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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8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2.09.15 목요일

글자속성조절

제25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정책실
   마. 행정지원국
      1) 운영지원과
      2) 회계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5) 민원여권과
   바. 자치혁신국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 문화관광과
      3) 교육과학과
      4) 미래전략과
   사.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8월 25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8월 31일에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9월 1일에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9월 2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이, 9월 5일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9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 공개함으로써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역할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23조 용역의 관리 및 평가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예산편성 시점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본 조례 시행과 더불어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폐지하는 조항을 부칙으로 담았습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양명환위원   혹시 문구를 조금 더 넣고 싶은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의회 제출하는 게 있는데 정책연구용역 결과만 말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하고 결과평가서를 같이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지금 양명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소속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어 직무스트레스를 덜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2호 유성구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행사 또는 축제개최 시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역 예술인의 우선적 참여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MZ세대의 주거형태는 '코리빙' 방식에 초점을 두고 소유보다는 공유공간으로써의 주거형태 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은 보장하면서 커뮤니티공간과 문화 공간, 그리고 주방까지도 공개하는 삶, 이러한 방식이 곧 현재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양식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시대적 흐름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추가적으로 바꿔감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소셜 다이닝'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 제도개선에 관한 근거마련을, 안 제10조 홍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직무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2,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 6급과 9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이나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를 919명에서 918명으로 감하고 별정직 계를 2명에서 3명으로 증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 본예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별정직을 증원하는 조례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2020년 6월 달 조직개편 할 때 20년에 조직개편 승인을 받으셨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020년 7월 며칠 날 받으셨죠?
○기획실장 김미자   ….
김동수위원   그때 비서실장을
○기획실장 김미자   3월 20일 날
김동수위원   예?
○기획실장 김미자   2020년 3월 20일에 조직개편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때 생긴 비서실
○기획실장 김미자   정확히 예정은 7월 8일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랬죠? 7월 달에 조직으로 승인받으셨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때 별정 6급이 비서실장이었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전에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별정이나 행정이 비서실장이었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근데 별정, 행정, 사회복지 해서 비서실장을 5급사무관으로 상향조정했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별정 6급이 생긴 게 왜 생겼죠?
○기획실장 김미자   구청장 비서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김동수위원   기 별정 6급이 조직에 생긴 게 왜 생겼냐고.
○기획실장 김미자   구청장 비서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원 사항도 많고
김동수위원   실장님! 최초에 별정 6급이 비서실장 요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최초에 생길 때, 조직을 만들 때 별정 6급이 생긴 게 비서실장 요원이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 7월 달에 비서실장이 사회복지 5급으로 바뀌었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그때 감을 했어야지. 결정을.
○기획실장 김미자   아, 총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요.
   2020년 저희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저희가 비서실운영을 지금 행정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비서실 인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김동수위원   2020년도에 행정지침에서 비서실 요원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려왔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2020년에 별정을 행정으로 바꿨잖아요.
   행정사회복지로 바꿨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김미자   별정직 6급이 승진한 것은 아니고 행정 6급이 별정 5급으로….
김동수위원   최초에 별정 6급이 생긴 게 비서실장 요원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비서실장 요원으로 별정 6급을 만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010년도에 민선5기 별정 6급이 비서실장 요원으로 별정이 생기면서 비서실장 요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럼 비서실장을 행정이나 사회복지 5급으로 만들 때 별정 6급을 감했어야지. 왜 감 안 하셨어요?
   별정직을 없앤 이유는 별정직이 나중에 정원관리가 안돼서 별정직을 없앤 거잖아요.
   별정직이 없었어. 2010년도부터 별정직이 생긴 거라고.
   그동안에 별정직을 다 없앴다고요. 예?
○기획실장 김미자   비서실장이 중간에 행정 6급으로 변경이 되고 같이 복수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행정 6급이 행정 5급으로
김동수위원   별정 6급이 최초에 생긴 게 비서실장 요원으로 생긴 거잖아요. 실장님!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건 맞는데
김동수위원   아, 말을 똑바로 하세요. 자꾸 이렇게 말을 돌려?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행정 6급이 별정직으로
김동수위원   별정직이, 별정 6급이 생긴 이유가 비서실장 요원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최초에 생긴 게.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럼 5급을 만들 때 별정 6급을 행정 6급으로 만들든지 했어야지 별정 6급을 살려놨냐고. 조직 개편할 때 잘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지금 행정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비서실 인원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동수위원   별정직 정원관리는 지금 별정직을 다 없애는 추세야.
   그런데 지방공무원 별정직 인사규정에 보면 별정직은 비서요원이야. 별정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비서요원만 임용하는 경우만 별정직을 채용하게 해놨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별정직이 과원이 된다고.
   정원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별정직을?
○기획실장 김미자   아, 지금 별정직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법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시면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규정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규정이 명령….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김동수위원   규정인데, 그 사람을 채용했어. 그 사람을 채용했는데 나중에 별정직 관리가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지금 현재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여비규정이나 연구법 시행령 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노동3법에 위반돼요.
   법이 우선입니까? 규정이 우선입니까?
   나중에 가서 노동법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겠지. 아직까지는 없었겠죠.
○기획실장 김미자   지방공무원이 대통령령을 거역하면서 근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노동법에서 만약에 그걸 건다고 해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법이 우선입니까? 규정이 우선입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물론 법이 우선이지만, 이 공무원 인사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그다음 문제인데 2020년도에 사무관을 만들면서 왜 별정 6급을 그때 감하지 않고 일반….
   그때 별정 7급으로 만들든지 별정을 일반직으로 만들든지 했어야지 별정직을 그냥 살려놓고 지금 와서 별정직을 또 만든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지금 별정직을 또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운전직을 별정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운전직들이 야간이나 낮에, 새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직을 별정 운전직으로 바꾸면 불만 없이 잘 수행하고 원활하게 구정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전직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김동수위원   별정직은 애로사항 없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별정직은 그 목적으로 뽑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운전직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운전직 운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청장님을 수행하는 운전직은 사실 다른 운전직 똑같이 뭐, 20명이다 하면 그 중에 1명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19명에 대해서는
김동수위원   청장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특혜를 받잖아?
○기획실장 김미자   특별한 특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동수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나온 명문화된 특혜는 아니지만 특혜는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평소 청장 수행하면.
○기획실장 김미자   뭐, 누구든지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면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줬으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생활을 즐기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힘들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본위원은 별정직을 자꾸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행정을, 일반직을 줄이면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다, 일반을 감하고 별정을 늘리는 거라….
   유성구청 직원이 920명 의회가 20명 포함 한 900명 되나요?
   의회가 20
○기획실장 김미자   922명입니다.
김동수위원   922명 중에 의회직원이 빠지면 한 900명 되나?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900명의 공무원이, 900명에서 정원은 줄지 않고 그거에서 별정직을 만든다지만 그거에 대한 건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김미자   현재 행정환경이 계속 변화되고 급격하게 많은 민원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비서실 직원들이 민원실 직원들보다 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민원대응도 하고, 또 적절한 업무수행도 하면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을 향해)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투표법에 명시되어 중복되거나 조례 위임이 제외된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제4조 주민투표대상, 안 제12조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안 제12조2항에 안건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셋째,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인 거소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1시1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자치혁신국 소관 유성구-계롱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유성구-계롱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와 계룡시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시도행정구역 경계변경 건의서가 접수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1호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조정은 실제로 하나의 농지임에도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각종 보조 사업에서 불이익과 세금 별도납부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계룡시 엄사리 480-2번지 외 12필지에 대하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구역 경계는 대전시 유성구, 충청남도 계룡시 4개 자치단체 30명 이내 관계자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협의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의 확보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 위탁대상은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우드볼장 등 총 4개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위탁 범위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의사일정 제8항까지는 자치혁신국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계룡시 간 경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도 간 구간 경계는 하천이나 큰 도로가 경계로 보통 하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천, 큰 도로, 큰 산을 경계로 하는데 이게 송정동이에요. 송정동.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송정동인데.
   이게 두계천이라는 천이 흐르는데, 천을 경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두계천이 예전에는 아마 지금 경계선 쪽으로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쪽이 농지류가 되다 보니까 농지 경계 하천 쪽이 분할돼서 아마 농지 쪽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경계구역을 변경하는데 분할되어있는 땅만 대전시로 준다며요. 근데 큰 도로나 하천이나 산맥이나 산에 의해서 시도 간 경계를 구하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왜 두계천 상대 이쪽은 다 이번에 송정동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엄사리로 있냐 그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근데 저희들이 두계천 경계로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둘 다 겹쳐있는 거에 대해서만 조정신청
김동수위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계룡시에서 거부를 하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니,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계룡시하고 한번 협의는 해봤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계룡시 쪽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계룡시에서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옛날에는 계룡시가 저희 송정동보다 땅값이 쌌어요.
   계룡시가 개발되기 전까지 논산시 두마면일 때는 쌌는데 계룡시가 개발되고 송정동보다 한 대여섯 배 비싸죠. 지금은.
   여기 지역은 그린벨트인가요? 여기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여기가 아마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고 있는 거 말고 기냐, 아니냐….
   (웃음)국장님 답변이 “알고 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웬만하면 이게 같이 왔으면 이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구역이고 계룡시는 농촌지역이라 농민에 대한 혜택은 많이 차이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광역시는 혜택도 별로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근데 혜택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일원화시키자는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두계천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체육관이랑 사회인 야구장, 유성우드볼장 이렇게 위탁하는 거 올라왔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인미동위원   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현재 예산으로.
   아니, 민간위탁 예산.
인미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앞으로 2년씩 주게 되잖아요. 그 2년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 민간위탁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   아니요. 지금 공공체육관 진잠이나 구즉, 사회인 야구장, 유성우드볼장에서 사회인 야구장하고 공공체육관은 그동안 저희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았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지금 우드볼장 그것만 직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아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게 있잖아요. 체육회에.
   그 소요비용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예탁을 줄 때 지금 진잠다목적체육관이나 구즉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사회인 야구장을 민간위탁 할 때 저희가 그 기관에 주는 민간위탁금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마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전혀 드는 돈이 없는 거 같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잠깐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은 진잠다목적체육관하고 구즉국민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금은 따로 안 주고 이번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회인 야구장도 그렇고 유성우드볼장도 그렇고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운영이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유성우드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을 하셔가지고 유성우드볼협회에서 위탁을 받으시는 사항이잖아요. 2년 동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서 받는 이용료로 이 협회에서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저희 유성구청에서는 전혀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진잠체육관하고 구즉체육관에 준 돈이 얼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억 8,7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1억 8,700?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거기 1년 수익이 얼마예요? 진잠체육관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김동수위원   진잠하고 송강의 체육관 1년 수입이 얼마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2022년 7월까지 5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진잠체육관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진잠하고 구즉하고 합쳐서
김동수위원   진잠, 송강 구분하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진잠체육관이 2억 5,600정도 되고요. 구즉체육관이 2억 9천 정도 되고요.
김동수위원   구즉체육관이 조금 낫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1년에 그 사람들이….
   작년에 결산한 거 얼마예요?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012년도에 수입이 4억 9,200이요.
김동수위원   2021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2021년.
김동수위원   4억 9천, 2개 체육관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2개 체육관에.
김동수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1억 8천 준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김동수위원   7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7억?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은 5억 얼마 들어갔다고요?
   지금 7월 말까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5억 4,900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5억 4천?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럼 한 달에 한 1억 조금 못 들어오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렇죠.
김동수위원   한 8천만 원, 7×8=56.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오네.
   그러면 인건비하고 물 값하고 돼요?
   지금 체육회에서 이윤이 남으면….
   민간위탁을 주면, 이윤이 남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윤이 남으면 그거를 재투자를 해서 체육관 쪽에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영업이익이 남으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근데 영업이익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공모를 하면 체육회밖에 안 들어오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지난번에 체육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단법인도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위탁 저기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해서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년으로 해놓은 거는 만약에 체육회 말고 다른 데 들어왔을 때 경영 상태 같은 거를 한번 보고서 연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3년 이내로 할 수 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2년밖에 안 해서 왜 이렇게 2년만 하시나 하고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래서 지금 계속 수탁했던 데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른 곳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두고 봐서….
   1년 정도는 두고 봤다가 1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안 고쳐졌을 때는 민간위탁을 재위탁 안 하고 다시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옛날에 재단법인인가 사단법인인가 한번 들어왔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별로 잘 못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체육과장일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웃음)
김동수위원   지금 진잠체육관하고 구즉체육관이 한 20년 넘었죠?
   언제 이 공사가 준공이 된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잠체육관이 2000년도, 그다음에 구즉체육관이 2002년도.
김동수위원   이게 굉장히 수선을 할 데가 많더라고. 물을 많이 쓰고 염소를 많이 뿌리고 하니까 굉장히 수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내년 예산에 수선계획이나 그런 게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추경에 특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즉체육관 천장하고 지하실을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수영장 배관이….
   이거 오래 쓰니까 배관이 문제더라고요. 유성종합복지관 수영장도 배관 매년 돈이 들어가. 거기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는 특금 박지 않고 내년 예산에는 수선비나 이게 없다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내년 예산은 지금 입력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체육관 유지보수비로 내년에 5천만 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도 걔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민간위탁 받은 데에서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관리 받은 데가 하지만 일반 큰 배관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구비로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민간위탁이라는 게 문고리까지 다 주는 건데 유지보수비 주는 건 좀 이상하네요. 재수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할 문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계룡시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 전민복합문화센터는 전민지역의 부족한 민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년 3월에 지하 1층, 지하 4층 연면적 2,026㎡, 총 사업비 84억 원으로 공유재산심의위에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780.07㎡로 건립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총사업비 119억 1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의결된 시설물의 기준가격의 30%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 전민복합센터 언제 착공하셨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착공은 2월 7일날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지하….
김동수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접수됐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때 이거 변경계획 결재는 2021년 5월 14일 날 결재 받으셨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터파기 어디까지 했어요?
   지하 2층까지 했을 거 아니야.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층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구청장한테는 2021년 5월 14일날 결재를 마치셨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제 제출하신 겁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저희들 변경내용을 했을 당시에 예산이 한 109억 정도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30%이내에선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김동수위원   얼마라고요? 100얼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09억이요.
김동수위원   결재안 안에 보면 119억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1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19억이라고 결재 받으셔놓고 왜 허위적으로 답변하세요? 33%가 늘어났잖아. 33%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게 5월 14일 날 결재
김동수위원   5월 14일 날 결재 받으실 때 119억이라고 결재 맡으셨잖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럼 30% 늘어났잖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결재는 그때 받아놓고 공유재산 계획안은 이제 제출하세요? 2021년도에 받으셨잖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억 원이….
김동수위원   설계변경 다 했잖아. 설계변경 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설계변경은 지금 안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설계변경 안했는데 공사하고 있다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설계변경 다 끝났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설계변경….
김동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받은 걸 이제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모든 게 다 되어 있으니까 설계변경 했을 거 아니야.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런데 설계변경 할 당시에는 10억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김동수위원   결재 받을 때 119억인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동수위원   5월 14일날 119억이라고 확보해놨다고 여기에다 구청장님 결재 받으셨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제 와서 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내세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10억 원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김동수위원   아, 설계변경 끝났잖아. 지금 설계변경 끝나셨는데.
   설계변경 끝났다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설계변경 언제 받았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5월 14일날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2021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이 양반들이 진짜.
   아, 그렇게 하셨으면 그 전….
   이거 결재 받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우리한테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요? 왜 문화관광과는 절차를 꼭 이행을 이런 식으로 해요?
   사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승인받게 돼 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공유재산을 그러면 결재 받으시고 작년에 받든지 올해에 받든지….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사후 통보해주시는 겁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김동수위원   저번에 반다비체육관도 이런 식으로 하시더니 똑같이 하시네. 절차를.
   결재를 받으셨으면 의회에 이거 계획안 갖고 승인을 해 달라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요?
   관리계획안을 왜 이렇게 1년씩 이상 갖고 있다가 이제서 하시려는 거예요?
   절차를 좀 지켜주세요. 절차를.
   사후 보고 하시는 거지. 이거 설계변경 다 끝난 거.
   내년에 준공해야 될 건물을 이제 와서….
   내년 골조는 다 끝난 거라고.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지하 골조는 다 끝나셨다고 내년에 공사하려면, 내년까지 준공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
   행정은 절차예요. 절차를 위배하는 행정행위는 다 무효예요. 무효.
   좀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미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인미동위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13시33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3시3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윤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40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시40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위원장 윤정희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하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기획실에 2021년도 정책사업 목표가 대내외 협력과 협치로 구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한다는 그 목표였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예.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2020년도, 2021년에 낸 실적이 -10, -12, 달성률이 그리고 0%였습니다. 2년 연속 달성률이 0%인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0%라는 게 아예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주민제안을 받아서 시책을 반영을 하는데요. 주민제안 방법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유성이앱,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책을 반영도 하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양명환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미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구정 목표에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에는 저희가 매년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성이앱,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매년 접수를 받아서 시책에 반영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건수가 조금씩 줄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지표로 떴고요. 실적이 0%라는 건 비율이 마이너스로 지표가 뜨다 보니까 목표액이 0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건수는 180건, 150건, 139건 이렇게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건씩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또, 시책에 반영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어쨌든 목표설정은 해 놓으셨을 건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신 거는 맞는 거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 달성률이 0%였을 때 개선사항에 보면 제안제도에 많은 구민참여를 위한 적극 대외홍보 실시라고 올려져있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구민참여를 위한 대외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저희가 이제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또,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유성이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고요. 또, 매년 국민신문고에 연 1년간 계속 올라온 시책들을 저희가 뽑아서 하는데 이게 20년도보다 21년도에는 공모기간이 열흘 정도 짧았습니다.
   20년도에는 40일간을 줬는데 21년도에는 심사일정이나 행정일정을 하다 보니까, 30일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열흘 차이가 조금 한 20건 정도 적게 접수가 되는 바람에 마이너스로 뜨면서 0%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20건이 적게 떴다 하더라도 그 실적 자체가 20년보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20년도보다
이명숙위원   더
○기획실장 김미자   적어졌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렇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예.
○기획실장 김미자   그래서 앞으로는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 동에도 공문 보내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홍보 방식을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0%가 나왔다고 하면, 개선사항에 ‘제안제도에 많은 구민참여를 위한 적극적 대외홍보실시’라고 또다시 올리면 안 되지 않나요?
   20년도에도 개선사항에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그거를 21년도 회계결산서 성과지표에 똑같이 올려져 있다는 것은, 실패했던 달성률이 0%였던 그런 사항을 또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게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나름 노력은 했는데 건수가 조금 적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목표에다가 안 반영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년도에도 그 홍보를 해서 0%가 나왔는데 0% 나왔던 개선사항을 21년도에도 그렇게 적용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해 실적이 저조했다면 그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닌 좀 더 신중하게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 드려봅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참고해서 열심히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정희   예.
이명숙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지금 유성구청에 있는 차량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회계과에서 총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전에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개 부서에서 기본 차량관리는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예. 이게 각 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기획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 실장님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지금 부서에서 차량관리가 회계과는 총괄이지만 5개 부서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개의 부서만 빼고 나머지 부서들은 20년도, 21년도 그 예산의 거의 50% 이상 잔액이 남았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 예.
이명숙위원   그거는 물론 차량의 운행이나 연식에 따라서 지출금액이 다를 수 있겠지만, 2년 연속 많은 잔액이 발생한다면 기획실에서도 점검을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방침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차량 산출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유도리 있게 하셔서 다른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참고해서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본서류 129쪽에 있는 구정운영계획 수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말씀하세요.
인미동위원   저희가 예산액 7,530만원 중에서 6,853만 9,070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예산 중에 2,000만 원은 구청장님의 ‘구민과의 정책대화’에 쓰인 예산 맞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공감가득 스몰토크’ 라는 주제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총 5회로 나눠서 운영을 했는데요. 권역별 학부모 위원들 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장님과 즉석 대화와 문화공연을 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5번이 저 유성종합스포츠센터하고 대상이 전부 다 학부모셨나요? 5회가 전부?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본예산 심의 때,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연초에 각 동에 연두순방 할 때 가끔 뵙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이 정책대화는 계층별, 그리고 권역별, 그리고 분야별로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회로 나눠서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이 계층을 학부모에게만 한정을 하신 거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당초 계획에는 계층별, 분야별 다양성을 다 해서 한 건데요. 여기 학부모들을 하게 되면 지역의 다양한 부분, 뭐 꼭 학부모라고 해서 학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석 주 대상이었고 나머지 구민들도 일부 참석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 사항이고요.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부모 위원 운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각 담당 실장님 혹은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정확하게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권역별로도 필요하고 계층별로도 필요하고 또 분야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한 공감을 하고 예산을 세워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학부모들도 여러 계층이 있고 여러 연령대가 있으니까 모두 다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면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말씀하셨던 취지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코로나19로 변화된 아이들의 일상이나 교육, 돌봄 등 해서 구정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토크를 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학부모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노인들도 더 필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더 의뢰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사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결산으로밖에는 여쭤볼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용될 때 당초 취지와 목적, 그리고 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똑같이 5번이 예정되어 있죠? 구청장과의 대화가 2022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김미자   아, 올해는 저희가 청장님 취임 100일 기념 토크콘서트로 해서 구민들 모아서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것도 당초에는 5번 하신다고 하고 예산을 승인받은 내용이시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하여튼 행정 상황이 좀 변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
○기획실장 김미자   앞으로는
인미동위원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실에서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성과지표 2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하나는 제안 및 시책 실적 증가율이고, 하나는 특별교부세 교부금 확보액.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이 측정상식에 보면 제안 시책 건수를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지금 측정산식을 설정을 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측정산식으로 보면 이 측정산식 자체가 성과가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되면 좋은 거고, 조금 되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양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성률도 적게 나오고 측정산식이 어떤 정책목표에 부합되는지를 보기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수정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바꾸는 거는 부서에서 바꾸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이게 과연 기획실을 대표하는 업무의 성과지표인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시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측정산식을 좀 조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뭐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비비의 정의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반영해 놓는 예산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예비비죠. 지방재정법 43조에.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비비지출을 보면 유성구청은 예비비를 지출을 참 잘 하시더라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삼십 몇 년 하면서 예비비 1원도 못 써봤어요.
   그런데 341쪽에 보시면 자치행정운영에서 구 보건소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더라고. 공공운영비하고.   
○기획실장 김미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실수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김동수위원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말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관계없네요. 여기는
김동수위원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보건소 신축이전이 되면서 부서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아마 누락이 된 부분인데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위지,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전부 유성구청장이 하는 행위야. 모든 행위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예비비를 써?
○기획실장 김미자   부서 간에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안전관리나 이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냥 예산에 반영 안 했다고 지출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웬 구민의 안전?
○기획실장 김미자   안전진단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김동수위원   무슨 공공운영비가 안전진단이에요? 실장님!
○기획실장 김미자   안전관리 수수료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안전진단보다는 안전관리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있는데 방치해 놓게 되면 청소년들의 비행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김동수위원   아니, 1,400만원이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보건소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구 보건소 시설물 안전관리 수수료하고 공공요금이 나간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왜 안전관리비를 안 썼어?
   안전관리비가 그렇게 싸?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전체적으로
김동수위원   1,400만 원인데
○기획실장 김미자   이제 1년간 해야 될 것을 연초에 아예 세우지 못했으니까 연초에 지출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1년간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안전관리 수수료하고 공공요금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거기에는 안전관리 유지비가 있어요. 있기는. 예?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뭐 사람이 실수는 할 수도 있어.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면….
   예산 안 세우면 나중에 가서 예비비 쓰지?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그런데 예비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이 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동수위원   자꾸 실장님!
   (웃음) 말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실장 김미자   (웃음) 아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누군가 서로 업무를 그러면은 이사 가는 보건소에서 건물….
   보건소 이사 가면서 건물 인수인계 누가 받았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마을자치과에서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마을자치과에서 예산 당연히 세워야지. 건물이 이사 가면서.
○기획실장 김미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토지관리과에서 받지 않았어요? 공유재산이라?
○기획실장 김미자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결국 마을자치과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돼서 마을자치과에서 안전관리 수수료나 공공요금이 나가야 되다 보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나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 이런 건 예비비 써야 해요. 당연히 그런 거는 예측할 수 없었어. 코로나가.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예비비를 준다는 것? 예비비는 뭐 나중에….
   예비비는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별 상관은 없더라고.
   그런데 예비비는 내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와서 의회에 그냥 통보해 주는 식이잖아. “예비비 썼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예산심의를 받았어봐. 이거를 예측 가능한 거를 안 한 거야.
   그러면 뭐예요? 직무유기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직무유기잖아요.
   이거. 서로.
○기획실장 김미자   ….
김동수위원   금액이 많은 문제가 아니라 사명감이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당연히 맡아야 되면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거는 예산편성 안 해 주지 않잖아. 당연히 세워주지. 예산계에서 이거 뭐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예산 안 세워주겠어? 건물이 있는데?
○기획실장 김미자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거 고치는 데 10억인가 들어갔어. 리모델링하고 보건소 이사 가서.
   그거는 누가 했어요?
   10억 그거 그때 그 사업은 누가 했어요? 리모델링 하고 하는 건?
   어디서 마을자치과에서 했어요? 그것도?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이런 예산, 올해도 그런 예산이 많아요. 예비비 쓴 게. 그거는 내가 추후에 얘기할 거지만 이런 식으로 예비비 쓰면 안 되죠.
   그다음에 시 국비보조금은 왜 예비비를 썼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보조금은 당연히 21년도에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하는데.
김동수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아마 늦게 정산이 되면서 행안부하고 5개구가 협의가 돼서 22년도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갑자기 “21년도 연말에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5개구가 다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협의를 해서 지출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보조금을 쓰면 다음 예산서에 반납을 써야지.
   왜 예산서에 안 세웠어요? 편성을 안 했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러니까 이게
김동수위원   보조금 반납하잖아. 당연히.
○기획실장 김미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행안부하고 약속한 사항이다 보니까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예비비를 쓴다?
   행안부가 그러면 거짓말한 거네?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래서 5개구가 다 동일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5개구 이야기하시지 말고 왜 5개구 같이….
   범죄는 나누면 1/5로 줄어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 5개구를 얘기해요? 유성구 이야기 하는데.
   같이 공범으로 가서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말고 이런 것도 보조금을, 예산편성하면 보조금은 반납하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
○기획실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못 떼어먹잖아요. 보조금.
○기획실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나는 웬 보조금을 예비비로 썼는가도….
   그래도 세워놨어야지.
   예비비 편성에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음에, 올해 22년도 결산을 한번 봅시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예비비 이렇게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쓰시지 말라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기획실장하고 저기 다 예산계장이 인심이 좋아서 다 승인해 주니까 다 달라는 거야. 예비비.
   어디서 예비비를 써.
   하여간 잘 하세요.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나중에 우리 실장님 혼자 덤터기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한번 점검 및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지금 기획실에서 홈페이지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예산서도 공개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결산서 공개가 어디에 되고 있어요? 홈페이지?
○기획실장 김미자   결산서 공개 홈페이지는 이게 회계과에서 공개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지금….
   실장님, 가셔서 홈페이지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서는 접근이 쉬워요. 그런데 결산서는 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그래서 기금결산은 저희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밑에 올라와 있는데 일반과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공개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거를 회계과랑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예산서 공개되어 있는 것도 저희는 본예산이냐, 1회 추경이냐, 2회 추경이냐를 기준으로 부서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 보니까 레이아웃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검토하셔서 예산서 공개되는 레이아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서가 어디에 공개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개가 되고 있다면 그게 주민들이 접근이 쉬운 쪽으로 홈페이지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결산서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본서류와 첨부서류를 2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다 바로 예산서 밑에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14시11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홍보실장 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예.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46쪽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위원님.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021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3만 480원 발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예산액이 없었어요. 이거는 어떤 수입이죠?
○홍보실장 유재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어떤 수입인지 모르신다는
○홍보실장 유재경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다른 때도 봤더니 2020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홍보실에서는 예산을 세운 적이 없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세외수입을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해서 예산액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3년 연속 예산액은 제로였고 계속 세외수입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별도 보고하지 말고 추경 심의할 때 이야기하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의원님들이 다 지금 세입은 0인데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년 발생했다고 매년.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 심의할 때 내일이나 뭐 할 때 확인 보고하세요.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추경심의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132쪽에 있는 세출 예산 정보화교육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예산현액 200만원이었고 지출액 199만 8,000원인데 이게 아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서 강사수당은 보니까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던 것 같고 이 200만원은 아마 거기에 따른 소모품, 그리고 인쇄비, 직원교육 이런 거에 쓰인다고 예산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지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2021년도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감 추경한 이유가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랬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 같거든요. 맞습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장님, 올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에 많은 차질이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는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강사비가 삭감이 된 게 저희가 구비로 하던 것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감 추경을 하게 됐다 라고 제가 회의록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봤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 교육이 됐던 게 아닌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작년에 교육은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예산을 보면 국비 지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시에서 강사수당을 직접 지급을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급된 면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때 그래서 시에서 직접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 2,196만 원을 감 추경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교육은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처럼 시에서 직접 강사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비로 예전에 하던 대로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전액 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작년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인 건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저희도 부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실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 성과지표 중에서 구 홍보매체 주민이용이라는 성과지표가 하나 있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거기에서 보면 측정산식이 소셜 네트워크 방문자수예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옆에 보면 목표가 103이고 실적이 103이어서 달성률이 100%로 나오고 있는데, 이 목표가 의미하는 103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방문자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문자 수는 103명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위원님, 왜 100%가 아니고 103으로 잡았는지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서류로 보기에는 실장님, 측정산식이 소셜 네트워크 방문자수면 적어도 몇 십만 명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측정산식은 방문자수인데 목표가 103이라고 하면 103명이라고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표에 의하면?
○홍보실장 유재경   아마 산식은 목표 실적 달성률이 다 비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 10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그러니까 측정산식과 제가 지금 이게 매칭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시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방문자수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SNS에 주로 측정산식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SNS구독자나 친구로 해서 측정산식을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측정산식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예.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103이라는 숫자는 10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괄호치고 만 명이라고 해 주셨어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홍보실장 유재경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마이크 끄겠습니다.
(14시2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2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위원장 윤정희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저희가 새올과 온나라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시스템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연도가 끝난 후에 정산을 해서 다음에 환급 받을 부분들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시기에 맞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탁금을 준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위탁사업비입니다.
김동수위원   위탁사업비를 얼마 줘요? 1년에? 다달이 주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유재경   1년에 1억 1,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달이 주죠?
○홍보실장 유재경   1년에 한 번에
김동수위원   한 번에 나가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김동수위원   예산편성을.
   그게 지방세 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달이 주는데?
○홍보실장 유재경   이 새올과 온나라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새올하고 온나라에 대한 그거를 주는 비용이라고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정산을 해서 줘?
○홍보실장 유재경   예. 정산을 해서 남는 게 있으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거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새올과 온나라를 쓰는 자치단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세외수입이 아닌데 왜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야지. 환급금이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정산하고 남는 부분이어서
김동수위원   그게 우리가 준 돈을 환급해서 받는 거잖아.
○홍보실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왜 세외수입이야?
○홍보실장 유재경   그외수입으로
김동수위원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야지.
○홍보실장 유재경   예. 세무 쪽하고 협의해서
김동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낸 돈을 받는 거잖아요. 환급을 해서.
   정산금이잖아요. 이게.
○홍보실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정산금이 왜 세외수입이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지. 세외수입이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통계목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확인해서 그렇게 편성하시고.
   우리 실장님, 홍보실장님 처음 하셨죠?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좀 의회에 오시려면 위원님들이 뭘 물어볼지,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다 “죄송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홍보실장 유재경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죄송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
   젊으신 실장님이. (웃음)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다 “추후에 답변합니다.”, “서면 답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렇죠? 실장님!   
○홍보실장 유재경   예.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실장님, 다음 추경할 때 잘 답변하세요.
○홍보실장 유재경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보충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실장님? (웃음)
○홍보실장 유재경   (웃음)혹시 정책 성과지표 말씀이신가요?
김미희위원   (웃음)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표랑 실적이랑 달성이 만 명 빼고 103에서 100% 라고 했는데 그 전년도 거는 102로 하고 실적이 125 해서 122였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보다 이런 달성률이나 실적이 조금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보실장 유재경   구체적인….
   아,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한형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형신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서 170페이지를 보니까요,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홍보실장 유재경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혹시 세부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한형신위원   공모전 시행했던 거.
   171페이지를 볼까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영상콘텐츠공모전시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유재경   예. 확인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목표선정하시고 실적률 100%, 달성률 100%까지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홍보실장 유재경   제가 콘텐츠를….
   사실은 제가 업무담당 전이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공모전 질의를….
○홍보실장 유재경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올해 공모전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진행되는 것들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할 얘기는 거의 없네요. 그렇죠?
○홍보실장 유재경   담당하기 전이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능력 있는 홍보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두서가 없으셨겠지만 오늘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4시4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을 때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자체감사 실시와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은 달성률이 다 증가를 했더라고요.
   목표실적 달성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고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만 2020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체감사 실시와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감사실에서 예산액은 568만 7천 원 하셨고, 지출액이 54만 2,370원으로 잔액이 514만 4,630원이 남았어요. 2020년에는 468만 2,770원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가 남았는데 혹시 남은 이유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감사실장 양기영   차량은 노후차량 5등급 차량인데요. 일단은 노후차량이라서 사실상 운행에 제한이 많이 걸렸고 작년 2021년 11월달에 폐차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사실상 예산은 많이 있었지만 운행자체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기름소비라든가 아니면 기타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불용액보다는 추경 때 혹시 삭감해서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게는 할 수가 없었을까요?
○감사실장 양기영   정리추경에 했을 수도 있는데 잔액으로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들에게 배부된 결산서 책자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실장 양기영   데이터….
이명숙위원   아, 이거 이 책자 안에 저희한테 뒤쪽 59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 같은 그런….
○감사실장 양기영   597쪽이요?
이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양기영   정확하게 기재해야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명숙위원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59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다 보니까 감사실, 세원관리과, 미래전략과가 전년도 결산서 내용하고 상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4월달에 실시했던, 여기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가 전년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한 점을 지적을 받아서 수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지 않은 부서들이 같은 실수를 한 부분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실에서도 597페이지에 보면 20년도 달성성과가 제가 찾아 봤을 때는 실적이 97.6%였고, 달성률이 97%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달성률도 87%나왔거든요.
○감사실장 양기영   자체감사 실시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20년도 달성성과 59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 표를 보시면 이게 20년도의 달성성과가, 그전에 20년도 회계연도 본서류에 보면 20년도 달성성과가 실적이 97.6%, 달성률이 97%였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87, 87% 적혀져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아, 자율적 내부통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예. 이 부분은 다르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감사실장 양기영   예. 이게 만약에 지적하신 내용이 맞으시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래서 솔직히 위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은 끝났지만 결산 마지막은 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서 한 권의 책에 담아내는 일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향후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5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라. 일자리정책실      
(14시5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설명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산서는 본서류   13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이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사업장들에게 지원해주는 거 맞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원대상이 약 1,414개소인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때 관내 사업자등록 2021년 2월 15일 전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아닌 수용인원은 이·미용, PC방, 오락실 단체 룸이 있는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12개 업종 대상이었고요. 이분들 중에 대전시에서 특별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1,400여 개소가 되는 걸로 해서 사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1,231개소가 접수하였고, 1,193개소에 지급을 하셨는데요. 혹시 221개소에 대한 지급불가는 몇 개였고 또, 미신청 사업소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미신청 사업소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이 1,400여소 데이터는 추정치였습니다. 이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추정치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드린 거였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홍보는 각 동으로도 홍보를 하였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직종 별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을 통해서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홍보도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인데 그래도 지급을 못 받은 사업장은 조금 아쉬움도 많고 남고 몰라서 못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요. 이렇게 미신청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차후에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지원국      
(15시0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전용 및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질의답변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지원과      
(15시10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에 2020년 예산이 1,470만 원이었고 지출은 없었고요. 그리고 2021년 예산이 1,630만 원이었는데 혹시 지출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공무원 출산휴가 2021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지출이 없었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이명숙위원   예. 20년도에도 없었고 21년도에도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도 지출이 없었는데도 왜 21년도에 증액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출액이 저희가 기간제 사용 이런 걸로 대비를 하는데 실제로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게 2020년도의 예산이 1,470만 원이고 지출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21년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1,630만 원이 되었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기간제인 경우에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세출 편성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를 내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그 보수하고 보험료 2인으로 측정을 하셨던데 2년 연속 지출이 없다는 건 출산휴가를 냈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게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기간제를 채용하진 않고요. 운영지원과로 의뢰를 하면 채용을 하는데 보통 기간제는 업무 숙련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수용하지 않고 신규직원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대체 충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그러면 지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더 크겠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지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나중에 불용액을 계속 만들겠다는 거 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런데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신규로 인력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출이 없고 연이어서 없거나 그러면 불용액을 만들지 마시고 추경 때 삭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 2022년 예산은 21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820여 만 원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22년도 예산도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산 봤을 때도 827만 5천 원이 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20년도, 21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 금액은 2명을 책정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22년도에 책정된 거는 1명으로 책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동안 사용실적이 없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50쪽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224-07 그외수입에 원래 예산액이 1억 5,626천 원이었다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된 거는 1억 7,848만 1,897원이 징수결정 돼서 수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저희 대학학자금부담금 잉여반환금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구축사업 반환금, 징계부과금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납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5만 8,616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이게 12월 말에 어린이집 보조금 이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거는 2022년 1월에 수납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산상으로는 미수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1억 7,800만 원이 지금 재원이 아까 말씀하신 잉여반환금이라든가 구축사업반환금 이런 것 등이 아닌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5만 8,616원 말씀이십니까?
인미동위원   그러면 5만 8,616원은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 나중에 부과돼서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12월에 부과되었고 실제는 2022년 1월에
인미동위원   연도를 넘긴 다음에 납부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15시17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 맨 끝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있죠? 그 부분 잠깐 봐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인미동위원   어쨌든 물품관리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관리와 책임은 회계과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여기에 물품증감 및 증감사유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장에 738쪽에 보면 저희가 정수로 관리하는 물품이 연번 28번까지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해 연도 물품 증감현황을 앞에 좀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총 정수를 관리하는 게 1,113개고 그리고 76억 정도의 가액이 나오는데 저희 당해 연도 물품 증감현황에서 처분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매각 17건해서 6억 2,900이고, 관리전환 없고, 양여 없고, 기타가 144건으로 16억 정도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처분해서 매각도 아니고 관리전환도 아니고 양여도 아닌 기타가 어떤 사유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인미동위원   첨부서류 맨 마지막장이요. 738쪽.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어차피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국장님, 저희가 물품 증감이 지금 매년 이렇게 결산서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76억, 지난 번 2019년도 결산할 때는 이게 90억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억 정도 6, 7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인데 저희가 이 물품을 처분을 할 때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고쳐서 관리전환이나 양여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라는 부분이 무려 16억 원에 달해요. 그런데 과연 이 기타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국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매각을 하면 불용품 대금이 전 수익으로 들어오니까 뭐,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기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은데 기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가지고 저희한테 결산 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물품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냉난방비,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는 각 부서에 다 배부가 되어 있을 텐데 버스 같은 거는 주로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버스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보실까요?
   여기 연번 1번에 보시면 미니버스 해가지고 2대를 1억 2,600에 매각한 걸로 나와 있죠? 매각에.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매각이 되었다는 얘긴데 이 매각된 대금은 어디의 수입으로 잡히죠? 어디의 세입으로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회계과에 잡히는 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희 본서류에 보시면 세외수입 한 번 보실까요?
   51쪽, 본서류 한 번 보시면 중간에 221-04에 불용품매각대금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이게 중형버스 1대의 매각대금 100만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불용품으로 매각이 됐을 때 그 세입이 지금 말씀드렸던 임시적세외수입에 잡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버스 1대만 보더라도 1억 2,600인데 여기는 100만 원밖에 예산액이 없고 실제적으로 징수결정된 건 또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물품들 같은 경우는 다 어디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이 100만 원은 4등급 경유차이기 때문에 매각한 게 아니고 폐기처분한 차량의 고물 고철가로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738쪽, 그거는 이 사항하고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1억 2,697만 1,440원은 어디 과의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이게 회계과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 저희가 불용품매각도 원래 연 2회로 나눠서 추진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4월하고 9월인가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지금 하나만 봤는데 불용품매각대금이 지금 저희가 총 6억에 달하고 물론 부서마다 다르게 물품을 관리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버스정도의 매각대금은 회계과의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잡혀 있지는 않고 물품증감에는 매각을 1억을 넘게 주고 했다고 했는데 이 세입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이따가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정과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힘드시죠?
   시간도 늦어지고. (웃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53쪽 보시면요. 일반회계.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재산세가 예산 현액이 910억이었어요. 912억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954억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이 941억이 됐어요. 그럼 예산 현액보다 훨씬 많이, 31억 원이 추가 수납됐네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그렇게 됐죠? 이거 정리 추경이라도 정리하셨어야지. 재산세 납기가 9월 말이잖아요. 그럼 10월달까지는 들어오잖아.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정리 추경이라도 세입을 좀 더 잡아야지 돈이 들어왔는데 안 잡은 거는….
   이게 수납이 된 거라고. 10월 말이면 수납이 된다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정리 추경에 예산액을 좀 올리셨어야지. 정리 추경이라도.
   이건 그냥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세입을.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정리추경에 또 잘 아시다시피 다음 연도로 또 이월….
   또 다음에 예산이 있고. 정리추경에는 또 소요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이거는 수납이 된 거예요. 수납이.
   월보에 보통 10월말이면….
   재산세는 9월 말 납기인데 납기 후까지 거의 다 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한번 보시죠.
   징수교부금이 84억이었어요.
   그런데 129억이 들어왔어.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다주택자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이제 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예상보다 더 징수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징수교부금이 취득세 몇% 주죠?
   우리 시세 걷어지면 3% 받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3%.
김동수위원   3% 받으면 엄청나게, 45억 원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받은 건데. 작년에 유성구 총 세입액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1,7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1,165억 정도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세가 1,320억인가 구세를 받고 시세까지 하면 6,100억 받았을 거예요. 6,100억.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아, 예.
김동수위원   그래야 징수교부를 거꾸로 역셈….
   거기서 빼면 4,700억 정도 시세를 받은 거라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그거에, 받은 돈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요. 징수교부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하셨어야지. 예산 현액을.
   이건 돈 당연히 받은 거에 대해서 주는데, 징수교부금 시에서 알아서 주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부속자료 한번 보세요. 부속자료 한번 보시면, 부속자료 세입금 미수 현황을 한번 보시면….
   부속자료 20쪽 한번 보세요.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 보시면 재산세가 왜 무재산위로 결손을 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5만 원.
   재산세는 재산이 있어야 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재산 결손이라는 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부과 후에 재산이 없어진 경우라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무재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재산세를 과세를 하면 납기 후가 지나면 체납으로 넘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체납팀에서 왜 압류를 안 했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아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김동수위원   압류를 하셨어야지 그럼.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과세됐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6월 1일 과세기준 이후에 경매 공매가 발생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김동수위원   경매 공매로 넘어갔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26쪽 한번 보시면 세입금 미수납 현황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재산세 보면 5억 9천이 무재산이에요.
   그러면 재산세 부과를 잘못하신 건가 뭐가 문제예요?
   5억 9천이라는 세금을 과세를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그러면 부과 자료가 잘못돼서 부과가 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거?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
김동수위원   우리 뒤에 저기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빨리 답변서 갖다 드려요. 뭔지.
   5억 9천이라는 거를, 5억 9천이 무재산이야.
   과세자료 정리가 잘못됐어요? 부과를 잘못한 겁니까,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재산세 미수납 현황에 보면 ‘행방불명’.
   행방불명돼서 세금을 못 받아? 물건은 살아 있잖아요. 재산세가.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세금은 행방불명되면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무재산 뭐 그렇다고 하지만 재산세는 조금 이 미수납 사유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재산세라고 하면 물건이 있어야 과세를 한다고. 재산이 있어야.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하여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40억 정도가 ‘납세태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세외수입은 54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어.
   그런데 세외수입은 대가가 있어서 세외 수입을 받는 거예요. 재산세는 대가 없이 과세하는 거지만 세외수입은 전부 대가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납세태만이 이렇게 많아요?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다 그런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이것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부속서류 459쪽 한번 보시죠.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어요. 55번.
   그런데 2020년도 결산액에 1억 5,400이 비과세 감면이에요.
   근데 4,100만 원밖에, 올해는 4,100만 원이 21년에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재산세팀장님 이거 파악해서….
   의료법인 같은데 줄어들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3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끝에 용익물권이라고 있어요. 용익물권.
   공유재산 증감 현재 보고서에 회계과.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 12억 정도가….   
   1억 5천이 감됐고, 1억이 증가했고, 1억 5천이 감되어서 12억 4천이요. 이 내역들 국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 내역 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4) 세원관리과      
(15시55분)
○위원장 윤정희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치혁신국      
(15시56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승인 및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4시03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자치혁신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149쪽에 있는 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3,600에서 6,400만 원 집행하시고 3,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통장자녀들 학자금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하고 통장 산업시찰하고 임원들 워크숍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은 총 예산 얼마 중 얼마를 집행하셨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6,900 정도
인미동위원   6,900만 원에서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3,18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반 이상이 남았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반 남았을 때 그때 당시의 설명은 이제 고등학교가 2021년 3월부터 이제 전면 무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신청자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예산을 6,200만 원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는 걸 몰라서 6,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반 정도만 쓰고 불용 처리했다고 치더라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무상교육이 됐는데 왜 예산을 6,200만 원 세워서, 지금 아직 예산 이번에 1회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감 추경도 안 하셨던데 이거 예산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상반기 때 28명을 지급하고 지금 하반기 때는 어찌 될지 몰라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원래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 전체 인원의 10% 정도 선에서 저희가 주는 걸로 해서….
   올해도 그럼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렇죠.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부 드리고 싶었던 게 2021년도는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세웠고 결국에는 12월 달에 아마 저희가 그 결정이 됐을 거예요. 한다고.
   그러면은 202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맞게 세우셨어야 되는데 똑같이 2021년도랑 6,200만 원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차년도 예산 세우실 때 꼭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14시07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결산서 60쪽에 있는 사업수입 1,411만 6천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액이 1,411만 6천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이 400만 9,510원으로 징수결정이 됐고 수납이 382만 1,780원이어서 미수납액이 18만 7,730원이에요.
   이 사업수입이 아마 저희 온천수 노후계량기 교체할 때 온천수 인입 공사에 1천만 원, 그리고 급수장치 손료로 411만 6천 원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징수결정이 400만 원밖에 안 난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아마 시설비 공동분담금이랑 저희가 61개소에 대해서 급수장치 손료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 결정이 너무 조금 되기도 했고, 또 거기에 또 미수납액도 발생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교육과학과      
(14시10분)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과학도시 유성과 주민중심 과학사업을 상징하는 사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꿈나무 과학멘토하고 유성 다과상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요. 유성 다과상 과학 캠프는 관내 청소년들하고 주민 대상으로 동·하계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거 맞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미희위원   올해도 작년도와 마찬가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하시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면 다시 온라인으로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방역지침이 없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잔액을 보니까 550만 4천 원이 남았는데 혹시 불용사유가 대상이 좀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행사를 축소한 것인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덕특구 탐방 프로그램이 취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유성이 과학도시 위상에 맞게 계속 잘 유지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들과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6시12분)
○위원장 윤정희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생학습원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연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평생학습원장 오광진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1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