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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7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2.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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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 행정지원국)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정책실
      마. 행정지원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를 제9대 유성구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후 각 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윤정희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동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방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김미희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윤정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6월 15일에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6월 22일에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7월 12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이번 7월 13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김미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위원회의 수당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3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4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비 등 결정과정에 있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았음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윤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소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책임 있는 운영 등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그동안 전문성 있는 보육기관에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우리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중에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아이들 보육의 안전성 및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학부모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어 금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우리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보육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위탁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은 기존 위탁기관의 보육 전문성과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 유대감 등을 고려하고 또한, 민간위탁 공모 시 지원기관이 극히 저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인미동위원   이번에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하는 거는 저희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성구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 조례 13조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 제출된 계획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성과평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성과평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거는 단순히 학부모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고요. 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23년 2월까지 이미 인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로 성과평가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이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제출되어야 하는데 저희 불찰로 제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다음부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측정하고 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인미동위원   그 부분은 게시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 부분은….
   아직 게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아마 저희가 3년 전에 재위탁을 할 때도 그 성과평가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찾아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하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 행정과 이 조례가 부합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에 있어서 성과평가가 일정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써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볼 때는 1년치 5일간 실시했다는 학부모의 설문 평가가 결국에는 3년간의 위탁의 성과로 제출된 게 아니냐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아까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팀장님이랑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윤정희   예. 양명환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조례를 좀 읽어봤는데요.
   구의회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라고 구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계약 할 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받게 되어 있고요. 성과평가를 민간위탁 만료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애매해서 성과평가를 먼저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고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구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심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심의에서 부적합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 생각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후에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식으로 좀 명확하게 조례를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박혜경   예. 운영지원과장 박혜경입니다.
   아까 양명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기획실 소관이라 아마 기획실에서 이게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평가가 된 다음에 평가에서 이상이 없을 때 재계약에 따른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은 어쩔 수 없이 구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의를 받은 다음의 그 결과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훌륭하신 교사분들도 계시고 아이들 잘 케어하고 계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동학대인지 모르고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주시고요. 여기 설문조사 보면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질의에서 다른 문항보다 만족도가 조금 낮은 걸로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응급시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7월 13일자로 발령받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건입니다.
   구즉지구 내 DK+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의 일원으로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재산에 대해서 2022년도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득하였고, 시설규모는 토지 1,394㎡이고, 건축물은 995.8㎡로써 지상 1, 2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시설개방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올 9월에 개관하여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공간으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난 2019년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후 신성동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연면적 3,000㎡, 총 공사비 100억 원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나 설계당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부대시설 면적 추가확보, 실시설계를 통한 각 실별 면적 증가에 따라 최종면적이 3,000㎡에서 3,581.64㎡로 증가하였습니다.
   노무비가 2019년 예산 편성시 보다 현재 20% 이상 증가가 되었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공사비가 2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사업 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경사지 절개 및 깊은 굴착공사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확보, 품질향상 등 효율적인 공사를 위하여 감리용역을 건설사업 관리용역료 변경 추진함에 따라 감리비도 1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40% 증액된 140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2층 규모로 오는 8월 착공 후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40억 원 중 14억 9,300만 원은 시 기금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부족분 25억 700만 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편의의 증진과 주민 숙원사업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자치혁신국이죠? 자치혁신국 업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려면.
   이게 저기 뭐야, 기부채납 한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기부채납으로 하면 기부채납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공유재산, 만약에 기부채납으로 하게 되면 유성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받았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021년 한 11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토지정보과에서 2021년 11월 15일로 받으셨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됐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공유재산 우리 승인 안 받았잖아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됐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이 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동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행정의 절차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행정행위는 무효잖아요. 그렇죠?
   예산 편성을 하신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지.
   절차를 안 지켰잖아.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조금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이게 그리고 11월달에 받았으면 1월달도 있고, 3월달도 있고 회의가 두 번 있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실기하셨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때는 저희들이 아마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두 번,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달라고 7월 달에 올리셨네요.
   6월 21일날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을 심사를 받고 나면 예산이나 모든 걸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령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의 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을 같이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계획안을 이것도 안 받고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절차를 이게 몇 번 있었어요. 유성구청에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제가 절차를,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라고 다시 한번 각 실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반다비 체육관도 같이 해도 되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위원   반다비 체육관이 예산이 한 40억 정도 증액이 돼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40억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40억이 증액되는 이유는 인건비에서 조금 상승이 됐고, 물가상승율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설 그러니까 감리용역에서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게 언제예요? 이거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019년도….
   예. 2019년 9월입니다.
김동수위원   9월. 예산 편성은 언제 됐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019년 본예산에 아, 2020년 본예산에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편성 됐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지금 뭐 했어요? 설계는 끝났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김동수위원   2020년에 했는데, 2020년 본예산에 승인을 저기가 받았는데 이제 설계 끝났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그게 행정 절차상에 조금.
   거기가 경사지 같은 게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굴착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설계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처음에 그런 상황인지 몰랐나요? 처음에도 그런 상황인지 알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셨는데, 절개지가 있고 그런 거 아셨는데 처음에 그 땅이 다른 데로 위치가 변경된 거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다 그냥 짓는데 2020년도에 사업이 승인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거를 이제 와서 공사.
   지금 설계도 안 끝났어요. 그런데 40억이 늘어난다고 예산을 더 편성….
   40%가 늘어나는 거예요. 100억에서 40억 늘어나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반 정도 들어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건설업법 시행령이 적용을 그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거를 하는 겁니까? 건설업법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건설업법에 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 39조에 의해서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기술진흥법 39조.
   기술진흥법 39조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계획 등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니요.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의 시설 건설공사입니다.
   39조 1의 2입니다.
김동수위원   39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의 2.
김동수위원   39조 1의 2?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는 29조 2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항에 감리비가 10억이 늘어나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지금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에 의해서 업무수행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지침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10억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10억이 늘어납니다.
김동수위원   10억이 늘어나는데, 10억이 늘어나는 거 왜 그때는 10억을 못 잡았어요. 예산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때 저희들이 아마 2019년도에 공사 설계를 할 때는 지금 이 법이 2019년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실기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그냥 실기하면 내가 잘못해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어.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잘못했어.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누군가 지셔야 되잖아요. 10억이 늘어나는데.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감리용역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감리용역을 하라고 2억 3천인가 얼마 세워놨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5억 세웠습니다.
김동수위원   감리비가 2억 4천 세워놨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3억
김동수위원   2억 4,400 세워 놨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13억 5천이 늘어나는 거예요. 11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39조 2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39조 발주청의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려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연면적이 660㎡ 이상의 건축물은
김동수위원   얼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660㎡요.
김동수위원   건설업법시행령 몇 조에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59조 2에요.
김동수위원   얼마 이상이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660㎡
김동수위원   이상이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무슨 감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법이 언제 생겼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 법이 2019년도 10월
김동수위원   2019년도 이거 예산 세울 때 생겼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때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2020년에 편성했잖아요. 승인은 받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예산은 2020년에 편성했다고.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된 법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연찬을 실기한 거예요. 연찬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법령을.
   지방공무원의 가장 하위 법은 조례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법령을 놓쳐 가지고 십 몇 억씩 추가 부담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거를 놓쳐 가지고.
   면적에 늘어나서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령을 내가 실기했잖아요. 놓쳤잖아요.
   옛날에 콤마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그런 우화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10%를 놓친 거예요. 10%.
   100억에서 10억을 놓친 거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하여간 법 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법보고 하는 거죠. 공무원이 뭐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법, 법령, 령 그다음에 조례, 규칙, 지침까지 공무원은 징계사유잖아요. 그거를 어겼을 때는.
   그거를 어긴 거예요. 이거는. 법령에 있는 거를.
   그래 놓고 어떻게 십 몇 억씩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올리셔요.
   하여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유성구청이 지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동수위원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은 되게 민원인한테는 아주 잣대를 정확히 대면서 자기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잣대를 안 대더라고요. 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도로 포장하는 데 뭐 법령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사소한 건까지 법령, 지침 따지면서 자기들은 법령 엄청나게 위반해 가지고 십 몇 억씩 부담을 시키면서.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해 보세요. 이거 해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처음 의회 답변석에 앉자마자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거는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재발방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 올해 제출됐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다비 체육관에 투자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
인미동위원   2022년도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2022년도.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올해 금액이 이만큼 투자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이 따로 보고는 필요 없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또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윤정희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소중한 의견들 잘 숙지해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희   이의 있으십니까?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 윤정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감리부분이 건설업법 시행령 59조 몇 항에 660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진흥법 시행령 59조 2에 2.
김동수위원   59조 2에 이의 없는데 그런 면적이? 시행령에?
   그거 그 시행령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전상배 서류 전달)
   이게 우리가 지금 감리비가 13억이 나가면 총 공사비 중에 안전관리비니 감리비….
   안전관리비는 따로 있죠 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안전관리비는 아마 감독….
   저기 대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100억 공사라고 해야 90억 공사도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전상배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공정이 이게 18개월이면 18개월 동안 건축하고 안전은 계속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김동수위원   건축하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안전
김동수위원   안전하고 전기는 18개월 계산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이 골조가 세워져야지만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골조 시작하면 바로 그 계산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여기서 계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니까 평균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지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한 68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560만 원, 그다음에 소방 같은 데는 54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인건비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아마 앞으로 100% 공사가, 관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참….
   이거 마이크 끄고 할게요.
(11시1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국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의 절차에 관한 문제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잘못한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꼭 절차를….
   실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건이 실기가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책임지지 않고 실기가 돼도 그냥 의회에 가서 승인되고 이런 게 유성구청 행정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지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앞으로 건설이나 건축공사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도 토지정보과에서 받았으면 우리한테 관리계획도 빨리 승인을 받으셨어야지. 이제 와서 9대 의회 때 승인을 받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은 다 편성해 놓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 목적하고. 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거기에 법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앞으로 제가 더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실, 행정지원국)      처음으로
(11시27분)
○위원장 윤정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 주요업무 보고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이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기획실도 또 여러모로 바빠지실 텐데요.
   어쨌든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돼서,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2023년도 예산 편성 준비를 곧 있으면 하실 것인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실장 김미자   네.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어떻게 저희한테 권고를 하고 있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하라.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 모든 예산 과정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설명회나 공청회나 혹은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네.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죠?
○기획실장 김미자   네. 현재로써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저희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 주민참여예산, 주민 참여하는 게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게 내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국지적인 면만 보고 편성을 하는 역할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유성 주민들이 향후 5년 동안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구정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중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유성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참여예산 하는 지금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또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미 시기가 조금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행을 할 때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꼭 기획실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에 관한 건데요.
   기존까지 저희 유성구청에서 잘 해 주고 계셨겠지만, 올해 예비비 저희 올라온 것 중에서 국화 축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지출하려고 되어 있었고 당초에 예측 가능한 경비나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걸로 올리는 게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화 전시회 예산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예산이 다 산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 2022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사유가 있어서 증액까지 해 드렸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가 또 예비비로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9대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획실장님과 또 간부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와 또 지역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무게감은 진짜 무척 무겁습니다. 그 무게감을 이겨내고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지역현안사업 전략적 대응으로 유성발전 견인 36개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 사업 한두 개 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지역 현안 사업을 저희가 지금 자체 중점관리사업을 17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시정 연계 사업 19개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 자체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진잠동·신성동·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저희가 자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시정 연계 사업으로는 저희 유성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나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걸 저희가 별도 관리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변동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6개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하나 더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 실효성 확보의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는 어떤 조례입니까? 이게 집행부 조례와 의원발의 조례 두 가지인데 다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숙위원   조례 입법 평가를 통한 조례 실효성 확보에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이게 집행부 조례와 위원발의 조례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건지?
○기획실장 김미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의회에서 제안하신 조례들도 주민들에게 공지를 한 다음에 평가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의원발의 조례도 입법평가 실시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입법 목적의 실현성 등이라든가 아니면 입법 평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권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입법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첫 시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의원발의 조례도 해당된다는 거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모든 조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행자위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입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니까,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 제도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공무나 업무향상을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네.
한형신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당부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제도가 있지만 어떤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센티브 제도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저희가 이 평가를 그동안에, 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4개 단계로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하반기부터는 여섯 개, 두 개를 더 증가해서 특별승진이라든가 근평 가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포상 휴가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가지가 추가돼서 6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잘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지난 13일자로 홍보실장으로 발령받은 유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윤정희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홍보실장 유재경   이게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2쪽,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 소식지는 책자형과 타블로이드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거 맞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동 아파트 단지에 배부되는 소식지는 타블로이드입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 정기 구독 신청자 주민 분들 대상으로 책자형과 타블로이드 형이 다 나가고 있고요. 타블로이형은 동 주민센터 하고 자율비치함 등에 분량을 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각 동에 배치되는 거는 그럼 그냥 지면 소식지로 나가는 건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둘 다 동에 비치가 되는데요. 그 양이 조금 더 타블로이드 판이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년 소식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한 1억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2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죠?
   이 많은 예산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소식지를 많이 봐야 하는데 혹시 이 소식지 배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우편 발송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업체에서 배송하는 게 있고,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동 아파트에 배부되는 소식지 장소가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는 날에는 소식지가 많이 젖어 있기도 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의구스러움을 갖게 합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성구 소식지 함을 만들어 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실장 유재경   위원님 말씀 같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소식지 함을 한번 만드는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양질의 유성 소식지가 배부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홍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서에 오신 만큼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가끔 타블로이드판 같은 경우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쪽에 손잡이 부분에 걸쳐져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책자형 같은 경우도 아파트 들어가는 1층 계단 입구 이런 데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필요하지만 유성구의 홍보지는 또 유성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가져가는 사람의 부주의로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한 번 하셔서 통장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식지 배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홍보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 홍보물 제작해서 약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이라든가 SNS를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홍보 동영상이 업로드 되는 게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나머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채널에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가 제작된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 조회수는 체크를 하고 계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4만 5천 정도 누적 조회 수를 보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저희 유성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공무원 브이로그는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천 회 정도 넘기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유성구의 시책 부분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조회 수가 별로 많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공무원 일상에 관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기도 하고 저희 구성원들도 궁금하니까 많이 들어가서 보시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유성구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회 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래도 시청자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재미있게 제작을 해야지 주민들과 이렇게 다른….
   주민들이 아니라도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그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 취임식 했을 때도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그때 드론이 와서 이렇게 다 찍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만하게 와 이거 괜찮다 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모바일 앱 유성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예산 잘 몰랐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년에 예산이 한 1,200만 원 가까이 돼서 유성이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금액은 예산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모바일 앱 유성이 해서 99만 원 12개월 해서 1억 1,880만 원이 저희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성이 앱을 저도 이제 다운 받아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유성이 앱이 버전이 1.6이에요 실장님.
   그러면, 1.6이면 4년 전에 업데이트 되고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버전이 이렇게 업데이트 안 되고 있다는 건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앱을 다운받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평가를 해 놓은 점수가 평가가 몇 개밖에 없긴 하지만, 열 몇 개밖에 없긴 하지만 일단은 대형 폐기물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 결제가 잘 안 된다.
   특히, 저도 아이폰을 사용을 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팝업을 해제해도 결제하기까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대해서 불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기능 개선이 됐다든가 이런 안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부 또 사용자들은 일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봤더니 생활불편 신고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 접속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 스케치 이런 거는 아예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 콘텐츠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에 그래도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성구의 대표라고 하는 유성이라는 앱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제가 안드로이드폰으로 해봤을 때는 대형 폐기물 신고도 되고 결제도 되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뭔지 한번 무슨 문제인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두루 한번 유성이 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모아봐서, 기왕에 저희가 앱을 개발하고 지금 어쨌든 저희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미동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유성이라는 앱을 제가 한번 사용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생활불편 신고 카테고리 자체가 연결이 접속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앱을 다시 설정을 하고 다시 깔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절차가 절차적인 복잡성이 있고요.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아서 정리를,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안전신문고 그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안전신문고 쪽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거기다가 주민들이 불편 사항들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안전신문고로 접수가 되면 저희 민원실 통해서 모든 민원은 다 분류가 돼서 각 실과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그 처리 결과까지 다 민원인이 안내를 받아보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민원 처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유재경   민원마다, 아마 종류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대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길게는 일주일이신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피드백이 좀 빨리 이루어지시면 좋겠고, 어쨌든 민원 한 번 이렇게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불편한 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저희가 유성이 앱이든 안전신문고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점, 그다음에 카테고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처음으로
(13시4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감사실장 양기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윤정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8쪽에 보면, 2022년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추진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유성구 청렴도는 몇 등급이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5등급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청렴도 평가는 어디서 하죠?
○감사실장 양기영   국민권익위에서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평가 항목은 어떤 겁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평가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종류를 합니다. 민원인,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인허가 그다음에 재·세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반 제증명이가 아니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따서 본인이 갖다 주는 것이 한 76% 정도, 그다음에 내부 공무원의 청렴 설문조사가 한 2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청렴관련 그런 설문을 권익위에서 만들어서, 국민권익위가 만들어서 100% 설문조사로 진행해서 그 결과입니다.
이명숙위원   유성구는 왜 5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양기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설문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서 그걸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내부 공무원….
   그래도 내부 공무원은 3등급, 중간했거든요. 외부 민원인들이 5등급을 줬는데 그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부 공무원 3등급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추진목표가 종합청렴도 1등급 최우수기관 달성이라고 하셨는데,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감사실장 양기영   재작년에는 2등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3등급이나 2등급을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1등급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 매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이 계획이 무리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양기영   금년부터는 체계가 바뀌어 집니다. 작년까지는 100%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노력도가 40%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문이 60%인데, 노력도 관련해서는 서류심사거든요.
   그런데 서류심사는 작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등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1등급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추진목표 1등급 기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다 추진을 해서 20가지 시책을 하면 일단은 노력대비 해서는 아마 최상위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문은 어느 정도만 나와 주면, 친절하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민원인이 와가지고 청렴한지 안 청렴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친절하느냐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얼마나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로 직원들이 임한다면 아마 설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청렴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실 겁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도 청렴도 1등급 최우수기관 달성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실이라는 데가 참 외롭고 쓸쓸한 데예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을 5개소 자체 종합검사 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이 전부 몇 개예요?
○감사실장 양기영   저희들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김동수위원   40개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5개소만 했나요?
○감사실장 양기영   이제 40개 정도 되는데요. 무슨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 자체가 어렵고요. 그거 빼면 한 지금 20여 개 되고 있는데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여기 특이사항은 나왔어요. 감사를 하셔서?
○감사실장 양기영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상반기 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해서 5개 군대를 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4건,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현지 처분포함
김동수위원   현지시정?
○감사실장 양기영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도 여기서 감사도 해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동과인가 거기서 안 하고?
○감사실장 양기영   거기서는 이제 지도점검 차원이고요. 지금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위원님 그때 저번
김동수위원   그 감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거 빼달라고 해서 삭제하지 않았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매년 아니고 그걸 조금 융통성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김동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 감사 대상이라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동과야 어디야 보육 관련하는 부서에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는 건 조금 인력도 문제고 문제가 있을 거 같으네요.
○감사실장 양기영   사실상 그것이 저번 당시에도 어렵다 이게 인원도 많지 않고 또 중복이 된다고
김동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열 몇 개잖아요 지금. 열 몇 개.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한다면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점검 차원이냐 감사 차원이냐 그걸 따질 때 아무래도
김동수위원   아니,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거는 아동과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야 결론은. 할 수 있죠 거기서? 여기서 감사 안 해도 되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조례에 또 감사 용어가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조례 감사한다고 감사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례 만들 때 실장님이.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게 했는데
김동수위원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 자꾸 감사를 얘기해. 아동에서 할 수 있냐 없냐야. 할 수 있죠? 여기서 감사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자꾸 그걸 뭐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런데 두 번….
   같은 해 또 나오면 유성구청에서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정행위이지 감사실에서 하는 행정 행위가 아니잖아. 그렇죠? 유성구청장이 아동과에서도 하고 여기서 하면 그 사람들은 중복 감사를 받는 느낌이야.
   그런 거는 아동과에서 하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러면 감사실 일도 덜어지고.
   민간 위탁기관 이런 데 말고 많잖아요. 딴 데.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0여 개 중에서 제대로 돈….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줬어도 인건비 빼면 돈이 없어. 쓸 돈이 별로. 가용재원도.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은 다른 데는 돈이 많아요. 예산이.
   그런 데를 감사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양기영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5억 6,300만 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환수한 거예요?
   여기 재정절감 5억 6,300만 원이라고 보고
○감사실장 양기영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일상감사….
   내부적인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5억 6,300만 원이?
○감사실장 양기영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들한테 이 일상감사
김동수위원   일상감사를 요구하는데 5억 6,300을 절감했다는 얘기는
○감사실장 양기영   절감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절감을 한 거예요?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환수한 게 아니라?
○감사실장 양기영   예. 절감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5등급 중에서 꼴찌 한 거죠? 청렴도 평가가.
○감사실장 양기영   5등급이면 꼴찌입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올해 문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게 민원인이 불친절해서 청렴도가 꼴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이제 그 정확한
김동수위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설문하는 게 뭐예요? 민원도 측정하는 민원도 측정하는 측정표가 있나요?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청렴도 측정하는 표들.
○감사실장 양기영   작년 것은 저희들이 입수한 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입수한 게 있어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작년 거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 거 입수한 거에서 유성구에서 왜 꼴찌 했나 그걸 분석해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청렴도를 1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렴도가 올라가야지 1등으로 1등급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지. ○감사실장 양기영 예.
김동수위원   뭐 인허가 부서나, 예를 들어서 세무 부서는 세금 부과하면 다 싫어해. 뭐 추징하고 그러면 그것도 민원이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가를 분석하셔야지 등수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한 19개, 20개 정도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마이크 끄고 제가….
(13시5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하여간 저기 뭐야, 청렴도 등급을 인위적으로는 올릴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올릴 수 없지만 잘….
   어떻게 5개구에서 꼴찌를 해요. 5등급 받은 데가 유성구청밖에 없죠?
○감사실장 양기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하셔서 우리 정용래 청장님 잘 할 수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청렴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형신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이슈거리기도 한 성폭력, 성희롱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유성구청은 공식적인 법정교육 지금 몇 회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양기영   성폭력, 성희롱 교육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그 교육은.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실이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구청에서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감사실장 양기영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타 부서에서 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한형신위원   네. 그런 것도 어쨌든 감사실에서도 다 알고는 계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신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교육 자체는 그쪽 부서에서 시키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인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건 저는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쪽 소관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감사실장 양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안이 인지됐을 때 아니면, 신고했을 때 그때 조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정책실      처음으로
(14시02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주요성과,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윤정희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5쪽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이 있는데 그건 누구한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은 현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에게는 현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유치원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 친환경 농산물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함박가득 인증 농가라고 해서 시에서 인증한 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게 100% 친환경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100% 친환경은 아니고요. 친환경보다 조금 낮은 등급입니다 함박가득 인증 농산물이.
이명숙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친환경 농산물입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100%도 아닌데 일반 주민들이 이걸 봤을 때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면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100% 아닐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공급하는 게 주로 함박가득 인증 농산물 위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검사표라든가 그런 부분이, 농산물에 대한 검사표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검사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검사는 농산물마다 다 하는 걸로
이명숙위원   그런 인증표 같은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인증서 부분에 대한 표본 한번 샘플로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 중심의 브랜드 개발, 축제 등 역량 강화를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사항은 홍보보다는 작년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시 주관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6월 정도에.
   그 부분에 2개 상인회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차후 앞으로 서두에 조형물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또 골목 촉진 이벤트도 할 겁니다. 10월경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도 실시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해서 밑에 재미있는 골목상권을 만드는 특화 조형물 설치는 BIB캐릭터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상인회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포토존이나 이쁜 상점들은 SNS를 통해가지고 소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런 상인회하고 저희 유성구에 대학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홍보를 하면 좀 좋겠다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좀 활성화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임미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컨설팅 추진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대덕테크노밸리 상점가하고 은구비의 상점가 컨설팅을 추진을 하셨어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장점이 많았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사실 저희 우리 일자리 정책 실장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덕분에 상인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상인들과의 교류도 하게 되고, 정보 교환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결과를 또 낳았고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교류까지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주관 공모 사업이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공모 사업은 여건에 따라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한번 시 움직임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올해인가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골목형 상점가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장대B지구가 최초로 지정이 됐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입된 비용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실 때 1년에 한 군데 정도는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조금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인들이 관심을 갖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 지리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지리적으로 가능한 곳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만약에 시에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규모가 이것보다는 작게 갈 수밖에 없지만, 지난번 개정된 조례로 저희가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돈 2-3천만 원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한 3개소 정도 해 놓겠다 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저는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굉장히 긍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성구가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과 별개로 골목상권 공동체에 관련된 예산을 좀 구비로 편성을 하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이제 상인들끼리 서로 교류도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살려보자 라고 해서 20년간 같은 골목에서 장사를 하셨는데도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으신 상인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머리를 맞대게 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게라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공동체사업으로 좀 실시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5개 상권별로 골목축제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탑다운 보다는 버튼업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30개 이상의 대표만 선출돼 있으면 일단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 잘 홍보하셔서 내년도엔 좀 색다른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이 진행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특화조형물 아까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너무 진짜 고생을 일자리정책실에서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도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4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셨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아직 안 하셨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하반기에 계획 예정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당초에는 2021년 10월, 11월 매월 넷째 주 일요일로 돼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2년 1월부터 6월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받은 건가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안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런 운영방식….
   그럼 아직 진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하반기에 전액 시비로 11월 달에 송강시장하고 유성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 진행된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진행돼 있다 라고 해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상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당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미희위원   전통시장을 누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전통시장은 대부분 어떤 연령대가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대부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여기 보니까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또 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젊은 층도 한번 다녀가면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유성구에는 대학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목상권처럼 비아이나 캐릭터 같은 거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오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처음으로
(14시3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경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원종덕 회계과장 직무대리와 장국현 세정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인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경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윤정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시간도 한 5분 남았는데.
   국장님, 저기 처음으로 답변석에 앉았는데 그냥 또 가시면 서운하잖아요.(웃음)
   공부를 뭐 2박 3일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내가 질의 하나도 안 했는데,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하셨죠? 주택분 부과하셨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재산세 팀장님 어디 계세요? 자료.
   재산세 부과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금년
김동수위원   주택분 상반기 꺼.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상반기 부과된 게 약 22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더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아, 268억 6,6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268억?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268억인가요? 주택분은? 주택분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총액은 445억 5,2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건물분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하반기.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반기 주택분 268억인가요? 조금 적죠? 한 250억 될라나?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조금 적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이 99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예산액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1,010억입니다.
김동수위원   재산세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재산세만.
김동수위원   재산세만 1,010억.
   그러면 목표가 넘겠는데요? 1,010억이.
   얼마정도 초과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한 55억 정도
김동수위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5억.
   그러면 1,20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올해?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세수가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것 보다 재산세가.
   재산세는 한 97~8% 들어오죠? 징수율이?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98%.
김동수위원   98%?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납기후까지 하면 98% 정도 들어오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올해 세수가 조금 작년보다 본 위원 판단하기에 한 6~70억 거의 100억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편성하실 수 있게 여기 세무과에는 업무보고에 저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재산세가 얼마정도 들어 온다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앉았다 끝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물어봤으니까 조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웃음)
   그다음에 회계별 별관 엘리베이터는 언제 완료가 되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지금 11월까지
김동수위원   설계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실시설계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금 늦어서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조금 늦어져서 그렇고요. 일단은 11월까지는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예산 편성 해놨으니까 빨리 해서 별관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속히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끝났으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