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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3회-제3차-본회의-2023.07.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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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시 : 2023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1.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미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여성용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희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이명숙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6월 5일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7월 6일 송재만 의원님,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11시01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재만,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 의원 송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 관리도로 청소관리 업무 주체에 대한 대전시 입장의 문제점과 우리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관내 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를 우리구 환경관리요원 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구 환경노동조합연대에서는 시 관리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차도, 고가교 등 주요 위험 구간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부분을 대전시에서 운영하여 환경관리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에 청소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유지·관리업무에서 청소업무가 제외된다고 해석하면서 도로의 청소업무는 자치구의 고유사무이므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는 사용자인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결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는 자치구의 사무가 아니라 엄연히 대전광역시 사무에 해당합니다. 한 예로 보문산도시자연공원의 관리 주체는 대전시이며, 해당 공원의 청소업무는 현재 대전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 역시 당연히 대전시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무인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중 하나로 동물사체의 제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사체는 쓰레기와 함께 폐기물에 포함됩니다. 즉,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동물사체 제거’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청소’ 업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물사체는 광역단체에서 처리하고 도로의 청소업무는 자치구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격입니다.
   또한 대전시의 주장에 따른다면 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요원의 소속과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관리청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대전시의회에서도 시 관리도로 청소관리업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통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에 따라 적치물의 처리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것과 같이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시 관리도로의 청소를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 개선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분들이 담당 외 업무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관리요원 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 관리도로의 청소업무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05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지역 제한 입찰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적할 수 있는 시·군·구의 일반 용역금액은 5억 원 미만이며, 이 기준금액은 지난 10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성구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년 청소대행용역과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 유성구는 이 2개의 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여 운영하였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의 증가로 발주계약의 규모가 확대되어 현재 청사 청소대행용역비만으로 5억 원을 넘고 있어서 조만간 지역 제한 입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제한 입찰은 비용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동이 쉬운 지역 내 업체들은 운송비와 수리비 등의 부수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비사용과 지역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주가 감소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를 늘리고, 지역 제한 입찰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규모와 업종을 가진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제한 입찰대상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 제한 입찰금액을 현실화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 현안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불참의원    

  •    한형신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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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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