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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4회-제2차-본회의-2023.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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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11.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3.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변경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7.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송재만 의원, 이희래 의원)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11.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3.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변경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7.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심사보고서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9월 1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9월 21일 인미동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송재만 의원, 이희래 의원)      
(11시01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인미동, 송재만,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송봉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과 온천문화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유성은 과학기술과 온천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가진 지역으로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곳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성의 핵심가치 중 한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과학기술이 예산삭감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R&D 관련 예산 복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그리고 우리 유성구에서도 관련 예산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이후 국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국가 R&D 예산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5조 2천억 원, 비율로는 16.6%가 삭감되었습니다. 25개 출연연의 사업비는 평균 25%나 줄어들었고,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도 11.8%나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인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서 정부 총지출 대비 5%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불과 수개월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삭감 결과가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보조금 형식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해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후 두 달 만에 원칙도 제대로 된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탓에 사업별 세부 예산 삭감 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연구기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서 하위 20%인 연구사업은 중단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하고 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에 직접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안에 따르면 당장 돈이 안 되는 기초과학부터 붕괴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R&D 예산 삭감 결정은 정부가 공정경쟁과 경영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기업 차원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현장을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천문학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위치기반시스템, 즉 GPS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출발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응용과학으로 발전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과학 없이 응용과학도 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소위 ‘돈이 되는’ R&D 사업은 이미 민간에서도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 R&D 사업은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산업이 될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기술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씩 걸리는 실험과 연구가 멈춰 서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단시한적으로 보겠다는 발상이 아닐까요? 또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갑작스럽게 삭감되거나 변경되면 예산에 맞춰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연구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장기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되는 다년도 계획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고, 이는 과학계의 연구활동을 위축시켜 국가의 장기적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이 연구개발 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줄면 연구현장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젊은 연구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가장 먼저 계약이 해지되고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15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학업과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연구과제가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이공계로 진학하려고 하며, 누가 연구자와 학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연구비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관행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저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방법에 있습니다. 정부는 삭감총량을 정해 놓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R&D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전 평가작업을 통해 개별 연구사업들의 성과 평가를 했어야 합니다. 과학계의 카르텔이 문제였다면 카르텔을 혁파할 방안을 찾아야지 묻지마식 예산 삭감에는 명분도, 해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기초과학 예산과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인건비, 출연연 운영비 등 꼭 필요한 R&D 연구 예산 복원작업에 착수했다는 이틀 전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번 예산 삭감이 심사숙고는커녕 얼마나 졸속적으로 결정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지역대학, 기업과도 연계해 진행되기 때문에 다수의 출연연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와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예산의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전 세계가 R&D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와 국가경쟁력의 발전을 위해, R&D 예산을 복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의원 송재만입니다.
   생애발달 주기에서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시기, 타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올바른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 이는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자의식 발달 등의 경험을 하면서 주변의 크고 작은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주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교권 침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소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던 정부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청소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이런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청소년의 위기와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예산 삭감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선을 잠시 외부로 돌려 학교 밖에서 청소년활동을 위해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와 문제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자격검정과 연수과정을 실시한 후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한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활동을 지도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 등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지도사들입니다.
   2023년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급여를 확인한 결과, 2023년의 정부권고 임금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2022년 기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7급 1호, 2호, 3호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본급을 받았으며, 2022년 기준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자 보전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자격증수당 등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소년시설에 파견된 유성구의 인턴십 참여자들은 유성구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데에 반해, 정규직인 청소년지도사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구 내의 청소년시설은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유성구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체계는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위해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고, 직무나 자격 등을 고려하여 급여 격차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유사직종과 비교했을 때 공정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기본급과 수당체계를 조정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체계가 예측가능하며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성구 청소년지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에 따른 급여체계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려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저하시켜 우리 구 청소년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 급여체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급여체계 개선의 책임 있는 주체라는 점을 상기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급여체계가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완연한 오늘 아침 지난여름을 뒤돌아보니 역대급 폭염 속에 수많은 사고와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가항력의 자연 재난도 있었으나 시스템이 자초한 사회재난과 인재도 유난히 많은 계절이었습니다.
   특히,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목숨을 위협받는 사건이 줄을 이었고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살인 예고와 흉기 위협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는 이른바 이상 동기의 강력 범죄 중심에 서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립 청년을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이라 정의 했습니다. 또한, 은둔 청년을 집안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 및 사회와의 교류가 없는 성년이라 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5월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3.1%, 33만 4,000명 정도였던 고립 은둔 청년이 2021년에는 그 비율이 5%에 달한 53만 8,000명까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숫자에 이들 일부가 개인적 좌절과 사회적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시켜 이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등장해 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사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에서의 무차별 흉기난동, 은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8월 17일 신림동 공원에서의 출근길 살해 사건 등 이 끔찍한 사건의 공통점은 범인이 20~30대 초반의 은둔·고립 청년으로 좌절한 외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족·친지와 교류가 없이 수년간 고립 생활을 했으며,   또래에게 열등감을 느껴 왔던 직업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지만 홀로 방치되었고, 배달음식 주문 외에는 외부 접촉이 거의 없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이들의 흉악한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기에 경찰이 경고 없는 실탄사격을 예고하는 등 특별 치안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 유성구가 그러했듯이 지방자치단체들은 CCTV를 확대하고 골목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민생범죄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행정관리 인력 2,900여 명을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치안 역량 강화 계획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온갖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기대 때문인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로라도 이들의 흉악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 경쟁의 심화, 결핍과 상실, 질병, 이기주의가 넘쳐나는 우리 사회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 개인의 전생애에서 중장기적으로 고립이 심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고립 은둔 청년들이 극단적 분노, 파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을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두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의 사적 지지체계를 대체할 공공의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증가는 가족과 이웃 등의 전통적 지지체계의 붕괴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지지체계가 치료와 삶의 질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치료 국가 책임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비용을 보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질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은 전 국민의 1%가 평생 한 번 이상을 경험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나를 비롯해 가족, 친구, 그 누구라도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며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존재로만 여기고,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사회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적은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이 숨지 않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사고가 줄어드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이야기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없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고, 고립 은둔 청년들이 겪을 희망 없는 혼돈사회 속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25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5% 증가한 8,028억 4,16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492억 4,065만 원을 증액한 7,918억 2,3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27% 증가한 110억 1,8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행복누리재단 운영비 9,799만 8천 원을 포함한 총 5건 6억 3,099만 8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관평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42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1,077억 2,877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비 85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9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에 명시화된 민원 처리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명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외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시기를 정비하여 포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정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에 활동기간을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을 명확히 하고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간은 총 11개 기간으로 감사위원회는 3개 반 3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11.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3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기관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미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결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협의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년짝현과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다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유성온천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3.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변경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4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장 송봉식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건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동주택 경비원에서 미화원과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공동주택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인권존중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명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과 생활숲, 가로수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휴양과 정서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희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물가 상승 등에 따라 복지관 내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 하고, 복지관 내부시설의 명칭현행화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적립된 기금 활용도를 높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수탁협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통합을 위해 총괄 전담기구로 설치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인용 시 약칭 표기를 입법체계기준에 부합하고자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2년 5월 26일 최종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착오 기재된 고시사항 정정 및 존치지역의 계획 중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하고자 일부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51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온천1·2,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인미동입니다.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지역 협력계획서는 상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상인의 상생을 강화하는 자발적 지역 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지배력 확대와 골목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내 봉명동 소재 NC대전유성점은 2022년 6월부터 프리미엄 아울렛 골든하이에 임차 운영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2020년 1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유성구에 제출하였으나 2023년 현재 이행 완료율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대규모점포의 매출성장은 지역 중소 상인들의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포개설자는 지역협력계획서의 법적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상권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활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골든하이는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협력계획의 이행을 재정상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서 행정제재 수단의 신설 등 지역협력계획서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라며 아울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골든하이가 지역협력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0.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1.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2.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3.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6.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7.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공 원 과 장박두찬
  •   녹 지 산 림 과 장권태희
  •   재 난 안 건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