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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1회-제2차-본회의-2023.02.02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61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김미희 의원, 이희래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외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월 25일 박석연 의원님, 1월 31일 김미희 의원님, 2월 2일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김미희 의원, 이희래 의원)      
(11시00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석연, 김미희,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석연   유성구 가선거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유성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신설부지 확보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 상대동은 위치상 원신흥동, 서구 도안동과 인접하여 대전시 신도시의 대표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도솔터널과 향후 개통될 도안대교, 도안대로에 따라 서구 월평동, 관저동 나아가 둔산권까지 이동이 쉬워져 타구와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아울러 상대동에는 신도시 중에서도 입주수요가 높은 다세대 아파트가 대규모 위치하고 있어 향후 유입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며, 이러한 상대동의 인구는 재작년 11월 개청 당시보다 현재 약 5,500명이 증가하여 유성구 행정동 평균 인구 27,000명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입인구 추세와 위치는 상대동이 유성구의 단순 신규 행정동의 개념을 넘어 유성구 행정의 신뢰성을 우리구 외 타구 주민들에게까지 알릴 수 있는 상징성과 가치가 매우 높은 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유건물 내 임차로 운영되는    임시시설로서 센터 내 접근은 이면도로를 통하여야 하며, 각종 포털사이트 로드뷰로 주차난이 확인이 될 정도로 시설과 접근성이 낙후된 상황입니다.
   현재 유성구청에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의 행정복지를 실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상대동의 상징성에 걸맞은 행정력을 위하여는 행정복지센터의 신규청사 건립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며 그 중 청사의 신설부지 확보가 가장 절실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며, 구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유성구의 행정력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유성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이러한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성구에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청사 신축과 그중 가장 중요한 절차인 부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토지매입, 건축, 인건비 등 청사 신축관련 각종 예산이 증액될 것임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절한 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 시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등 다방면으로 부지확보의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주민수요가 반영된 복합시설을 겸비한 행정복지센터의 신속한 건립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하게 품격 있는 삶을 함께 하는 유성구가 되도록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희   김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주제는 진로교육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강화 필요성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마다 자기 마을의 아이들은 마을이 키운다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이들의 진로 설계를 직접 돕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이 속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대전시 5개 구 중, 오직 유성구에만 ‘교육과학과’ 부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우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의지가 돋보인다고 생각하는바 부서의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위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을 첫 단추로 채웠다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그 다음 단계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사업 수행 후 정량적, 정성적 성과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 수행을 주관한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피드백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재 유성구에서 운영 중인 ‘학부모 성장 클래스’를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대기업 연구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원 영통지구에서는 학부모의 전문성을 살린 교육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성구도 카이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특성을 살려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아이들의 진로를 설계하는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주체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진로 교육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전공 적합성 교육입니다. 교육 트렌드를 살려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을 미리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해마다 왕성하게 추진 중인 우리 구 청소년 대표축제인 ‘나Be 한마당’ 또한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러한 기틀을 다진다면 우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더욱 즐거운 진로설계를 할 것이고 이러한 즐거움에는 힘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된 우리 유성구에서 바람직한 날갯짓이 시작된다면 인재 양성 차원에서도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적성을 찾고, 주체적인 진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유성구의 청소년에게 더 좋은 날개를 달아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새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데는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 그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러나 신년 계획은 특히 대부분 한 달 안에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 기회가 오는데 설 연휴 이후부터는 다짐한 대로 살리라고 다시 마음먹지만 이마저도 대개는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회가 남았는데, 바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학교를 떠난 지 오래인 사람들에게도 3월은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피부에 와닿는 몇 가지를 살펴 보면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 유형에 포함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을 금년 내에 구축하며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나 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지자체가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대형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비해 나갈 계획이 담겼습니다.
   기후변화, 네트워크 마비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해 행정관리복지센터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며 재난안전 전문인력 또한 확충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시도별 1개씩의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필수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참사를 겪었고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위험요인을 법령에 담아 규제해왔습니다. 금번 발표된 대책은 특히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로 방대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행정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룬 뒤에 나온 대책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우리 여건에 맞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국격의 가늠자라 했습니다. 차대에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의식과 체계를 꼼꼼하게 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안전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진짜 선진국이며 법이 보호하지 못 하는 위험까지도 막을 수 있어야 진정한 안전사회라고들 합니다.
   따라서 법에 없어도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무형의 동력을 기르는데도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같은 맥락의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태원 현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울하기까지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제게 위안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성구 대전자치구 중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
   ‘2014년부터 매년 6천 여명 이상 누적 4만 여명 이상 교육수료.’
   많은 지역신문이 앞다투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태원의 그날 이후심소생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심폐소생술 교육 수요 대응에 많은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유성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빛을 발했습니다. 지역 곳곳에 포진해 있을 그 4만 여명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는 무형의 동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에 많이 뿌듯했습니다.
   (자료를 띄워보이며)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를 위해 2013년 6월 21일 최종 결의된 우리 기획실의 문서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가셨지만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과장님이 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잘쓴 보고서나 계획서를 스크랩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본 의원이 2013년 7월 3일 시간외근무를 하며 이 문서를 읽었었나 봅니다. 이후 저는 시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년퇴직을 했으며, 이사를 하면서 심지어 몇 년간 이상의 짐을 많이 버렸음에도 이 문서는 지금도 제 서재 한 켠에 10년째 자리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주는 상징적 교훈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주민 대표로서 공직자로서의 하루하루는 앞에서 보도자료가 증명했듯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다는 것 일상이 모여 위대함을 이루듯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후대와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2023년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세 번째 기회를 저는 오늘로 삼고자 합니다. 3월은 아직 멀리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한 지금 이 자리가 더 없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1시18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 자격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정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변경하여 원활한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이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과 구민이 신뢰하는 구정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자체 현황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간 연계성 향상을 고려한 직제 및 업무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조례안은 국정과제 및 현안수요 등에 대응하여 필수 증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종 명칭 및 수당등급 구분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에 따라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용산동과 관평동에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3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한 사항으로 한형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30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경관지구 내 심의대상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김미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절차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미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지원하여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조치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지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개최하는 각종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안전확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를 위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1·3 블록 내 설치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원내동 공영주차장 외 1건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 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5.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이수경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자 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이몽룡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    유미영
  •   일자리정책실장김창집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민 원 여 권 과 장김영미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아 동 가 족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최양희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동주택지원센터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경란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