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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8회-제2차-본회의-2022.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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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송재만 의원, 한형신 의원)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외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9월 2일 윤정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14일 한형신 의원님께서, 9월 23일 박석연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송재만 의원, 한형신 의원)      
(11시01분)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유성구 가선거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립정신병원은 1994년 개원하여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 시설로서 지역사회 치료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현재 대전시립정신병원이 위치한 학하동은 대전 학하 공공 민간 임대주택 사업,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병원 인접 아파트 인구만 약 2,400세대가 유입 예정인 곳입니다.
   또한, 학하동은 유성대로에서부터 동서대로 간 도로 개설과 현충원 IC 신설로 대전광역시 서부, 동부 외곽 순환도로 및 호남 고속지선 이용자에 따라 수많은 유동인구가 예정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와 달리 대전시립정신병원은 30년을 운영한 노후 시설물로서 현재는 인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 대전광역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립정신병원 이전 촉구 문제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피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의 발생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신질환 관련 필수 복지 시설인 대전시립정신병원에 대하여 지역 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립정신병원을 두고 불거진 문제에 대하여 정신병원의 이전 촉구 및 상급 종합진료 병원으로의 전환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신병원의 사회적 기피성을 완화하고, 따가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보다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센터체육시설을 겸비한 종합정신건강증신센터로 전환하여 대전시립정신병원을 신규 부지를 모색해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역갈등이 해소되도록 대전의료원 및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분원 유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병원으로 전환 등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상급 종합 진료병원으로의 전환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용래 유성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대전시립정신병원의 이전 방안 마련 시 이전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대전시립정신병원의 상급 종합 의료 기관 전환 등의 개선 절차 진행 시 보건복지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전 유성구 전체의 미래가치에 걸맞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안산첨단국방융합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사업을 추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국토부에서는 외삼동과 안산동 일원 취락지구를 포함한 167만 평방미터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케 하였으나 대전시의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며 계속해서 지연되자 주민들은 또다시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조차 그들의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켜켜이 쌓아온 주민들의 희망과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기술 기업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지역 산업의 발전 조건을 기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던 대전시의 입장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이를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의 기다림과 불편함만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수년간 지속되어온 주민과의 신뢰와 신의의 문제에 있어 대전시는 더 이상 지체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자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지연되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 산업 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업입주 희망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계획용지 면적 대비 세 배 이상의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은 사업추진을 지연해서는 안 될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규모 클러스터 사업이 완성된다면 산업 용지가 부족해 기업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물론, 기술혁신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케 됩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성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유성구는 미래비전을 실현할 신성장 동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주변 지역 다수 국방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 있어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며 전문 인력과 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인프라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첨단융합 클러스터’의 입지에 가장 부합한 최상의 장소라는 점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듭 강조합니다.
   이제는 조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대전시민으로서, 유성구민으로서, 그리고 유성구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지연된 대전안산첨단국방융합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제는 조속히 추진되기를 주민을 대표해 뜻을 전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9대 유성구의원으로서 첫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노력과 따뜻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끝이 날지 현재까지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의 아픔을 생각해 보며 우리나라를 되돌아봅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과 가족에 대한 보훈 정책을 공고히 하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8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명목으로 월10만원이, 그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은 일인당 월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참전 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대상자에게는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이 구비는 3만원에서 5만원, 시비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훈예우수당 또한 5만원으로 8만원으로 인상되는 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대부분이 만 80세를 넘긴 고령이라는 점과 현재 대전시의 수당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이 낮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인상액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부족한 지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이군경회(미망인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등을 비롯한 관내 8개 보훈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적지 순례 등 관련 보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그 지원은 다소 미약합니다.
   최근 5년간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 유성구의 보훈 단체 사업비, 운영비 등 보조금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다행인 점입니다만,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관행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지 정녕 보훈 대상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이 적절히 발굴·시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기 위해 뜻 깊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른바 ‘추모의 벽’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전사자 약 4만여 명의 이름을 새겨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랜드마크화 하였습니다.
   아낌없이 투혼을 발휘한 영웅에 대한 보훈, 그 첫걸음은 ‘기억’이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의 사례처럼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업적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방법, 이 또한 진정한 보훈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초석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훈’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막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보훈대상자는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보훈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그들을 위한 마음을 결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야말로, 최상의 안보 시작입니다.
   개인은 미약하지만, 공동체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뜻이 모인다면 따뜻한 보훈 문화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예로운 보훈의 역사를 이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16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주안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기정예산액 대비 20.44% 증가한 7,952억 5,71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333억 8,080만 원을 증액한 7,851억 6,7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1% 증액한 100억 8,997만 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운영비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16건의 3억 8,035만 원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상대동 온 마을축제 예산 2,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005억 6,104만 원으로 2021년 결산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92억 2,680만 원을 증액하여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4억 원과 예치금 78억 2,680만 원을 반영하는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감사위원회는 3개 반 3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3분)
○의장 송봉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공개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덜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미희 의원님 외 열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행사 또는 축제 개최 시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지원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형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무의 적합하고 합리적인 정원 책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총 정원 외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요청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동의를 요청코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당초 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유성구 - 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2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체험마을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소외 단절된 1인 가구 전체를 확대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인원구성 등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위생 편의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 규정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관내의 의용소방대에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재정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석연 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해체 허가사항의 일부가 관련법에서 일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세부 해체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 5·6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무예다음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에 앞서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은 현재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에 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따라 소속 기관장으로서, 박석연 의원에게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통보하였고, 본 안건 처리에서 배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의원님은 잠시 본회의장에서 이석하여 주시고 본 안건 처리 후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피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으므로 남은 안건 처리를 위해 박석연 의원님을 회의에 다시 참석하시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      
(11시4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윤정희 의원 외 7인 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발의자이신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세종 광역간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외삼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 내 장대교차로는 외부로는 세종, 공주, 호남고속지선의 이동차량과 내부로는 노은, 도안, 학하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 거주차량의 교통흐름을 소화하여야 하는 상습 교통 체증구간으로 지역주민들은 공사에 따른 교통 정체개선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교차로는 당초 계획안인 입체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비 증액 불가 방식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민원 제의로 평면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정체 해소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BRT버스의 정체성 확보라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에도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최근 6월 박정자삼거리 입체교차로가 임시 개통함에 따라 신호등은 모두 철거되었으며 행락철 및 주말에 정자삼거리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대교차로는 해당 삼거리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으로 대전시는 인근 지자체의 교통개선 방식에 발맞추어 원활한 교통흐름 일조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주민들의 생활 및 도시 기능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시설로서 도시의 능률적인 기능수행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잘못된 시공으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재시공·보완시공 등 이중·삼중의 혈세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인근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계획,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장대지구 공동주택단지 및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의 미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원활한 교통개선, 나아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세종, 충남을 잇는 거점도시 역할의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대교차로의 입체방식으로 변경추진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미동 의원님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인미동의원   반대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의 재적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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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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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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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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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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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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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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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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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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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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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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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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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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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3.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5·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5. 대전 장대교차로 입체방식으로 변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8명)
    송봉식 한형신 윤정희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이희래
    반대의원(6명)
    인미동 송재만 박석연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한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청 소 행 정 과 장심창헌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토 지 정 보 과 장김기봉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