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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7회-제2차-본회의-2022.07.29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7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부위원장에 김미희 의원님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7월 27일 부위원장에 이희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7월 28일 인미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처음으로
(11시00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인미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일 대전시가 각 자치구에 통보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축소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우리 유성구 의원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유성구 각 행정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한 사업들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해 논의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주민들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사는 동네 발전을 위해 스스로 발굴한 사업 예산을 더 확대하여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축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주민총회를 지켜보며 우리 동에 배정된 1억 5천만 원의 주민참여 예산을 축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님은 단 한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일부 의원님은 지역주민 앞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더 확대하겠노라, 혹은 예산상 총회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일지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사업을 챙겨보겠노라 약속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대전시는 2021년 행안부 주관 주민참여예산 평가에서 ‘우수광역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15년간 실시된 주민참여 예산은 그동안 집행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독점했던 예산 편성과 결정권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집행부가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 3월과 4월에 걸쳐 20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했고, 이에 맞춰 각 동에서는 수 개월간 과제를 발굴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총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지난 7월 20일,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50% 축소를 통보했고, 규모 조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변경을 각 구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등 각 동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통보된 대전시의 예산축소 결정은 수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사업준비를 해왔던 주민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와 예측성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에 시민사회 단체들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주민참여예산 정착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확대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을 축소 통보한 대전광역시의 부채비율은 특·광역시 중 가장 낮고, 주민참여 예산 또한 대전시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긴축재정이 절실하다는 대전시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대전시는 왜 수많은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을 우선 삭감대상으로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예산과 일정에 맞춰 각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그 어떤 논의나 양해의 과정도 없이 하루아침에 축소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 또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에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는 단순히 예산삭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 축소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버넌스 구현이라는 목표로 15년 동안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주민참여제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그 어떤 논의의 과정도 없었던 대전시의 일방적인 축소통보 행태는 지방자치 협력자로서의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에 주민참여 예산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주민참여형 사업이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출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구민참여형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부정하는 이번 대전시의 행정에 대해 의원님들은 대전시의 입장을 옹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의 권리를 대변하시겠습니까?
   함께 뜻과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이번 주민참여예산의 축소 철회 요구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인미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처음으로
(11시07분)
○의장 송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신규 위촉하는 사항으로 법무법인 바를정의 정헌옥 변호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5.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우리어린이집의 위탁만료 시점 도래에 따라 현 수탁자의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에 대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관광과와 교육과학과의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문화관광과는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를 활용하여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기존 관리계획에서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교육과학과는 구즉지구 내 기부채납 공공청사를 활용,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 놀이공간과 소규모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2.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1시1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의 상한선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폐원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총수관리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폐원지원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 개정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대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 및 중독질환의 예방 관리와 재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고자 설치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신규설치 예정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소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봉식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중)
   투표결과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일 결정의 건
(11시2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년 6월 15일로 하되,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중 집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집회일을 9월 14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6명)
       인미동 송재만 박석연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반대의원(8명)
       송봉식 한형신 윤정희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이희래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2.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처음으로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한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위 생 과 장김인중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