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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21.11.25 목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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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각 실, 평생학습원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01분)
○위원장 황은주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또, 개인적으로 전문위원님으로 모시고 같이 일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출산휴가 미집행 내역이 있어요. 미집행 사유가 출산휴가나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한 예비적 경비로 대체인력 2인 3개월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일단 사용하고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결원 보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규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출산휴가를 내고 출산휴가 기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충을 하고 출산휴가 후에 휴직으로 내는 거를 그러면 결원 보충을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런 게 아니라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하고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곧바로 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하게 됩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과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휴가 낸 사람의 몫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업무과다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출산휴가를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새로운 인력이 충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경옥위원   그 새로운 인력이 충원하는 거를 지금 이거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지금 미집행 됐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기간제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으로 빈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예산을, 기간제인부임은 사용 안 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봉급을 주니까요.
하경옥위원   (웃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다음에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유성커뮤니티센터의 대한적십자사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사무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종료일이 2021년도까지 종료가 되고 나면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간만료 되고도 다시 면제기간을 연장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사항은 재협약을 해서 기간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종료를 할 건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기간이 종료일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지금 만료되진 않았고요.
하경옥위원   2021년도 10월 16일 종료일이니까 만료가 됐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재협약을 해서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재협약을 해서 3년간 다시 연장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32페이지에 보면 6급 공무원 연차별 근속 현황과 7급 10년 이상 근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세무직을 볼 때 세무직이 4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45명 중에 6급이 19명, 7급이 15명, 8급이 9명, 9급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라서 조금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규직원은 적고 그다음에 6급이나 7급은 분포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세무직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전문직들도 좀 숨통이 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6급에 지금 19명이나 적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인사과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는 이제 세무직만 가지고서 볼 때는 약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건 힘들고요. 우선 복수직렬로 있는 세무행정이라든지 이런 복수직렬에 있는 그런 직렬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직을….
   복수직렬을 세무직으로 바꿔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세무직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업무가 많이 세분화 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무직공무원들을 지금 6급이나 7급, 동 행정복지센터로 나갈 상황들은 아닌 거 같고 신규직원들이 나가서 교체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세무직에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이 좀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구조를 봤을 때 6급이나 7급이 대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한 번에 이렇게 대거 퇴직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대로 세무직 신규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아까 제가 표현을 대거퇴직이라고 한 거는 그것보다도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거나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너무 적체되어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직원들 간에도 의기소침해지고 조금 답답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세무직공무원들은 그 공간 안에서 계속 20년, 30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뭔가 동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입성을 한 후 지금 세 번째 행감을 맞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유성구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건강과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성구 전체 여성 공무원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비율을 보니 총 871명 중에서 남성이 404명이고 여성이 467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성구 청사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대소변기 현황도 함께 요청을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소변기가 71개고요. 대변기가 44개였고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변기가 61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본관의 구조를 보면 한쪽은 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한쪽은 다 남자 화장실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크기는 비슷하지만 남자 화장실 쪽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패턴이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양치라든가 아니면 용모단정 아니면 인원수에 비해서 여성 쪽이 사용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이 부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을 구조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가급적 여직원들한테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검토를 좀 해보셔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막 장려를 하지만 우리 유성구에서는 임신한 여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육아 혜택 말씀이십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 큰 범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 생활 속에서 여직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웃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윤정희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국장님, 임신하면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큽니다. 작게 그 임신한 여직원들한테 편한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 별도로 구입해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불편하면 이제 임산부에 한해서 별도로 원하는 분에 한해서 편리한 의자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냥 객관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사항에서 바라봐주시지 말고, 임산부 스스로는 경험자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피로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아침 출근 시간대는 10분도 천금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출근할 때 우리 구청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등ㆍ하원 시킬 때 항상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뵀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대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몇 석 지정을 하셔서 그 시간대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차장 몇 석이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지금 임산부주차장에 두세 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윤정희위원   그 부분 갖고는 부족할 거 같고요. 바로 그 어린이집에 가깝게 있는 주차장 그리고 그 시간대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석을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또, 일반인이라든가 지금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사소한 거일지라도 그런 부분이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공무원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더 크게는 내가 편해야만 갖고 있는 에너지가 십분 많이 발휘가 될 수 있을 부분이고 이런 부분 어찌 보면 하루 일과가 편하면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더 상당히 상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부분이 유성구를 위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5개 구 현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받아보니 동구는 261명, 중구는 278명, 서구는 423명, 유성구는 389명, 대덕구는 229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유성구 5개 구 중에서 자립도도 높은데 직원들 타 구에 비해서 주민대비 공무원 수 적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윤정희위원   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시간 일상이 됐든 여비가 됐든 타구보다 어떤 상황인지 비교분석을 해보셔서 내년도 이런 부분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고려를 해보시면 좀 더 신바람 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주민의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검토해서 시간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국장님이 조금 제가 얘기하는데 듣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운영지원과는 먼저 조례부터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의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2021년 3월 26일 날 조례가 1609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 내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읽어보고 오신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요.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 세우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시범 지정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3월 26일 날 제정된 거예요.
   자, 하나 더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구청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상담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상담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운영상에 상담원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상담원은 몇 급으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상담은 인사팀장으로 한 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사팀장 한 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한 분?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800
이희환위원   다 상담대상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좀 일부분은 했겠지만, 세부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도로 정해 놓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지금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희환위원   운영은 하고 있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현재 감사실에서 금년 6월부터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리슨투미’라는 앱을 전 직원한테 설치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희환위원   예. 혹시 그 앱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이 조례는 10월 6일 날 조례가 됐고요. 얼마 안 됐어요. 기간이.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두 개의 조례를 제가 질의를 드렸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추진계획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두 개의 조례는 어떤 조례인 고니, 입법기관인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립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추후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마 지적사항으로 이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정을 하도록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에 관계되는 부분은 직원들, 구민에 대해 관계되는 부분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것 좀 하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새울 행정시스템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몇 페이지
이희환위원   운영지원과장이 몇 페이지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기존 행정업무 보시는 거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는 행감목록 제출을 안했습니다.
   지금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2021년 3월 3일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새울 행정시스템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소속 직원의 새울 행정시스템 ID정보 용역업체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에다 제공을 합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혹시 이 예산 얼마로 운영하는지 알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1천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옆에서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팀장님.
   과장님은 결재만 했지 세부내용은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개인정보를 공유 그냥 해도 되나요?
   이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안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운영을 위해서는
이희환위원   지금 전체 직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상은 전 직원이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해당 직원 개인적인 대면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있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금년 같은 경우에 총 33회가 되겠습니다. 심리 정서라든지 직장생활 관련 그다음에 부부, 가족 관련 그다음 법률상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이 정도가 돼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이용대상이 유성구 소속 직원이 되고요.
   공무원, 공무직, 구의원도 대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이 공문을 만드실 때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렇게 직원상담,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의원으로서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거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1천만 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상이 분명 유성구 소속 직원 공무원, 공무직, 구의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속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고 나만 모르는 건지 이거 궁금한 사항이네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유성구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천만 원 예산 사업에 열두 분의 의원님도 이렇게 대상이 된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보니까 2020년 운영 실적이 있어요. 2020년도 운영 실적을 보니까 대면상담이 5명 했고 상담 횟수는 14번, 전화상담은 2번, 상담 횟수는 17번.
   퍼센트를 보면요. 2명을 했을 때 전체 3.5%고 전화상담 횟수를 봤을 때,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 봤을 때 상담 횟수는 17번 해서 21%가 됩니다. 1인당 8 내지 9회 정도 되네요. 나눠 보니까.
   20년도 분석을 해서 계획 세운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상담 횟수는 1인당 최대 5번으로 되어 있고 운영 관리 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다시 한번
이희환위원   운영.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인력 운용이요?
이희환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관리.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답변을 듣고
이희환위원   자, 좋습니다.
   관리자전용 사이트 제공해서 1일 이용자 수를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는 그거 입력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의원 이희환이 심리상담을 했는데 자살예방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오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그거는 이제 업체에 보안서약서를 받아가지고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유기간은 몇 년이에요? 보유기간.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1년입니다.
이희환위원   1년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년 후에 그거 폐기하는 걸 누가 확인합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업체에 확인했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
이희환위원   확인 안 하셨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직 확인한
이희환위원   확인하도록 하세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인하도록 하셔야지요. 개인정보 유출돼선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지금 상담 자체는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 위탁이고요.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이 자료를 그냥 1년 끝났다 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폐기하라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의 주무관이나 담당팀장님이 꼭 1년 후에 폐기할 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보안에 관계되는 부분까지 추적관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 놓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리고 혹시 다른 의원님들 전파가 안 됐으면 전파를 해주시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하나 더 질의합시다. 2021년도 직원 한마음워크숍 실시계획 있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이거 사전에 워크숍 수요조사는 다 한 거예요?
   각 부서별로 다 파악해 가지고 종합한 거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의무적인 건 아니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워크숍이 강제성을 띤 건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의무적인 워크숍은 아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워크숍을 위한 워크숍이 돼서는 안 된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 계획을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을 한 거예요. 지금 거기 자료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의 컴퓨터 속에 들어있어요.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지금 현재 금년 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대략 몇 프로 냈어요?
   먼저 간 부서도 있을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41%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 부서별 40% 정도 진행을 했고 나머지 60%는 지금 계획 중이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올 연말가기 전에 다 하셔야겠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어차피 예산 사업이고 예산 사용을 해야만 불용액처리가 안 나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기본방침을 보면요. “코로나로 지친 직원 사기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부서별 자율 실시로 조직 내 소통 활성화 및 화합분위기 조성, 근무시간 및 주요행사 일정과 중복 배제로 업무공백 방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서의 인원이 100% 다 가지는 못하죠. 열외는 생기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주로 평일 날은 갈 수 없고요.
   주말하고 금요일 저녁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는데 100% 가냐는 거예요.
   그 부서 인원이 열외인원은 생기지 않느냐!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12명 이하로 팀별로 쪼개서 실시하는 상황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참여하는 걸로
이희환위원   가는 건 그 부서의 장이 알아서 모시고 가든 데리고 가든 하는 거겠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자, 운영지원과에서는 이렇게 시행 한마음워크숍을 하라고 계획을 해서 각 부서에 다 나눠준 거니까 거기 예산에 맞춰서 가도록….
   가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겠죠.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 계획공문을 10월 29일 날 만들었어요.
   10월 29일 날 정용래 구청장이 결재를 하셨네요.
   그 뒤에 보면 붙임물에 보면요.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요약표” 해서 붙어있어요. 여기에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3단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정부에서 완화하는 그런
이희환위원   자,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완화가 됐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 했겠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문은 만들었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공문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기본 계획은 그대로 들어있지만 붙임물에 들어있는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용을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내년까지 모임가능하다.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이러한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공문을 보냈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현재 안 맞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다시 공문을 재하달을 하든 재통보를 해야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원칙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행정체계 부분에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번에 요구했던 거.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 아닌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지금 그에 대한 부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희환위원   아니, 부의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이라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성구 내 소재 식당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해서 4만 5천 원씩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한 1억 4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카드를 사용하고 청구가 다음 달에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만 12월 달에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잔액을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나 방침이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사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어서
이희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마는, 어제 중구의회에서 이 예산 분야 때문에 기사가 났던 내용을 보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중구의회에서 나왔던 부분을 우리 유성구의회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인당 기준 금액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1인당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죠? 제한선이 있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지금 행안부 기준에는 1인당 13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136만 원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그 금액이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5만 원 정도 나갔죠? 그것도 사실 위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엄격히 따지면 그 책정금액보다 한계선보다 돈이 더 나갔다는 얘기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올해도 더 줄 순 없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그것보다 높게 149만 원으로 지금
이희환위원   행안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2021년도 1인당 금액이 더 나갔다는 얘기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425만 5천 원은 그냥 불용액처리 하셔야겠네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 더 사용을 하려야 사용할 수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전년도처럼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자, 너무 제가 길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항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결과는 100% 만족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은 해요.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는 그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인사위원회 개최한 사항들을 좀 봤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18명의 위원을 위촉한 다음에 그중에 9명을 매번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지정해서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일률적이에요. 거의.
   아홉 분 지정을 해서 여섯 분 참석 이게 18명 전체를 했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홉 명을 특정을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위원회별로 진행된 결과가 그 안에서의 과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결과가 대동소이하다!
   한 번을 빼고는 전부 다 참석률이 66% 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9명을 지정을 하실 때 전원 참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앞으로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 사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행결과에 보면 공통사항에 위원회 구성 운영정비 완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난 작년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했던 게 위원회 관련된 양성평등기본법 준수를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성비나 연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검토를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이게 완료된 거 같지 않고 어떤 위원회는 작년보다 특정 성비가 21년도에 상향이 됐어요. 특정 성비가 작년 20년도 기준보다 21년도에 위원회를 구성을 다시 하셨는데, 특정 성비가 더 늘어났는데 완료됐다고 지금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현황이 와 있는데 유성커뮤니티센터의 1, 2층에 관련된 현황이 와 있어요. 16페이지입니다.
   3층에 지금 푸른운전자쉼터라고 되어 있나요? 푸른운전자쉼터?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 운영을 분임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에다가 넘기신 건가요? 이관을 해서 여기에 현황이 안 들어온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거기도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마 그 공유재산 무상사용하고 있는 3층 관련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검토가 필요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 조례로라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용이 없겠지만, 이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 이거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더니 휴양시설 이용료는 다 이용을 하신 거 같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술의전당 법인회원권을 매년 이렇게 법인회원권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이런 공연들 관람한 실적들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이게 적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합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 자료 제출해주실 때는 그런 실적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제출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추진 실적” 있거든요. 지금 저희 장애인지원관 지정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송재만위원   장애인지원관 지정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송재만위원   이거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우리 21년 4월 달에 교육을 하셨거든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많이 진행하셨나요? 어느 정도 교육받으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 890명 대상에 775명 해서 87% 이렇게 수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예. 그래도 수강률은 높은데 이거 한번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4월 달 중에 월중 계획을 세우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계획은 1년에 한 번 세우고요. 교육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하나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장 황은주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중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편성의 문제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논란이 됐던 게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시행경비는 일반수용비나 이런 걸 쓰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편성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이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공무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맞춤형 복지로 통합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논란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본예산은 이미 편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본예산 오기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일단 기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비 부분에서는 상한액이 있고 한데 현재 지자체별로 차이가….
   이번 감사는 저쪽 경상도 쪽에서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별로 다 상이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성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2021년 노사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한 건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런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뭐라고 명확하게….
   지금 어떤 행안부의 지침이나 지자체별로 대부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상향시키고 많이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해석하는 부분에 차이도 있고 해서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위규정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원에서 지자체에 지적을 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 규정상에 나와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나 후생복지에 관련된 그래도 될 개별적인 내용들이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보시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죠. 9페이지 보시면요. 보조금 정산현황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보조금 정산현황을 쭉 보시면 자부담이라고 있어요. 정산내역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보면 보조금이 3,336만 8,000원이고요. 자부담이 1,689만 4,000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550만 원에 자부담 120만 원이고요. 특전동지회는 365만 원 보조금에 434만 8,000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바르게살기운동은 1,689만 4,000원이죠? 보조금은 3,300만 원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자, 보조금 대비….
   보조금은 정산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니까, 예산이니까 할 수가 있지만 이 자부담까지 정산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자부담도 정산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자부담도 정산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자부담정산하고 이분들이 잔액이 남은 부분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부담에 대한 잔액 말씀이시죠?
이희환위원   예. 전체 회계장부에 보조금과 자부담 회원들 회비 걷어가지고 쓴 돈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에 나오는 재향군인회부터 특전동지회까지 이분들의 잔액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별도로 정산에서 파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희환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예산 어차피 또 이번에 심의하면서 보겠지만, 보조금 대비 넉넉한 자부담이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산을 좀 보세요. 자부담.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회비를 그분들이 얼마씩 거출(醵出)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부담을 많이 쓴 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데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석을 해서 보조금 지원은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볼 때 1인 기준 얼마씩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자부담 같은 경우에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이희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비로 충당하는 거 지금 앞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충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재향군인회처럼 재향군인회 소유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20년도 예산안 1,047만 원이고 21년도는 77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얼마예요? 30만 원 정도 인상됐네요. 21년도에 20년도보다.
   이거 기준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보조금 지원 기준액 이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해주는 기준액 산정은 어떻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기준 없고 그냥 달라는 대로 퉁 치는 예산으로 툭툭 떼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아니고 매년 그 단체에서 사업하는 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하면 그러면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저쪽 사회복지 쪽에 나오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거 보면요. 1인 기준액 얼마 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공모사업 하듯이 사업계획 잘 만들면 예산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쪽에 있는 것은 주로 사업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라든지
이희환위원   아니, 그런 활동을 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해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개인별로 절대 보조금은 지급을 하지 않죠.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단체별로 나가는 기준액 산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퉁 치는 예산으로 툭툭 떼어준다는 거잖아요. 심의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이희환위원   잠깐 과장님 답변석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얘기 다 들으셨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잘못 질의를 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그런 건 아닌데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그 예산 파트에서 보조금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이 공모하듯이 그냥 좋은 사업이 있어서 그냥 탁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 물론 단체에서는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신청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매년 눈에 띌만한 그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대동소이하고 또, 보조금 자체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매년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해도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나온 금액보다도 국장님은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신청한 것보다도.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니
이희환위원   자, 이런 부분도 매년 해왔던 거지만,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잘 안배를 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뭔 얘긴지 이해가시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럼 이어서 과장님, 계속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예산편성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어요. 옆에서 제가 듣기에는 그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답변이.
   공무원 대체인부임비 출산휴가에서 언제 생겼습니까? 이 제도가?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저희도 생긴 연도는 정확하게는 지금
이희환위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초선 때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산을 반영을 하고 실제로 사용한 걸 확인했을 때 대체인부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올해 것 말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는지는
이희환위원   그 이전에 있었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파악이 지금
이희환위원   한 번도 대체인부를 대체해서 사용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 예산반영 안 해도 되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 그런데 그거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중에는
이희환위원   자, 공무원 대체인부임 출산휴가로 해서 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적극 장려를 해서, 그 내용은 자꾸 이유를 달지 마시고 적극 장려해서 이 예산에 맞도록 사업을 하셔야지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실제 출산휴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대부분이 출산, 육아 연계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불용액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세워놓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그런데 이제 남성인 경우에 출산휴가를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갈 수도 있기 때문에’라면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비비 성격으로
이희환위원   아니, ‘갈 수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가면 인부임비 사용해서 대체인력이 들어와야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그런 상황이 되면 대체인력을
이희환위원   아니,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누가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아, 그렇죠. 내년에 출산이 몇 명 될지도 그건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에 맞도록 이 제도적으로 공무원 출산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공무원 대체인부를 들어와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발생하면 그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도 하나도 사용을 안 했고 2021년도에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네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그 이전에는 두 번 정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2020년도에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닙니다. 그 이전에, 20년도는 없었고요.
   금년에
이희환위원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직원 후생복지 그거는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실적에서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하고 국내배낭여행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몇 프로나 진행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
이희환위원   자, 휴양시설 빼고 국내배낭여행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국내배낭여행은 지금
이희환위원   17개 팀 63명 계획했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지금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이희환위원   올해 다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계획대로 다 추진할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하는 거 있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복지 관련한 거 하고 별개 목이죠? 같은 목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별도로 휴양시설 지원을 지금 타 지자체에 감사 상황에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적됐는데
이희환위원   아, 그거는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어요. 25쪽에.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보시면 이게 표창계획이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 자랑스러운공무원부터 해서 수시표창까지 이게 몇 년도 계획해놓은 건가요? 그 후에 한 번도 수정이 안 됐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지금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1년간 주는 거를 수상기간이 1년인데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행공무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희환위원   20년도에 증액이 됐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다음에 자랑스러운공무원은 2011년부터 20만 원 지급을
이희환위원   2011년부터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0년 됐네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10년 됐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그다음에 미소천사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만 원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금 증액된 상황이고요.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볼 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 자랑스러운공무원, 미소천사(친절)공무원 이렇게 수시표창 하는 내용들이 최초에 계획하고 나서 몇 번이나 바뀌었는가, 몇 번이나 증액이 되었는가!
   요즘은 물가상승률에 저기해서 이 포상금을 10년 전에 줬던 포상금과 지금 10년 후에 받는 포상금을 똑같이 물가의 어떤 비율에 의해서 맞냐 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세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검토할 건 뭐가 있는 고니, 여기에 보면 문화상품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지금 포상으로 주는 내용이 문화상품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사용하는 데 한계가 정해져 있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훌륭하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이희환위원   훌륭하단 소리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만 하세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게 편리할 수 있도록 온통대전카드, 선불카드로 지금 내년부터 대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전 체크할 때 얘기했던 내용을 내년에 반영하는 겨?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반영해서 개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퇴직자시상금 이건 인상된 거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몇 년도에 인상됐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퇴직금
이희환위원   한 번도 안 됐나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시상금 인상은….
이희환위원   퇴직자시상금 퇴직 및 공로연수 시에 100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 인상된 적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언제 계획해놓은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계획된 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근무를 했어 봤자 운영지원과장을 10년 했겠어요, 8년 했겠어요?
   오래전에 세워놓은 계획 같으면 다시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셔야 또, 우리 이하경 국장님 정년퇴직하고 공로연수 가면 좀 더 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나중에 언젠가 30년, 40년을 하다 보면 다 정년퇴직할 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상품권도 바꾸고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포상휴가를 주는 거 있어요. 포상휴가 3일을.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포상휴가 3일을 주고 부상으로는 뭐 줍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부상으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포상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가 특별승급도 있고 최우수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우수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단축하고 희망전보를 적극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장례인 경우에만 포상휴가 3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단계별로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포상휴가 3일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포상휴가 3일 이외에 플러스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다른 부분은 S등급을 하면 급여하고 돈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예?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다른 부분은 포상금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S등급을 줬을 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이제 장례인 경우에만 포상휴가 3일을 주고요. 그 위 단계는 다른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이라든지
이희환위원   자, 좋습니다. 포상휴가 부분은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더 열심히 잘하라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규정에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포상휴가 3일 주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휴양시설 있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좀 주면 안 돼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거 인센티브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말로만 복지향상, 복지향상 하지 말고 근무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하면 좋다는 거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근속연차라든지 근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5개구에 9급 공무원들이 8급으로 승진하는 근속기간 있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이희환위원   2년 만에 8급으로 승진합니까? 우리 유성구는 2년이 돼야만이 승진대상자가 되고 승진을 하죠?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뭐, 현재 최소 연수는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희환위원   아, 우리 유성구도 1년 6개월 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닙니다. 그건 최소 연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희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1년 6개월 되면 승진을 하던데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희환위원   자, 이거 하나….
   아까도 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유성구도 대전시의 다른 지자체나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이 부분도 정체되지 않도록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1년 6개월부터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5급이상) 여성 관리직 목표 및 성과 현황” 관련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5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2020년도 현재 29.8%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임용목표가 22.5%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러니까 이미 29.8%인데 목표를 22.5%로 잡은 건 이거는 감소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정부합동평가 대전시 목표율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 목표율은 시 목표율대로 하겠지만 우리 구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우리 구에서는 이미 초과달성한 거죠.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소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웃음)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2022년도 목표는 23.5%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22.5%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대전시 목표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 초과해서 이미 달성한 경우고요.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더 늘릴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더 늘릴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왜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시 목표보다는 저희가 이제 초과해서 이미 달성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황은주   조정해야 될 필요성 느끼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거는 아무래도 여성공무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높아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우리가 위원회의 성비 얘기할 때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한 공무원성비에 있어서 저는 ‘최소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미 30% 정도이기 때문에 상향해서 좀 조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저희 이거 대전시 목표 말고 저희 구 별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어떻게 검토하실 건가요?
   이거 작년에도 검토하신다고 했고 완료했다고 관리카드에 기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완료가 된 건지….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검토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 별도 목표는 없었고요. 앞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상향해서 목표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바로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조정한 목표와 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육아휴직 사용 관련입니다. 지금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44명 중에 여성이 39명, 남성이 5명이니까 거의 8배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이거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엄마가 기르는 것이 조금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활용 관련해서 작년에도 조치를 요구드렸던 사항인데 카드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일과 양립제도 활용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남자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러니까 공문발송 말고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남직원들의 육아시간, 육아휴직을 늘리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위원장 황은주   어떻게 장려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제도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고요.
○위원장 황은주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인사상에 아무래도 승진에서 밀리거나 혹은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권장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쓰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특별 성별로 해서 권장하는 그런 건 없고요.
   일단 평상적으로는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앞으로는 남성 직원들의 이런 출산, 육아휴직을 좀 더 장려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건 차후에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어떻게 검토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웃음)
○위원장 황은주   제가 의지가 있으시냐고 여쭸는데요.
   ‘있다, 없다’로 말씀을 해주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일단 어떠한 수요조사 같은 거도 해봐야 될 거 같고, 생각만으론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럼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도 그렇고 어떠한 법령을 봐도 남성과 여성의 일과 양립 과정에서 동등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이거를 지킬 의지를 갖는 거는 저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시책마련을 해주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에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역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 드렸던 내용인데요.
   30페이지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 국내 연수 현황 관련”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이 부분, 장기근속자 그러니까 퇴직예정자들이 연수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공무상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없이 그냥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떠나는 연수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에 지적도 있어 왔고 그리고 국민권익위나 행안부 예규에서도 최대한 억제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권고사항 있었다고 그렇게….
○위원장 황은주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20년 대비해서 보면 예산 집행액이 약 70% 정도 늘었습니다. 2,1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연수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볼 거 같으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부분은 대상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위원장 황은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퇴직자시상금도 있습니다. 시상금 100만 원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이런 선심성 연수 그리고 금품제공 같은 거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하라고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퇴직자시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오래된 제도인데요. 최대한 현상 유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은주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게 확실하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연수가 좀 더 어떤 공신력을 가지려면 심사과정을 추가를 하거나 그래서 정말 명분이 있게 떠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냥 이유 없이 가는 선심성 연수 같은 거는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좀 당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거기서 외부 민간위원회를 포함시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완료가 됐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위원장 황은주   국장님, 그 관리카드에 적은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게 꼭 연수를 떠날 때 닥쳐서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거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 좀 구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2년 전 행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었는데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그 출산휴가 활용 현황 남성과 여성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도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예. 이 정도로 갈음을 하고요.
(11시3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4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황은주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운영지원과 소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퇴직공무원 관련한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아니면 지급금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주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게 규칙이나 조례에 근거했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항상 다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례나 규칙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대에 맞춰서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함께 이런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같이 좀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위원장 황은주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서류상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8페이지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이 있는데 지금 청사 내 민주평통협의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자료 기준 연도는 21년도고 최근 2년인데 면제기간이 종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유상으로 전환이 된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자료상에 있는 2020년도 이것도 2021년도 걸로 해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송재만위원   왜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3년마다 재협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운영지원과에서 무상사용 현황을 말씀드릴 때 3년마다 재협약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민주평통은 1년으로 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커뮤니티센터는 3년으로 한 번씩 하고요. 청사 본청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차피 유성구의 공유재산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약의 기간 차이가 나는 근거가 따로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계약 일시 중지 및 이행 중지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 기준을 6월이라고 명기해서 주셨는데 6월 이후에 해제가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란으로 해제 일자가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자료상의 문제인 건지 예를 들어 유성구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이런 것도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이 건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보고해 주시면서 이게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 계룡스파텔 울타리 재정비사업 조정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의 중지사유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인데 이게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안 됐던 건지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을 계획을 할 때부터 확인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던 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좀 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황은주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자료를 제출을 하셨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의원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있는데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나 사회돌봄과나 여러 과들이 문화관광과, 기획실, 아동가족과, 재난안전과 이 부분들은 지금 조치사항 통보를 해서 조치를 다 했나요?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의원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준 거보다도 이 답변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조치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을 줄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잘 풀어서 줬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봤을 때 ‘어? 이게 조치가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지적사항 중에 회계과 거 있죠?
   “2020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최근 몇 년간 문제점을 개선한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검토 과정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무제표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 재무제표를 자세히 검토해 확인한 회계처리 및 재무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결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라.”라는 지적사항 받으셨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한번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유재건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결산에 관해서는 모든 부서가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정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신규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과에서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들이 신규들이 많다 보니까 가르쳐주면 다음에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해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회계서무들하고 소통해가면서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결산 검사할 때 사전에 교육을 아마 각 과별로 회계 책임자들 집합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의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주무관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면요. 지금 인사운영 쪽에서 지적을 했어야 할 사항인데 잦은 인사교류가 있어요. 잦은 인사교류.
   자, 2년, 1년 6개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교류는 괜찮지만, 그 2년을 규정으로 했을 때 2년을 채우지 않고 인사교류하는 인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또, 방금 과장님 얘기했던 부분들도 전문지식을 쌓기가 힘들다! 다양한 업무는 수행할 줄 몰라.
   다양한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전문지식을 쌓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그럴 겁니다.
   재무제표 내용에 지적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결산 검사할 때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지마는 이런 내용이 지속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의원   13쪽 보실까요? 13쪽 수의계약 세부내역에 공사부터 해서요. 쭉 보면….
   다 찾아보시지 말고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집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하다 보면 견적비율이 있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의원   견적비율이 100%짜리가 있고 통상적으로 볼 때는 94%, 97%, 95% 이 선이 적정선이라고 저는 봐요. 계약할 때.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100%짜리가 있고 이 중에 최고 100%에서 최저 83.28% 한 83까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80%도 있어요.
○회계과장 유재건   예. 있습니다.
이희환의원   전문적인 그러한 업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적비율이 이러한 차이가 나는 점은 왜 그런가요?
   지금 사업명을 일일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지금 지연될 거 같아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일단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고요. 사실은 용역이라든가 물품 쪽에 좀 있는데요.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는 정해 놓고 매번 계약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는 100%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산다든가 이게 정해진 금액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실과에서 사실은 추정가액을 얼마인지 모를 경우 그러다 보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품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낙찰률은 보통 92에서 한 98%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48쪽 한번 보시죠.
   “1-4. 설계변경 계약 내역(2,000만 원 이상)” 짜리가 있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의원   설계는 최초에 그 사업목적에 맞도록 설계를 하시죠?
   예산에 맞도록?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유재건   변경 비용은 별도로
이희환위원   별도로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녹지산림과, 문화관광과 어차피 통제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공사, 용역 다 나오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설계변경에 이 부서들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용역은 왜 설계변경을 합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회계과장 유재건   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보다 추가 과업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특히 용역도 폐기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증가하면 물량 증가한 만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유성구 음식물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용역이죠?
○회계과장 유재건   ….
이희환의원   폐기물에 관련된 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유재건   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희환위원   용역에 지금 여기 보면 연휴기간 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3,752만 5천 원이죠? 3억입니까?
   맞네요. 3,7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언제는 연휴기간이 없습니까? 연휴기간이 매년 휴일, 근무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변경은 통상하고 나면 예산을 증액시켜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공사에 맞도록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회계과장 유재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희환의원   과장님이 절대 그런 거 허락을 하지 않겠죠. 또, 승인도 안 해줄 것이고.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희환의원   그러나 최초 계획했던 내용에 설계변경이 지금 여기서 쭉 보세요. “녹지산림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공원과, 공원과, 공원과, 공원과” 공원과만 설계를 최초부터 뭘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
○회계과장 유재건   당초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이희환의원   완벽하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지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최소한의 회계 업무 보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내용들이 빈도가 잦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의원   아까 앞서서 송재만 위원님이 계약 일시 중지 및 이행 중지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개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유성구 반다비체육관 설계 용역 있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의원   주식회사 모드건축사사무소에서 중지일자가 2021년 5월 24일 날 중지됐네요?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의원   예. 5월 24일 날 중지가 됐으면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유재건   지금은 진행되고 있고요. 중지사유가 아마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어서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중지한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받는 기간 동안.
이희환의원   지금은 받고 있는데 왜 회계일자는 그러면 안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유재건   아, 그건 당시 자료작성을 한 시점에서는 해지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는 해제돼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희환의원   그다음에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 있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9월 16일 날 중지됐어요. “행정절차이행(건축허가협의, 일상감사, 계약심사)”이렇게 해놨는데 중지사유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온 부분이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중지가 되죠?
○회계과장 유재건   이제 보통 설계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지금 전민복합문화센터는 설계는 다 됐고요. 설계는 다 됐는데 이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 시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계약심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심사 끝나는 대로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문화관광과 계룡스파텔 울타리 재정비사업 조정공사하고 두 건이 있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성조건설 주식회사하고 덕성전력하고 따로따로 있네요? 전기하고 아마 나눠서
○회계과장 유재건   전기 조금 하고 조경 쪽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억 252만 6,000원 전기는 770만 원 해서 이건 7월 14일날 중지가 됐어요. 2개 똑같이.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는 지금 안전사고 발생우려 해서 중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유재건   안전사고라 해서 대단한 안전사고는 아니
이희환위원   이런 경우도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계룡스파텔 외곽에 담장 없애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해당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담장을 허물고 하다 보니까 돌로 계단을 쌓으면서 올라가면 위험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저 엊그저께 거기 갔더니 벽돌 다 완료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볼 때는 완료된 걸로 보고 내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다 되지 않은 거 같아요.
○회계과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현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됐다면 된 걸로 알아야지요.
   자, 보세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인 고니, 이렇게 일시중지를 하고 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중지시킨 사업들이 많은데 일부는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 후에 이 예산들은 전부 다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회계과장 유재건   명시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지만 그전에 끝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공사가 끝나는 것도 있고요.
○회계과장 유재건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지했다가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된 게 5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행하고
이희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안 끝나는 게 대략 몇 건이나 돼요?
○회계과장 유재건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회계과장 유재건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 6월 1일 지자체 선거죠?
○회계과장 유재건   그거하고는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는 몰라요?
○회계과장 유재건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사업을 중지시키고 내년에 사업하려고 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요.
○회계과장 유재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게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 연초에 사업비 보고하시죠?
○회계과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때 갔던 행자위 소속이 그때까지 가겠죠?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회계과장 유재건   예.
이희환위원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끝나는 건 다 끝나고 여기서….
   내년에 가서 이걸 안 물어보게 되면요. 덮어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었던 일시중지 사업에 대한 중지된 계약 건에 대해서 다 한 거 12월 30일부로 끝난 거 하고 예산과 같이 내년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꼭 반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3시21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3쪽 보실까요? 13쪽에 보면 결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이 있어요. 최근 2년 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결번 토지 발생사유는 나와 있는 대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소유자 확인이 불가 해가지고 결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아마 못했던 부분 아닌가!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생성되지 않으니까 납세자의 번호로 재산세 부과가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여기도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황은주   예.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장귀숙   예.
이희환위원   결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아무래도 일단 결번 토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소유자가 불가하니까 고지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귀숙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탐문조사를 해서 경작자를 찾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납부가 최종적으로 안 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현지 탐문조사해서 나온 것이 122건 남은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찾아낸 게 122건인가요?
○세정과장 장귀숙   아니요. 찾고 이제 남은 게.
이희환위원   남은 게, 아직 못 찾은 게?
○세정과장 장귀숙   아직까지 못 찾은 게.
이희환위원   주인 없는 토지가 많네요?
○세정과장 장귀숙   그래도 보면 거의 임야나 실제로 보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없더라도 전이나 임야 같은
이희환위원   주인은 분명히 있는데 그 주인이 아직 누군지를 몰라서 못 찾은 거겠죠?
○세정과장 장귀숙   예.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생성되기 전이니까.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 오래전 옛날에 토지주가 있었다가 사망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든지 그 자손들이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은?
○세정과장 장귀숙   자손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서
이희환위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토지는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그러면 ‘주인 없는 땅이 많다.’ 토지가 122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주인은 있는데 못 찾는 거죠.
이희환위원   그러면 왜 있잖아요. 그런 거 ‘주인 찾아주기’ 그런 거 활동 한 번 해보시지 그래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주인을 좀 찾아주면 안 돼요?
○세정과장 장귀숙   옛날에 조상 땅 찾기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안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탐문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용자 등 파악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이희환의원   사실 아직은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 아직은 그래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땅은 옛날에 대대로 누가 뭘 하고 문중 땅이니, 문중 땅은 요즘 또 나눠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한번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인건비 반영해서 한 번 조사 같은 거 해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122건에 대해서.
○세정과장 장귀숙   글쎄, 저도 현황을 몇 개 간추려서 표본으로 봤는데 임야 같은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게 몇십 수년 전부터 해오던 거라고요. 도심지역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찾기가 곤란한데 실제 소유자가 없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실제적인 경작을 하고 있으면 경작자한테라도 저희들이 가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정비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제출은 해주셨잖아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제적등본 등을 통한 상속인 파악 또는 탐문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용자 등 파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장귀숙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면
이희환위원   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요. 그동안 여기 지금 정비방법에서 탐문이나 현장조사 했던 근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세정과장 장귀숙   탐문조사 한 거요?
이희환의원   예.
○세정과장 장귀숙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십 년 전 자료라
이희환위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결과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장귀숙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의원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귀숙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뭔 얘기예요.
   그러면 일시중지하고 지금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세정과장 장귀숙   아니요. 사후에 보고드려도 지금 당장은 안 될 거….
이희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고니, 20년도나 21년도나 매번 똑같은 건수가 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시냐!
○세정과장 장귀숙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고민해서 실효성이 있다 생각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서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내년도 본예산은 돈이 안 들어가 있을 거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줘서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든지 해서 전문가를 한번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 직원들을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해서가 아니고 지금 바쁘잖아요. 세금도 많이 지금 뭐, 재산세니 뭐니 엄청난 바쁜 저기에 과연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현장에?
   여기 현장까지 다니면서 이 건을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 이거예요. 세정과에.
○세정과장 장귀숙   아니, 뭐 인력이 따로 있다기보다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그게 안 된다 하면 기간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해보자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의원   그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 가도 이 내용 또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하면.
○세정과장 장귀숙   아, 차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업을 세웠으면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의원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의원   그냥 뭐,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장귀숙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저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빠를 거 같은데
○위원장 황은주   예.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5페이지의 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 당연직이 누구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당연직은 지금 국장님하고 5급 세무 관련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잖아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송재만위원   그거 왜 늘은 거죠?
○세정과장 장귀숙   세원관리과장님을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근거로 넣으신 거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세원관리과도 같이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도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정수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조례가 없어요?
○세정과장 장귀숙   조례 이제 상위법에 저희들은 법에 있어가지고 법을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시행령이 있는데 그 위원수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늘릴 수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귀숙   아, 예. 최대 법에서는 19명인가까지 할 수 있는데 조례로 해서 6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럼 인력풀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아요?
○세정과장 장귀숙   일단 저희들이 법에서는 19명이라 해서 그렇게 법기준만 하고 있긴 한데 실제 운영은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구청장 발의로 조례 한번 검토하세요. 이거.
○세정과장 장귀숙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당연직에 대한 부분도 좀 판단을 해보시고 지금 법무규제팀에다가 제가 전달한 내용이 있거든요? 당연직을 조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지금 유성구청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걸 보면 당연직을 해석한 근거가 다 틀려요. 법무규제팀하고 상의 한번 하셔서 맞는 건지 그 당연직이 맞는 건지 확인하시고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월 26일하고 6월 29일 날 재산세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하고 21년 미공시 부동란 시가표준액 심의 외 1건 서면심사하셨죠?
○세정과장 장귀숙   예.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다 서면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21년도 2월 26일.
○세정과장 장귀숙   예. 21년 2월 26일 서면심의입니다.
송재만위원   6월 29일 서면심사하셨죠?
○세정과장 장귀숙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수당이 왜 나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수당이 처음에는 코로나로 계속 수당이 안 나가다 보니까 위원회 집행규정에서 서면심의도 심의하는 거 되니까 구 전체로 안건을 마련
송재만위원   아니, 저는 그게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게 같은 유성구청이거든요? 같은 유성구청에서 부서별로 다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서면심사를 해도 수당을 주고 어떤 부서는 서면심사로 수당 안 주고
○세정과장 장귀숙   일단 기준안이 줄 수 있다고 내려와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게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기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장귀숙   그게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공문이요?
○세정과장 장귀숙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서면심의는 줄 수 있도록 한도가 5만 원을 해서 주는 걸로
송재만위원   5만 원 해서?
○세정과장 장귀숙   예. 한도를 서면심의는 5만 원으로.
송재만위원   저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2월 26일 날 서면심의할 때 18명 중에 아홉 분 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송재만위원   참석인원 여덟 분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장귀숙   예.
송재만위원   당연직 몇 분 들어가셨어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당연직은 제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5만 원 이내에서 주는데 어떻게 42만 원 나가요?
○세정과장 장귀숙   5만 원 있는데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긴 했었는데, 42만 원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2만 5천 원 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시 산출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송재만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한 근거는 아시는데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를 모르시는 게 말이 돼요?
○세정과장 장귀숙   아니, 한번 체크해서 제가 기억이 맞는 걸로 체크를 한 거 같은데, 지금 딱 생각할 때 계산을 산출하니까 안 나오는데.
송재만위원   자료 받고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황은주   예. 과장님, 방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르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귀숙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공문이 3월 달에 내려갔죠?
○세정과장 장귀숙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월 달에 7만 원 지급하신 근거가 뭐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일단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일단 체크를 해보니까
송재만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계산이 맞았다며.
○세정과장 장귀숙   아니요. 계산해본 적이 있는 거 같다고 말씀드린 거는 같은데 이게 틀려서 제가 계산은 맞다는 거를 기억은 하는데 이게 서면심의라 당연히 기획실 공문으로 했다 생각하고 착각한 거 같고요. 26일 이후에 6월 29일 최근 게 그렇게 제가 확인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7만 원을 내보낸 근거는 어떤 근거로 내보내신 거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아, 7만 원은 기존에 계속 서면심의 하다 보니까 서면 심의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기존에 했던 7만 원 그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확인을 하셨냐고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다면
○세정과장 장귀숙   예. 위원회 수당 관련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 제일 뒤에 보면 저희들이 첨부를 했는데요. 예산편성 방침에
송재만위원   어디 있어요?
○세정과장 장귀숙   지금 복사본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민간위원한테는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지급도 가능하다고 이걸 보고 집행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장 붙임2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송재만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 2월 25일 건, 1월 8일 건 이때 지급을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장귀숙   그래서 이제 계속
송재만위원   임의적으로 과장님 권한으로 이걸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정과장 장귀숙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법적 심의는 계속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이렇게 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보내서 거기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이거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아니, 일관된 면도 없고 본인이 그냥 2월 26일 건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동안 지급을 안 했으니까 예산을 집행한다?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담당과장님 전결로 집행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냐는 거지.
   6월 29일 18만 원은 어떻게 예산된 거예요?
○세정과장 장귀숙   예?
송재만위원   6월 29일 18만 원. 2만 원씩 나가게 되어 있는데.
○세정과장 장귀숙   이거는 서면심사 수당은 1부당 2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송재만위원   1부당 2만 원인데 그럼 이날 9명인데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장귀숙   정확하게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지금 중지를 시킨 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잖아요.
○세정과장 장귀숙   26일 것만 하는 줄 알고 26일 것만 가져왔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위원장 황은주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냥 답변은 없이 들어만 주세요.
   증인에 대한 선서하셨죠? 위원장한테 선서했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하셨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 인지하셨죠?
   “서면 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으로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했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도 하고 여기 장귀숙 과장님도 서명하셨죠?
○세정과장 장귀숙   예.
이희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들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러고 답을 해야지 계속 말을 돌리면서 ‘거기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것만 요구해서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세정과장 장귀숙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송재만 위원님 중지한 요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탐문이나 현장조사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년도하고 21년도 그거 자료도 가져오세요.
○세정과장 장귀숙   21년도는 지금 알아보니까 안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과장님, 방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요청한 자료를 받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정리를 좀 하면요.
   세정과에 2월 달에 지급된 수당 관련돼서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지급을 하신 거 같아요. 10만 원씩.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한 가지 아쉬운 건 3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3월 달 구정조정위원회의 안건에 상정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3월 달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검토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판단하신 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됐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됐을 거 같고 그다음에,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봤는데 위원님들 드릴 건데 6월 달에 서면심사하신 기준을 3월 달에 서면심사로 하면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보내셨어요.
   3만 원씩을 내보내셨는데 근거가 “서면 심사수당이 1부당 2만 원인데 가감을 50% 할 수 있다. 그 50%는 2021년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가능하다.”
   이 기준을 가지고 50%를 가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3만 원.
송재만위원   그런데 보고서가 1장이에요.
   제출된 보고서가 위원회별 1장이라고 1장. 그것도 100글자도 안 돼.
   담당자분이, 직원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금액을 더해서 주신다 라고 판단해서 올렸으면 결재권자분들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금액이 크든 작든 그걸 그냥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서 내보내시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어떻게 하실 건지 조치 결과를 주세요. 이거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상속인 파악하고 탐문조사, 현장조사 했던 부분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넘어가려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답을 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발언 좀 듣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귀숙   예.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결번 토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기간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4시35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료는 6페이지 보시면요. 그 안에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최근 2년 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내용들을 보면 체납 안내문 모바일 고지를 통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고지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유성구에서 타 지자체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어떤 내용을 수상한 거예요?
   수상을 한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얘기만 들은 거예요?
   우수사례로 그냥 선정만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체납 안내문 모바일 고지를 통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우수사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업개요 빼고 개선사항 빼고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외국인 체납자 111명에게 체납액 997만 8천 원을 징수했네요? 그래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고지로 납부해서 11.5%가 상승해서 우수사례가 됐다고 제출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들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일단 영어로만 해서 고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언어를 추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우수사례는 어디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자체선정이에요?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선발이 돼서 우수사례로 선발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대전시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입니다.
이희환위원   대전시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발이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거기 추가적인 포상금이나 이런 저기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우수상으로만 알고 있고요.
   시상금은 5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50만 원이요? 50만 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장내 웃음)
   주려면 많이 좀 달라고 그러죠.
   왜 국장님 웃으세요? 50만 원 돈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거는 개인시상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희환위원   아, 개인으로 해서 개인으로 나갔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썼을 겁니다.
이희환위원   나눠 쓰라 그래요.
   자, 질문 2, 2021년 구세 세목별 체납 처분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지금 체납처분이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 22건의 2,600만 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600만 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재산세가 포함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재산세입니다.
이희환위원   재산세?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의원   그 법인세무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법인세무조사는 어떤 기관들, 말 그대로 법인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추징금이 감액 조금 떨어졌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이희환위원   올해 몇 개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작년에 80개소 올해….
이희환위원   2021년도 55개의 법인 중 23개 했네요.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 80개 중에 30개 법인조사 완료했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전년도보다 감소된 사유가 뭐예요? 이거 내용이 하나도 없어.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일단 대상법인 수가 80개에서 55개로 감소했고요. 내용적으로는 주민세 종업원 부분이 2016년도에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당초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 됐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월평균 종업원 급여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과세대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5년 치를 추징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추징세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내년도는 많이 증가되겠네요?
   왜 증가됐는지 모르시겠어요? 내년도에 많이 증가될 텐데.
   재산세 부분은 세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법인
이희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긴가?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 세수는 증가가 될 수 있어도 법인 세무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희환의원   그때 가봐야?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땐 안 계시잖아. 못 물어보잖아 내가.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웃음)
이희환위원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1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사용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우리 세외체납팀 예산액이 600만 원 해서 이건 집행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21년도 집행내역 주신 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럼 세액체납 직원 세 분한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체납관리팀의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세 가지 항목인 것 같아요. 체납정리 우수 동 및 우수 직원 시상에 200만 원, 구세징수 포상금이 530만 원,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에 270만 원 맞나요?
   그래서 예산액이 1,000만 원 맞는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중에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구세징수 포상금만 지급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구세만입니다.
송재만위원   구세징수포상금만 지급이 된 거고 그러면 체납정리 우수 동 및 우수 직원 시상이랑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에 대한 거는 집행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 사항은 이제 12월 달에 진행할 겁니다.
송재만위원   12월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시기상 두 가지 항목은 12월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일제정리 기간 후에 그것 때문에 12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 그럼 이게 지금 개인별로 지급해 주시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신 기준은 체납징수예상액의 5%를 잡으셔서 530만 원을 잡으셨는데 개인별 포상액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내용은 틀리지만, 위에는 세 분인데 54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밑에는 일곱 분인데 475만 원밖에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지급한 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당 30만 원 그리고 개인별로는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신 거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송재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은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지금 어떻게 공개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11월 17일 자로 공개했답니다.
○위원장 황은주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국장님?
   제가 한 10분 동안 검색을 했는데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확인해보고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구보 소식지 한 귀퉁이에 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은 하고 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일단 검토는 하겠는데요. 그 지면상 허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뭐, 작게라도 그렇게 넣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어떻게든지 좀 더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14시46분)
○위원장 황은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자,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봤어요. 지금 정보공개 종합평가 1차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정보공개 종합평가예요. 종합평가를 보니까 대상기관이 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에 592개네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5개구 대전시보다는 점수가 조금 대전시의 평균점수는 못 미쳐요. 우수하다 라고 보는 것은 유성구가 연도별 점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82.60, 정보공개 종합평가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79.25, 2019년보다 20년도에 떨어졌어요. 저하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채찍을 가했는지는 몰라도 2021년도는 90.3%로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올랐지만, 나머지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평가가 우수가 되게 되면 뭔가 여기도 시상이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마무리 잘해가지고 등급이 올라가고 해서 민원여권과가 이렇게 정보 공개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부서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아주 잘했어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요.
   여기 예산편성 전액 미집행사항은 여기는 교육참석 실비보상을 안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거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저기 앞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뭐가 있는고 하니, 저는 하나만 더 할게요.
   비대면 행정서비스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하여간 무인발급기 활용도가 좋아요. 한 대당 가격이 설치비가 2,000?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2,500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2,500만 원입니다.
이희환의원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의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3,000….
이희환위원   대당 얼마가 딱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의원   왜 그거 나오면 되지 왜 차후에 보고를 해요? 그거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지!
   한 대당 유지관리비가 얼마냔 말이에요. 대략.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말고 그래요. 그런걸.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2022년도 본예산 예산 올리셔서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대당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희환의원   60만 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유지비를 묻는 고니,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각종 민원서류발급하고 수익이 있는데 28개소 28대에 4,679만 3천 원이 2021년 9월 말로 수익이 있고요. 2020년도에는 6천만 원이 넘게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그 대신 한 대당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례하면 이건 수익사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8개소 중에 여기 유성신협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의원   여기 가보면 사용률이 저조해요.
   477건에 11만 7,400원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는 그렇고 업무 보는 주무관이나 업무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세요.
   횟수가 적다는 것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무인발급기를 행정복지센터 다 있는데 동 2개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희환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제가 의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는 다 있어요. 행정복지센터가 다 있고 그 밑에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유성농협부터 해서 쭉 해서 유성장애인복지관까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의원   유성장애인복지관은 건수가 17건인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국장님, 좀 많이 보고 오셔야 되는데 많이 안 보고 오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122건 이거 올해 설치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설치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적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의원   그다음에 구즉신협 본점도 올해 설치했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의원   올해 설치한 거 아니에요? 여기 2021년 3월 달에 설치했네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진잠동, 학하지점 같은 경우도 20년 11월이니까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의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앞에 설치한 걸 놨을 때 업체명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중간에 보면 유성신협 본점, 죄송합니다. 이건 실적이 저조하다 이거예요. 실적이 아니라 사용률이 저조하다!
   사용률이 저조하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의원   그건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숫자상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31페이지에 보면 유기한민원 기한 초과 민원 현항이 있는데요.
   이게 참, 민원은 민원실에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처리하는 과정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연 사유가 당면업무 과다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면업무 과다로 인해서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해당부서도 힘들고 중간에 끼어있는 민원실도 힘들고 그럴 건데 실제적으로 당면업무 과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연 사유를 무언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유를 제시를 하는 건지 혹시 한번 파악은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
송재만위원   민원실 입장에선 빠른 기한 내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전달한 부서에서는 당면업무 과다로 넣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부서들을 봤을 때 당면업무 과다일 부서들이긴 한데 그 부분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주로 민원이 많은 부서들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면업무 과다는 그러한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이 많아서 다소 늦게 처리된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실제 당면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지연이 된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그렇죠. 민원이 많으니까 이제
송재만위원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실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좀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아무래도 민원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민원 관리해야 되니까 기한 내에 처리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독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송재만위원   민원인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건데, 부서하고의 관계에서의 부담도 클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분들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특히나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중에 폭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인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위원장 황은주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전화안내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하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직원분들이 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되는 제3일차에는 자치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이 하 경
  •   운 영 지 원 과 장홍 정 환
  •   회 계 과 장유 재 건
  •   세 정 과 장장 귀 숙
  •   세 원 관 리 과 장정 회 영
  •   민 원 관 리 과 장이 경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