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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4.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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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국)

(9시59분 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한형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하경옥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틀린 부분 및 불명확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1호 및 안 제2조제2호에서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건의안 등” 약칭으로 처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회 의장을 정식명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형신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조례안의 정의,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형신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형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의 보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건의안 및 결의안의 정의에서 “제출하는”을 “하는”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발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하경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국)      
(10시12분)
○위원장 한형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질의가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볼 문제.
   여기에 보면 조직인력을 강화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신 게 보고에 있대요.   
   근데 유성구의 조직에 보면 의사국 조직이….
   의사국 인원이 28명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8명인데, 우리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게 10명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은 법으로 해서 10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총 28명인데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저희가 5개구를 비교해 봐도 유성구가 확실히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김동수위원   적은 이유가 뭐예요? 왜 적어?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조직이,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조직이 전체적으로 아마 동결됐다고 인원 증원 요구를 계속 해도 지금 정책방향에 따라서 정원을 동결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직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또 계속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계속 제가 연도적으로 예년 걸 봐도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적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요?
   의회가 집행부의 약 의회라 그런가? 강 집행부고?
   직원 집행부는 600명에서 900명이 됐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한 50% 정도가 늘어났어.
   근데 유성구의회는 법정인력 정책지원관 늘어난 거, 그 외에는 늘어난 게 없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사국에서 대응을 잘못한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저희가 분석을 조직 분석도 하고 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김동수위원   아니, 자기네는 300명씩 늘리면서 어떻게 의회는….
   50% 늘어나면서 한 20%, 30%는 늘려줘야지.
   너무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이 기획실장 할 때 인원 안 늘려줘서 그런 거 같아.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저 기획실장 할 때 6명 늘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법정인력 늘린 거잖아요. (웃음)
   이게 근본적으로 유성구의회가 5개구에 비해서도 적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의회가.
   의회의 의원들이 암만 유능하고 해도 보좌해 주는 사람이 보좌를 잘못하면 의원이 그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행정이라는 게 의원님들 뭐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참 어렵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보좌 인력이 도와줘야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거 없이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야. 한계.
   그 많은 실과의 업무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잘못된 걸 파악을 하고, 예산 편성이 잘 됐느냐 파악을 하냐 이거야.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 동결이 됐어도 집행부에는 인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집행부 인력이 그만큼 늘어났으면 의회도 필요하지.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하여간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조직 인사운영을 잘 해야지, 인사운영도 잘 해야지 여기에 같이 일하는 28분이….
   이 업무라는 것도 그래요. 업무는 공정하게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사를 하실 때도, 조직 인사운영 하실 때에도 그런 걸 배려해서 어느 사람이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는가 고민해서 조직 관리를 해주셔야지.
   의회 직원들이 활기차야지 의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지 의원들한테 협조도 잘하시고 업무도 잘해주시는데 자기네가 스트레스 받고 일하기 힘들면 안 해. 의정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인사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제가 23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지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조직을 늘리는 부분은 늘리는 부분대로 검토를 하시고 있는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24년도 계획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그건 이제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정책지원팀 같은 경우에 업무계획에 보면 예ㆍ결산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업무계획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업무계획에 정책지원팀의 예ㆍ결산 분석 내용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정책지원팀이 지금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에도 지금 과부하거든요. 사실.
예ㆍ결산 분석까지 합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늘리는 데는 지금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 시간이 늘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원배치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팀별로 조절할 수 있는 인원이 의사홍보팀하고 의정팀밖에는 없는데, 의사홍보팀은 사실 행정직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의정팀은 또 국 업무를 전체해서 의원님들 의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다 경리업무니 전체 돌아가는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 조절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이 내년 후반기에 아마 면적이 좀 확대가 되면 같이 정책지원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조절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팀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안 되고.
   그게 자꾸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변화를 못 주죠. 사고가.
   그 변화를 주려고 사고를 하셔야지 있는 인원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변화를 절대 못 줘요. 국장님.
   그래서 그때 제가 하반기 할 때에 조직 분석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조직 분석한 그대로를 가지고 조직을 바꿔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그래서 팀장들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증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조직 분석을 해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팀이 입법 활동 보좌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지금 조례연구회에서, 지난연도의 조례연구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표준화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단순한 권고안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이 혹시 재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7쪽에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날 위촉했던, 그러니까 9대 의회에 들어서 위촉했던 분들의 기간이 만료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2022년도에 이분들 당시에, 위촉할 당시에 문제점들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너무 한쪽,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신 분들로 위촉을 했는데요. 또 일부 치우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도 보니까 저희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분야라고 하는 게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 10명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명의 분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반 전에 위촉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없을 거 같고, 이 분야가 중복되지 않게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전문가인지에 대한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이 추천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정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위촉을 할 때부터 위촉이 잘 돼야 될 거 같은데 1년 반 전에는 위촉 과정에서도 뭔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분야가 중복되거나, 그리고 ‘정말 이분이 전문가일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보완해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의원님들의 추천이 들어오면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의 추천받은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으시면 의원들한테 한두 분 전문가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검증을 해보라고.
   그리고 보통 유명인사는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실적이나 뭐가 나와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안 된다.’ 의사국에서도 한번 검증을 해서 ‘이 분야는 누가 왔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하자고.
   이걸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진짜 그냥 의정자문위원은 이름만 올려놓고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거는 자문위원을 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면 받아가지고 ‘전문가 추천해줘라’ 그리고 이게 꼭 우리가 의정자문 하는데 필요한 분인가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자문 들어와서 추천 들어온 걸 그냥 오케이 해놓으면 안 돼.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위촉해놓고는 활용할 수가 없어. 자문위원들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추천하면 추천을 의원님들한테, 우리 열네 분한테 분야별로 하나씩 추천하라고 그래.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래놓고 검증을 하자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분이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지.
   그냥 위촉장 줘놓고 활용도 못하고 우리가 2년 동안 그냥 거의 그분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내가 인력문제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속기가 하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작년에 속기가 없어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움 많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사람도, 시간제도, 우리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해도 기간제도 안 오고.
   이거는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거 녹음해 놓고 직원들이 밤 야근하면서 그걸 들으니, 속기가 안 된 걸 녹음해서 들으니 얼마나 힘들어?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청장님께 건의도 드렸고, 또 연초에 이렇게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페이지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니, 이게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3년에 한 번씩, 시하고 구하고 군 이렇게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광역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항목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의원 의정활동에서 알선, 청탁을 한다든가 인사 청탁 개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부당한 요구지시나 이런 걸로 해서 갑질 행위를 한다든가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사익추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특혜를 위해서 부당한 개입, 압력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집행부와 민간인, 구민들에게 설문조사 실시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매년?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받는 해고요.
윤정희위원   올해 처음 받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러니까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ㆍ군ㆍ구로 돌아가니까 작년에 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가 하고, 내년에 군이 받게 되는데요. 올해 구 받는 기간에 연말 정도 8월에서 12월에 구민이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저희는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좀 더 이 자료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부분을, 의원들한테도 이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숙지할 수 있게끔 전달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유성구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를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게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잘 받아야 앞으로 의정활동 하실 때도 우리 자부심을 갖고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또 따로 추진계획하고 시책 같은 것도 많이 추진을 하겠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이 8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요. 2월 간담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형신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유성구의회 의장 명의의 근조기가 작년에 몇 번이나 설치가 됐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의회의장 명의의 근조기는 저희 소속 의원님들이나 직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인미동위원   저희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이게 청탁, 청렴 그쪽
인미동위원   그러면 청장님은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청장님도 소속 직원하고 관할 단체장 이렇게는 될 거 같아요.
인미동위원   근데 그게 아닌 거 같은 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친교활동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여혼이나 자혼 있을 때 가면 청장님의 결혼식 축기가 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도 가면 청장님 근조기가 와 있는데 유성구의회 의장 명의의 근조기가 설치된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설치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까 의정자문위원들도 계시고, 인사위원들도 계시고, 저희 의회에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적어도 의원들이나, 아니면 선배 의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유성구의회에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 근조기가 설치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근조기의 설치 범위가 아마 어디까지인지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률들을 좀 검토하셔서 근조기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청장님은 와 있는데 왜 유성구의회 의장은 이런 거 못 보내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한번 올해 연초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마이크 꺼보세요.
(10시3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한형신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우리 유성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객관적으로 실효성 있도록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형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배재성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