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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6회-제2차-본회의-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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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58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1월 27일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민, 구즉, 관평동 지역구 의원 이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민동‧문지동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벼랑 끝에 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잃고 삶에 대한 의지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과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같은 아픔이 반복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경·공매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결국 전세사기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구는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피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113건, 126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 유성구 전체 피해 접수 현황이 212건, 243억 5,300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유성구 전체의 50%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피해자 개인의 책임이기에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만든 제도에 의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민간임대주택사업제도를 만들고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다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을 양산한 정부는 정말 책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했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손을 놓았고, 은행은 이자 장사를 위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했으며, 전세금이 사실상 집값의 100%에 육박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의해서 보증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위 깡통전세까지 보증한 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갖가지 사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피해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05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창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창용   부구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21억 7,62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028억 4,168만 원의 1.16%인 93억 3,4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8,012억 7,7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918억 2,357만 원의 1.19%에 해당하는 94억 5,37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억 9,8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10억 1,811만 원의 1.08%인 1억 1,9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억 5,371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 11억 5,9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6,1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5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58억 9,767만 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 23억 4,638만 원이 감소하여 총 35억 5,1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54억 5,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통민속문화시연행사 지원 등으로 3,8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감액 및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증액으로 52억 9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팜 실증화단지 구축 등으로 3억 292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에 16억 1,06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적재조사조정금 6,6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25억 8,7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1,9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불용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등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 진료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에 2억 3,5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138억 4,237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60억 원을 증액하여 전액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까지 세입 증가분과 세출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 등 유성의 현안사업과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의장 송봉식   문창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12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기 획 실 장전용주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자송호현
  •   희 망 복 지 과 장손은정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주 차 관 리 과 장전남숙
  •   산 림 녹 지 과 장권태희
  •   도 시 계 획 과 장배문호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보 건 진 료 과 장민원기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