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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3회-제1차-본회의-2023.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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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원자력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1.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원자력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4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3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6월 5일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6월 5일 이희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촉구 건의안이,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이, 송봉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변경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5월 26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예산안이, 6월 2일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6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연장동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6월 14일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11시08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재만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만 해도 2022년도 기준 총 300억 원의 일자리예산 중 84% 가량에 해당하는 약 250억 원이 직접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입니다.
   하지만 공공형 직접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과 일자리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형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의 소득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의 지속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어베터 사회적기업, 인천서점 협동조합과 같은 성공사례들이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높은 취업유발 효과와 기업생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자·은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일자리 격차가 매우 커 지방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유성구가 가장 선호하는 청년정책은 ‘청년 고용지원 사업’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20대와 30대의 인구 비중이 30.2%로 청년 인구 밀도가 높아 청년 고용정책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 계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애과정의 한 시기로 그들의 고용불안정은 주거와 복지 등 삶의 질 악화로 연결되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사업은 공공형 직접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형 직접일자리 사업이 진정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을 지역일자리와 연결시키기 위해 일자리 매칭 시스템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 직업훈련, 취업 및 실무역량 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지역 인재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일정 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한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 지원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유성구는 2022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10.9%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도시이지만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를 볼 때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노인층의 가난과 사회적 고립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생존배려적 차원의 복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자치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노인세대를 활용한 후기노인세대 돌봄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의 폭을 넓히고, 노인들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지역 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안정적인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송재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3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7월 7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3회 정례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석연, 여성용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희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환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나대지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토계획법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제도 즉, 일몰제의 도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1개소로 도로 116건, 주차장 5건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에 위치하여 실효가 예상되는 20건을 제외한 96건의 도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522억 원 규모입니다.
   대부분 시설의 실효 시기까지 불과 3년 정도의 시간만이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예산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다면 토지소유자들의 갈등, 향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계획도로 확보 및 도로체계 미비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어려움, 난개발 등이 예상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일몰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어 유성구의 재원만으로 96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일몰전까지 모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계획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구에 꼭 필요한 중요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원자력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2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이명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는 1995년 건설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로는 5월 14일 실험시설의 고장으로 자동 정지되는 등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 정지되었고, 지난해 세 차례 정지를 포함하면 약 1년여 만에 다섯 차례 정지되었습니다.
   원자로의 빈번한 가동중단으로 비상계획구역 내 약 3만 명의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4년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어 대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었지만 유성구를 비롯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28곳 중 원전소재지 5곳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2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와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그에 따른 주민 보호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인근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도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원전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어 원자력시설 사고 시 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약 94억 원의 교부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전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건의안으로 인미동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인미동   인미동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25분)
○부의장 인미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 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봉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건의안 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봉식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의장 송봉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만들어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올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원천기술의 산실로서, 또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눈부신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1978년 한국표준연구소의 최초 입주 이래 현재까지 26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고, 연 매출 20조에 달하는 2,200여개의 벤처, 중견 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카이스트 등 다수의 대학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규모와 질 측면에서 연구와 교육도시의 결정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73년 충남 대덕군 일 때에 15㎢ 부지에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후 대전시와 대덕군이 통합되었고, 2005년 대덕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되어 총 49.7㎢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성 당시의 행정구역이 충청남도 대덕군이었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특구가 소재한 32개의 법정동 중 30개 동이 유성구에 위치해 있고 문평동과 신일동 2개 만이 대덕구의 관할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명칭으로 인해 행정구역상 위치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조차도 특구의 대부분이 유성구에 소재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명칭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시에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괴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현재의 행정구역에 맞게 ‘유성대덕연구개발특구’로 명칭이 변경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과학 한국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우리 특구의 역사성에 대한 시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발자취를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AA4156##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변경 건의안

○부의장 인미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 변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의장 송봉식   인미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대덕연구개발특구 명칭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이수경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이몽룡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김영미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최현복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최양희
  •   교 통 정 책 과 장노재창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김선옥
  •   건 설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신예철
  •   예 방 의 약 과 장이인숙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