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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4회-제1차-본회의-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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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7.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정희 의원, 한형신 의원)
   1.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7.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4분 개의)
○의장 송봉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인미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9월 1일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9월 1일 박석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이,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이, 이희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8월 10일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8월 18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8월 21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8월 23일 (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이, 8월 30일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9월 1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9월 11일 윤정희 의원님,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정희   의원, 한형신 의원)      
(11시08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윤정희, 한형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희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용 2년 차였던 신규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같은 또래의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또 비통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극단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권 침해 실태가 부각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의 실태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전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수업방해’가 34.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폭언 및 욕설’은 28.1% 그리고 ‘명예훼손’은 20.3%로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6년간 교원의 상해·폭행은 1천2백 건에 달합니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에는 165건, 지난해에는 347건으로 5년 이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주의 깊게 볼 점은 학부모들의 고소 남발 현상으로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건으로 고소·고발당한 사례 역시 1천2백여 건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고 수사를 받기에 교사들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 악성민원에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도를 넘은 폭언, 폭행으로 교실을 떠나는 교사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경력 5년 미만인 신입 교사들의 퇴직은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교권은 실추된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교실은, 우리의 학교는, 점점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교권 보호의 절박함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중심에서 교사들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3월, MBC 프로그램 PD수첩에서 방영된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던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문제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교육현장 일선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전 관내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95%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칫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기에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지 못함은 물론 생활지도마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게다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비극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권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약방문격으로 마련한 단기처방만으로는 곪디 곪은 교육계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교육자치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눈물겨운 절규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충돌하는 부분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생각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제적인 균형과 조화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현 교육자치 제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교사가 출근하고 싶은 학교, 학생이 등교하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 본연의 모습이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참여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며칠 전 우리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육현장이 조속하게 정상화되어 다시는 똑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민·구즉·관평동 지역구의원 한형신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상징물이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국기, 바로 태극기입니다. 호국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국보훈의 첫걸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본 의원은 그 해답을 “태극기 게양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난 삼일절 해프닝을 기억하십니까? 아파트 한 세대에서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던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극기 게양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극기 게양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잇따른 국경일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본 국기 게양 광경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마다 다르겠지만, 전 세대의 10%가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2015년 정부 차원에서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독려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억지 애국심 강조라고 비판하였고, 이후 별도로 태극기 관련 정책은 부진했습니다. 태극기 게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져 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태극기 게양 활성화와 관련한 우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항일 의병의 성지이기도 한 충남 홍성군에서는 관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역사적으로 뜻깊은 의미를 담아 태극기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전시에서도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태극기 보급 확대 차원에서 아파트 외벽에 대형 태극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대상 태극기를 선물하는 것을 전체 자치구로 확대실시하며,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환자를 대상으로 태극기 무상 보급 예산을 확대 편성 예정입니다.
   또한, 태극기 선양 운동 강화 차원에서 시·구 민원실과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하고, 태극기 상시게양 거리 운영을 내실화하며, 국경일과 기념일 등에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각양각색으로 인식 변화 차원의 노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성구에도 지난 2021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해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조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국기 게양을 장려하는 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잊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잊어버린 태극기에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잃어버린 태극기에는 민·관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상 속 보훈, 태극기 게양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이는 곧 일류 보훈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한민족이 하나됨을 기억하는 우리의 기념일과 국경일, 그날에는 우리 가정에 태극기가 다시 한번 휘날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2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석연, 여성용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2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의원 박석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구성은 대부분 6급 이하의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미래의 상징이었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으로 공직사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한 해 재직기간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천 여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성구의 경우 2023년 8월말 기준, 7급 이하 퇴직자 36명 중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는 77.7%를 차지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이 자발적 조기퇴직을 불러온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2.3%, 6급 이하 공무원은 3.1%로 인상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률을 반영한 2024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더 이상 젊은 인재들의 이탈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이탈은 결국 행정력 저하는 물론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즉각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우리 유성구의회는 공직사회 토대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합니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5.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28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의원 양명환입니다.
   2020년 온천법의 개정으로 치료 목적의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를 활용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선진 유럽에서는 이미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는 물론 건강보험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천치료 활성화 기구 노력과 같이 건강보험의 선별급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할 때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을 지라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기에 이 규정이 온천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라는 최근의 관광트렌드와 현 국정기조에 부합하며, 온천자원의 내수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천치료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6.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3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명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에 대해 지방이양을 결정했습니다. 국비로 운용되고 있는 이 사업이 2027년부터는 국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전액 구비부담으로 가중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올해 병장기준 100만 원, 단계적 인상에 따라 내후년에는 150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유성구의 경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은 7월말 기준 125명으로 올해 평균 구비부담금은 6억 9천만 원이며, 병사봉급 인상분의 추이를 반영할 경우 내후년에는 16억 원을 월등히 넘고, 지방이양이 전면 추진될 경우 2027년에는 28억 원 이상이 이 사업에 소요됩니다.
   구 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 제도는 병무청에서 총괄 담당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요소처를 제공하는 위탁업무적 성격으로 볼 수 있기에 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방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의 고유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은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지 않고 오직 복지부의 사무만 지방이양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부담에 대한 조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결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점을 인지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추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 조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3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희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관평동, 구즉동 일대의 주민들이 대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악취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상 악취민원은 주로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대전시 유성구 각 구에서 합동 24시간 악취상황실에 접수된 민원이 1천 2백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배출된 오염물질이 법적기준치 이내에서 이를 규제하기 어렵고, 산업단지가 존재한다는 이상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10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이동형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통한 지속적인 악취측정 전문인력을 활용한 악취절감 컨설팅 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다양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봉산동에서는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6월에서 10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밤부터 다음날까지 순찰하면서 현장민원을 해결하고, 주간 악취 피해 신고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야간과 새벽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며 다양한 민원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주민들에게 체감할 만큼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존하는 일상화된 불편이 있음에도 법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악취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관평동, 구즉동 일대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악취조사 결과와 개선방안 그리고 시행일정을 주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주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발적인 악취저감 시설투자 또한 적극 추진할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4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창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창용   부구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28억 4,16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520억 5,933만 원의 6.75%인 507억 8,2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7,918억 2,35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425억 8,293만 원의 6.63%에 해당하는 492억 4,06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0억 1,81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94억 7,640만 원의 16.27%인 15억 4,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92억 4,065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감액분 168억 1,149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22억 5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성북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등 29억 9,27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유성교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등에 3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아동복지시설 기반구축 등으로 국고보조금 55억 4,687만 원과 시비보조금 55억 8,90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1억 3,5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302억 6,383만 원, 기금 전입금 등으로 160억 1,399만 원을 증액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462억 7,782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방범용 CCTV확충 설치 등 8억 152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온천문화체험관 건립 등으로 19억 7,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등 3억 7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및 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등으로 384억 2,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감액 등으로 5,993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등에 5억 1,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마을버스운행 재정지원금, 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30억 9,951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정비 등에 73억 9,846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일반예비비에서 1억 4,867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51억 7,461만 원을 감액하여 총 53억 2,32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4,1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보조금수입 등으로 1억 408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을 1억 3,82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115만 원과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00만 원을 증액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4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5,815만 원을 증액하여 개방주차장 지정‧설치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656만 원을 반영하여 검침계량기 개선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 규모는 1,077억 2,877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돌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 및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2년 결산반영 및 예수금이자 수입으로 1,1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5억 3,300만 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5억 원을 감액하여 8억 5,070만 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출금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60억 원을 감액하여 482억 6,000만 원입니다.
   사회돌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세출예산으로 유성실버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810만 원,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기능보강 사업비 1,590만 원, 유성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3,521만 원 감액하여 82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탁금원금회수 수입으로 6억 3,4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사업비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6억 2,608만 원 증액하여 14억 9,201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원금회수 수입으로 12억 3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로는 금고동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사업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1억 365만 원이 증액된 184억 5,742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적립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및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22억 9,8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원내동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1억 8,618만 원이 증액된 86억 7,525만 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수입으로 8,7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철사형현수막게시대 교체 사업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3,352만 원이 증액된 23억 1,62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 사업비와 당면한 현안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5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구즉·관평동 악취문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