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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21.11.26 금요일-피감사기관 : 피감사기관 자치혁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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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혁신국

일시 :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실ㆍ평생학습원, 행정지원국에 이어 오늘은 자치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0시00분)
○위원장 황은주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에서 국으로 이동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경황이 없으실 텐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8쪽에 새마을운동 유성구회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사업비 예산 총 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구비는 4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자부담 액수는 1천만 원가량 덜 부담이 되었어요.
   구비와 같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구비와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이 그냥 새마을운동지회 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더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많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자부담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새마을운동 유성구회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도 추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조금 정산내역은 지금 사업별로 받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정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이후에 정산은 계속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럼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사업을 통해서 이 수익이 생기기도 하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작은 액수일지라도 분명 이 리모델링 건도 그렇고 연계성이 있을 거 같은데 작은 돈일지라도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할지라도, 자체 발생이 되는 이익일지라도 이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새마을회관이 민간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1년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걸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수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을 사업목적에 "건립을 통한 자체 수익확보" 이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떤 자체 수익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수입 말고?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클 텐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별도 행사라든가 바자회 같은 게 지금 없어져서 수익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긴 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를 통해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 수익을 조달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자체 수익 부분도 회에서 다 관리, 사용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윤정희위원   어쨌든 조금 미흡하고 궁금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담당부서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또, 요즘 리모델링 부분도 보면 안전사고 문제의 심각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노후시설물 보강 이 부분에 안전시설물에 관련된 부수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게 건물이 신축한 지가 20년이 넘은 부분이라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안전 관련법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승강기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 자부담 1,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6,000만 원으로 승강기 교체하는 거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안전부분은 2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정되는 단체가 매년 다른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보통은 달라야 되는데 씨앗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고 나서 한 3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3년까지는 중복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기회 부여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신청하는 단체가 얼마나 되는 상황이고 그 신청은 대략 몇 군데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선정되는 단체는 72곳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신청했던 자료는….
   동별로 상이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122곳이 신청을 해가지고 72곳이 선정이 됐으니까 3 대 1 정도 그렇게 계획될 거 같습니다.
   아니, 3 대 1이 아니라 1.3 대 1 정도요.
윤정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선정기준에 기 선정된 단체가 어느 정도는 걸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렇게 살펴보니 사업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현장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돌보미라든가 그다음에 게시판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는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제안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 중에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써 원내동에 노후화된 굴다리를 안심굴다리로 개선해서 조도 미관을 좋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윤정희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이요. 각 단체당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위한 공모사업이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윤정희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의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수의 지혜를 모아서 하듯이 공동의 관심사를 추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9쪽에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문화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남북공감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남북주민 문화의 날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콘텐츠는 제작을 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윤정희위원   제가 유성구 공식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려는데 검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잘못 찾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 여쭙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직은 지금 콘텐츠가 완성은 안 됐고 제작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제작 중에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현재 촬영 중인 거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67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성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매년 운영 중이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올해 6월 유성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유성구 자체 온라인투표시스템도 신설하셨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표 및 설문조사 목록을 보면요. “지난 설문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며) 화면 좀 봐주실래요? 보셨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이것은 새로운 투표시스템을 개설한 후에 투표나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인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실질적으로는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해서 설문을 했는데 여기에 연계는 못 됐고 설문이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입력은 못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이전에 실시했던 투표 또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지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고 그런 부분을 좀 표면화되어 있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래전 지난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설문조사 정도는 게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계가 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문을 하는 취지는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또,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숙했던 부분 같고요.
   나중에라도 그게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어떤 그런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자리를 잡아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기”를 보시면요. “2021년 수시 접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한 이후라서 그런지 게시물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안자가 제안한 날짜를 보면 9월입니다. 맞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접수대기 상태예요.
   이런 부분은 접수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그만큼이 걸리는 건지 두 달 넘게 이게 소요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즉각 현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홍보실에 수정요청을 해가지고 반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검토를….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검토 중이다”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주시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그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 아마 예의주시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현장 행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마지막으로 186쪽,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86쪽입니까?
윤정희위원   186쪽요. 지역공동체.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이 월평균 이용현황을 보시면요. 코로나19 때문에 확산 방지의 우려 때문에 대관도 취소가 됐었고 인원도 감축으로 운영을 하셨다 하셨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떠한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월평균 부분을 그러니까 1일 평균 이용현황을 보면 20일, 한 예를 들어서 주말 빼고 20일 동안 운영한 꼴로 계산을 해보니 6월은 일 평균이 8명, 7월은 15명, 8월은 3명 이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무리 코로나 확산 방지로 운영이 축소가 되고 대면 회의를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 저조한 이용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을 비롯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공동체의 활동 활성화도 중요하고 주민기여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 마을공동체 사업 질의에 이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씨앗사업, 줄기사업 지금 씨앗사업 같은 경우는 취지가 주민들의 초기모임 형성 지원금인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4년 차 자료를 제가 종합해보니까 참여한 단체들이 이미 알려진 단체이거나 협동조합모임이거나 네트워크모임이거나 주민자치위원회입주자대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굳이 이런 팀들한테까지 초기모임 형성 지원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작년보다 지금 2021년도에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1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추가 공모까지 하셨더라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추가 공모하게 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고요. 그때 1차 공모했을 때 미달됐거나 그다음에 1차 공모 때 미달된 그런 건수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 공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아까 단체가 72개 응모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12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하경옥위원   72단체가 선정이 된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72개 단체 1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그렇게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주모(籌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씨앗사업이 있고 줄기사업이 있고 연합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럼 씨앗사업팀이 몇 팀이 이번에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66개 팀이 접수를 해가지고요. 38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줄기사업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줄기사업은 30개 팀이 신청을 해서 19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연합사업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연합사업은 2개 팀이 접수를 해서 1개 팀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이 원래는 2천만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 1개 팀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남아서 추가로 공모한 걸로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 공모한 팀들하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추가 공모한 상황들이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었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들은 지양을 시키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은 성과라기보다는 주민들 형성지원금으로 씨앗사업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지역공동체센터에서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경옥위원   지역공동체센터에서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하경옥위원   그럼 이번에 지역공동체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현장에도 나가보고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 민간위탁….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원액을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지금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작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9월달 또 시작을 해가지고 4개월밖에 안 했고요. 올해는 12월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센터에서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사업비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증액 부분이 2억 7,800만 원 정도 돼서 총 8,700에서 6억 1,800으로 한 5억 3천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그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어요. 앞으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사업까지도 아마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지금 인력이 센터장 1명 포함해서 총 4명인데, 현재로써는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해봐서 업무 로드가 심하다 그러면 별도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4명에서 내년도에는 4명을 증원해서 8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가 끝나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2022년도가 되면 우리 지역에 6개가 더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도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면 거치대 사업이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주민들과 잘 소통이 되는 그리고 사업이 잘돼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하경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도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잘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만 위원님.
(10시2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2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행감 처리결과카드에 보시면요. 완료로 되어 있는, 제가 매번 부서마다 얘기하는데 위원회 구성 운영 정비 안 됐거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완료예요.
송재만위원   부서에서도 공직자분들이 서류작성을 하시면 안 된 걸 아실 건데 왜 이걸 완료로 다 모든 부서가 올렸는지를 모르겠네.
   이거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동 지역회의위원 구성 비율 정비” 해서 이것도 완료예요.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어떤 부분이 완료가 된 겁니까? 이건?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동 지역회의 일반주민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라’ 그런 거였는데
송재만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동 지역회의 일반주민 구성 비율을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주민들 50% 이상 많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회의를 구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동 지역회의의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동에서는 일반주민 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의에서는 일반주민 수가 안 늘어나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는, 심사하는 그 기능을 동 지역회의가 할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하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 분과위원회가 일반인한테 개방이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비가 안 됐어요. 안 늘어나 있어요. 지금 인원이.
   결과를 보시면 진잠동에 일곱 분인가 말고는 전원 없어요. 일반참여가 주민자치회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자치회 활동은 분과 일반주민을 모집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미비된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과연 공모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걸 명확히 좀 세우셔야 돼요. 이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원래 관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중간단계이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 그 기관이 교육을 책임지고 갈 거면 정확하게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원증원에 대한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단순하게 공모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늘어나니까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
   그건 명분이 서지 않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 하다가 정리하실 거면 정리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황은주   아니, 편하게 하세요.
송재만위원   위원회에 관련된 건 연임이나 성비나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나와 있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한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구민위원회 이거 현원이 어떻게 돼요?
   이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37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가 있고 37명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36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9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37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37명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동에서 33명이고 나머지 전문직 위촉해서 네 분인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4명. 예.
송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팀장님께 보고 받으셨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어떤 내용을 말씀
송재만위원   예산집행 관련된 거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받으셨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분과위가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잘 못 찾겠어요.
   제가 지금 있는 조례나 법령을 봤을 때 그걸 대신해도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못 찾겠는데 일단 공고를 내리고 계획을 내려주실 때 ‘동 지역회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내려 보내주셨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참석수당 실비보상수당으로 해서 어떻게 세웠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송재만위원   2만 원씩 25인 2회 해서 100만 원 세웠어요. 모든 동에다 예산이.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된 내역 받아보셨나요? 지금 책자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지 않은 6개동은 2만 원씩 실비를 지급을 했고요. 저희도, 의회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그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2만 원씩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실비를 2만 원을 내보낼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 같고요.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있는 동은 어떤 동은 8천 원씩 나가고 어떤 동은 만 원씩 나갔어요. 분과위 수당으로.
   그래서 제가 들어와 있는 회의 자료하고 예산집행내역을 비교를 했더니, 차이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받았더니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한 거랑 자료가 확인돼서 들어온 거랑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회의록을 정리해서 넣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동 지역회의를 대신하는 주민자치회 분과위에 지급을 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8천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분과회의 수당을 줬어요.
   이거는 예산집행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총회가 끝나서 다 확정이 됐으면 그 이후로는 집행을 안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일환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한 거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명확하게 어떤 절차로 집행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무부서에서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집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내려주셔야 될 거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회의록이 누락되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 검토하시면서 올해 본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지금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동 지역회의 참석수당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예산팀하고 확인하셔가지고 부기명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심사 들어가기 전에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인구 대비 참여율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국장님?
   이 주민총회 홍보비를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3.56% 예요. 동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3.56%,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20년도하고 다른 동인데요. 6.73%거든요. 온라인하고 같이해서.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 결정을 해서 물론 민주주의니까 참여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건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세운 예산이 반대의 급부가 생겨서 또 반대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모 지역에 갔을 때 설치한 부분 유성구에 설치한 걸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안 생기려면 본인도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지역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과 동일한 홍보방식으로 예산을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하시면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내년까지 이거 진행할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홍보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참여예산 잘못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조치계획 제출해주십시오. 확인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없는 분과위에 지급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정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제출해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인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참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가결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를 나이 제한을 없앴거든요.
   나이 제한을 없앤 이유가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런 목적들 때문에 없앴는데 저희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 나이 제한을 없애도 청소년 참여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 위원회 자격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도 놓쳤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집행부에도 의견을 분명히 물어볼 건데 그런 검토 없이 이런 조례들이 가결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유성형 자치분권 계획 추진현황에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잘못됐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하든 집행부가 개정을 하든 과연 이 취지대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거면 표준안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선거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지적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위원발의 또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바로 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얻겠는데요.
   마을자치과는 총 네 건 중에 수정안 하나 빼고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020년 3월 16일 날 됐어요. 조례를 쭉 보면 운영 원칙, 이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회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동별 자율적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연하게 ‘나는 무슨 당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음에 회의하실 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정치적 중립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을 정당 가입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기능 있죠? 제5조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업무하고 협의회 업무하고 수탁업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주민자치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제한 인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전문자치회위원의 특정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돼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성별 비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 그 기준에 맞춰서 구성하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현재 공개 추첨하고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공개 추첨이랑 선정 위원회
이희환위원   신청할 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다. 확실히 알고 가시라 그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대변자는 유성구민이 선출해준 유성구의회 위원들이에요. 여기 조례에 지금 주민자치회장 이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의 대표인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희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던 게 표준안에 의해서 했는데 다시 개정사항이 반영된 표준안이 내려와서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개정한 조례로 하면 주민의 대표가 맞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니, 지금 조례에 주민의 대표가….
   아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 보면요.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주민자치회장은 그 조직의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명확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임기야 뭐, 2년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는 거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총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어떤 내용이냐!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자, 나머지 생략하고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 행정사무의 대한 의견제시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견제, 감시하는 기능으로 보고 지금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문제도 생겼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일부 동에서 그런 문제로 마찰을 일으켰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분들이 이러한 법을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제 방에 가면 ‘완장’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완장 채워놓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규정과 방침과 내가 해야 할 임무가 뭔지 알고 일들을 하셔야지.
   앞서서 얘기했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8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요. 국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이라든지 동에 돌아가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정치적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켜갔으면 좋겠다! 규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조례가 2021년 3월 16일 날 일부개정이 됐어요.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작성이 됐나요?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수정된 부분은 아직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조치하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 일부개정을 의원 발의로 한 거예요. 입법기관에서.
   다음, 유성구 통장, 반장 설치 조례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이건 2021년 10월 6일 날 했던 부분이고 아마 이게 2021년 10월 6일 날은 아마 통장 통신료 때문에 일부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상회 개최, 장소제공 준비, 반상회 참석권유” 요즘 반상회합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희환위원   코로나가 아니고 이 반상회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답변 자료 줄 거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반상회 실질적으로 지금 안 하고 반장을 통해서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조례만 반영해놓지 말고 검토를 해보세요. 예?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13조2에 사기진작이라고 있는데 “구청장은 통장,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및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통장은 가지만 반장은 안 가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도 13조2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통장만 가면 통장만 넣으면 되는 되지 반장까지 왜 넣어놔 여기다가.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유성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2021년 10월 6일 날 1,664호로 조례가 일부개정 됐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회 보장 및 자치활동을 조정하고 동별 자율적 운용을 유도하고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한다.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
   또 나와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정치적 목적을 배제해라’ 이거예요. 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나는 무슨 당의 당원이기 때문에’라는 얘기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능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쭉 한번 나중에 보세요.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주민 편의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이러한 내용들이 부합되도록 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럼 동장이 다 해서 위원의 의견 듣고 하고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자원봉사는 아마 이게 간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회원들 회비를 내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이희환위원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급하는 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올해나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유성구 일자리정책실에서 아마 희망일자리로 지원해줬던 부분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조례는 다 끝났고.
○위원장 황은주   예.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뒤인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장님 아까 제출해주신 감사 자료 중에 일부 현행 자료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또 추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련돼서요. 청소년 참여 확대 위한 조례 개정 관련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인데, 그걸 제가 전체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제한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발언을 잘못한 걸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된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사실 답변을 얻어내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조례는 총 4건 중의 3건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개정됐던 조례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조례들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위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라는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을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위성 예산 일회성 사업이 선정이 되는 부분은, 또 여기 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집행부에서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에서 올라온 거 그냥 100% 다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닙니다.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희환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맞는 부서에 가서 검토해서 다시 오면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나 그 속에는 일회성 예산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허니, 몇 년 전에 관평동 관평천에 연꽃을 식재를 했어요. 연꽃을.
   그런데 그 연꽃을 식재하고 난 다음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하천이 범람해서 다 쓸고 그냥 휩쓸어 다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연꽃이 몇 개 살아있었어요. 그게 이제 계속 꽃을 피우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 연꽃이 있었는데 왜 이거 몇 개밖에 없어?’.
   현장을 가보니까, 이 사업이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다 연꽃을 식재를 해 놓고 그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관리자가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업은 진행을 했지만, 관리자가 없다.
   그 관리하는 주인 매체가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2022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제가 다음 예산할 때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볼 문제고.
   그다음에 동별 축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정돼서 올라오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올라올 때 어느 동은 거기에서 누락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아마 올해 사업을 한 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주민참여 예산을 축제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나면 또 동별 축제는 대략 금액을 지침 아닌 어떤 그런 부분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동별로 후원을 받는 데가 있고 지역에서, 업체에서.
   후원을 받는 데가 있고 후원을 받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또.
   또, 동에다가 예산 분비하는 부분도 잘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공무원의 시각과 또 현장에서 챙겨보시는 위원님 간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현장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예산 수립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을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다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더 철저히 해서 피땀 어린 그런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동별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보면 주민자치위에 1억 5천만 원, 여기는 구비와 시비, 지역교회 사업으로 1억 주고, 주민자치형 5천만 원 주고요.
   여기에는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노은2동, 관평동.
   마을계획단의 연결도 1억 3천만 원. 온천2동, 노은3동, 전민동.
   주민자치위원회 1억, 노은1동, 신성동, 구즉동.
   해서, 뒤에 보면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심의할 때도 자체에서….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하는 분들이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아까 전에 송재만 위원님도 그런 부분 수당 문제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과연 그분들을 전문가로 볼 수 있을까?
   거기서 올라왔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심 갖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황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동네 한 바퀴 장수경 대표, 그다음에 업투유 이정화 대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일단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바쁘지만 가서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정산만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동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이 예산은 누가 집행합니까? 120쪽, 125쪽 보세요.
   아까 조례를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주민자치회장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원들이 집행부 겸제 감시하듯이 감시하는 기능이다 견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그분들의 밑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을 묻는 겁니다.
   이 예산 누가 집행합니까?
   일반예산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또는 동장이 동경리가 집행을 하고요.
   민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 보조금 지급을 해주면 직접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에서 집행되는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 이 집행 내역은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동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동장 책임이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가세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 여기서 장려상이고 잘한 내용인데, 온천1동에 행정복지센터 신바람 빔프로젝트 수리한 거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동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온천 1동인가 2동에 최근에 뭐 하나 설치했죠? 빔프로젝트처럼 해서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온천1동에 홍보 게시판을
이희환위원   홍보게시판.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동 현장에 가보면 게시판 대 있죠?
   게시판 대가 사실 매년 제가 반복할 수 있는 얘기지만 무용지물이다!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보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나와 있어요. 그 사무의 첫 번째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에는 처음에 3개 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1억 가까운 예산을 배정을 해서 민간위탁 그거를 주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논란이 저희 의회에서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예산안에 간사분들의 월급이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가.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그때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냐면, 저희가 논의한 끝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간사님들의 다른 역할도 있겠지만, 그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의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신 결과상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을 때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했을 때랑 주민자치회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랑 대동소이해요.
   그게 단순하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개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간사분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업무가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건지 좀 파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1개 동으로 늘어나잖아요. 내년에.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좀,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아니면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송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 수립할 당시부터 비교검토 해서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전환되는 시기 같은 이런 것들이 오래되지 않아서,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 심사받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송재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에 대한 보충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여기 지금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개예요? 현재까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현재 5개가 운영 5개 있고 앞으로
이희환위원   내년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나머지 동이 6개 남았죠?
   6개 중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겠다고 하는 동이 몇 개예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니
이희환위원   6개 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지금 전체 13개 동이거든요.
이희환위원   이게 분동 빼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분동 빼고는 노은1동하고 구즉동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고
이희환위원   온천1동도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온천1동은 이미 하고 있고요. 노은1동.
이희환위원   아, 노은1동 이쪽에?
   노은1동하고 구동만 주민자치회로 가지 않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겠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회로 그분들이야 뭔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고. 그것은 강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을자치,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겠죠. 사실 내년도부터는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1개동만, 구죽동만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노은1동하고 2개동이 하면은….
   여기서 아까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간사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는 문예 실장이라고 그러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직책이 다른데.
   아마 주민자치회 간사들은 아마 월 100만 원씩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급여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도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위원들이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업무분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업무분장.
   직무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문예실장이 받는 급여와 이분들이 하는 일 그다음에, 간사가 하는 일과 현재 받고 있는 그 100만 원의 인건비.
   직무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임무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업무 분장의 어떤 자기들의 임무에 대해서 각 관의 임무를 명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지금 좀 전에도 이희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회의 위원장이라든가 간사들이 주민을 대표한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활동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연찬을 연찬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감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업무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당의 정치활동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자치회 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들을 통상 보면 주민자치회장이 선출이 되면 그 임원진에서 해서 뽑아요. 심의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 간사를 뽑을 때도요. 업무 그분에 대한 개인 행정 능력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돼요. 갖춰져야 만이 기획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죠. 오는 공문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능력에 대한 이 부분도 그 업무 분장에 넣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좋은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 집행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지 주민 만족도라든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면 피드백이 돼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미진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격적인 궤도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환류 시스템은 아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렇지 않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이미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고, 꼭 굳이 몇 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사실 그 당일 년도 집행된 예산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어떤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의 하나는 좀 잘 못 돼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설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다음번에 또 유지보수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려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키는 예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들을 우리 부서에서 같이 붙어서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피드백이 쌓여야지 계속 또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결산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또 홈페이지 안에서 잘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정비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이번에 제안된 목록들을 전부 다 받아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수요가 어디 있는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사실 다른 게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미래전략과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고 이런 게 홈페이지에 또 다 공개가 돼야 사람들이 ‘아, 나 말고도 다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나도 여기에 공감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래전략과랑도 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걸 계속 아카이빙하고 데이터화 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더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 부분은, 전체적인 피드백 부분은 각 사업에 대한 거는 각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즉각 이루어지는데 주민참여예산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올라온 것들을 보면 그냥 문서형식으로 올라오거든요. 행정문서형식으로 올라오고 그냥 행정적인 제목으로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열어봤을 때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어떤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좀 만들어지든가 아니면은 좀 매핑이 돼서 예를 들면, 노은동에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또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내용별로도 좀 분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이제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주민들의 수요를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도 이제 일반 주민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그다음에 어린이구정참여단 이렇게 참여 기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또 유성청년네트워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책 제안하는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매번 그냥 제안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안들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게 좀 주민참여예산 시기를 좀 맞춰서 이분들의 제안도 예산으로 담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유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엊그저께 위원장님도 잠깐 보셨지만 교육과학과 쪽에서 대학생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견들을 보면 제한된 내용들이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송재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아이디어가 어느 특정 공고 기간에만 걸치지 않고 1년 12달 수시로 이렇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앞으로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발전할수록 저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파이 안에서만 주민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예산 우리 구 전체 결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주민참여 코너 안에서 전체 이제 유성구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크게 어디 어디 쓰이고 있는지 이런 정보도 좀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이게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좀 더 같이 개선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국장님 방금 제가 이제 제안 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민참여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에도 담아서 같이 이제 좀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 좀 같이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하면서 씨앗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수준으로 주민들 모임이 초기에 형성되는 모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행정절차를, 그 증빙하고 정산해야 되는 걸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법률 그리고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어떻게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가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네.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 어떤 서류 처리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서 그렇게 좀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세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냐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다 이런 피드백이 사실 또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러면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잘 먹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문화관광과 62페이지 한번….
   우리 유성구종합스포츠센터 사업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스포츠센터가 올해 개관하면서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선정되어서 운영이 되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제 어떻게 10월까지 끝났나요? 예방접종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10월 30일 자로 종료가 됐고요. 11월 달에 정비 같은 거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12월부터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하경옥위원   예.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스포츠센터가 개관하고 바로 또, 예방접종센터로 쓰면서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정비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유성구체육회 지원 보조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 더 대중화되어 가지고 종목 같은 것도 늘어나고 저변 인구가 확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체육회 지원 보조금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도 있고 또, 생활체육지도자가 시 소속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구로 이제 전환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도 있고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93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및 성과”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온천관광지역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해서 공모사업비도 받아왔고 그러니까 국비, 특금 받아서 지금 많이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성온천 관광 활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아마 180억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 온 거 같아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80억 받았는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관광거점 조성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180억 공모사업을 받아왔는데 일단 올해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진행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중에 “주요시설 온천체험관, 복합공유공간, 관광상품 개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복합공유공간건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매입이 됐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검토 단계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복합공유공간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서 지금 그거는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다시 검토가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내년 4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다시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4월에 결과가 나오면
하경옥위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런 온천체험관이라든가 복합공유공간 이런 거는 지금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이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하경옥위원   다시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하겠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유성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리플릿을 제작을 하는 거 같은데 온천문화축제 때는 리플릿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리플릿을 만들기는 하는 건지 예산은 1,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배부를 하고 있는지도 또, 타 지역까지도 배부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말씀해주신 대로 ‘종이인쇄물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문 구독도 그렇지만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돼서 가급적이면 웹상에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성(視認性)을 위해서 인쇄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은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 11월 중에 지금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 부수는 한글, 영어, 일본어 각 700부에서 2,100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관광 관련 그런 시설들 이런 데에다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혹시 가끔씩 점검을 하시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딱 기간을 정해놓고 점검을 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관광안내소 같은 거라든가 그런 데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럼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리플릿이 잘 꽂혀있는지 활용도가 있는지 그런 걸 한 번씩 보고 오시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여행주간 행사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뉴미디어를 활용한 유성의 숨은 관광 명소 홍보 및 관심 제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구비 예산은 3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SNS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유성 야간관광지, 온유성길 공연 이벤트를 통해서 효율적인 유성관광 유원지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문 업체를 통한 SNS 이벤트를 진행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경옥위원   구비가 300만 원인데 전문 업체 이벤트를 한다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SNS에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쿠폰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쿠폰지급하고 발행하는 거를 저희 구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SNS업체 거기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 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몇 명까지 이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당첨은 50명 정도로.
하경옥위원   (웃음) 1년에 당첨 50명 300만 원?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하경옥위원   아,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게 홍보에 도움이 될지 의심이 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홍보실 할 때 혹시 내용 들으셨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봤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홍보실장이 답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홍보실에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관광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시연이 되는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야만 구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국장님, 매년 199만 원씩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이에요.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동안 담당부서의 담당자분들은 199만 원을 집행하면서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하신….
   그냥 단순하게 유지보수 명목으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거 최소한 유지보수비용 집행하시려면 뭘 했는지 정도는 보셔야 될 거고 그 정도를 보시려면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정도는 보시지 않을까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당연한 의무인데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간을 보셨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혹시 열어보셨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거는 보진 못했고 중요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략 한 2년 정도 방치가 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럼 매년 예산을 올리시면서 2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온천문화축제 업데이트하셨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당장 조금 하신 거 같아요. 24일 날.
   저희가 23일간 행감 할 때….
   24일 날 행감 했나요? 하여튼 그때 그렇게 하고 업데이트하셨는데 지금 합창단 유튜브 공연 영상 제작한 거 나왔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송재만위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도 SNS 공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죠. 어차피 같은 과에서 진행하시는 거면 문화공연에 관련된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이게 또 올라왔을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 199만 원이 적당한 건지도….
   매년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기준금액이 1,990만 원의 10% 해가지고 199만 원이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매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앞으로 시정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는 아까 총괄로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잠깐 문화관광과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온천문화축제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온천문화축제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회 구성이 문화예술 진흥에 전문적인 지식과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이런 기준이 어떻게 조례에 이렇게 담을 수 있을까요?
   신망이 두터운 기준이 뭡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너무 막연한 그런 기준 같은데요.
송재만위원   이 조례가 이렇게 막연하니까 다섯 번씩 연임하고 그래요. 네 번 연임하시는 분도 있고 세 번 연임하시는 분도 있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작년 연말에 연임을 계속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위원교체를 해서 현재는 조금 연임이 누적된 것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 정비하시고요. 이거 조례 정비 한번 검토해서 정비해줬으면 좋겠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6월 15일 날 개최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당연직이 없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송재만위원   당연직이 없어요. 당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참석인원이 열 분인데 수당지급액이 63만 원이에요. 수당지급 관련해서 유성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했는데 63만 원이 지급됐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반적으로 대면회의 때는 당연히 참석수당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서면회의에서도 단순히 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에 대한 심사라든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세정과 때문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3월 17일날 공문을 내려드렸잖아요. 20년도 12월 달에 이 판단을 왜 문화관광과만 한 거냐는 거죠.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아니, 그거야 어떤 판단하셔서 지급하셨겠죠. 세정과처럼.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밑에는 안 맞잖아요. 10명인데 63만 원이면.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한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
송재만위원   아니, 위에는 서면심의인데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의에 대한 기준을 못 받았으니 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냥 기존에 지급하셨던 것처럼 7만 원으로 해서 지급을 해서 맞아요. 유성관광자문위원회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 밑에 21년도에 6월 달에 지급한 거는 열 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건 대면회의를 진행하신 걸로 지금 와 있잖아요. 자료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죄송한데 몇 페이지 자료인가요?
송재만위원   5페이지예요. 5페이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10명인데 63만 원이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두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 확인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재만위원   (웃음) 잠깐만요. 꺼보세요.
(13시4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3시4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당연직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국장님, 3명이 맞나요? 이게 조례에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부구청장하고 국장하고 과장 그렇게 3명이
송재만위원   아, 그렇게 3명?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유성구 체육진흥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 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있죠? 둘레길 걷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이거 주관단체 제가 확인 한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확인해보셨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송재만위원   그때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정당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 본부로 지금 그렇게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남측본부로 나가는데 그 남측본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 진행하는데 주관에 이 남측본부에서 주관하면 되는데 그 행사를 지금 현충원둘레길 행사 주관하잖아요.
   그 주관행사를 행사장 가서 소개를 하면 정당을 소개를 해요. 특정 정당을 그래서 제가 그 특정 정당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냐고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우리 유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해서 5천만 원 잡혀 있죠? 이 서류에 유성스포츠클럽 보조금 사업비 나간 게 이 5천만 원이 다인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거는 이제 국비 9억을 가지고서 ‘2024년까지 지급하는 조건에서 구비를 매년 5천만 원씩을 매칭을 하라’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아요. 5천만 원, 그런데 그 외에는 나간 돈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거 예산 있는데?
   2억 2천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 스포츠센터 코로나로 예방접종센터로 해서 운영을 못 한 거에 대한 그런 보조는 해준 걸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조사업 현황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나중에 정산 안 받아요? 이거 2억 2천?
   정산 안 받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정산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정산을 해야 되겠죠. 민간위탁금이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모르겠어요. 사회도시는 모르겠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의 자료들을 보면 검토가 전혀 안 됐어요. 담당자분들이 작성하시고 검토가 전혀 안 됐어요.
   어떻게 행감 자료를 이렇게들 내시는지 55페이지에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계약 수탁 방법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거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공모해서 수탁 심사하지 않았어요, 이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거는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송재만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규정이 있어가지고서, 예.
송재만위원   수의계약?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68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실적이 있습니다.
   계약일자 맨 마지막“9, 10, 11, 12번, 계약일자 2021년 7월 21일, 준공일자가 21년 9월 4일” 4개가 똑같아요.
   준공이 9월 4일이에요.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공사발주가 10월이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자료가 미스인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위에도 그래요. “10월 30일 준공”인데 “추진 중”, “11월 7일 진공일자, 추진 중”.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77페이지, 백제문화재 관광벨트 사업 현황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협회비 분담금 반영 안 되어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분담금이 안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예산 자체를 수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21년도 예산에는 없고요. 20년도 예산은 있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2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3천 만 원을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5천 만 원씩 부담을 했던 금액이에요. 그렇죠? 자치구 5개구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5개구
송재만위원   우리 관광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대덕구에서 부여하고 어떤 협약 같은 형태를 취했을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덕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에 해당되는 유성구는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런데 계속 대덕구는 그 뒤에도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대전시도 금강관, 백제문화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광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시도 움직이고 대덕구도 움직이거든요?
   이거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협회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편인데, 이게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백제권 연계 관광상품 운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동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부여에 가셔가지고 관광지 가시면 예를 들면 제가 전체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정림사지를 가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럼 공주하고 청양군민들은 감면을 해줘요. 출입료를.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래도 관광벨트 사업으로 같이 물려있는 협회인데 여기 보면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가 유성구,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무주군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구민들도 돈 내고 있는데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타 사례 말씀해주신 것이 굉장히 검토해볼 만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업무는 아닐 순 있는데 매년 당신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구 자체 내에서 관광상품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인근 도시를 연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유성구의회 입법기관에서 개정을 했든 제정을 했든 만들어진 문화관광과에 연관된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 입법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 문화관광과
이희환위원   올해 202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 건수에 대해서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2021년도에 제정
이희환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어차피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적인 조례 현황만 알고 계시면 되지 뭐, 위원들이 몇 건 했는지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자,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 관광과 2021년도에 만들어 냈던 조례가 열 건입니다. 열 건인데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의회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이만큼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감사드립니다.
이희환위원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년 2월 10일 날 일부개정이 됐어요. 일부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확인 못 한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확인이 안 됐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유성구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조례예요. 노래연습장 아마 교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업자들에 대해서.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21년 2월 10일 날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제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목만
이희환위원   교육은 시간당 3시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청장은 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 거 있습니까? 확인 안 됩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이 예산 교육비용은 얼마나 예산 세우셨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죄송합니다. 내년에 예산은 현재 계상
이희환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이 조례는 2월 10일 날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21년 10월 6일 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답 모르실 거 같고 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어떤 시책을 만들어 놨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 조례는 올해 10월 6일 날 개정이 됐지만 이미 저희는 전민문화복합센터를 계획 중에 있으며, 2023년도 6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지금 조례에 하나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사업내용은 그렇고….
이희환위원   10월 6일 날 만드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마 사업 추진개요는 손을 못 댔을 거라고 봐요. 예?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참고적인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여기 또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오케이.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21년 5월 14일 날 일부개정 1622호,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뒤에만 읽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추진하는 부분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례에 나오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 결과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시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 있습니까? 추진계획,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저희가 이제 무장애관광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21년 5월 14일 날 전부개정 됐습니다.
   5월 14일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전부개정된 도래에 따른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전체 다 전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5월 14일 이후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 이후에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체육회
이희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자료를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그 이후에 다시 운용계획이나 규칙이나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작성이 됐는지 옛날에 사용하던 조례에 의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 5월 14일 됐기 때문에 아마 사업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답변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권리신청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별도로 진행하고 있나요?
   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여기에도 구청장은 제휴재단의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공공조형물 관리는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조형물이 우리 유성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어디 어디 몇 개나 됩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확인해보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조례 가지고 시간 끌기에는 다음 기다리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일부개정했습니다.
   10월 6일 날 최근이네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개정된 내용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1년 10월 6일 날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월 6일 날 바뀐 내용이 위원회 설치와 기능하고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 명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의 직무 나오고.
   확인해 보십시오. 필요한 내용은 관광진흥 조례에 적용되는 단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시고요.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21년 10월 6일 날 이 부분도 개정이 됐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뭔 고니, 의원 발의된 조례들을 만들 때만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의 없다. 그냥 해도 된다”.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예산 세우고 추진하고 추진 계획세웁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제
이희환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은 제정을 했든 개정을 했든 유성구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 조례들이에요. 그럼 맞춰서 집행부 모든 부서에 관계되는 내용들, 지금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뿐이 아니에요. 유성구 집행부의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똑같아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관심 갖고 조례 위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고 추진 계획도 수립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님 지적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혹시라도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는 어차피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줘야 그게 구체화된 것이고 아무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승인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 조례가 됐든 의원 발의 조례가 됐든 똑같은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조례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신 조례라 하더라도 똑같이 적절히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의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한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 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발의한 조례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끄집어내서 질타를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됐을 거 같고 자,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조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직원을 향해) 저기 영상을 먼저 홈페이지부터 띄워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유성구청 홈페이지 관광안내소입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과장님, 같이 보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집행기관 석에서 - 예. )
이희환위원   문화관광과 것 맞습니까?
   “천년온천 유성의 도시입니다.” 관광안내소 가운데 나와 있죠?
   빨간색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보입니다.
이희환위원   보이죠?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이 예산이 사실 여기는 문화관광과의 일부분이지마는, 유성구청 홍보실에서 홈페이지 전면개정을 2020년 5월에서 12월 달까지 5억 86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5억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5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직원을 향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관광안내소 한번 들어가 봐요.
   안내소 “대전종합관광안내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042)586-1330 전화하면요. 안내센터는 안 나오고 대전종합관광안내소가 나옵니다.
   그러고 “서대전역 안내소, 대전 오-월드 안내소” 보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폐쇄됐어요. 자꾸 여기서 끄집어내고 들어가다 보면 시간만 끌고 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역 안내소”정식 명칭은 “대전트래블라운지” 대전역 인근에 안내소는 없다!
   관광마케팅과, 대전광역시는 관광산업과가 없고 관광마케팅과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시에서 근무하고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보이시죠?
대전광역시 부서 이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대전관광안내센터를 한번 볼까요?
   대전종합관광안내센터 대전트래블라운지 그다음에 대전관광안내소 대전복합터미널 네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마지막 장 한번 보시죠.
   교통정보 대전복합터미널 전화번호 1577-2259 전화하니까 없는 번호예요.
   이런 것을, 지금 이런 내용을….
   (화면을 향해) 맨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천년온천 유성의 도시미학 관광안내소”라고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까 송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민들,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안내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업데이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나중에라도 이 내용을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회의장에 정용래 구청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물어봐야 할 내용들이에요.
   여기 부구청장님을 불러다가 물어볼까요?
   좀 확인 감독들 잘하세요. 예?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성구청 홈페이지 홍보실에서 작업하는데 5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않는데? 관리를 않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홈페이지는 우리 거 아니야. 홍보실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홍보실에서 어떤 부서별로 저렇게 홈페이지 방을 만들어 줬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저런 식으로 놔두면 쓰겠어요?
   잘못됐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잘못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운동기구 좀 띄워주세요.
   자, 전 책 내용 보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제가 체육 관련해서 했지만 그건 시설이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조례는 시설이고 이건 운동기구예요. 지금 행감 자료에 전체적으로 아마 전수조사 식으로 해서 자료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몇 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행감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향해) 그거 계속 넘겨봐요. 거기 놔두고.
   자, 보세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면서 또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 민원에 대한 고장 수리가 돼요.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는 거 다 되고 있어요.
   단지 문제는 뭔 고니, 옛날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 그래서 오래전에 설치됐던 운동기구들이에요. 저 운동기구는 어디 가서 보기 힘들어요. 요즘 저런 운동기구 안 나옵니다. 몇십 년 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자연부락이에요. 자연마을, 시골에 이런 데에 저게 설치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 운동기구니까 체육팀에서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예산들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인력해서 저 운동기구 관리해줘야지 저거 그냥 공짜로 설치한 거 아닐 거예요. 설치할 때 돈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지금 저런 경우는 사실 사용할 수도 없는 운동기구예요.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저건 그대로 해서 정비를 해서 쓰실 건지 철거를 하고 다시 운동기구로 놔둘 건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은 현황을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게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철거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수선을 해야 되겠고 아까 이희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설치만 했지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통반장의 역할이 거기까지 미칠지 모르겠는데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반장 얘기하지 마세요.
   반장님 수당 안 받아요. 예?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웃음) 하여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웃음) 여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제일로 좋은 게 일단 관리매뉴얼을 만들고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고장이라면 고쳐야 되고 민원 들어가면 가서 고친다고 하고 그런 방식도 잘못된 거예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끝.
   잘못된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잘 좀 전수조사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육기구 관련해서 저 위치 어디인지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지금 이 사진상으로 위치는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운동기구 관리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연 2회 점검을 해서
송재만위원   총괄관리를 하시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총괄부서인 거고 각 관리주체가 점검한 결과를 받으시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아니,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2번씩 점검을 해서 관리부서에다 공원과하고 재난과하고 하천에 설치된 거, 공원에 설치된 거 통보를 해줍니다. 해서 고치라고 통보를 그렇게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팀장님, 규정이 그게 맞아요?
      (○건강체육팀장 박옥현   집행기관 석에서 - 지금 설치된 주무부서에 전수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예산은 1천만 원이라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관리의 절차가 해당부서에서 점검한 결과를 갖고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규칙에 보면 그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문화관광과로 전달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체육팀장 박옥현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고요.
   그럼 그동안 점검한 결과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대부분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줘서 점검하라고 그 결과를
송재만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규칙을 왜 제정을 합니까?
   아니, 잘 안 될 건데 규칙을 뭐 하러 제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규칙을 제정해놓고 안 될 거 같으면 규칙을 바꾸시든지 규칙에 맞게 움직이게끔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보실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못 하니까 홍보실은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송재만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시는데 홍보실에서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협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저희들이 점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를 탑재시키는 거와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요. 홍보실에서.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맞나 틀리나 의견을 물어보죠. 그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예산을 큰 금액을 들여서 개편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송재만위원   그 개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성구청 홈페이지만 나왔던 건데 지금 개편을 해서 관광홈페이지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송재만위원   그런 과정에서 문화관광과랑 협의가 있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협의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송재만위원   협의를 하셨는데도 내용은 안 보신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내용을 정확히 제대로
송재만위원   미처 못 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보다 보니까 93페이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요. 관광팀 자료인 거 같은데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및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성과예요?
   성과는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협의회 협업 프로그램 운영한 성과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
송재만위원   숙박비 지원 2,200만 원 13개소를 이용해서 몇 명을 줬는지에 대한 성과, 온천관광 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 성과 이게 이 자료에 성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이건 사업내용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예. 사업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저희가 요구한 자료 자체가 문화예술 및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성과예요. 민선7기 사업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 95페이지, 체육교실 운영 지원현황도 있는데 25년도에 강사수 45분 그다음에 종목 “11종목, 개소수, 참여인원, 예산” 여기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는 결과도 안 나와 있고 21년도는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하면 지금 9월 달까지인데 이만큼 참여인원하시고 예산액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제목이 현황이지 않습니까? 요구한 자료가?
○문화관광과장 장규환   ….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국장님, 윤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요. 95쪽, 각종 체육교실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이 자료로만 보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체육 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었는지 또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성생활체육 강좌와 어린이 체능교실에는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있으니 행감 자료를 준비를 하시느라고 모든분들이 충분히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나, 각 부서 담당자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서는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문가답게 좀 더 세심히 잘 자료만 보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96쪽에 국비 공모사업 실적 부분을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
   이게 2019년도에 장대 초등학교에 VR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실을 보급한 것인데, 이게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은 저희가 그 시설 설치해 주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현재 확인을 못 했고요.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장비나 시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교 측에서 모든 게 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하신 다음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73쪽에 “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실적”에 보면 문화누리카드라는 게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를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을 보면 202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5억 4천 정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더 실적이 나온 건 아직 모르시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 이게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일단 9월 30일 기준으로 했고요.
하경옥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니까 누리카드 발급받는 인구수가 계속 해마다 500여 명씩 늘어나더라고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성구의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몰랐던 상황들을 뒤늦게 알고 신청을 한 건지?
   만약에 계속 취약계층이 늘어난다면 유성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해서 이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문화누리카드 발급하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인데 하경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실제로 대상자들이 문화재단에 신청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대상자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주고 저희는 실적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한번 서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저도 사업설명서, 예산서 계속 봤는데 예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문화누리카드가 나간다고 하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보시면, 92페이지 하단에 “음악이 있는 유성산책 버스킹” 이 기간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 옆에 기간이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렇죠? 이런 거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관련입니다.
   국장님, 우리 공정관광 기본계획 지금 수립되었을까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올해 9월 달에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 계획 내용 중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관광조례 사업 통해서 발굴한 이제 주민 사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포함이 돼 있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지금 7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 내용 저한테 좀 따로 또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우리 지금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유성온천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회계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일시 중지되면서 조금 준공 일자가 많이 연기된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갑천근린공원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지금….
   아직도 조성 중인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아, 완료됐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이렇게 연기가 된 이유가 뭔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행정절차 같은 것들이….
   물론 미리 예상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대면 회의 같은 것이 좀 딜레이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절차가 좀 이렇게 원래 계획에서 좀 차질이 생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게 1년 이상 사실은 연기가 되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온천지구 관광 활성화 조성사업 중에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월 2일 자로 중지되었다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2일부터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에 워터스크린의 복합 분개 설치로 인해서 용역 수행이 불가해서 중지가 됐었고요. 재개해서 지금 바로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언제 완공 계획인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준공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끝난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그 내용도 그럼 관련해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너무 사업이 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국제 온천관광지구 180억짜리 사업이 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과정 속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간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시비로 자산을 매입하기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뭐 건물을 우리가 새롭게 짓든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입하는 계획은 올 7월 달에 용역계획 수립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것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었고 검토 단계에서 그랬던 부분은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게 이제 국비가 결정된 것은 작년이지만 사실은 이게 19년 초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자산은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이 넘게 아직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매입 계획을 세웠어야 맞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 온천지구 일대 있잖아요? 봉명동 일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거기에 지금 대량으로 지금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오피스텔, 상업공간 이런 게 지금 대거로 들어올 계획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이제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문도 많이 돌고 있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2년 전에 비해서 지대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런 추세라 하면 당연히 더 비용이 증가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국비사업 90억을 내려보낼 줄 때는 매입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노후하고 그런 주택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체부의 권고로 해서 그거는 쓸모가 없으니까 ‘매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이 국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온천관광 그 지구의 거점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그렇다면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구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인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면은 당연히 이제 구비를 들어서도 매입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찬이 안 돼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좀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러다가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빠르게 좀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부의장님께서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였습니다.
   제가 이걸 대표 발의하게 된 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조형물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만드는 거에도 예산이 들지만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도 이제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시계탑 하나가 정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는데 이게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바로 구성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거 관광활성화 조성사업 하면서 사실 조형물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이게 다 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조치가 안 된 거죠. 계획도 안 세워져 있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아무 조치가 안 된 거예요 조례 발의 이후에.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재정비를 빠르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거 말고도 사실 이희환 부의장님께서 새로운 조례들 다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빠르게 좀 접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 부분은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의회에서, 최종 입법권한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를 운영하고 집행할 권한이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즉각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국장님, 그래서 아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및 성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93페이지, 94페이지 보면 어떤 관광여행주간 행사 운영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그냥 단순 일방 홍보예요.
   그리고 관광진흥협의회 협업 프로그램 중에 보면 팸투어, 교류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지금의 트렌드와 전혀 맞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단체 관광 누가 합니까?
   지금 모든 관광이 다 개별 개인화되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이 팸투어가 본연의 그 어떤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용역 업체에 맡겨져서 그 업체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그냥 공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이분들이 SNS에 올려야지 홍보가 되는데 그때 한 건밖에 안 올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홍보 효과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좀 이런 사업들을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사실은 새로운 트랜드에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함부로 못 버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게 작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이유는 뭔가 다르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성과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유성온천의 치료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장님, 혹시 내용 보셨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11월 17일간 유성온천문화축제 자문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관련 전문가들도 그런 내용을 일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문화축제가 기존의 방식에서 힐링 쪽으로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게 단순 힐링이 아니고요. 우리 온천지구에 재활병원들 있잖아요. 이 재활병원들이 요즘에 온천수를 활용한 재활치료식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정작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타 지역에서는 일부러 천연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를 받으려고 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광 프로그램 이런 걸 또 새롭게 기획을 해본다든지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이언정 팀장님 애써 주셔가지고 관광기금 활용해서 숙박업 지원하는 이벤트 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이틀 만에 완판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의료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또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에 또 타겟팅(Targeting) 해서 그렇게 실제로 그 개인 관광객들에게 바로 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사실 그게 그냥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로운 사업을 좀 기획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도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각종 행사용역이 또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번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래서 추진하시는 데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럴 경우에 행사가 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을 때 우리가 계약하는 그 업체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데요. 일정부분 그때까지, 그러니까 행사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됐던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연기될 경우에도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보상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제가 참여했던 한 분한테 이 받았던 피드백 중의 하나는 이런 취소나 연기됐을 때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거를 구청에서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또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증빙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청이 오면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항상, 모든 경우에 이제 좀 다 제공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 손실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저기가 안내를 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뭐 건설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건비나 기업이윤이 책정이 돼요.
   그런데 행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획비라든지 인건비, 기업이윤이 책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책정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새롭게 뭔가 기준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행사 부분은 저희 비단 저희 국만이 아니고 구 전체 해당 과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그 기준을 수립하는, 예를 들어 예산 파트라든가 또 회계 파트랑 같이 이야기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사실 문화관광과의 그런 성격의 행사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정이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 차례 사실은 과장님하고 김순자 팀장님하고 논의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청년 예술인들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유성산책 버스킹 프로젝트”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이분들의 공연비가 팀당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팀마다 인원도 5명인 팀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를 취미로 하는 팀이 아니라 업으로 삼아서 하는 전문 예술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보상은 사실 너무 과소하다! 오히려 이분들이 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장비 대여료까지 그분들이 다 부담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손해를 봐가면서 진행을 했어야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했던 한 밴드가 이 20만 원의 공연을 했다는 게 알려져서 다른 데에서 섭외가 올 때 20만 원짜리 팀으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바람에 그 이제 인디밴드들이 다 같이 조금 가격이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그냥 팀당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개개인별로 우리가 근로계약서 쓰듯이 그렇게 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술인 보상법이,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돼서 표준계약서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필요하면 그거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한다든가 또는 장비 부분은 실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비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손해 보는 그런 공연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계약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5시09분)
○위원장 황은주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직원을 향해) 영상 준비하세요.
   일단 영상 저기부터 띄워주세요. 용산초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나와 있던 거. 볼륨 좀 올려주시고.
      (영상 상영)
   (직원을 향해) 네. 끄세요.
   국장님, 저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시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시 의회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라서 좀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9월 17일 날 용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촉구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전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전년도에 이금선 의장이 여기에 따른 건의문도 채택을 해서 대전 시장, 그다음에 교육청 다 보냈습니다.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는 내용이고.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 내용이 학교 부지를 줬는데 학교 부지에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은 시청이나 교육청 잘못이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은 뭐 하셨냐?
   지금 국장님, 정용래 구청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35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저 용산동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그 주민들도 유성구민들입니다.
   시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언론에서 나오고 문제 될 때까지 구청장님은 무엇이었는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은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학교 부지, 학교 설립 문제가 누구의 권한인가를 떠나서 일단 우리 유성구민의 일이고 또, 유성구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은 학교 설립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관계기관의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지금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 전년도에 이금선 의장이 건의문하고 9월 17일에 본 위원이 촉구 건의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어요?
   유성구청에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저희 권한이 아니고 시 교육청하고 시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대전시하고 교육청의 업무 소관이지만 위원인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대전시교육청 행정과에 건의문이라든가 발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희환위원   9월 17일 이후에 대전시나 교육청에 보낸 자료 있습니까? 좀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9월 17일 이후에 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문제점이 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의원님들도 많이 거론이 했던 부분이고, 매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던 부분이고.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전년도에 지역구 위원인 이금선 의장이 건의문하고 본 위원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구청장님한테 얘기한 것이고 밑에 있는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걸 조치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그러고 나서 조치한 거 가져오라 이거예요. 나는.
   9월 17일 이후에.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직원을 향해) 다음 영상 틀어보세요.
      (영상 상영)
   다 봤죠? 국장님 본 영상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신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매스컴에 보도되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 자료에 나온 대로 청원경찰이 겸직 허가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인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과 책임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뭐 국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점을 제가 조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별도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 이름이나 기타 저기한 내용은 빼고 그냥 질의하면 이게 누구라는 거 알고, 이 내용이 뭔지 알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먼저 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고니, 날짜가 “2021년 3월 10일 날 주무관 김혜진, 청소년팀장 박인숙,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전결사항입니다.
   수신처는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대전 청소년교육문화센터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영상에서 봤던 내용의 대상이 여기에 있어요. 공문이 같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채용에 따른 준수사항 통보가 갔어요. “청소년지원센터장 채용에 따른 준수사항 통보”.
   통보는 뭡니까? 준수하라고 그런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특히, 특히 예요. 다른 내용 다 빼겠습니다.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중에 “특히, 경력 인정 시 실무 경력은 상근으로 인한 경우에 인정되며 학력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실무 경력을 산정한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한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뒤에서 보면 또 5년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상근으로 일할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되도록 돼 있어요. 자격 경력증명서가.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는고 허니,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법인 및 시설의 채용 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으로 제한하는 등 공개 모집에 위배되므로 설치 운영자나 시설장의 직간접적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함.”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감사원 위임감사” 2004년 12월 달에.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데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 장애 특별한 관계,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있는 자들이 다수 채용되면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이 공문을 그 해당 센터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센터장을 선발하는 공고문을 냈어요. 채용공고 난 거 이상 없습니다. 모집하는 내용이니까.
   채용공고 냈어요.
   그리고 나서 채용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그때가 언제인고 허니 “2020년도 하반기 팀원 채용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회의록 받았고.
   그다음에 2021년 4월 달에 여기를 보면은, 우리 유성구청에서 담당 청소년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 유성구청의 공무원이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면 문제가 없었으니까 채용이 됐겠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었으니까 채용을 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세부 내용은, 법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감사실에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장님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처리한 최종 결과는 내가 문서로 받았지만, 그 내용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1억이 넘는 예산을 넘는 센터에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팀장이 갔지만, 과장 또는 국장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여기에 이러한 센터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 사업하는데 최소한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2명 응시했어요. 센터장 응시를 2명 했는데 1번, 2번 쭉 점수 이렇게 낸 걸 보니까.
   여기 자료 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했으면 원래 저기다 띄워놓고서 같이 보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채 응시자별 종합점수 및 순위 결정서”보시면, 서류 점수 30점 만점에 A라는 사람은 23점을 주고 빨간 걸로 삭선을 했어요. 0점 처리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28점을 줬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는 얘기 있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비쳐지고.
   분명히 여기에 23점을 줬던 부분을 삭선을 긋게 되면 여기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장이 서명을 하든 인장을 찍든 지문을 찍든 했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팀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2명이 응시를 했어요. 2명이 응시를 하고 1명은 합격자고 1명은 예비합격자입니다.
   상대성이 있겠죠? 상대성이?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왜 점수를 많이 받았을까? 어떻게 합격했을까’ 궁금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합격한 인원이 문제가 있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퇴했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감사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집안 배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제삼자들이 봤을 때는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해 먹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비쳐졌기 때문에 저런 영상에, 방송국에서 방송이 나오고 중앙방송에서 나오고 이러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첫째, 업무에 대한 확인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팀원을 뽑을 때, 채용할 때도 주무관이 갔습니다. 거기에 인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인사위원으로 참석했으면….
   가서 뭐 했습니까?
   일단 센터장은 차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팀원을 뽑는 데 있어서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사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서 뭐 했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생각에 가서 뭐 했는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담당 공무원이 센터직원 채용하는데 센터에서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고 바로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우리 공무원들 9급, 8급, 7급까지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은 어떤 그러한 노하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규정 안에서 융통성이 있지만, 업무를 잘 보시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지금 속된 말로 완전 FM 아닌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참석자가 몇 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도 팀장 내지는 과장님이 참석했어야 됩니다. 인사위원회에.
   다른 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 제가 아까 개인 정보상 얘기를 안 낀다고 그랬지만 다 여기 지금 뭔가 여기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인권센터 상임이사부터 해서 아주 그런 분들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매뉴얼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렇게 그냥 예산이 진짜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런 보조금 사업 센터를 무방비하게 내팽개쳐서는 안 돼요.
   하여간 직원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팀원을 뽑는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자격 조건을 확인도 안 하고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을 시켰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독으로 나가서 한 명이 그냥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2명 중에 그 문제 있는 사람은 합격이고, 그 한 명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예비 후보예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가 큰소리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맞다가 아니고 행정을 아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뭘 하라고, 그분들이 일 잘못했으니까 뭐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인사위원회 징계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집행부에서 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기보다도 우리 유성구청 감사실에서는 특이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감사 결과 나온 걸로 그냥 구두로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 내용들을….
   일단은 대표이사는 우리 감사실 할 때도 보여줬듯이 사임을 했고요. 사임을 했고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대표하신 여동생은 자격 논란으로 해서 사퇴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대한 센터장 문제인데 센터장은 뭘 가지고 문제가 자꾸 이야기 되는고 허니, 경력증명서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경력증명서.
   제가 지금 경력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내용을 쭉 보니까 5년은 넘어요. 기간은 넘고, 근무했던 그 내용들이 경력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내용은, 다른 건 좀 그렇고 여기서 법무법인법률자문 요청, 고문 변호사 해서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받아놨네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는 일단은 감사실에서 조사 결과를 따라야 되겠죠.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런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경력증명 사항에 문제를 자꾸 제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제도 저한테 누가 어떤 얘기 하길래, 아마 동료 위원분이 나한테 얘기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 사람들 정정보도 냈다는데?’
   정정보도를 냈다고 하는데 정정보도가 아니고요. 그 조정 합의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 센터장이 1억 5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최초 적용했던 보도를 가지고.
   제가 인지한 내용은 그래요. 1억 5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얘기를 하여간 들었어요. 여기에다 답을 하라면 증인을 대야 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여간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들었다!
   그래서 조정 합의서를 보니까요. 반론 보도를 낸 거예요. 정정보도가 아니에요.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우리 센터장 이름도 있고요. 피신청인의 대리인, 아마 그쪽 신문사의 본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조사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단독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정 채용 논란에 따른 제목의 보도” 해서,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뭐 이런 금액은 나와 있네요.
   아마 신문 기사들 언론 중재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적용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반론보도. 대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정 채용 논란 관련”
   반론 보도예요. 반론 보도.
   반론 보도가 나온 것을 정정보도로 나온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까지 제가 저기 한 것은 확인을 해서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자료를 제가 받았던 중에 경력사항이 있는데 아까 경력사항 저한테 줬나요, 팀장님?
      (○청소년팀장 김정식   집행기관 석에서 – 예.)
   경력사항 별도로 하나 있으면 저 좀 주실래요?
      (서류 전달)
   여기에서 오해 소지가 좀 있었던 부분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시 위원이 우리 유성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있는 자료 다 드렸으면 돼요. 감사니까 자료를 주면 되는데 아마 캡처를 떠서 보낸 모양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쪽 상대방에서는 또 오해가 생긴 거예요. 뭔가 감추는 거 아니냐!
   이력서 있죠, 이력서? 이력서 부분에 경력란 기록한 게 있어요. 그 부분만 아마 캡처를 떠서 시에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내용만 제시를 했겠죠?
   제시하고 나니까 ‘어?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경력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
이희환위원   그분들이 신문사에서 요구했던 내용.
   경력증명서 이거 지금 유권해석해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력증명서 그대로 제시했으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아니, 필요한 내용은 지우고 개인정보 제공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만 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감사실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대표는 겸직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의 여동생은 자격에 대한 문제로 해서 사퇴서를 냈고요.
   센터장에 대한 경력 문제만 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사전에 언론 보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전화가 왔었을 거예요.
   저는 볼 때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교육과학과 공무원들이 최초의 응대를 잘못했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자들이 전화가 오면 거부 반응부터 내겠죠.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제가 홍보실에 따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홍보 매뉴얼 내놔라. 매뉴얼 내놔라….
   우리 지금 유성구청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그냥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고.
   차후에, 대표와 팀원은 정리가 됐어요. 팀원은 정리가 됐습니다.
   지휘감독 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요.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이희환위원   그 책임 그냥 여기서 끝나고 넘어간다고 가면 안 돼요. 감사하실 때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분명히 유성구의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 속기록 보고 이분들 감사 나옵니다.
   그때는 아침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와서 저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거기서 다 책임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대략 궁금했던 내용 다 풀렸고요. 다음에 또 내용이 오면 응대 잘하시고 정보 자료 요구하면, 개인정보 요구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이런 것을 삭제해서 필요한 걸 주세요.
   왜 감춥니까?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잘하라는 소리밖에 못 하겠네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답변석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과장님, 전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감 자료 보셨어요? 제출 전에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어제 밤에….
송재만위원   아, 어제 밤에 보셨어요? 행감 자료를?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지금 행사가 있어서 월요일 밤에
송재만위원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
송재만위원   보셨는데 어떠세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지금 저희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자료가 많이 틀려요. 여기도, 교육과학과도 그렇죠?
   보셨는데 모르셔요?
   회의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틀리고요. 그렇죠?
   그럼 페이지를 보시고 34페이지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설명 좀 해보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
송재만위원   이게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거나 행감 자료를 요청을 할 때 이 사업설명을 주실 때는 사업명은 세부 사업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명이에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사업명이요?
송재만위원   36페이지에 “불용액 20% 이상 사업 현황” 제출하실 때 이렇게 사업명을 제출하시는 게 맞나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사업명 “스마트시티유성 홍보체험관 운영” 이렇게….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34페이지에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보고하실 때 이거 통계목 아니에요? “대학입시박람회 실비보상금, 연구개발 200만 원, 토론회 발표자보상, 교사 워크숍, 자문단 운영 참석수당”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세부 사업명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5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예산 있어요. 지원실적.
   확인되세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2020년도하고 21년도 인건비가 3,400 정도가 인상됐거든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어떤 내용이죠?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3명,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요. 그게 여가부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사업비 증가분은?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사업비요? 이건 프로그램이 지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20년도보다 21년도가?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사업비가 늘었는데 운영비가 예산 책정이 될 때, 국비를 내려줄 때 줄어들었죠?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
송재만위원   이게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구비부담이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20년도보다 21년도 운영비에 대한 구비부담이 늘어난다고요.
   뭐, 사업비 늘어나거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국비 예산으로 책정되는 운영비가 2,100만 원에서 1,400으로 줄어요.
   그리고 그걸 시비에서 책정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이건 정확하게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건 이렇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 다 내려주면 구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지금 5대 50%, 25%, 25%죠? 운영비 그렇죠?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대략 맞나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비중은 뭐, 있겠죠?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국비에 내려주는 비용은 줄고 시비로 그걸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보고 50% 부담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인건비가 늘면서 그 시비는 퇴직금이 아마 반영이 돼서 지금 시비, 구비가 아마 부담이 더 커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올해하고, 올해 본예산 제출하셨잖아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송재만위원   올해 본예산 제출한 부분까지 해서 설명자료 주세요.
○교육과학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저는 우리 교육과학과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또, 거기에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이 한 600여 명 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을 거 같은데 특히 우리 교육과학과 청소년들과 연결을 하면 자유학기제에, 이분들을 약간의 소양교육을 받으면 자유학기제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진로진학에 이분들이 같이 청소년들이 진로, 진학에 이분들이 같이….
   청소년들이 진로, 진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성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이긴 하지만 관학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자원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감사합니다.
   하경옥 위원님 주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경력과학자들의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진행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시행착오 있었던 부분도 있으면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 전하겠습니다.
   33쪽, “부서별 MOU 협약(협정)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체계구축 목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2020년도에 MOU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2019년부터 사업은 시작하고 20년도에 MOU를 맺으신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MOU 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다가 더 체계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MOU를 체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입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총 사업비 6,300만 원이 투입되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체계구축” 올해가 이 계약 기간이 만료이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마지막해인데 매년 추진 그 성과와 현재까지 도출된 성과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연도별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3개년 차에 걸쳐서 1차에서 3차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2019년도에는 1,800만 원 들여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2020년에는 2,500만 원을 들여서 ‘성장톡톡 포럼’ 같은 것도 개최하고 3차 연도에 올해 4월달 또 시행되는 건 2,000만 원 예산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확대 활성화 등 관련 진로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켜보신바,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높았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을 했는데 자료상에는 별도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못 넣었는데, 만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할 필요가 있으면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형 사업이 되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행에 대한 부분, 결과 부분, 그런 부분도 함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어서 38쪽, 청소년 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이용현황에 보면 이용인원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계하는 방식은 어떻게 집계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다목적실 이런 부분은 집계가 쉽지 않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식당 이용객 같은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이 있기 때문에 숙박자들의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자료를 가지고 취합을 한 것이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어차피 프로그램 참석하는 인원을 매해 관리하기 때문에 누적을 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입자 명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개인정보가 함께 곁들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 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윤정희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입장할 때 전화번호 같은 것이 처음에는 수기로 적어서 그게 개인 정보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서 전화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집한 정보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으로 보안에 신경을 써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잘하려고 하고 폐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제 기억에 우리 특교세 1억 내려왔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스호스텔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변경 계획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1억 교부받은 거는 어차피 유스호스텔이 올 연말까지 수탁기간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용목적이 별도로 지금 없어서 폐기 절차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 특교세 활용방안을 찾으시려면 행안부 승인받으셔야 되잖아요. 변경 계획 내셔가지고 그때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사용처를.
   그게 안 됐거든요. 그때 팀장님 바뀌시기 전에.
   지금 연말 다가오는데.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직은 별도로 절차를 진행을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스호스텔 폐기 확장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반납하는 상황 올 거 같은데 특교세가 내려올 때는 참 어렵게 내려오는데 그걸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반납 안 하고 지금이라도 변경….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변경 사용하실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희환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밖지원센터 관련해서 법에 지정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부서에서 지정위탁하고 민간위탁의 차이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좀 따로 해주시고요.
   이게 계속 지정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절차를 밟아서 공모절차 진행해서 위ㆍ수탁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요.
   구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자기 소유 건물일 수도 있고 임차한 건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구에서 직접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정의 의미가 행정법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 같은데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소년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생각하기로는.
송재만위원   아니, 저도 그쪽으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아동가족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거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송재만위원   그 민간위탁 하는 그 기준도 자기의 시설을 제공을 해야 돼요. 거기도 자기 시설을 제공은 해야 민간위탁 공모를 하시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대학들이랑 같이 하는 관학협력 사업 중에 지역문제 해결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결과들 혹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그날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의견 있었는데요.
   일단 실생활에 바로 접목이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은 그런….
   원래 그런 취지에서 그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관련 과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게 실행 효과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바로 실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아이디어 했던 것들은 또, 올해는 그렇게 실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지금까지 벌써 4회째인가요? 우리가?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4회째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홈페이지나 혹시 이런 데 공개가 되고 있을까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라든가 있는 거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을자치과 때도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대학생들도 구민들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구민들이 제안한 좋은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아카이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정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미래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년문제해결형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끼리 모여서 뭔가 프로젝트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줘도 좋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보면 실제로 우리가 관에서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창업지원 사업을 소개해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창업의 가장 초기단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창업동아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미래전략과에 청년정책이 있지만 청년정책 단독적으로 실행되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과에 거기에서 같이 협업을….
   뭐, 같은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우리 한지연 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코로나19 교육 회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으로만 끝내지 않고, 이제 앞으로 사실은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설령 끝나더라도 그 여파가 몇 년간 지속될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그래서 교육사업 전반에 있어서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가 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6만 6천여 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대전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위원장 황은주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가위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요. 전국에서 대전이 청소년 시설이 가장 부족한 곳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시설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중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할 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지금 검토되는 게 따로 있을까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일단 청소년유스호스텔이 봉명동에 있던 게 올 연말까지 해서 사업 폐지가 되면 숲체험원 그 근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별도로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하여튼간 청소년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6시19분)
○위원장 황은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내용을 쭉 봤을 때 저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셨나 봐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니, 특별히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퇴근도 안 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국장님이나 실장님들한테는 건강 얘기를 안 했지만,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는 건강 관리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과네요? 마지막이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미래전략과가 마지막입니다. 예.
이희환위원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을 발언대에 좀 위원장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지자체 정보화교육 현황 제출 요청 회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정확히는
이희환위원   2021년 10월 1일 날 이영섭 과장님이 전결로 공문 결재를 하셨습니다.
   제목은 “지자체 정보화교육 현황 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문” 대전광역시에서 요청하신 거네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에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여러 건이 있어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공문은 저희가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10월 1일 날.
   과장님이 결재하고 그냥 전자결재시스템 결재만 누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모르니까 제가 전자결재시스템만 결재란만 눌렀냐고 물어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알죠? 현황이나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이희환위원   2022년 디지털배움터 사업 있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이희환의원   그 추진 관련해서 연구용역하셨죠?
   “유성구 미래전략과에서 진행한다. 진행한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배움터 사업 개선 의견임.”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이희환의원   기억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진행 결과는 있나요?
   용역에 따른 진행 결과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그거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충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어르신들이 가장 디지털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사실 이제 디지털 조력에 대한 부분인데, 도움을 받는 부분인데 가장 도움을 받는 원천이 사실은 가족인데 가족들에 대한 도움이 사실은 대행해주다 보니까 실제 A부터 Z까지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자 하는 질의내용이 아니고요.
   디지털배움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의견을 어떻게 제출했느냐!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 예산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선하고, 온오프 하이브리드교육 운영, 반복학습효과 하는 거 하고, 사회차별제재프로그램 관련 교육, 디지털역량교육 연속성 문제해결, 기초자치단체권한 강화 이런 내용 제출하신 적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이 공문서에 나오는 연관되는 부분을 얘기를 맞춰서 해주셔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2021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구암센터, 정보화교육 현황 및 계획 조사”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참 고민하다 대답을 하십니까?
   이 내용도 같이 연관된 사업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의 진행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이 부분이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기보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리하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혜택을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본 케이스이긴 한데요. 하다 보니까 시 단위로 해서 타구에서는 사실 전담팀도 없고 해서 관심이 없고 저희는 마침 전담팀도 생기고 지역에 대한 수요를 강화해서 보다 보니까 자치구에 권한과 이런 거 좀 내려주면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배움터라든지
이희환위원   자, 이 업무가 미래전략과 업무입니까?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 업무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업무가 사실 이원화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이희환위원   하나로 단일화가 되어야 되겠죠?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거의 삼원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실의 전산팀에서도
이희환위원   아니, 단일화돼야 되겠죠?
   이원화시켜서 따로 관리하면 업무의 서로 책임 한계도 있을 것이고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일정부분 조율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조직적으로 업무에 대한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저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황은주   아,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송재만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요.
   2021년도에 청년아이디어 공모사업 있었고 21년도에도 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송재만위원   대상까지는 똑같은데 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된 거 같고, 많이 증액된 거 아니고 증액이 된 거 같고 지금 내용이 틀린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여기 청년소셜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사업은 저희 청년정책 업무가 그 전에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2개 연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미래전략과가 신설이 되면서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팀도 있었고 디지털혁신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기왕에 국비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더 우리 쪽의 업무에 부합되는 게 없을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디지털골목식당 사업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디지털청년인턴으로 국비공모를 해서 확보해보자 해서 더 증액돼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송재만위원   아, 예. 그것도 있는데 ‘청년아이디어 꿈을 잡고’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내용이 좀 틀려요. 2020년도에 진행하는 내용하고 21년도에는 이런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바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사업내용을 바꾸신 건지.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당초에는 사실 꿈을 잡고 프로젝트는 제가 일자리추진단에 있을 때 처음 제가 기획을 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창업과 어떤 이런 거를 진행하기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그 이후에 중앙부처라든지 시에서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이나 사업비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 규모나 지원이 영세하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저조한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이스트에 맡긴 청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창업도 좋지만 청년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건강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수요도 높아서 그런 부분에 더 우리가 기초지자체 특화에 맞춰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청년들의 취업, 창업에 관련된 그런 마중물사업으로 생각하셨던 거고, 21년도는 말 그대로 청년들의 소모임을 통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그런 쪽을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1인 가구 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연구용역발표회도 하셨죠? 최종보고회?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걸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게 용역비 2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었던 거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1인 가구 문제는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사회문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접근한 분야도 유성구에 있는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로드맵도 중요했었지만, 그중에 가장 시급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로 좁혔고요.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이번에 받아서 파일럿 그러니까, 임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려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업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을 잘해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2단계, 3단계 확장해서 갈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미처 보듬지 못한 청년 1인 가구 외에도 저희가 챙겨야 될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단계별로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세대별 1인 가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 내에서의 분류가 지난번 용역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 그 당시 의문이었거든요. 뭐냐면 거의 카이스트 주 대상을, 궁동이나 이쪽을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의 인구 분포를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이쪽에 궁동, 어은동 쪽에 계신 1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청년세대가.
   건너편에 있는 봉명동에도 청년 1인 가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업군이 틀릴 거란 말이죠. 그쪽하고 이쪽하고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직업군이 틀려질 때의 니즈는 또 당연히 틀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연구용역비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사실 저희도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변경할 수 있지만 이번에 연구용역 진행하면서도 사실상 카이스트에 저희가 재능기부 형태로 읍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요구한 부분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역량이 충분해서 구에서 좀 의지를 갖는다면, 용역비를 좀 풍부하게 해주면 얼마든지 경쟁이나 이렇게 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여러 번 사실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굉장히 유하게 보시지는 않는 편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하여튼 시범이든 뭐든 마중물사업이 성공이 돼서, 이렇게 해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찾아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데이터팀이 이번에 저희 부서에 합류해서 과학적으로 인구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도 좀 갖추면서 투 트랙으로 가볼 생각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 정책을 세우실 때 현 구성원을 위한 정책인 건지 아니면 미래의 구성원이 될 분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구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에 현재 1인 가구로 있지만 또, 우리 유성구에 주소지를 안 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유성구에 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영섭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가장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미래전략과 맞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윤정희위원   (웃음) 예. 앞서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청년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 부분이요. 지금 5팀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로컬푸드 관련 창업이 모두 성공을 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지금 5개 땡이모, 바른카페, 알렝, 오는집, 쩝쩝오뎅 5개 팀이 했는데 그 중에 2개 팀이 폐업을 하고 3개 팀은 성공은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폐업을 했습니까?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항이신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도 사업자들 행사 규제 등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이 창업을 한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표현하신 2개 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정확하게 지금 폐업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폐업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으면 별도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까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 용역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정책 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높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송재만 위원님께서는 용역비용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도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교육은 몇 회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몇 회의 교육이 진행이 됐고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작년도에는 300여 명이 참석을 했었고요. 올해는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숫자가 줄은 건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변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4쪽, 2020년도 청년 역량개발 교육과정하고 또 2021년도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4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매년 진행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추진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인지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이게 지금 그 자료 제출 기준시점이 9월 30일이라서 그 당시에는 추진 예정이었는데 현재 시점으로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평균 수료생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에는 300여 명 정도 있었고 올해는 10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 수료하신 분들 중에 혹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구체적으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요.
   하여튼 청년일자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추이를 지켜보면 행복할 일이 더 많다 의미를 담으시는 부분이신 거죠?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45쪽, 유성청년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회의까지 진행도 하시고 그런데 그 내용이 “분과별 활동”이라고 기재가 되어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구체적으로는 뚜렷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본 위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므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으시다가 그런 부분들, 추후에도 결과 아니면 진행 사항 이런 부분들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작년과 올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라벨링작업이다 보니까 사실 단순노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년도 청년인데 청년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 진짜 정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좀 더 기회가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라벨링이라 하면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손만 쓰는 제대로 사람 같으면 가능할 거 같으니까 그 추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렇게 좀 목표 비율을 설정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예. 그리고 오늘 계속 제가 데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주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획된 감사일정이 오늘로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8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던 상황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2월 2일로 조례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김 미 경

○출석공무원

  •   자 치 혁 신 국 장김 희 태
  •   마 을 자 치 과 장강 민 규
  •   문 화 관 광 과 장장 규 환
  •   교 육 과 학 과 장박 혜 경
  •   미 래 전 략 과 장이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