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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6회-제3차-본회의-2023.12.01 금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66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래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환 의원, 김미희 의원)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래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0분 개의)
○의장 송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의회운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11월 30일 이희환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환   의원, 김미희 의원)      
○의장 송봉식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이희환, 김미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환 의원입니다.
   유성구 원촌동을 가보셨습니까? 2020년 11월, 본 의원은 제8대 유성구의원으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원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비하여 주민들의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일원에 위치한 원촌지구는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 대덕연구단지로 편입되었고,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주거 및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되어 있어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촌지구를 대동·금탄지구가 포함된 대덕특구 3단계에 편입하여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동·금탄지구 사업시행자로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대덕특구 3단계 개발예정지 중 어느 곳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개발 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원촌지구의 편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도시,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등 첨단바이오에 특화된 고밀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대덕특구 혁신환경 조성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촌지구는 여전히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촌지구와는 달리 용산동·관평동 일원의 용산지구는 2016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정 해제 사유를 보면,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며,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개발시행자 사이에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18년이나 경과한 원촌지구 역시 특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구 지정을 일부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촌지구에 대한 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내 종사자들에게 최상의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직주근접 기능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연구단지 조성에 삶의 터전을 내어 준 원촌지구 지역주민들은 1973년 대덕연구단지 편입 이래 50여 년에 이르는 동안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 제한을 오롯이 감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무책임한 대응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각종 개발에서 소외받고 있는 우리 원촌지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개발의지를 모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원촌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유성구는 과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안전망을 잘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답변하기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800개 학교,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정신건강이 201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청소년의 약 41%가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꼈고, 약 29%는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수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률은 최근 6년간 두 배나 상승했습니다.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청소년기는 신체·정서적 발달과 더불어 학업과 진로 결정, 대인관계 등 생애 주요 과업들이 집중돼 있고, 이후 성인기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서적 불안감이 심화되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위클래스(Wee-class) 등이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까지 연계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변의 낙인과 진료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일 것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본 의원도 낙인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낙인에 대한 우려가 정신건강문제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치료적 접근에 대한 부모들의 긍정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우리 구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사 체계로는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하는 학생 정서검사는 검사 주기가 길고, 학교밖 청소년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신건강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어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발달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 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만성화되기 전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15주년 기념, ‘마음건강’에 관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환경 속 청소년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마음건강훈련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더 이상 주변의 낙인을 걱정하지 않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마음에 투자할 시간입니다.
   관련부서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봉식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방법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이의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11분)
○의장 송봉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8% 증가한 8,146억 9,44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19억 7,195만 원을 증액한 8,037억 9,5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 감소한 108억 9,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1,138억 4,237만 원이며,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연차별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형 건축물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래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4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김동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정비 및 의회보고 명문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유성구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여 관리상 내실화와 계속성을 하고자 하며, 조례의 정의 등을 더 명확히 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문료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자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유성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 및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위원회 의사 진행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송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관리 지원 및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 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사업자별 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수시개최의 어려움을 없애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조항을 보강하고 감면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는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요금을 타구와 동일하게 일원화 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여 단일화를 통한 요금인상으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28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보행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양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사무규정에 따라 안 제2조와제2호의 가목을 삭제하고, 정의에 사용된 용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우리구의 실제 운영 실정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써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 등 기금존치의 한계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꿈보어린이집 등 3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예정됨에 따라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 수탁기간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쳐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절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의견 청취 절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기숲 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의 고품질 휴양서비스 제공과 행정사무 능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인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회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심사보고서)

○의장 송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사회도시의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35분)
○의장 송봉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의원회별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래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의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24.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송봉식 인미동 한형신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박석연 여성용 양명환 하경옥 이명숙 김미희 이희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
  •   사회도시전문의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의원이수경
  •   의회운영전문의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문창용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생 활 환 경 국 장전상배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자리정책과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사 회 돌 봄 과 자송호현
  •   가 족 복 지 과 장박소연
  •   위 생 과 장김성훈
  •   푸 른 환 경 과 장신하철
  •   청 소 행 정 과 장서인석
  •   교 통 정 책 과 장유승준
  •   공 원 과 장박두찬
  •   재 난 안 전 과 장한재성
  •   건 설 과 장노재창
  •   건 축 과 장김태련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토 지 정 보 과 장신민호
  •   건 강 정 책 과 장박정아
  •   예 방 의 약 과 장김선옥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서관운영과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