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65회-제2차-본회의-2023.10.26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65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18.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7.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양명환 의원, 이희래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18.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7.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외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10월 6일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0월 25일 양명환 의원님,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양명환   의원, 이희래 의원)      
(11시00분)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구의원 양명환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성구 금고 관련 약정서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으로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약정서상의 비밀유지 규정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올해 6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 요구건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기에 요청 서류에 대한 적절한 방법 즉, 열람 또는 공무원이 직접 제출 후 회수, 민감한 부분 삭제 등을 검토 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구해 부분 공개로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 공개된 약정서는 본 의원이 보려 했던 이율이라든가 해지 문제 등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시 이번에는 금고 선정 당시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했다고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얼마 전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용래 구청장님도 기관과 기관 간 신뢰 문제로 구금고 선정서류와 약정서를 지방의회에 보여줄 수 없고, 이율도 어쩔 수 없다는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과연 이것이 유성구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구민에게 유성구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기업의 영업이익 보다 공익을 우선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간의 경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 요구 건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자꾸 정보공개법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방의회의 중심적인 기능 중 하나는 집행부 견제기능입니다.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 건은 그 견제기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요구 건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력화 하고, 집행부가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행정으로 여겨집니다.
   유성구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방의회에 유성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말씀인데 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류제출 요구 건이 없으면 집행부 견제를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는 유성구민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분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건은 비단 본 의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구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상호 경쟁관계이고, 모두 처음부터 야당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온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찬회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우리 유성구에 맞는 정책 접목 방안을 제시하고자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도봉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8년에 개소한 곳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장애인 별 지능 등 편차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장애인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기관이었습니다.
   센터에 대한 소개 및 시설 견학 후 질문과 답변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곳 센터장 및 직원들에게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냐고 질문했더니, 본 센터 이용대상자 대부분이 40세 이하라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 전담교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고 종사자가 부족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대답이 본 의원이 지난 4월 제252회 임시회에서 유성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구정질문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사업의 선진지로 꼽히는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우리 유성구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가 똑같다는 것은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발달장애인 보호센터가 아마도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현재 우리 유성구 역시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연령제한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설에서 재량적으로 이용대상을 40세 이하의 발달장애인만으로 사실상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어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중장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을 다시 한 번 제안 합니다. 센터를 독립시설로 설립하는 방법, 복지관 내 부설시설로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별도 기관 설립이 어렵다면 기존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중 한 곳 정도를 우선 중장년 발달장애인 위주의 시설로 개편 및 확대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성구에 발달장애인 AI 케어 도입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정 중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하는 가정이 60%가 넘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 중 하나인 도전적 행동은 타해, 자해 등으로 표현되어 본인 및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하게 위협할 수 있어 주 돌봄자 및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저하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 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케어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 연계 및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주 돌봄자 및 돌봄기관의 발달장애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발달장애인 AI 케어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다녀온 곳은 관학구에 위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입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선천적 장애인은 10.6%에 불과하고,   약 88%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다고 하니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의 보급과 운행 역시 고령인구 급증 및 후천적 장애 증가에 따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동보장구 운전은 별도의 면허나 안전교육 이수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상 안전교육 및 일반인에 대한 인식교육 또한 모두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학구에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전동보장구 사용 교육과 실제 도로상황을 재현한 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2023년 9월 기준 등록장애인이 12,391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동보장구 이용자에게는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일반인에게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관련 안전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설치하려면 부지선정 및 주민민원 등 설치과정에 어려움이 당연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효부지를 활용하는 등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주민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면 유성구 내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전 교육 및 연습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탈시설화와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로 정부의 장애인복지 기조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꼭 책임과 의무 때문만이 아니어도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의 문제는 사회활동 참여와 교육, 문화, 향유권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찾아낸 타 지자체 우수장애인 복지사업을 우리 유성구 여건에 맞게 접목시켜 우리 유성구의 장애인 복지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5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우선 유성구의회에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과 사무분장 현행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채용절차의 점검 의무화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11시18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행정절차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절차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와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 및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목적과 이념을 명확히 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중복조문 정비와 마을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주민자치 실현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나 구민의 공감대 형성 후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권고안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과장 등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하지 않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무자에 대한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등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및 추진단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민복합문화센터 신규 개관에 따른 소재지 추가 시설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일부 정비,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중 창작공간과 단체연습질의 사용료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의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하고자 희망한 9개 동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18.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명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지족역 공공공지 내 주차장 조성 및 도룡동 황톳길 산책로 조성 청원 건입니다.
   본 2건의 청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미희 의원님 외 열 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두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두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출연기관인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원활한 운영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동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와 관련하여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탁사무로 바로 잡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입주예정인 용산지구 2·4 블록에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과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한 위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지기금의 적극적 운용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면 사유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수가 현실화 및 항목별 세부금액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행정 신뢰제고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명확한 규정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38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양명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신청합니다! 도룡동 황톳길 조성 청원과 관련해서 발언신청 합니다.)
○의장 송봉식   이따가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진행하세요. 의사진행 하셔야죠. 안건 심의가 지금, 의사일정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끝나고 나서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봉식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봉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녹지산림과 소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방동, 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성북동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한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43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군 복지시설인 계룡스파텔의 공간적 이점과 온천관광이 쇠락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민과 군이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군시설 부지 활용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의 대표 온천관광 콘텐츠는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 입증된 대전 대표 관광자원이자 대전 8경 중 하나이지만 오랜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광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서 온천관광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천의 명맥 자체가 위태롭고 사실상 관광특구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까지도 나오는 지금 유성온천 관광특구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성 관광특구를 중심지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은 대지면적만 57,441㎡에 달하고, 유성온천 관광특구의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대규모 인구 집객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성온천지구 노른자 땅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을 효율적 공간 활용과 유성온천을 대표하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 활용에 대한 요구가 2010년 전후부터 끊이지 않으나 군이 계룡스파텔 부지 매각의 부정입장을 10년 넘게 고수하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룡스파텔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로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위하여 군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2011년 국토연구원이 발행한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관 활용 제고를 통한 상생 협력 강화방안을 보면 군 입장에서도 민간의 수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군의 혁신적 정책 전환의 필요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군도 복지시설의 노후화 및 단일기능 위주인 복지서비스의 제고가 필요하고, 군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군 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시설 확충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과 군이 윈윈 하는 상생 협력 전략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발굴하여 군의 복지 강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계룡스파텔의 지리적 이점을 감안하여 유성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국방부에서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 하셨습니다.
   양 의원님,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양명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도룡동 황톳길 조성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심사 청원 규칙에 보면 제10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첫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둘째, 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에 없는 경우.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청원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토론 요청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도룡동 황톳길 조성 청원이 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청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회도시위원장님께 해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봉식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7항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리고 아까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은 이 건에 관하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양명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0.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7. 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8. 죽동문화센터 시설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9. 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7. 군시설 부지 활용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김동수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수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진선미
  •   평 생 학 습 원 장조상화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공 원 과 장박두찬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