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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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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13시58분 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한형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11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인미동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시00분)
○부위원장 인미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한형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3년에 월 281만 9,600원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인미동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형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처음으로
(14시03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의정소식지 제작 예산을 반납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이번에 4회 발행하는 걸 선거 때문에 3회 발행해서 반납을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의사팀장하고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의회소식지에 대한 논란이 의원님들은 실효성이나 효율성 때문에 좀 여러 군데 배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게 부서 입장인 거 같고. 현업에서.
   법률 검토를 정확히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면 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기존처럼 3번, 4번을 그냥 해왔던 대로 발행하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이 횟수를 줄이고 그만큼의 예산을 다른 홍보 역량 강화에 쓰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하셔서 안을 먼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 그런 안들을 저희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제안을 해주시면 의원님들끼리 공론화해서 방향을 찾는 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다 라고 하면 의정소식지 제작에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지난번에 하신 말씀 또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아주 깊게 고민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 사업 중에 직원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직원복지지원 사업.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가는 거.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우리가 보면 50만 원씩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올해는 상반기 7-8월 달에 직원 3명씩, 4명씩 해서 2팀이 국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아시는 것처럼 과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의원님들 보좌 직원들이 하느라 못 갔는데 좀 서둘러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동일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의회의 조직은 커졌고,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의회의 조직 자체가 사무조직이 커졌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커진 거에 맞춰서 증액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조직이 많이 커지고 또 업무량도 그만큼 늘어난 것도 그렇고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 여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직원이 포함이 돼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예산항목을 계속 우리 직원들 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삭감까지 고민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간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계상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항목의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 맞춰서 가는 건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점점 독립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해요. 제 생각은.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어떤 기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저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집행부랑 이용하는 건 해야겠죠.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재만위원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가 4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근데 요새 고유가로 인해서 차량운영비가 다른 데 다 부족하다고 추가로 더 세우고 그러는데 왜 의회는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21년도 구입한 차량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 있다 보니 실제로 소모품비나 그리고 또 차량연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들을 모시고 출장을 계속 갔다 와도 유지가 이렇게 남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방침에 의한 연간 차량 유지단가가 100% 적용했음에도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지난해도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결산심사 때, 이런 때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차량을….
   이게 대 당 우리가 화물차 얼마, 승용차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형승용차….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새 차라 운영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요.
   의원이 입법 의뢰, 입법을 제안해서 대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언제 보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접수 10일 전에 의원님들께서
김동수위원   개회 10일 전에 접수를 하면 집행부로 보내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바로
김동수위원   바로 보내요?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바로 보냅니다.
김동수위원   바로 보내면 집행부에서 답변은 언제 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보통 한 3-4일 정도 저희가 여유는 주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답신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오늘 발송을 했다 그러면 3일, 4일 그 정도 기한은 줍니다.
김동수위원   의원들이 보통 입법을 할 때 10일 전에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면 전문위원실에서 의사홍보팀으로 갖다 주면 그럼 의사홍보팀에서 바로 보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다음날 보냅니다.
김동수위원   다음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근데 검토의견이 왜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일부 정정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제출해 주실 때 내부적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러다 보니 바로 발송을 못하고 정리를 하고서 보내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입법 심의하는 날 그날 책상위에 있고 그렇더라고. 집행부 의견이.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저도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집행부 검토의견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와야 된다는 그런 기간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그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좀 빨리 줘야 되는 거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검토의견이 없어. 아무 것도.
   가타부타 얘기가 없고 회의 시작할 때 책상 위에 있고 그러더라고 가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지난번 운영회의 때 여러 가지 검토 항목 중에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 제출을 해주신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빨리 집행부로 이게 넘어가고 또, 그 검토의견을 빨리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날짜를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다 드릴 겁니다.
김동수위원   한 번 고민해 볼 문제인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예산 집행 후 불용 예정액을 감액한 것으로 계수조정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의회)

  •   의 회 사 무 국 장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