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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8회-제1차-본회의-2022.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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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미희 의원)
1.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4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9월 2일 김동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9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이희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30일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8월 31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4건의 예산안이,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9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9월 13일 김미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희   의원)      
(11시08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목숨을 끊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진보냐 보수냐의 정치 논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어린 자식들이 마주한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범죄의 온상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에 이어, 최근 KBS에서는 ‘엘’이라는 인물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미성년자이며 관련 영상물들은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그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전파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말, 제1차 성인지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 집계상 2020년 48건이었던 대전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가 지난해 156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상담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를 비롯한 상담, 삭제, 모니터링과 수사, 전문 심리상담, 의료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 행정시스템으로 추진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책 제안과 예방까지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날로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대전시의 태도는 소극적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인력 2명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실히 대처해 나가는 경기도 사례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만든 ‘온라인 시민감시단’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난해 900만 원, 올해 1,400만 원에 그치며, 이조차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액 축소를 통보했는데 해당 사업이 과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최근 젠더이슈가 새로운 차원에서 화두가 되면서 성평등 정책동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대전시는 그동안 성과를 축적해오던 ‘성인지 정책담당관’을 3년 만에 폐지한다는 점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대전시는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피해접수 현황과 피해자 정량화된 수치가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의원은 다섯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전시의 과감한 정책예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인지 정책담당관’을 비롯해 조직구조를 더 확장ㆍ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도입,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성범죄 예방 교육에 더 적극적인 교육과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라는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제도적 지원 사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8회 정례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인미동, 송재만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시17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 된 건의안으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가운데 방과후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돌봄 공백에 따른 파장과 향후 지역사회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아동들이 쉽고 편하게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의 수탁자 신청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여 개인이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수탁자로서의 권리능력 즉, 법인격을 가지는 개인을 수탁자로 포함시켜 민간위탁을 정의한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민간위탁 법령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에 비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2 다함께 돌봄센터를 센터장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을 수탁자 신청자격으로 포함시켜 개정한다면 민간위탁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경쟁자가 많을수록 더 훌륭한 수탁자가 선정되어 돌봄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돌봄인프라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어 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방과후 돌봄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촘촘한 마을 돌봄,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 있는 개인도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11시2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희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 된 건의안으로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송강지구는 송강동, 봉산동 일원 1993년 조성되었으며, 토지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2003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오히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상권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주거의 용도는 전체 면적의 40% 미만 2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건물 1층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많은 건물들이 생계권 등을 위하여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건축물주는 공실로 있는 지하층을 주택의 부속창고로 변경하여 지상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나, 지구단위계획상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쇠락해 가는 송강지구의 상권 개선에 큰 저해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500㎡를 넘을 경우 건축법상 상위 용도에 해당하여 대규모 학원,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이 위치할 수 없으며 이는 대지면적 1,000㎡ 이상 필지에 재산권 제약을 넘어 대규모 건축물 제한으로 쇠락해 가는 송강지구 상권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격에 상반되는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단독주택 지하층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26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창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창용   부구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물가상승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005억 6,104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 및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1,374만 원을 증액하고 기존 예치금 6,783만 원을 감액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설치사업 등에 8,1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92억 2,680만 원을 증액하고,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4억 원과 예치금 78억 2,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3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액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2억 5,71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603억 59만 원의 20.44%인 1,349억 5,6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7,851억 6,71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517억 8,634만 원의 20.46%에 해당하는 1,333억 8,0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억 8,9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5억 1,424만 원의 18.51%인 15억 7,5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33억 8,08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116억 4,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37억 6,7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등 37억 3,9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등에 8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362억 6,209만 원과 시비보조금 232억 9,679만 원을 증액하여 총 595억 5,8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으로 279억 5,761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반환금으로 174억 7,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청사 사무환경개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335억 1,428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등으로 38억 9,6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6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등 130억 9,792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친환경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등에 23억 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등으로 62억 2,6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방동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에 92억 7,8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에서 21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5억 1,536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8,4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7,573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4,000만 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2,231만 원을 반영하여 동 마을축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실 조성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5,212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674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지원 및 국시비 반납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5,54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1,000만 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6,381만 원을 증액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주민생활 밀접 사업이 대부분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한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춘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인중
  •   푸 른 환 경 과 장조상화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