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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4.17 월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6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송재만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김동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3년 4월 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한형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송재만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에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인미동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4분)
○부위원장 인미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한형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를 유연하게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인미동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형신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인미동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사무 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유성구의회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사무 전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미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한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을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사회도시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동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한형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체적인 살림 하시느라고 우리 김미자 국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의정활동대외협력” 부분입니다.
   의정홍보 광고료로 20% 증액된 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5천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 언론사는 몇 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현재 20….
   34개 언론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현재 언론사별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두 등급으로 나눠서 기본광고에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2번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광고 한 번 해서 5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A등급과 B등급이 있는데 B등급인 경우에는 기본광고 110만 원 1번 지원을 하고요. 기획광고 똑같이 5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뉴스는 두 등급으로 나누는데 똑같이 기본광고 2번을 지원하는데 금액은 5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등급은 55만 원 1회, A등급은 2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번에 계상하신 부분은 기존 지원 언론사의 홍보차원에서 하시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신규….
   기존에 추가로 지원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신규 지원이 목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기존 홍보에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1회 정도 더 추가로 증액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몇 군데 개발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의회 홍보를 많이 할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8쪽 “의회사무 행정지원”에서 이번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부분에 800만 원 증액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속기용녹음기 이 부분도 금액은 크지 않은데 2대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계상하셨어요. 현재 이걸 구매한 연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한 15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정희위원   현 장비로는 아예 녹음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아예 안 되지 않지만 계속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신규로 구입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15년이면 많이 쓰셨네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앞서서 윤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광고구분을 등급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ABC협회라고 언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A등급, B등급 이렇게 정해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기준이 뭐냐면 발행부수가 2만부 이상, 유료부수가 만부 이상이면 A등급 그다음에 발행부수가 만부 미만이고, 유료부수가 5천부 미만이면 B등급으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송재만위원   그러면 증액 말씀하셨는데 증액되는 예산에서 기존 언론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건 등급이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성구 의정홍보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해주는지 그런 걸 봐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외부기관에서의 등급평가도 중요한데 이 홍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얼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를 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정립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활용하셔야지 외부기관에서 A등급, B등급 나눈 기준을 하시면 지금 기존 업체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건 안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자체판단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점자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점자소식지 제작이 4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번 1분기에 제작되는 소식지도 제작을 하시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점자소식지를 발행하신다는 얘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질의가 반복되는 거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 언론사 등급 있잖아요. 지면신문은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는 ABC협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참관연도나 포털협약이나 협조 등 해가지고 차등구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몇 등급으로 구분 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이것도 두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인터넷도 두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금액은 똑같고요. 횟수로 2회, 1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A등급은 2번을 지원하시고, B등급은 1회를 지원하시고 해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셔 가지고 차등지급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일단 참관연도 하고요. 의회 기사를 얼마나 많이 반영했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자체기사를 자기들이 얼마나 우리 의회를 홍보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포털협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의정관심이나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의 여론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의정홍보를 하려고 홍보비도 이만큼 세우는 건데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 건물 외벽 청사를 활용해서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구청에 몇 십년 동안 분들도 의회로 오시라고 하면 의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연간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외벽 현수막으로 활용해서 저희 의회에 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례회 할 때는 정례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띄우시고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행사도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 같은 경우는 문화 축제부터 시작해서 수상한 거까지 다 외벽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보시기에도 유성구의회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추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10% 정도 늘어났는데.
   몇 가지 저도 홍보비 천만 원이면 지금 집행부가 1억 3천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천만 원 늘려서 오천만 원 되는데 왜 천만 원밖에 계상을 못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천만 원을 올렸고요. 내년 본예산에 더 추가로 올려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천만 원 올리실 거 같으면 올리지 말고 천만 원 가지고.
   우리 언론기관이 34개라매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100만 원씩만 줘도 3,400인데 이거 50만 원씩, 50만 원도 못 주겠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34개 우리가 홍보를 한다매. 그러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올리셔야지 50만 원짜리라도 하나씩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주고 안 주고 하면 우리 국장님 시달려서 힘들텐데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감안해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김동수위원   이거 올리려면 2천만 원 올리시지 그거 천만 원 올려 가지고.
   이거 선별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는 데만 많이 주지 말고 좀 그래도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쓰는 데는 검토해 볼 때도 있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써 가지고 그런 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기념품은 8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몇 개 정도 만드실라고 그래요? 800만 원을 증액하신 건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금액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5월 간담회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김동수위원   얼마정도 상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2만 5천 원 정도면 괜찮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김동수위원   집행부는 얼마정도 해줘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집행부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수건세트가 2만 6천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집행부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집행부는 기념품, 집행부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기념품 제작비가 얼마나 계상돼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부서마다 아마.
   홍보실에,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500만 원 서 있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500만 원 서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구청장 기념품은 많이 주던데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뭔가 잘못됐지. 다른 데 여러 군데 있나 본데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위생과에도 조금씩 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마다 조금씩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서 121쪽 한 번 봐주세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왜 48만 원만 더 증액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이게 1인당 8만 원씩, 100인 이하는 1인당 8만 원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8명으로 계산을 하고 증액되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여섯 분 증액된 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만큼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6*8=48 한달 밖에 안 되잖아요. 48만 원이지.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1년 전체에서 8만 원 1인당.
김동수위원   정원업무가?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인 이하일 때 10만 원래 위원회 별로 따로 2명씩이니까 3개 위원회 10만 원씩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20인 이상이 저희가 30만 원씩인데 이번에 여섯 명이 증액이 돼서 5만 원씩 1년간 계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의사국에 대한 부서업무추진비라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급여도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인력운영비도. 인력운영비에다가 슬그머니 올리는 게 많아 가지고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비교증감 표시 좀 잘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의회)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