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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7회-제1차-본회의-2022.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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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1.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5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동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명숙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희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7월 11일 김동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6월 15일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6월 20일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7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7월 11일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7월 19일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처음으로
(11시08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 의원 송재만입니다.
   먼저, 제9대 유성구의회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바라보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유성구를 위한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힘쓰는 의원이 될 것을 35만 유성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의 조항입니다.
   개개인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받지 않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오늘날, 나날이 중요성이 부각 되며 관심 받아야 할 주체는 바로 ‘영유아’, 그리고 그들이 처한 ‘보육환경’입니다.
   더 나은 보육정책과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은 ‘유성형 보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유성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 총수관리를 위한 폐원지원금 지급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총수관리를 위해 관내 적정 어린이집 수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산출하고, 부득이 폐원하게 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유성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말 기준 관내 30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정원 기준 절반 이하로 운영되는 곳은 약 25%에 이르며, 정원 100%를 충족하지 못한 곳은 약 93%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총수관리가 불가피한 바 전반적으로 원아모집 편차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회문제는 교사 1인당 보육 아동의 과다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보육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더는 늦출 수 없는 보육 현장의 1순위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10곳을 공개 모집하여 보육교사를 1명씩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지원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어린이집은 1개 반을 신설하고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함으로써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는 줄어들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에는 탄력성을 기하고 보육의 질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유성형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유성형 공유 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공유어린이집이란 3~5개의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보육모델입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영등포구를 비롯한 8개의 자치구 중 14개의 공동체가 최종 선정되었고,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접목해 유성구만의 ‘유성형 공유어린이집’운영을 통해 원아를 공동모집하고, 서로 공간 공유는 물론 프로그램과 현장학습도 함께 기획·운영하며, 각 어린이집이 보유한 교재 및 교구를 공동 활용한다면 보육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놀며 자랄 수 있는 행복이, 보육 현장에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서로의 가치가 모여 신뢰를 형성할 때 만족스러운 보육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과 이익이 되는 소중한 일이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자연스러운 인구 순유입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성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강한 보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유성형 보육 정책이 마련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솔선하여 깊게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송재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11시13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여성용, 윤정희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한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    조상화
  •    교 통 정 책 과 장    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건 설 과 장최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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