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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2차-본회의-2022.10.27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9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2.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3.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양명환 의원, 이희래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2.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3.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10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이, 이명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제출사항으로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요청하신 이희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0월 25일 박석연 의원님, 양명환 의원님,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양명환 의원, 이희래 의원)      
(11시01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유성구 가선거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유성구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임시공영주차장의 당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지역은 평일에는 행정복지센터, 은행, 기업의 이용객과 주말에는 공원, 하천 이용객들로 많은 주차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신흥동 복지센터 주차장에서 33면, 센터 옆 공영주차장에서 73면의 주차면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공영주차장은 사유지 내 임시 시설로서 2022년 7월 5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며, 현재 토지 소유주의 사용종료 통보 전까지 시한부적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원신흥동은 유성구 13개 동 중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그만큼 인구수에 비례한 많은 행정을 소화하는 곳입니다. 센터에는 많은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하여 왕래하고 있지만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과 주말을 구별 짓지 않은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한 곳이며, 때때로 인근 공원에서의 각종 축제 운영으로 매우 많은 주차수요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주차수요를 그나마 행정복지센터 옆 임시공영주차장이 충당하고 있으나 임시조성이다 보니 주차경계선과 바닥포장 관리가 소홀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난, 주차시설도 문제지만 더욱 시급한 점은 임시공영주차장의 시한부적인 사용에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주차장 임대 계약이 어려워질 경우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 및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민원 폭주는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임시공영주차장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원신흥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연계한 주차장 부지확보와 주차장 적립기금을 이용한 인근 대체부지 조성 등 다방면의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불편이 해소되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구민과 주변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임시공영주차장의 임대 계약 연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임대 계약이 어려워질 경우 주차수요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이 더 풍부한 유성구를 꿈꿉니다.
   도시의 품격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상승에 있어 ‘문화예술’은 필수적입니다. 유성구의 대표적인 브랜드 ‘과학기술’에 풍부한 ‘문화예술’이 더해진다면 유성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자 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유성구의 격에 걸맞게 문화예술은 더욱 풍부해져야만 합니다. 행정 서비스 또한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는 문화예술이 발전된 ‘창조도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창조도시’란 무엇일까요, ‘문화도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 문화재를 비롯한 지역 고유자원을 이용한 문화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문화도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창조도시’는 도시의 핵심 가치를 창조성에 두고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육성하면서 지속적이고 내생적인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시를 지향합니다.
   ‘창조도시’의 세계적 권위자 찰스 랜드리는 창조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창조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나가는 열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선진국들의 멋진 도시 어디서나 흔히 공연되는 판토마임 공연과 길거리 음악 등의 거리예술을 유성구의 거리 곳곳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접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유성구에 창조성을 공급하고, 이러한 풍부한 창조성과 문화예술이 있는 곳에 고급 인력들과 핵심적인 창조 인력들이 살거나 머물며 유성구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선순환을 희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유성이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문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관내 13개의 행정동별 또는 권역별로 소규모 실내 공연장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성구민의 중심 생활권마다 소규모 공연장이 있고, 1년 365일 언제든지 예술인이 공연하며 구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구민들은 접근성이 어려운 대규모 공연장보다는 소규모 공연장을 더욱 자주 이용하게 됨으로써 더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야외공연장 조성과 관련됩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야외공연장은 봉명동 두드림 공연장 한 곳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봉명동 우산거리 근처와 궁동 로데오거리, 반석역 등에 파고라가 설치된 야외공연장 등의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예술인이 장소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공연 참여 기회와 지속적인 창작 기회를 보장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창조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기초단체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예술적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19세기 말, 바르셀로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는 건축을 예술로 만든, ‘예술적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우디 투어’로 예술적 건축물을 보러 관광지를 찾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시각적으로 멋진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선 제안들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의원은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가장 먼저 예술인들의 생활을 걱정하고 그들을 후원해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감명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 선진국들은 어려운 시점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이 풍부한 창조도시 유성구를 위해 본 의원 또한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을 하며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생활고와 외로움을 홀로 견뎌내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었을 그들이 남긴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기댈 곳 없는 삶이 너무 고단하다.’ 등의 짧은 글은 언제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유성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2,5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새로 자립을 시작하고 우리 유성구의 경우 2022년 10월 기준 5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며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1인당 8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치다 보니 지원금 규모가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서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그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서 8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종료 이후 5년간 매월 지급하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자립수당 35만 원을 제외하면 여타의 지원은 없습니다. 초기자립에 중요하게 쓰이는 이 자립정착금이 어느 지역에서 자립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유성구가 우리의 자립준비청년에게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의 기반이 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반드시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우리가 흔히 보는 18살은 적어도 자고 먹는 것에 대해서만은 고민하거나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18살의 자립준비청년 역시 반드시 그들과 같아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홀로서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가 미약한 상태로 사회에 나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거, 자산 관리, 생활 기술, 각종 청년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의 참여는 물론 주변 인프라의 활용방법 등 실질적인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은 사회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은 여타의 지원은 단절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 곁에 함께 서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연계나 멘토-멘티 결연, 동아리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관계망이 형성될 때 비로소 혼자라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자립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24시간 핫라인 운영 등 할 일이 정말로 많은 이 센터가 공간과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청장님!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공허한 대답이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홀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유성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홀로서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의 지원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유성의 미래에는 홀로서기에 성공한 그들의 빛나는 모습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또한 우리 유성의 자립준비청년이 마침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기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2명이 증원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22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위탁 및 재계약 관련 구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유성구의회의원 외의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면밀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와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함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형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명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유성구 유스호스텔의 폐지 및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확대동 중 주민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동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2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변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미희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위탁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목재 활용 및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로 정하여 금액 변동 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공상군경까지 확대하여 국가공헌 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이 융·통합된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가로등 현수기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유성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희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 대상자의 예외규정을 수정하여 피해 농업·임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사항으로 이희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아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석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석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규격봉투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셋째아 이상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함에 있어 부칙을 재정비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업무처리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에 대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관리위탁)하여 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4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신성, 자운동 일원에 위치한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 등, 17개 이상의 국방부 직할부대와 군수학교가 있는 대규모 군사교육·훈련시설입니다.
   이런 자운대에는 군사시설 외 학교, 군인아파트가 있어 많은 거주인구가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시설만 있을 뿐 대형쇼핑시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가와 같은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도심 생활권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구와 유성구 외곽이라는 지리적 여건에도 현재 자운대 내부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은 2개 노선뿐이며, 각종 여건 대비 자운대에 제공되는 대중교통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911번, 606번, 마을버스 3번이 있었지만 2019년 9월부터 912번, 마을버스 3번으로 축소되었으며, 버스의 배차간격은 길어지고 운행횟수는 줄어들어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운행되는 버스노선으로는 자운대에서 도심 생활권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없고 대전지방법원, 검찰청, 경찰청, 시청 등 주요 관공서로의 접근이 어려워 대전 시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법·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시는 2022년에만 약 10개의 버스노선에 대하여 조정 및 신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동수요를 검토하고 조정을 진행한 사항이겠지만, 이동수요 여건을 고려할 경우 자운대 지역 역시 노선 개선이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이 운행 중이지만 버스는 아직까지 가장 익숙한 대중교통이며, 대전시의 대중교통 의존도 역시 버스 이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중교통의 ‘대중’이란 말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회적 속성도 없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을 자운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자운대 일원 주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위하여 자운대 내부로의 신규 버스노선을 추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 버스노선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49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명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의 총책으로 검거된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쉽게 구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내려오고 있으며, 특히 다이어트를 위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증가세도 뚜렷한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40세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의 수는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160%가량 급증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내에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마약 투약 인구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올해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세대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범이 되고 중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후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마약류 차단에 대한 선제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젊은이가 마약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며 환각에 빠지는 사회에 희망을 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한 마약사범들에 대한 중독치료는 현재 국가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중독전문치료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마약중독 치료하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마약류 중독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장상황에 맞게 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에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 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초기에 마약 중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간 유기적 협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하며 진화하는 마약범죄 형태에 맞게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수사청의 설치와 마약류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마약류중독치료 지원 및 재활지원의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0. 2023년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1.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1.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2. 대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 대중교통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3. 마약수사청 설치 및 중독치료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민호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주 민 복 지 국 장이기창
  •   생 활 환 경 국 장유재건
  •   안 전 도 시 국 장전한섭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
  •   보 건 소 장신현정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유춘영
  •   아 동 가 족 과 장안문희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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