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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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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8일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이,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전체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및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그리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한형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채택된 만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본서류 세입부분 114쪽, 세출부분 240쪽에서부터 241쪽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240쪽에 있는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의회사무 행정지원”에서 1억 6천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다가 4,50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하셨어요.
   그 반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남았던 거 같은데 이 예산은 2021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이 증액한 것을 결국 하나도 못 쓰셨단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용비 이외에도 이 집행잔액 설명서에 2천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 20% 이상 여기 들어간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은 많이 했지마는, 예년도처럼….
   말씀드리면 연도 회기 말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은 감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옳지 않은 관례로 의해서 확인하지 않고 계속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살펴보는 과정에서 몇 개 발견됐는데요. 예를 들어 안건심사전문가 위촉수당이나 의정자문수당이나 소송관련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는 불용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1,2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증액한 사유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증액한 것이 굉장히 무색하게 증액한 만큼, 증액한 이상의 돈이 불용처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증액된 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안건심사자문가 위촉수당이라든가 의정자문수당 그리고 의원님들의 학술세미나 같은 데 가는 그런 지원금들이 집행이 거의 안됐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근데 아마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것인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예산에 대해서는 왜 집행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저희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수행지원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참석한다든가 학회를 참석할 때 의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2-3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집행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사무국에서 고려를 해보시고 그렇게 극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과감히 예산을 올리지 마셔야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단계인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비용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한 안내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이 많은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경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을 수행을 해서 모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비가 세미나 비용이나 여비분이 집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심사전문가 위촉수당 그리고 의정자문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을 봐왔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실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사무국의 의정팀이나 의사팀도 필요하겠지만 주로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상임위 보좌할 전문위원에서 주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안건심사의 전문가위촉수당은 19년도 기본조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상임위 의결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시행하지 못하였고 의정자문위원회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집행 못하게 된 걸 원인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송 같은 경우 그런 건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오류가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감액을 하기 앞서서 기왕 저희가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저희 조례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또 그거를 절차를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 계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직원복지지원"에서 예산이 1,040만 원인가요? 저희가 집행 잔액이 250만 6,390원이 남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 직원복지지원
인미동위원   1,040만 원 저희 예산이 대민활동비로 84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서 2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250만 원 정도 이번에 반납이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반납이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직원복지지원비는 21년도 산업시찰직원들 포상금 2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고요. 그 나머지는 대민활동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21년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때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시행을 못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전액 반납이 200만 원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풀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설명서를 보면요. 223페이지의 공공운영비라든가 224페이지의 의회사무 행정지원의 집행내역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게 작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이미 추진실적이 9월말까지 판단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산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만큼의 잔액이 발생될 게 예상이 된단 말이죠. 충분히.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이거 끝까지 정리를 안 하시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차량유지도 그렇지만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21년도 9월말 집행기준이, 예산액이 1,834만 원인데 190만 원 썼었어요. 9월말 기준에.
   집행잔액이 9월말 예산을 올릴 때 1,600만 원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차량유지비를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차량이 3대가 있는데 의장님 전용차량의 예산편성방침에 단가가 한 52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잘못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900만 원 넘게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찾지 못한 거고 그냥 가서 또 감액도 안 했지마는,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고요.
   또, 22년도에는 그거를 찾아서 정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속기
송재만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차량비 같은 경우도 차량비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올릴 때 인지를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잔액이 많이 남을 게 예상이 되는데 왜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집행잔액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례회 기간 중 2개 상임위 동시진행 및 회의록 정리기간 등에 대비해 회기일수보다 여유 있게 인건비를 계상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여유 있게 계상해서 잔액 발생이 990만 원이 됐는데 똑같은 금액의 예산이 22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속기
송재만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
   21년도 예산액이 1,803만 4천 원인데 그렇죠? 아닌가?
   제가 잘못 봤나? 아무튼.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올해는 1,200
송재만위원   아, 1,200. 줄이셨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송재만위원   이렇게 지금 다소 추경 올라온 것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거보다 좀 러프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런 안이함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그 부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사무국장으로 지금 2년 이하 근무하는 동안 작년에도 이 결산 잔액을 분석을 했었고 올해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앞서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목표는, 제 생각으로는 집행잔액 설명서에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거기 담겨지지 않도록 우선은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부기별로 별도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도 관리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21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123쪽 보시면 의원정책개발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게 현재 6천만 원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얼마 집행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현재 집행액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집행액 없는데 천만 원 굳이 더 편성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1인당 500만 원씩 쓸 수 있어도 거기서 그냥 쓰셔도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걸 사람이 늘어났다고 굳이 천만 원 인원수대로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의원님들 경비 205목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나 활동비는 당연히 인상이 되겠고요. 국내여비나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은 안했고 의원님들이 정책개발을 하시고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작년에도 발주는 되지 않았지마는, 한두 개 단체를 구성하셔서 발주를 하시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 있어 작년에도 그거 감액을 못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발주가 안됐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이 경비만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6천만 원이 그냥 남아있는데 이거 내년 결산할 때 6천만 원 다 반납하게 생겼더구만.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우리 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죠? 올해?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아직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개최횟수가 지금 그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4회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4회를 개최할 일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윤리심사 말씀하시는
송재만위원   아니,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이번 안에는
송재만위원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럼 운영수당이라는 부기 안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선은 부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용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리위에는 없고….
   기존의 예산을 감액하여서 편성을 했으면 할 수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려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건 이해는 하는데, 예산의 전체내용을 보면 운영수당 예산이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3인에서 5인으로 반영을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추경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필수경비나 인력운영비에 대한….
   저희가 보통 필수경비 때문에 잘 말씀을 드리지를 않는데 여기 보면 기타직보수에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보수가 4개월 계상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물론 예산을 입력하는 그런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실무수습직은 언제 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무수습직원은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1개월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당초 대전시 공채시험 합격자가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인사부서나 시로 확인한 결과 9월 달부터는 수습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요.
   인력직 배정이 9월 14일 날 됐습니다. 등록을 하고 신원조회도 하고 또, 앞서서 인사 일정이 있어갖고 부득이하게 10월 달부터 하게 됐고요.
   1개월 차이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임정주 팀장하고 얘기는 했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법이….
   저는 법에 근거라고 해서 이 법이 개정이 돼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원래 있는 거라면서요. 이게 20인 이상 되면.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사실 인사조직권이 분리되기 전에 본예산이 올라오긴 하지만 다 예상이 됐던 일들이잖아요. 1월 13일 인사권이 독립된다 라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공무원명예퇴직수당 5,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난해 자치법 개정할 때는 솔직히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예산 편성하고 예산 작업이 하여튼 전년도 8월, 9월부터 작업이 시작되니까 그 부분에서 자치법이 개정되면서도 기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광역만 있다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정조항이 나오면서도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정책개발비 관련해서 올해 이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안정책개발비가 500만 원씩 되어 있고 연구모임을 결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특강이나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되어 있나 저는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또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만 원을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 적극 사용하실 수 있게 앞서 결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구모임에 따른 특강이나 이런 것 등을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개발비를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연구모임이 조성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예산도 다 세워졌고 지금 저희 의원 연구모임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거의 제로잖아요. 올해.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의회사무국에서도 뒤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정책개발비가 어떤 의원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체 등록을 3인 이상 하셔서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발주를 할 줄 알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안했는데 이런 경우가 됐고요. 올해도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지금 한두 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점이 뭐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등록을 하시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셔갖고 연구 활동하신 이후에 연구 과제 용역을 발주하시는데 다만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거, 부탁을 드리는 거는 홍보를 하겠지마는 12월달 이전에만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결국은 이 4분기에 발주가 되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희망하시는 단체를 구성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안내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건 4년에 한번 정도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일인 거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됐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회홍보동영상제작비로 400만 원 계상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지난 8대 때도 동영상을 찍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8대 홍보동영상은 자체적으로 정식기록물이라면 기록물이고 저희들이 자체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에다 안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홈페이지 정해서 아직 올려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9대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서두르게 된 거고요.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속 진행형이 될 부분이고 또, 이번에 업체 선정을 하셨을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려를 하셨어요?
   8대 때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있습니다.
   홍보동영상이나 어떤 시각적인 홍보디자인을 제작하고 만들 때는 일단 참신성이죠. 우선 시각디자인을 한다면 심플하고 눈에 잘 들어오고 한 눈에 보고 한 번에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차이점은 홍보동영상은 보통 5분 이내, 4분이나 4분 3초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두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의회가 어떤 법안을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편집하고 세팅을 하고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업체는 저는 잘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저희가 8대 때 동영상제작 시작 전에 지방자치 30주년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시작 전부터 말들이 많았던 부분인 건 맞죠?
   그러나 잘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400만 원이 세워졌고 앞으로도 이게 마무리가 된다손 치면 본예산에서도 담아야 될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민들은 의외로 우리 의원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윤정희위원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느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원을 위한 하나의 홍보수단이기는 하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민들의 마음까지 함께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론을 놓고 해석을 했을 때 주민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같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으니 적절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30년 만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당시에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그리고 말씀대로 30년 만에 제작을 하다 보니 어떠한 방향 설정이나 말씀드린 앞선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직원들하고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이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제작이 되면 홈페이지 개정은 기본이겠지마는 우리 홍보요원이 이달 말이면 채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우리 의회 공식 SNS계정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이랑 좀 상관없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지금 유튜브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영상회의록
인미동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지금 의사홍보팀입니다.
인미동위원   의사홍보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혹시 국장님, 가끔 들어가서 그거 영상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 요즘에는….
   전에는 가끔씩 봤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 영상의 조회수가….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영상조회수가 높게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했지만 굉장히 낮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거의 다 20회 이하 정도여서 아마 저희 직원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는 정도밖엔 안 될 거 같은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몇 차 사회도시위원회, 몇 차 의회운영위원회’ 이렇게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루는 안건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제목에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되는 자막에도 그렇고 그래서 몇 차, 몇 차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일반인이 볼 때는.
   그런데 그 동영상이 향하는 상대는 대중인거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어야 될 텐데 그분들이 사회도시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전체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로 이루어지는 안건들에 대한 안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아, 예.
인미동위원   처음에 시작되는 장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고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 정도는 적어도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나 엔딩 정도에 나와 있지 않나.
   그런데 시작과 엔딩도 그냥 회의장 시작하는 장면에서 그냥 그거로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도 충원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영상을 올릴 때도 한번 국장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그런 정보가 수록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오늘 회기 운영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틀 후에 공개가 됩니다. 한 이틀 후 공개가 되는데 오늘의 안건이 무엇이고 오늘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참석하신 위원장님 누구시고 그 정도 기본적인 거를 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거 아니지만 그건 본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비심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 재 성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김 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