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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1회-제1차-본회의-2023.01.26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61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6.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동수 의원, 이명숙 의원)
   1.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구정질문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8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여성용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1월 16일 윤정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1월 16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12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1월 13일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의회보고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월 25일 김동수,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동수   의원, 이명숙 의원)      
(11시11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동수,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특구 유성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관광호텔이 줄지어 흔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2018년 리베라호텔과 아드리아호텔의 연이은 폐업과 107년 역사를 가진 유성호텔마저 매각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역관광의 인프라가 사라진 시점에서 ‘유성관광특구’가 본연의 의미를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때입니다.
   잇따른 호텔폐업을 두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유성구가 관광특구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특구의 명맥을 이어가지 못한 유성구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성구는 과연 ‘관광특구’의 명성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유성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묻습니다.
   당장 봉명동만 나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매각된 호텔부지를 비롯해 유성온천관광지구 곳곳은 주거타운으로 변모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광특구가 아닌 주거특구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성은 1994년 8월 31일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아 대전지역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구로서의 지정 목적만 강조되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과 육성정책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8년 전 온천을 상품으로 전략화 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천’이라는 단일 상품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습니다. 관광특구라는 안일한 미명 아래 ‘온천’이라는 타이틀에만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하진 않았는지 겸허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특구의 명실상부한 기능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어야 마땅합니다. 유성은 입지적으로도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구단지를 연계해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족욕장을 특색화 하는 노력 등 유성관광특구가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은 물론, 다각적인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유성 관광의 오늘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광진흥기금 또한 자체 재원을 마련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기금 존치는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퇴락된 관광특구의 명성 앞에서 유성 관광이 나아갈 길을 묻습니다.
   소홀했던 관광특구의 방치, 줄줄이 자취를 감춘 관광호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유성구에 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허울뿐인 관광지구 조성사업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관광특구의 재창조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명숙   이명숙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개선 노력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홍보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보 전달과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홍보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홍보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생활체육 콘텐츠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홍보 방안을 강구해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내 관내 유관 체육시설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생활체육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알찬 정보를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 자치구 차원의 효율적인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홍보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한 홍보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이용한 ‘생활체육 정보알림이’ 등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지자체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홍보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80%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활체육 분야에 쉽게 접근해 보다 편리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실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지, 생활체육 접근성이 모호하진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불편을 헤아릴 때 더 나은 해결책이 도출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연대감을 조성하며 건전한 놀이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의 근본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 체육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즐겁고 활력 넘치는 우리 유성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1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형신, 김미희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2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희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미희 의원, 전 유성구의회 사무국장 한상훈, 박우송 두 분과 김성식 회계사, 박상륜 세무사, 이새결 회계사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2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경옥   안녕하십니까?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지역구 의원 하경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쌓인 분지 지형인 노은3지구는 유성구 관내 13개 동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3만6천여 명의 인구과밀지역으로 출·퇴근시간 대 인근 세종시와 대전시 출·퇴근 차량들이 얽혀 가히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입니다.
   특히, 매년 6월은 인근 국립현충원 참배객들로 인한 불법주정차 및 교통량 폭증으로 매년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만큼 교통체증은 도로 마비의 수준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피로감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더욱이 지역 내 소방서와 경찰서는 노은1지구에 위치해 있어 화재와 범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인근 병원, 경찰서, 소방서로부터의 접근성이 낮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우려 또한 매우 큰 지역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인근 세종시와 안산지구 첨단국방산업단지, 장대 도시첨단사업단지,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 추진지역 등 주변지역을 연결 짓는 교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지족터널 개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대전광역시에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나 노은1지구와 노은2·3지구 구간 경제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교통체증의 가중과 도로망 단절로 주민들의 생활권 및 건강권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앞으로 노은3지구 주변의 개발사업과 인근 세종시의 변화 등 급변해질 환경에 발맞추고 주민의 쾌적한 개발시설 이용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와 노은 1, 2, 3, 지구의 생활, 건강, 교육, 치안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지족터널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구정질문      
(11시28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양명환 의원님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라 일괄질문 답변은 본질문 20분 이내, 보충질문 15분 이내에서 2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명환   양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감사에 관련된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방식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성구는 총 69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연 소요예산은 2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민간위탁 사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므로 당연히 매년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성구의 민간위탁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성구 감사실이 1년 동안에 감사하는 민간위탁 기관은 겨우 5곳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69곳을 다 감사하려면 산술적으로는 13.8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맡기는 기간이 3년 정도이니, 감사를 받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는 곳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내 어린이집들은 오히려 중복감사에 대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중복적인 감사는 지양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횟수는 늘려가야 합니다.
   유성구는 민간위탁기관 감사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0조,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제21조,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을 정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조례상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서울 대다수의 자치구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탁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조례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키고, 그 과정에서 민주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위임했다면, 관리·감독의 주체는 당연히 나서서 감사도 하고, 피드백도 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고 개선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사무의 위탁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성구의 다소 소홀한 민간위탁 관리감독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선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에 대해 전반적인 일제정비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양명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 감사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 능률의 향상 도모를 위해 2022년 말 기준 69개 민간위탁 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에는 각종 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운영 등이 해당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감사 시작 당시에는 5개소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25개소로 5배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감사 대상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 감사부서에서는 본청 및 동, 사업소, 직속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12개소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특정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으로 연중 감사업무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기조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한계 등으로 변화하는 감사수요를 대응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단계별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중한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을 매년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담당부서 지도점검 시 감사부서와 합동 감사를 추진하여, 중복 감사에 대한 비효율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정산검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정산검사 시 규정을 위반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수시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례적인 감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지도감독과 정산검사 시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를 보다 더 확대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감사부서의 인력 상황과 수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내부적인 정기감사와 전문업체의 회계감사가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명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양명환   예. 있습니다.
○의장 송봉식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정용래 구청장님도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명환의원   앞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두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성구 자체감사규칙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 수립 조항에 따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유성구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해당 부서를 통해 10년 이내 감사 미실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 10년 기간 내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실시 민간위탁 사무 기관에 대해 반드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력 증원의 한계로 감사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감사실’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시, 인력 운용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청렴도 하위인 우리 유성구에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정용래   예.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미실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5개 기관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 미실시 기관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반영해 순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의 개편입니다.
   우선,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정원규정 및 기준인건비 체계하에서는 감사위원회로 개편을 하더라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의 개편의 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의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양명환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봉식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4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불참의원    
   박석연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이수경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자 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유미영
  •   일자리정책실장김창집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김영미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아 동 가 족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최양희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경란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