소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수강신청 미달로 교육취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20년도
이희환위원   정보화교육장 PC자동복구프로그램 구입을 했어요. 통계목별 집행내역에 1,398만 원이에요. 집행액이 132만 원 쓰셨네요. 잔액이 1,266만 원이고요. PC자동복구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셨는데 우리 전산실에 자동복구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도 안 했잖아요. 교육도 안 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132만 원을 20년도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홍보실장 조상화   일단 수강을 할 목적으로 저희가 자동복구시스템을 추진했고요.
   하지만, 수강이 개설이 됐지만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소프트웨어 자동복구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없어서 샀냐 이 말이에요.
   여기 정보화교육장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구매를 했잖아요. 전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홍보실장 조상화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윈도우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7에서 1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나중에 별도로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 부분은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홍보실에 주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홍보실장 조상화   자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   어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조로 만든, 2018년도 거라고 가져오셨는데, 매뉴얼을 말하는 겁니다. 대응매뉴얼.
   홍보 대응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홍보실장 조상화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없습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실장님 홍보실에 몇 년 근무하셨슈?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홍보실장 조상화   홍보실장으로는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오래되셨네요. 이거 만드실 겁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만들어야겠죠.
   왜 자꾸 제가 대응매뉴얼이라고, 홍보실 대응매뉴얼이라고만 하는 건데, 사실 유성구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건 사고 또한, 장려사항, 홍보 사항 단계별로 대응매뉴얼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홍보실장님 생각은요? 없어도 됩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어쨌든 저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 답변하고.
   자꾸 말을 옆으로 가지 마시고.
   이 홍보매뉴얼이,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홍보실장 조상화   매뉴얼이 뭐, 필요는 하죠.
이희환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데 상위기관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그냥 적용해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 홍보실에, 유성구에 맞는, 집행부에 맞는 단계별 매뉴얼을 제안드립니다. 만드시죠.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우리 민관협력을 통한 홍보컨텐츠 운영실적 현황이 “우리아파트 최고시리즈”가 지금 기획해서 연재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몇 회나 연재하셨죠?
○홍보실장 조상화   격월로 해서 6회 운영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제가 알기론 18회 정도 한 거로
○홍보실장 조상화   금년에 두 달에 한 번씩 해서요.
하경옥위원   아니, 금년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거로 봐서는
○홍보실장 조상화   총 횟수는 그 정도 됩니다.
하경옥위원   아파트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데, 또 항간에 왜 아파트만 소개를 해 주느냐. 마을 소개도 좀 부탁을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주시고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골목상권이나 골목 상점들 좀 해서 한 번씩 실어주면 그분들도 좀 더 힘이 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뿐이 아니라 마을 단위 그리고 상점운영회라고 할까요? 그런 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매뉴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제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아까 홍보실장님 매뉴얼 작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유성구에 맞도록?
○홍보실장 조상화   예.
이희환위원   제가 여기 지금 유성구 노점 단속하는 거 있어요. 해당 팀장한테 자료를 아침에 급하게 구했는데요. 일종의 업무지침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아주….
   이거 홍보하셨죠?
   홍보실에서 홍보 안 하셨습니까? 홍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조상화   예. 했습니다. 보도자료 나갔습니다.
이희환위원   언론매체에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지역별 뭐 도안4단지, 5단지, 수통골주차장, 탄동농협 주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팀장님 와서 가져가세요. 기사는 냈지만, 이 내용은 안 보셨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홍보는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유성구의 얼굴입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9페이지 지역 정보화 교육 부분이요. 지금 교육 대상자는 유성구 관내 주민이고, 강사를 외부 강사 영입하시는 거죠?
○홍보실장 조상화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하십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전산정보화협회가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
○홍보실장 조상화   인력 풀로 돼 있어서요.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니까 좀 연계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걸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작은 거에서부터도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이런 연계 부분으로 좁힌다 치면 강사 부분도 좀 유성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뽑아야….
   대상자를 그렇게 좁히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실장 조상화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성구 유튜브 채널이 지금 저희가 임기제 전문 공무원을 뽑고 나서 조회 수 굉장히 늘었고 콘텐츠도 좀 많이 정비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실장님 많은 노고 있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하경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민간 협력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TV나 라디오 매체보다 요즘에는 1인, 개별화된 미디어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홍보실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앞으로 홍보실에서도 홍보 전략이 좀 새롭게 정비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조상화   저희도 영상이 젊은 층이나 최근에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홍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VJ기자단, 블로그 기자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같은 거를 좀 기획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지역의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들을 발굴을 하고 우리 구에서 만든 어떤 관용 홍보 영상을 만들 때도 이분들한테 좀 일거리를 줘서, 또 이게 또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매진을 해야 되는데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특별히 유튜브 콘텐츠 관리하는 직원분한테 많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콘텐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조상화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반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감사실
○위원장 황은주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노고 많으신데요.
○감사실장 양기영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1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 감사 진행을 하셨는데 두 번째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방보조금 과다 교부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과다 교부된 내용이 기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잘못 올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은샘공동체에서 직원 호봉을 산정하는데 호봉산정내역을 유성구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봉 산정을 할 때 경력증명서를 은샘공동체에서 제출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나, 일부 행정착오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그 경험치로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이게 금액이 1,500만 원 돈 되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게 26개월이기 때문에 일 한 번에 나가서 1,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26개월이면 한 달에 한 50만 원꼴 되나요?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26개월 지난 다음에 확인이 된 사항인 거예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확인되어서 회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동 자체감사 결과가 있는데 20년도 동 자체감사 6개동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지난해 감사할 때 19년도가 5개동 진행을 하신 거고 지난 행감 때 동 자체감사 결과가 동별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매뉴얼을 하시든 유형들을 분석하셔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되신 건가요? 완료가 된 건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금년 8월경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에 전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동 자체감사를 하셨나요? 지금?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거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그 매뉴얼 이후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감사실장 양기영   배부하고 금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 그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또 동일한 사례들이 확인이 됐겠네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런데 이제 매뉴얼을 배포했어도 조금 감소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례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7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정 내용을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3건이나 지금 집행된 금액이 회수된 경우들이 있어요. 3건이나.
○감사실장 양기영   예.
송재만위원   어떤 경우들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실장 양기영   첫 번째 거 실비보상규정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인데 이것은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 1시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한 금액이 과다 집행되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정확한 서류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관외여비 지급 부적정도 계산을 할 때 일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회 및 이사회 운영 부적정도 참석수당 관계에 대해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뭐, 고의성은 없고 서류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적정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되지 않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시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3년 뒤에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전달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 금액이 회수되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다음 민간위탁 심사할 때는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거듭 강조를 하는 이유는 중요하다 싶으니까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2쪽에 아까 사회복지시설 특정 감사 부분 1년에 몇 번 실시를 하시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1년에 몇 번 실시 하냐고요?
윤정희위원   몇 번을 실시하시나요?
   특정감사를 몇 번을 실시하시나요? 사회복지시설.
○감사실장 양기영   특정감사 이것은 우리 구의 자체 특정감사가 아니고 시의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 감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정감사는 연말에 한 번 이상 경비 그거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구 자체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1, 2차로 이 부분이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할 때마다 대략 한 몇 개소를 들어가시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사회복지시설이요?
윤정희위원   예.
○감사실장 양기영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때 10군데인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10군데 정도.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가지 않았고 일차적으로 서류 검토하고 사안이 문제성이 있는 것은 현장으로 가서 감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결과 회수금이 있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가는 곳은 특히 회계가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부문에서 수시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아까 이어서 민간위탁기관의 자체 종합감사 실시 이 부분도 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이거는 매년 아까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이것은 3년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3년 위주로?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 매년 이루어진다면 직원분들의 업무가 많이 과중이 되는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죠. 민간위탁시설이 지금 4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윤정희위원   나누어서라도.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게 된다면 팀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민간위탁시설 44개에 대해서 매년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어렵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이 민간위탁시설 부분에서 크게 문제성이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이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나마도 다행이라 해석은 되지만 여기 시설 역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이 따를 부분이고 또, 관리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어떠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부분에서도 형식적이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자체평가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에 자체평가를 함으로써 스스로 단도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더 확보가 될지라도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저희들이 감사도 하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실상 지휘 감독부서는 각 부서마다 있고 또, 거기 전담부서도 있습니다. 팀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기관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감사와 그다음에 지휘 감독부서의 어떠한 점검 병행해서 그렇게 실시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1쪽 내부청렴도 부분입니다. 우리 2021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추진계획 수립하셨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부청렴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향상이 되었다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재작년도에 종합청렴도 3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2등급으로 한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 직원들 청렴도가 재작년에 4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등급으로 올랐고요. 참고적으로 전국 자치구 그러니까 69개가 있거든요. 광역시, 특별시 해서.
   그런데 1등급은 없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2등급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없었기 때문에 2등급 받은 것이 69개 자치구 중에 최상위등급을 받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도 노력의 결과인 부분인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상대적으로 우리 평가받는 외부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내부청렴도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도 더욱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했던 자료 중에 청렴도측정 결과보고는 방금 실장님께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 시행하는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여기에 따른 후속 추진계획….
   뭐, 똑같은 얘기지만 지침, 방침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앞서서 기획실에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체크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했다’라 그러면 내가 이제 조례를 보면 따져볼 것인데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지고 필요한 조례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침, 방침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 보시는데 적용을 하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의원발의가 돼가지고 입법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사실에서 나중에 부서별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감사항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체크가 가능하다면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기사 보셨죠?
○감사실장 양기영   어떤 기사인가요?
이희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전시의회에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어떻게 관리하는가 납득이 안 된다.” 이랬던 이런 기사들을 봤을 거예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대전시의회 행정감사도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질타를 하고 했던 내용들인데 기사를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요. 사전에 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에 따른 문제점이 현재 있죠?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일부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판단이 돼요.
   여기에 지금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내용들이 “해당 센터장의 자격은 남편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채용됐는데” 이 내용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토대로 채용됐는데 자격미달 됐고 구체적인 시의 지침이 있었으나” 시의 지침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전부 묵인됐다.” 해당 비영리단체의 대표는 유성구 공무원이에요. 인적 사항 알 필요가 없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3명의 팀원 가운데 1명은 센터장과 시누이라고 해서”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러고 “해당 시에서 국장이 답변하기를 실무 상근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지침이 있는 만큼 유성구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해당 대표가 겸직대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에서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지도감독 권한은 시에만 있는 겁니까? 우리 유성구에도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구에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도 있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시비와 구비를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실장 양기영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시비도 보조되는 사업이다.”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보조금반납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자, 이것은 유성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도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아마 시에서도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일단은 유성구에서 감사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구청장이 가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인 교육과, 청소년교육과입니까? 교육과학과입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교육과학과입니다.
이희환위원   교육과학과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감사를 해주십시오.’ 협조문이 올라온 겁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그것은 일단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은 한번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부정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사실에도 거기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단계별로 하는 건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요.
   일단은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해당 국장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답변을 분명히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이 기사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죠?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센터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다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센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센터장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규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라 하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에 관한 업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규정에 그 센터장이 부합이 되는가에 관련해서 저희들 법률자문도 받고 여가부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조사도 그렇습니다. 탐문조사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희환위원   조사 다 마쳤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예. 조사는 다 마쳤고요. 일단 센터장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는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격이나 상시 근무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에선 조사가 끝난 거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일단 상시 상근 그것은
이희환위원   자, 제가 이거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임서라고 하나 복사를 운영지원과에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질의가 아니고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지원과에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 고니, 그 대표 있죠?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비영리법인 대표인 분이 본인이 대표로 맡고 있는 “청소년하임교육문화원에 대한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대표에게 위임하려고 계속적인 언론보도로 더 이상 대표직을 수용할 수 없어 2021년 11월 18일부로 청소년하임교육원에 대한 대표를 사임하고자 합니다.” 사임을 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문제는 뭔 고니,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임기제예요 기간제예요? 뭐예요?
○감사실장 양기영   임기제나 기간제도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그게 가급, 마급 공무원 이런 거 있잖아요. 마급 임기제 이래서
○감사실장 양기영   그건 아니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장의 어떤 지휘통제 이런 걸 받지 않는 별도의 기관에 속해 있는 인원인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지휘통제, 지휘감독을 받지만 공무원은
이희환위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뭘로 보십니까?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장 양기영   지방공무원법의 준용을 받는 그런 신분입니다. 신분 자체가.
이희환위원   지방공무원법의
○감사실장 양기영   예. 적용을 받는
이희환위원   하여간 지방공무원법의 준용을 받는 공무원이다? 아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적용이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다
이희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유성구청 얘기가 나온 거고 유성구청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원들은 겸직을 하게 되면 모르고 해도 대법원까지 갑니다. 판결을 받습니다.
   지금 이건 민간신분으로 해가지고 겸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 직원은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법적 근거는 한번 따져보시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규정이 어떻냐, 법이 어떻냐 이걸 따질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일단 보면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관계는 나중에 규정을 찾아보도록 한번 해보시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하여간 겸직을 하고 사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찌됐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센터장 남편이 비영리법인 대표로 되어 있고 본인이 센터장이고 본인의 시누, 남편의 동생이 팀원으로 들어가서 3명이 근무하는 데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제삼자가 봐도 한집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포집 된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단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겠지만 그 시누라는 분, 팀원은 사직서 냈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거기는 지휘감독부서가 교육과학과인데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구청장이 지시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언론이나 그런 개입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 교육과학과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온 거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교육과학과 할 때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자료가 오지 않는 한 감사가 계속 진행되기 어려울 거다!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서는 이 내용을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 유성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센터장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의 직원 관련해서는 일부 좀 사항이 발견돼서 아마 교육과학과에서 조치를 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직 사임한 공무원에 준한 그 직원 관계는 현재 조사 중이라서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 내용 진행 중인 사항은 여기서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인사업무에 관련되는 인비(人祕)일 경우에는 여기서 오픈할 필요는 없고 개인 신상에,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이 건이 여기에서 다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 일이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인사위원회 개최했을 때.
   나중에 교육과학과 할 때 내가 또 따지겠지만 인사위원회 개최할, 인원 선발할 때 거기에 공무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 부서 공무원이.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감사실장 양기영   이게 그것이 과연
이희환위원   우리 감사실장님이 거기까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실장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인터넷신문이든 방송이든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왔는데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내가 오늘 여기서 틀지 않습니다. 나중에 교육과학과 할 때 제가 또 한 번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잘 마무리를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실장님, 48페이지 행정종합관찰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를 실시하면서 분야별로 추진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평가 및 포상 방법에 보면 “관찰유형별 점수부여를 통해 관찰점수 상위부서(3개) 연말 포상 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관찰유형별이면 관찰을 해서 보낸 그러니까, 신고를 한 사람 그 숫자를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게 조금 저는 애매한 게 점수 부여한다는 그 상위부서가 이게 직원들이 그 앱을 가지고 민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민원 신고한 직원 그러니까, 많이 신고한 직원한테 포상을 한다는 얘긴지 아니면 그 부서에 포상을 한다는 얘긴지 조금 애매모호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신고, 관찰한 부서가 있고 처리한 부서가 있는데 관찰한 부서는 2개, 그다음에 처리한 부서는 1개 부서 그렇게 총 3개 부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경옥위원   다시 한번요. 크게
○감사실장 양기영   관찰부서하고 신고부서 다 해당이 됩니다.
하경옥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신고부서, 관찰부서 해당이 되고 처리한 부서도 해당이 되면 주로 처리는 민원 신고라고 하면 주로 보시다시피 이쪽 건설과라든가 환경과 이런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쪽도 행정상의 쪽에서는 조금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 주로 어느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부서가 작년에 수상을 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찰부서는 대개 동에서 출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포상금도 있고 해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동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하경옥위원   동에서?
○감사실장 양기영   예. 관찰부서는.
   처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아니면 도로경계석, 도로소파라고 해가지고 도로 패인 거 그런 거해서 거의 다 건설과 쪽이 많아서 처리부서는 사실 건설과에서 거의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처리부서에서 많이 애를 쓰기는 하지만 감찰하는 그런 동….
   지난번에 저도 한번 동에서 현장을 같이 갔을 때도 보니까 이걸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서 올리고 하는데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관찰부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참고적으로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관련해서 할 때마다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씩 더 올렸습니다.
   3개 부서에서 10만 원씩 더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포상금 금액이 좀 많아져서 더욱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을 높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부의장님께서 그리고 윤정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 감사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감사할 때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린 바 있는데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감사무감사 진행상황 관리카드를 주신 걸 보니까 여건상 2년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감사 실시된 현황을 보면 작년에 3군데고 그리고 올해 5군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이 정도 기관을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제 생각에는 26개 기관인데 그래도 2년 주기로 하려면, 최대한 2년에 가깝게 한다면 그래도 한 10개 기관에 가깝게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실장 양기영   일단은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 하는 것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단순하게 예시만 들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만 전담으로 한다면야 2년에 한 번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예산감사라는 게 있고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렴도시책 자체를 저희들 금년도에 16개를 추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아울러서 동 종합감사, 사업소, 그리고 상급부서 감사원, 행안부, 대전시 감사까지 또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 피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자체 감사시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감사실장 내지는 청장님의 어떠한 방침을 받아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고 2년에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3년 주기로 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제가 사회복지시설 지휘감독부서하고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도 같이 합동으로 할 예정인데요.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하여튼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애써주시는 건 감사드릴만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기획실에 인력충원을 요청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대안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 팀이 하나 정도가 만들어져도 민간위탁시설 지금 44개인가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 일부 필요 없는 위탁기관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건 현재 44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년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1년에 22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아까 이희환 부의장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번 건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성비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장 황은주   올해도 그때보다는 사소하게나마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언론으로 나가기 전에 뭔가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시설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혹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나 지켜보는 분들한테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게 이미 운영되는 게 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익명제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
   우리 홈페이지 보면 공직 비리 익명 제보 신고하는 난이 있고요. 거기에 혹시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거는 그런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주민뿐만 아니고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감사실장 양기영   공무원, 민간인, 시설종사자들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는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거를 꼭 감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이런 비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일차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휘감독부서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휘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까지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일차적인 지휘감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요.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지휘감독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관종사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이런 걸 신고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감사실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감사실장 양기영   이미 익명제보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지마는 그런 사항,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검토해서 있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정기적으로 어떤 익명의 설문조사를 받아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고려를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전컨설팅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사전컨설팅감사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각별히 또 그런 부분 더 챙겨주시길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리고 공익신고자 포상금 부분 있잖아요. 실장님?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장 황은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포상금이요?
○위원장 황은주   예. 포상금 집행내역이 있는지
○감사실장 양기영   아, 금년도에요?
○위원장 황은주   예.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렇게 같이 요청을 드리겠고요.
   제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어떤 단순용역이 아니라 행정의 권한을 실제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구청장이 인감을 넘기는 정도의 권한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민간위탁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말고 좀 계속해서 뭔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정책실
(14시11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9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예. 5억 원의 출연금액으로 75억 원의 보증금을 만들어서 가장 저렴한 이자 조건으로 435명에게 혜택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코로나19로 뜻하지 않았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을 우리 소상공인한테 정말 단비가 되어준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맞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지원 규모가 작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례로 출연금을 10억으로 증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출연금액 15배수까지 보증 규모를 넓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약 150억이 증액이 되고 그렇다면 대략 700 한 50개 정도 업체한테 혜택을 주게 되더라고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도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출연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듯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면 좋은 시책이거든요. 최근에 저희 5월 달에도 5억 원으로 출연을 해서 사업을 했지만 8월경에도 시ㆍ구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출연을 해서 총 1,150명의 소상공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ㆍ구협력사업이 저희가 작년 1차 때 2억 원을 출연했었는데요. 그때보다 6-7배 정도의 효과를 봤던 거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대상자가 보니, 신규사업장이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실에 따른 사고율이 한 30% 정도는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어떤 큰 중축을 이루고 있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잘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부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사전에 강구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대책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어서 107쪽, 로컬푸드 사업에 관련된 부분과 112쪽에 있는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보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일단 푸드플랜 먹거리 부분은 19년도 유성구 푸드플랜 네트워크 창업이래 지금 현재 2년이 되어가는 사업이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원래 창립목적인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에 부합하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 19년도 12월경에 창립총회가 개최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단체들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회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건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또, 보니 이런 어떤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부분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동에 제약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대상자인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바깥출입, 모든 부분이 다 조심스러워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랬을 건데 하물며 임산부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작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한테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속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아까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사업 장단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리 구 시책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 경험이 짧다 보니까, 저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윤정희위원   예. 그래도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어도 이 부분 관심 갖고 계속 노력해 주시는 부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계속 발굴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생산 농가 수가 처음보다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누누이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희망자가 있었을 때 되도록이면 유성구에서 모든 생산하는 농가가 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한테 기회를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인지를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역시도 좋은 재료를 싸게 공급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안정된 제도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에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으나 ‘일부 식품재료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원장님들의 그런 어떤 불만 아닌 부분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안심된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또 염려스러웠던 부분, 로컬푸드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업 자체도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도 그에 따른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계속 기본운영비에 따른 계속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은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생산이 되는 품목들 빠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자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완을 해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 자체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의견 청취도 잘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가 운영 부분입니다.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는 창업지원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창업지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예.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공식품개발 내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윤정희위원   아, 그럼 이제 포괄적인 걸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윤정희위원   여기에서 보면 사업내용 중에 “개발 및 취ㆍ창업 인큐베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공사례가 있었는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육지해녀 협동조합하고 로컬푸드품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까 사업 내용에 창업부분이 들어가 있는 지라, 저는 시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청년창업 푸드사업이 결국은 문을 다 닫지 않았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도.
   그래서 혹여 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결과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실장님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14시24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2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황은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3, 4페이지에 있거든요.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는 서면 심사 후 원안 가결했는데 참석인원이 없어요.
   참석인원이 없는데 원안이 가결이 될 수 있나요?
   진행하신 거 맞아요?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대면심사가 아니고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밑에 보시면 서면 심사에 다 참석인원이 나와요.
   서면 심사도 참석인원을 표기하고 몇 분이 서면 심사를 하셨는지를 다 표기를 하는데, 지역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는 3월 15일에서 3월 17일까지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사항도 원안가결 하셨어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없다니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서면 심사하셨는데 수당이 지급됐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참석수당은 서면 회의 시에도 심사수당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회의개최실적 서류를 보시면 다른 서면 심사는 지급을 안 해요. 서면 심사위원회는 지급을 안 한다니까요.
   어떤 위원회가 서면 심사했는데 수당을 지급합니까? 왜 다른 건 그럼 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송재만위원   이거 다 1챕터 확인해서 전부 자료 주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지금 보면 지역먹거리위원회도 지금 수당이 안 맞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지역먹거리위원회도 안 맞거든요?
   지역먹거리위원회 위원 수도 지금 안 맞고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창출협의회 당연직 그다음에 지역먹거리 위원회 당연직 다 검토하셔가지고 추후 자료 제출해주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카드를 보시면, 현대아울렛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완료라는 의미가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시를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점검을 하셨는데 18개 항목 중에 완료된 게 8가지라 44.4%인데, 이행율이.
   그 이유가 이렇게 써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축제 등 집행행사 적극적 이행이 어려움”.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분야들이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중소상인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데 꼭 행사하고 축제해야 됩니까?
   지역경제 기여 활동을 해야 되는데 행사하고 축제를 해야 돼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행사하고 축제를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미이행된 사항들이 뭡니까 이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현장점검을 해서 3개 분야 18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완료가 8건이고 미이행이 8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이행된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관련해서 송강전통시장 집기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또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분야도 교육이 지금 실시가 안 되어서 미이행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미이행된 분야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협력기금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와 있고 현대아울렛이 개장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협력기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저희 구하고 협력을 한 부분이 아니고 시하고 협력을 맺은 부분이라 지금 구체적인 진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구에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시를 통해서 한번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신세계하고 현대아울렛의 협력기금은 시하고 진행을 한 사항이긴 한데, 이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게 시의 업무라고 방관하고 계시면, 구에서 계속 요청을 하셔야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송재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 등록 허가를 내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매듭을 못 지으면 허가가 나가면 끝나요 거기는.
   거기는 허가가 나가면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생이행방안들 있잖아요. 상생이행방안들.
   거기에 보면, 저희 조례에도 있잖아. 대규모점포 지역기여권고 조례 있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거기서 다 반영을 하는데 용역서비스업만 반영을 안 해요. 대규모점포에서.
   그런 개설허가를 받을 때 이분들이 상생협력서를 가지고 오면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지난해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현대아울렛도 그렇죠. 신세계도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 남았죠. 골든아이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실 때는 제가 말씀 누차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니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기반 소상공인 활성화사업 추진 실적”해서 작년, 2020년도 게 들어와 있어요 내용이.
   그렇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송재만위원   올해 2021년 우리 동네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축제 부분을 최소화하고….
송재만위원   축제 부분을 최소화하고, 행사성 비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행사를 하는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셔서 검토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죠?
   검토하셔서 페이백 행사도 하시고 하시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코리아세일페스티벌 기간 중에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페이백을 하셨어요. 페이백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페이백을 뭘로 하셨습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하셨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단체가 다섯 군데인데요 지금.
   송강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네 군데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송강시장을 제외하고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없어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만 가맹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나머지 네 군데는 가맹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그 행사를 하는 지역의 상권을 살리자는 거였잖아요.
송재만위원   일부는 송강시장도 있지만 궁동 대학가나 어은동, 송강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을 페이백 행사로 했고요. 봉명동 우산거리나 장대 패션거리는 일정 금액 이상 쓸 때는 상품권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송재만위원   장대 패션 거리 뭘로 하셨어요? 장대 패션거리.
   아무튼 실장님 자료 주시고요. 이 페이백 행사를 하신 건 참 좋아요. 저희 의회에서 전달해 드린 의견을 받아서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 예산의 일정 부분을 그렇게 해서 페이백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제 얘기는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행사성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행사성하고 경품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 심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페이백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페이백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신 건 좋다고요. 그렇게 행사를 검토하신 건 좋은데, 그 페이백 행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 행사가 종료되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실장님, 방금 송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참여하신 상인회 분들, 상점가 분들한테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거 좀 하셔서 실제로 매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량화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행사가 종료되면 그런 부분을 상인회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는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다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근무한 지 몇 달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업무는 일부가 포함이 되었고 일부는 산업과로 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였었나요, 저번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정책실장으로 오셨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일부 가져왔고 보던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또 나중에 보고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복해서 질의하면 답변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얼른 넘어가기 위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실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겠지만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생각나는 것도 갑자기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 다 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당황스럽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아 지금 뭘 질의했구나.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마이크 끄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지적한 거에 대해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부연 설명하니까 시간만 길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상시 업무 볼 때도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소관부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실장님 하는 업무가 독단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 하면 공모사업 하는 내용도 최소한 행정자치위원장한테는 와서 보고해야 돼요. 옛날에 다 경험해 보셨잖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본회장에서 막 공모사업 해가지고 주무관 세우고 해당 실장 와가지고 답변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업무 보는 것이 그냥 단독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진행되는 업무는 공유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업무 보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 그동안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2021년도 사업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관심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질의하는데 아까 윤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입법 조례 된 걸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한 조례.
   여기에서 ‘됐다, 안 됐다’를 그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원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사항은 사업계획이 있을 시에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공고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계획은 수립하셨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사무위탁은 어디로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사무위탁.
   “사무의 일부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세부 추진계획 작성 안 됐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조례.
   “구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들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실시계획은 수립은 안 했고요.
이희환위원   하셔야죠.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지만 유성구민을 위해서 하도록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여기에 맞도록 규칙도 만들고, 추진계획도 세우고 하셔야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여기 위원장은 누굽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이희환위원   이거 조례 제정이 10월 6일 날 되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희환위원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조례 있죠. 이 내용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규칙이나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작성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앞서서 위원님들이 조례에 관계되는 사업을 다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규칙이나 세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졌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조례가 언제 발의됐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1월 1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구청장 명의로 발의되는 조례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유성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규칙과 세칙과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위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에 관해서
이희환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꾸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안 돼 있는 건 안 돼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정책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총사업비가 70억 들어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70억 7,975만 원 들어갔습니다. 총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죠 70억이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직원 수를 보면 말입니다. 임원을 포함해서 직원 수 61명입니다. 임원 6명이고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뒤에를 보면은요.
   인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이 42명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10명이에요.
   이 인원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인원은 42명이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이희환위원   앞에서 얘기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인원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전체적인 인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희환위원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은 됐냐? 수립됐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수립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5년마다 수립해야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로컬푸드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속기록을 뽑아서 묻는 얘기는 전년도에 3억 8,488만 8천 원이 마이너스 났었습니다. 부족했어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서 돈이 부족했었다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현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금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입 외쪽으로 영유아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꾸러미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 그리고 인증 로컬푸드 식재료 지원, 공공기관 공공급식 공급 확대 사업 등 그 외 사업을 지금 별도의 수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 지출이 된 상태이고요. 4분기는 지금 결산 자료는 아직 내년 1월경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2021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대략 재정지출 현황은 자료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보시면 사업 수입에서 영유아 꾸러미 4월에서 9월까지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1억 3,500만 원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지출이 1억 8,300만 원이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자원봉사하는 업체입니까 여기가? 수입은 1억 3,500이고 지출은 1억 8,300이고, 그래서 4,800만 원이 마이너스 나고 임산부 꾸러미 1월에서 9월 1억 1,400만 원이고, 지출은 임산부 꾸러미 1억 2,800만 원.
   그래서 1,400만 원 마이너스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이희환위원   가공 생산에 있어서 사업내용 두부 맛간장 생산.
   수입이 5,200만 원인데, 가공생산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여기에서 4,900만 원.
   3천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300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는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3억 넘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통합지원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직원들 월급 주려고 이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대전시에서 시비 주고 유성구에서 구비 주고 국비 갖다 사용하니까 그냥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제가 엄청난 질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분기까지기 때문에 이 금액 4천만 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44분까지 결산하면 또 돈이 또 부족할 거예요.
   전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시비로 부족한 부분 3억 얼마를 내려가지고 아마 그게 보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거기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저도 저희들은 참 난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점검 나가시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점검 결과도 보니까 점검 결과 내용의 목록이, 점검 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 점검 결과 이상 없어요.
   점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에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점검만 다니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3억씩 마이너스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3분기까지 3천만 원, 4천만 원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영인이 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때려치워야지. 덮어야지. 손해 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그럽니까? 여기 지금 세부 내역을 한번 보세요. 영유아 꾸러미 1억 3,500만 원 지출은 1억 8,300만 원 영유아 꾸러미 이거 물건값 대비 저렴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저렴하게? 그런 건가요?
   임산부 꾸러미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팔은 거예요? 부족한 돈은 여기에서 지금 지출에다 다잡아놓고 부족한 돈 나중에 또 국비 시비 구비 돈 없다고 지원받아서 예산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분석 좀 해보세요. 실장님!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요.
이희환위원   이거 유성구민들이 여기까지 모르니까 다행이지 유성구민들이 이러한 내용들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쓰겠습니까?
   이거 구청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도
이희환위원   아니, 손실이 최소화되는 게 아니고요. 수익사업을 해야 될 곳입니다.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원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70억을 들여서 어떤 푸드마켓이나 어떤 마켓을 하든 어떤 이런 지원을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내 돈을 가지고 지었어요. 최소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만큼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봉사단체에요?
   수익을 최대한 내서 진짜 어려운, 전년도에도 얘기했어요. 불우한 이웃도 돕고 소외계층도 돕고.
   뭐 떡에서 돌렸다고요? 뭐 도와줬냐 하니까 떡 해서 돌렸다며요 예? 이 양반들 저 다음 저기에 저기 뭐야 증인 청구해가지고 불러와야 해야 할런가 봐 응?
   여기서 실장님이 얘기 들은 것을 그분들한테 가서, 이거 녹화 녹음 다 되잖아요. 갖다 보여주세요. 점검만, 그냥 양식에 나와 있는 점검만 할 게 아니고.
   다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하세요. 문제점을. 뭐가 문제인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모든 장비서부터 시설까지 전부 다 지원해 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죠? 저는 틀린 얘기 안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이희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우리 일자리정책실은 일자리경제과, 또 마을자치과, 또 미래전략과가 통합된 과로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그래도 고용진흥협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전통시장은 송강시장을 말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까지 송강시장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또 고객 쉼터가 조성이 되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개선비라든가 공공요금이 지원된 것에 비해서 앞으로 시장 상인들과의 그런 커뮤니티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들이 수시로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현장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객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고객 지원센터 내지는 센터 내에 상인회 사무실 겸 교육장이 또 들어섭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면 더 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경옥위원   저희 송강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도 않고 유성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롯데마트라든가 현대아울렛 대형 상점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와 경쟁력을 세우려면 송강시장만의 무슨 특화된 상품이라든가 뭔가 좀 개발이 되고, 또 상인들 간에도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계속 지원하는 쪽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일자리정책실이 잘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설비 위주로 이런 사업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공모사업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춤일자리 창출계획 추진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맞춤형 일자리라고 지금 자료를 보면 코로나에 맞춰서 일자리 방역 사업이라든가 1차 희망근로 일자리 지원사업, 2차 희망근로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단기적인 사업이 많이 치중되어 있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 어떻게 또 장기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을 지난 하반기에 대규모로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나눠서 일자리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은 지역 청사방역 및 백신접종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지원이 희망근로 사업은 주된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또 별개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시구 협력 일자리 등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청년들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사업이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청년이라든지 신중년인 5060세대를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경옥위원   저희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자원은 많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도 우리 유성구 내에 10개 대학이 있어서 청년 일자리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5060 은퇴하신 분들의 그런 일자리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 일자리를 그냥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우리 벤처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으니까 청년인턴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경력을 쌓아서 갈 수 있을 때 경력이 인정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일자리정책실과 또 벤처기업 이런 데서 같이 협심해서 해 줘도 좋지 않을까. 그냥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나서서 그런 일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만 5060일자리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5060세대를 위한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실장님, 109페이지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사업비 산정 내역을 봤더니, 제가 미처 못 봤는데 20년도하고 21년도에 왜 대체 급식 지원돼 있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단가가?
   20년도에는 5천 원씩 지급을 했는데 21년도에 1,700원 1천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데.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공유경제팀장님 와 계시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
송재만위원   이게 오타에요? 아니면 실제 이렇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맞는 거 보니까 실제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송재만위원   확인해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에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자리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취업 취약계층의 기준이 뭔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취약계층은 저소득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혹시 여기에 장애인도 포함이 될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장애인은 저희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어느 때보다 좀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왜 충남대학교 시민연구원 그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프로젝트 하는 그 사업하고 우리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게 또 좋은 상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위원장 황은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높이 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관내 기업하고 청년 일자리를 좀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관내에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유망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이제 트위니 같은 유명한 로봇 강소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매칭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이제 프로그램 좀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년인턴제는 아주 좋은 하나의 일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인턴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그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인턴제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우리가 시비 매칭으로 두 개 상인회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진행할 때 혹시 여기 상인회 분들뿐이 아니라 여기 이제 사업 구역이 되는 상인 분들한테 좀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좀 있으셨을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할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한 상인 분들, 그러니까 여기 사업 구역 내에 상인 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업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테마 꽃길, 포토존, 조명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노은1동 은구비공원을 접하고 있는 뭐랄까 이렇게 산책길이랑 소규모 녹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개 상인 분들이나 주민분들께서 평소에 그 거리를 걸으면서 되게 만족하고 계신 부분인데 여기를 굳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다닐 곳이 없게 만들어야겠느냐 돗자리 필 곳도 없게 만들어야겠느냐 좀 그런 몇 가지 불만 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컨설팅 용역이 다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위원장 황은주   예. 상인회를 비롯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 사업부터 해서 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경력 인정서라든지 이런 게 좀 발급이 되고 있을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경력 인정서….
   확인서가 있습니다. 따로.
   일자리를 참여하셨던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발급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황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15시27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및 도서관운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원장님, 23페이지인데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작은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코로나도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 관련 단체나 복지관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못 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구암센터 예산하고 전민센터 예산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산액 차이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
송재만위원   예산액이 구암센터는 1,700 정도 되고 전민센터는 670 정도 되는데 이게 수요자의 차이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요. 공간하고 실제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배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된 내역을 보면, 실적을 보면 오히려 구암센터는 집행된 내역이 더 적어요. 전민센터보다 금액이.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참여한 인원은 더 많아요. 과목도 많고.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는 시기 때문에 강사수당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수업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수업 시간의 차이가 맞나요? 제가 보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구암센터는 7과목에 58명인데, 전민센터는 2과목인데 지금 보니까 운영 기간이 좀 길고 25차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이인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5060 관련 돼서 정확한 행사명은 기억은 안 나지만 평생학습원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송재만위원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했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송재만위원   그날 갔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공통적인 사항이 주차장 관련된 건데 주차장 협소에 대한 부분 건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현재 주차장 문제를 딱히 딱 이렇게 100%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강의가 많은 날은 직원들 차를 인근 다른 데에 옮겨서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걸어서 오는 걸로 유도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현재 주차장 공간을 저희들이 당장 주차장이 대체할 수 없어서 행사가 있거나 강의가 많은 날은 우선 저희 직원들 차를 빼는 걸로 하고요. 또, 이렇게 주변의 주민들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홍보를 해서….
   요새는 대면하고 비대면 해서 약간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 직원들 차를 우선적으로 빼고 해서 최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한 가지 그때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그 밑에 천성교회가 평일에 개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이건 막연하게 그냥 제 의견인데 우리 보훈회관이 그 뒤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송재만위원   그게 30면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이.
   그래서 그 면수만큼만 건축에 반영을 해서, 그 정도 면수만 반영을 해서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왕 건립을 할 거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지하로 조금 더 파면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도 평생학습원을 이전시키지 않는 한 계속 발생될 문제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그런 부분도 좀 해당 사회돌봄과랑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한번 의견을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부분과 주차장 부분 잘 짚어주셨고요. 본 위원은 현시적인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보면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가 될 부분이죠?○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윤정희위원   유성구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 프로그램 외에, 한국어강좌 외에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관련된 교육은 아동교육과에서 다문화가족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올해도 10가족에서 1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생업에 종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딱히 맞춰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말도 서투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현재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강좌 외에는 구암센터가 됐든 전민센터가 됐든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사항인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다문화가정 중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교육이나 이런 데 교육을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다른 교육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윤정희위원   현실감이 떨어진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보면 현재 한국어 강좌 운영이 가장 기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다문화 친구들이 현실에서 오는 가장 큰 어려움이 소통 부재로 인해서 가족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 이런 부분도….
   가족 간에도, 그 조차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아이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회적인 부작용을 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이 성장기에 반사회적인 인격체로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소지를 갖는 원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렇다 치면 이 한국어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뒤에는 보면 문제의 부모가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함께 따라줘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해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지금 3시간씩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 프로그램이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혹여 예산 때문에 주 2회, 3회 이렇게 넓힐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면 한 번은 한국어교육, 한 번은 부모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모교육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도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경력단절여성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일자리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주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과정에 78명의 여성들이 이 부분을 이수하시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거를 이수를 하시고 나서 또 일자리연계 부분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경로당 이런 데서 교육강사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윤정희위원   현재 그러면 몇 분이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현재 어린이집 35개소에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 33개소에 11명 그리고 대전시 찾아가는 서포터 쪽으로 3명, 그다음에 행복한 프리마켓에 2명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추후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나서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작은 시작이지만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자리를 잡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추후에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예. 원장님,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움사랑방 같은 경우 올해는 13개소에 113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지고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블로그에 올려진 글들을 보니까 학습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하경옥위원   단지 아쉬운 거는 이게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셔야 될 일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배움사랑방 발굴을 해서 행정 동별로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블로그를 보면서 '아,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재밌는 수업들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과가 좋다.'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배움사랑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발굴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화교육이 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하브루타 교육은 이스라엘 전문프로그램을 도입한 교육인데요.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된 걸로 해서, 저희가 도입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하브루타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명칭을 우리 한글 풀어쓰자고 하면 학습파트너교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고 옆에 괄호 쳐서 알기 쉽게 학습파트너교육 이렇게 변개(變改)해주는 그런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크리에이터도 1인 방송, 1인 미디어 이렇게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보기 쉽게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추후에 우리말로 같이 병행 변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같이 좀 변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에 128개 과정이 있더라고요. 구암에서 78개의 과정, 전민에서 50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프로그램이 부족한지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프로그램, 강좌를 늘려 달라” 아니면 “야간강의 개설을 할 수 있느냐, 주말에 개설을 할 수 있느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하경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능한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생활패턴이 이제 주5일근무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분들이 많고 또, 요새는 유연근무제하다 보니까 5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4시에 분들 있는데 저희들이 강의실 여건과 평생학습원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강의 실적이라든지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들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현재 2021년도인데 디지털 분야라든지 AI 분야 아니면 요새 뜨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분야의 과목을 최대한 개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근무 날 수는 적어지고 노는 날은 많다 보니까 수요가 점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고 저희들 최대한 현대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또,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유성구가 평생학습도시답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다 수용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를 하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조례 하나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올 7월 달에 위원님들하고 많이 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가 본회의장에서 가결됐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치사항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본 조례가 7월 달에 의장님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9월에 민주시민교육 내년도 추진 기본계획만 현재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7월 16일 날 조례가 제1657호로 발효(發效)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조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지만, 수정발의 통과가 됐지만 본 위원이 전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과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해서 포괄적이죠? 평생교육법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성남시에 '평생교육 기본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자, 그 입법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성남시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조례도 있었고 문자해독자료도 여러 가지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평생교육 기본이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기본 조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저희도 만약에 개별적으로 운용하기에….
   이게 조례가 발의되기 전입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기본 조례로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그 사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아직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자, 조례가 발효됐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됐어요.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오늘 하루 종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자꾸만 묻게 되는데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만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의원 발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조치한 내용이 없다! 앞으론 이런 일이….
   뭐, 국장님한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답은 똑같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의원 발의하는 이 입법조례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조례 심의할 때 나왔던 이 내용, 전 평생학습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 검토를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도 착안해서 꼭….
   사실 그래요. 그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검토자료 가져오십시오, 여기 회의 중지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위원장에서 가져올 때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에는 꼭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처리해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평생학습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미래전략과하고 디지털 관련분야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는 아니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장애인복지관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가 좀 하나 제안드리면 유튜브크리에이터 일자리연계 교육과정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위원장 황은주   이 부분을 홍보실하고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실제로 일거리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건 한번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이번 본예산에 홍보실에서 추가 영상제작 비용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제작하는 그 영상 외에도 수시로 제작하는 영상이 되게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일거리로 연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청년아트랩'이라고 해서 지역의 청년문화예술인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어떤 음악, 예술 강좌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강사는 저희들이 워드 자격을 갖췄다고 그래서 평생학습원의 강사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78개의 강좌 강사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선발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도 내부직원들이 하면 잡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외부 심사위원으로 해서, 우리는 관여를 안 하고 심사를 해서 마친 상태고요. 이분들이 하려고 하면 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 어떤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위원장 황은주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도서관이용률이 성인지 예산 편성에 보니까 다른 과에는 남성들이 이용률이 많으니까 남성들 성인지 비율이 높은데 도서관만 여성 비율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남성들은 주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니까 여성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녀 양육을 현실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이 자녀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성별 격차 원인분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니까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시간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성별에 따른 역할분리와 고정관념에 고착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도서관 운영시간을 확대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8시, 9시까지 하다가 10시까지 했고요. 지금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저희들이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돼서 8시에서 10시로 했어요. 야간이용률이 얼마나 되나 도서관별로 제가 파악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10시 넘어서는 대부분이 와서 어떤 수험공부를 한다든지 독서실의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봐서는 도서관의 기능이 독서실의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10시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보고 딱히 열어야 된다고 하면 어느 특정도서관을 지정해서 시범으로 이렇게 해보든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8시 이후에 이용하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 같은 경우도 옛날 고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찾는 부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거는 신간도서를 보고 문광부에서 지정한 어떤 선정도서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주말이용 홍보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주말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도서관별로 한두 개씩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뮤지컬이라든지 음악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원신흥도서관, 노은도서관, 진잠도서관 11월, 12월 할 수 있는 것들은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쭉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도서관별로 특성에 맞게, 지역에 맞게 이렇게 몇 개씩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소외계층도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좀 더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공형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 있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거기하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유성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작은도서관 예산이 2억 9,500만 원 맞습니까?
   1년간 지원하는 돈이?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교부하는 돈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사실 작은도서관이 초창기 때 운영될 때는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이 됐었어요.
   “자원봉사를 하다가 점심값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는 제가 사도 쪽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교통비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재능을 기부하는 거 같은 거는 그러한 것도 필요 없겠지만 봉사자인데.
   그래서 아마 그때 평생학습원에서 자원봉사에 관련되는 봉사실비 기준에 맞춰서 금액 지원을 해줬다가 부족하다 해서 더 지원해준 걸로, 금액이 인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여기 자원봉사자들 1인 얼마 줘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한 번 나오는데 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번 나오는데?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한 번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오전, 오후로 네 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사람이 한 번 나오면 한 네 시간 정도 거기서 봉사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근무가….
   봉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봉사를 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도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수익을 내는 체육관이나 구즉이나 진잠이나 이런 데도 급여를 유성구비로 거의 7-80%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 원 가지고 이분들 점심 한 끼 식사하고 교통비 되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희환위원   봉사실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봉사실비에 맞춰서 주는 건 한 시간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우리 지금 유성구 생활임금이 한 시간당 얼마예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1만 400원입니다.
이희환위원   1만 400원이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그럼 우리 전체적인 생활임금은 1만 200원? 9천 얼마예요? 1만 200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내년도 생활임금이 지금 우리 구에서 정한 게 1만 400원이고요.
이희환위원   이제 시간당 1만 200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성구?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실비를 주는 것이고 실비라는 것은 봉사실비하고 네 시간씩 근무하는 사람한테 실비를 주는 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진짜 고생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실비 지급을 해줘야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검토를 깊게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2020년도에 2억 9,500만 원 나갔고 21년도에 똑같이 나갔네요? 2억 9,500만 원.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24쪽 한번 보시면요. 24페이지요.
   이용현황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 빼고 희망마을에 문화행사 인원이 1,521명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신성마을은 0이죠? 문화행사 자체를 안 했네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자, 예산을 보면요. 비슷하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부분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한 부분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신성마을 작은도서관은요. 마을커뮤니티 이용 증축공사 과정에서 일부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는 문화행사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리고 작년도에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마을커뮤니티공간 공사로 인해가지고 일부 휴관한 상태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주무과장이나 팀장은 예산 부분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사실 여기까지 요구를 하지 못했는데요.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발췌를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입니다.
   46쪽, 도서관별 도서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선제적으로 대형서점이 아닌 영세한 지역서점이나 문고를 이용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도서구입 할 때 반영이 되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윤정희위원   되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윤정희위원   이 부분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환에서도 서점이나 문고의 당연히 기여도가 큰 경우에 도서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기부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부분인데 우리 유성구 공공형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례로 노은동의 아가랑도서관 같은 경우는 임산부를 위한 그런 어떠한 특별한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일반인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특색이 있는 곳 또, 그곳만이 갖는 스토리텔링이 함께 따라 준다면 더 깊은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지금 아가랑도서관은 개원한 지가 1년 돼서 이제 특화사업으로 영유아 주로 하고 있고요.
   노은3동의 영어 관련 도서관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전민복합도서관이 또 하나 생기고 하는데요. 그 지역주민들 수요에 맞게 특색 있게 이렇게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직원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께서 46페이지, 도서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되셨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하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서점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도서를 구입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그냥 관내에 주소가 있는 책 파는 곳이 아니라 독립서점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무슨 서점이요?
○위원장 황은주   독립서점.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관내의 서점이 26개가 있어요. 지역 서점으로 인정받은 서점이.
○위원장 황은주   그렇게 있는데, 그 서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독립서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책을 파는 업을 주로 하면서 주민들의 독서 관련 행사를 여는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런 서점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그냥 지역 서점으로 등록된 서점들 보면 서점업이 주가 아니에요. 각종 청소업, 다른 업을 하면서 추가로 책만 파는 곳인 거예요. 실제로 거기 공간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구입내역 보면 삼화서점문구오피스 도안점 이런 곳들이 기존에 여기서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단순 책방의 서점에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카드 보시면 완료라고 해놨어요. 2차 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이거 완료된 겁니까?
   이렇게 표시하시면 어떡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화서점문구오피스 도안점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점협회에서 인증받은 서점을 선택해서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도서관만 추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을 필요한 대로 못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참작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래도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예를 들어 책방하고 문구점하고 같이하는 형태도 많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책을 파는 것 하나만 업으로 하는 데는 거의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면 저희들이 그 업체만 독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만, 서적만 하고 있는 업소가 과연 몇 개가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정확히 실태를 파악을 한 26개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커뮤니티 공간이 다 있는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실제 운영을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인가를 좀 봐주셔야 되고요. 대전시에서 인증한 지역서점인증제라고 해서 거기에 등록된 서점들이 있는데 그 서점들이 책을 단순 납품만 하는 곳들이 그렇게 지역 서점으로 등록이 돼서 그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구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적해서 독립서점에서 다 구매를 하셨고요.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독립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독립서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본인들 나름대로는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크게는 안 되더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원장님, 특별히 챙겨주시고 이거 향후에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저한테 따로 제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이번에 너무 다른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완료해놓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희환위원   다시 또 “추진하겠다. 확인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역서점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준다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희환위원   결과보고에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했어야 맞죠. 그러면.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저희들이 지역 권역별로 나눠서 최대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데서 최대한 구입을 하고자 해서 나눠서 전년도부터 구입을 해왔던 거고요. 현재 서점하고 또 다른 걸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한 것들은….
   예를 들어 어느 사업체가 있으면
이희환위원   해당 과장님이 누굽니까?
   거기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박두찬   집행기관 석에서 - 박두찬입니다.)
이희환위원   답변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박두찬 과장입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할 때 제가 볼 때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 완료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해당 과장님.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16시1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6시1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황은주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서관운영과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 미 경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    이 하 경
  •    자 치 혁 신 국 장    김 희 태
  •    평 생 학 습 원 장    오 강 진
  •    기    획    실    장    최 선 일
  •    홍    보    실    장    조 상 화
  •    감    사    실    장    양 기 영
  •    운 영 지 원 과 장    홍 정 환
  •    회    계    과    장    유 재 건
  •    세    정    과    장    장 귀 숙
  •    세 원 관 리 과 장    정 회 영
  •    민 원 관 리 과 장    이 경 란
  •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옥
  •    마 을 자 치 과 장    강 민 규
  •    문 화 관 광 과 장    장 규 환
  •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소 연
  •    도서관운영과장    박 두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