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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8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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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실
    나. 일자리정책실
    다. 행정지원국
       1) 운영지원과
       2) 회계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5) 민원여권과
    라. 자치혁신국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2) 문화관광과
       3) 교육과학과
       4) 미래전략과
    마.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 장이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연이은 시간에 많이 힘드시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웃음)
이명숙위원   저도 사실 힘듭니다. (웃음)
   그 소송업무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에 예산이 9,020만 원이었고 22년에 본예산이 6,020만 원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3천만 원이 감액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추경을 3천만 원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산을 감액한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었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요즘 복잡해진 사회구조에 따라서 소송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3천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소송건수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사업내용에 보면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이 직접 소송을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소송가액이 적거나 행정소송 같은 것 일부는 직원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고가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변호사 수임료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소송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몇십 건씩 되는데요. 이걸 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소액이라든가 인허가 부분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수행을 해도 무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소송 승소 포상금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변호사 일을 해 보신 것도 아니고, 또 소송을 하려면 모든 자료수집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포상금 30만 원 좀 적은 금액 아닌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따로 올리든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고 패소를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박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패소를 했을 때는 이제 이게….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인허가 건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공무원들이 승소를 하는데, 패소하는 부분들은 인허가 건에서 주민한테 굉장히 피해가 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해 준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판결이 나는 거라서 직원들에 대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도 따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부서에서도 인원부족으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부분까지 큰 부담을 주시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전에 종종 방송에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과로사하시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많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증액을 좀 더 하시더라도 소송전담 변호사를 채용을 하셔서 직원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그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업무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3천만 원 예산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처음에 계상하셨다가 아마 3천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총 6천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과 소송운용비를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산된 내역을 보니까 추경 때 확보한 3천만 원 중에서 절반밖에 사용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한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과하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비비를 쓰지 추경 때 이런 금액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지적하셨을 때, 소송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2년 연속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의 100%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절반이 남아서 과연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김미자   소송 관련 예산이 이제 건수나 승소율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부담을 줄이고자 검토를 해 본 방향인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거의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을 생각했을 때는 이 3천만 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결산서가 바로 예산내역에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소송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이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43건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소송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들어온 게?
○기획실장 김미자   지금 들어온 게 현재는 예를 들어 액화석유가스 인허가 건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취소요청, 그다음에 세금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다는 요청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김동수위원   세금이 과다하다는 소송들이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과태료 52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다 1심 진행 중인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1심 진행 중이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부 1심에 진행 중인 거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지금 소송이 작년에 총 몇 건이 들어왔었어요?
   21년도.   
○기획실장 김미자   21년도에 54건입니다.
김동수위원   54건 소송 중에서 결정된 게, 승소한 게 몇 건이고 패소한 게 몇 건입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18건이고요. 패소가 4건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8건, 4건?
○기획실장 김미자   18건이요.
김동수위원   18건이 승소했고, 패소한 거는 패소 원인은 주로 뭐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를 들면 액화석유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허가 취소 이런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주는 포상금 30만 원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부규정인가요?
   내부규정에 포상금을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나? 지침인가?
○기획실장 김미자   예. 방침으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승소에 대한 유공 공무원을 30만 원씩 줘요. 그런데 패소했으면? 패소하면?
○기획실장 김미자   ….
김동수위원   아무도 없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책임은 누군가 져야죠.
   그 민원인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조건에 법령, 조례, 지침, 방침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년 동안 소송에 시달려야 돼. 공무원은 계속 바뀌어. 그 소송을 하려면.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겨,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기만 하면 돼.
   구청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나중에 민사소송 가서 그 사람이 민사소송 걸어서 민사에서 져서 또 보상금도 줘요. 우리가 배상금도 물어줘야 해.
   이 소송관리업무는 포상금을 줘도 본 위원들도 적다고 생각을 해요. 30만원을 주는 것.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고 준비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본 위원도 소송을 해 봤지만.
   그런데 포상금은 적다고 보는데 배상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령이 잘못되어서 법령이나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졌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법률주의라 법에 의해서만 하는데 그거를 요새는 판사들은 확대 해석을 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선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고의로 굉장히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민원인의 피해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민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송에 진 거예요. 진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그거를 불허해주거나 과태료를 잘못 부과했거나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실장 김미자   요즘에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또 소송 관련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적극 행정의 뜻이 뭡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김미자   규제라든가 이런 걸 조금 확대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소송이 줄어들어요. 적극 행정을 하면.
○기획실장 김미자   그런데 하다 보면 또,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면 담당공무원이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동수위원   공무원 업무는 중요하고 민원인이 이거에 대한 재산상 피해, 그 사람의 스트레스 그건 생각 안 해요?
○기획실장 김미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적극 행정이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거지.
   우리 실장님은 적극 행정하면 규제를 더 강화하라는 의미로 들리네?
   소송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거는,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하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계속 증가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계속 증가하지만. 하여간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31쪽 보시면 “지방규제혁신우수인센티브” 1억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재정 인센티브 1억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억을 받았어.
   그러면 그 1억은 세입을 잡으셔가지고 어디다 쓰시죠? 지금?
○기획실장 김미자   특별교부세니까 일괄적으로 잡아서 다른 세부적으로 지출되는 데 총괄로 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특별로 특세는 그렇게 쓰지만, 135쪽 보시면 “규제혁신우수기관인증인센티브” 해서 144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1억 뭐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1억을 하여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상당히 받았어. 인센티브를.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돌려 좀 주세요.
   돌려 좀 주라고 공무원들한테도.
   이 8만원이 요새 돈이야?
○기획실장 김미자   부서별로 이제 8만원씩 인원
김동수위원   아니, 서구는 포상금을 주더라고. 2천만 원씩.
   실과에 시상금을 주든지 포상금을 주든지.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8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140만원 줘요.
   18명 8만원이, 왜 또 8만원이야?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행안부하고 시하고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준 건데요.
김동수위원   시상금 기준에 줄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왜 안 줘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이 8만원은 행안부하고 대전시에서 최우수 얼마, 우수 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과를 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시상금을 받아오면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 그 시상금 받은 거의 3~40%는 실과에 돌려줘야 그거를 가지고서 일을 하지.
   돈 1억 받아오면 예산계에서 홀딱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쓰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주는데 왜 유성구는 인색해 그런 거는?
○기획실장 김미자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1억을 받아왔으면 실과에 2천만원 줘서 어디 여행을 한번 갔다 오든지 수련대회를 한번 하든지 할 수 있게끔 줘야지, 열심히 해서 1억 받아오면 예산 편성해가지고 특교세 받았다고 자기네 다 쓰고.
   그 누가 1억씩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당근을 좀 주세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직원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지 일을 할 ‘내가 시상금을 받으면 우리 실과에도 뭔가 오는 구나’ 하는 그걸 해야지. 일은 다 경진회 같은 데 그런 데 나가서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요.
   그런 거는 돌려주세요. 뭐, 30%를 기준을 정해서 1억 받으면 3천만 원을 실과에서 쓰라고.
   돌려줘! 서구는 돌려주더라고. 서구 예산 보니까 돌려주더라고.
   예산서 보니까 3천만 원씩 주더라고. 2천만 원도 주고.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3쪽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의 조례에 의해서 300억을 편성을 하시죠? 이번에?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면 직전연도 지방세 세입의 20% 이상이 증가한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20% 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지방세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매년?
   2020년, 21년에 얼마씩 늘어?
   2020년에 얼마였어요? 지방세가?
○기획실장 김미자   매년 9에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세입액이 정관 20% 이상 증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기획실장 김미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300억 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다 이걸 쓰셨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
   20% 이상 증가 안 했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 항목 중에 하나라서 맨 밑에 있는 항목에 그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넣어놓으셨잖아.
○기획실장 김미자   그러니까 그 3가지 항목 중에 하나씩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는 세 번째 항목에 해당이 돼서 적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20%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기획실장 김미자   예. 매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명서에 넣으시면 의원이 보기에 이만큼 증가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총괄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020년도에 지방세 총 세입액이 얼마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2020년도요?
김동수위원   예. 2020년, 21년도가 얼마씩이에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2020년도에 1,185억입니다.
김동수위원   1,180억 들어왔네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2021년도에는 결산서에?
○기획실장 김미자   1,322억입니다.
김동수위원   1,320억이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 110억 정도 늘었네요.
   10% 늘은 거 아니에요? 지방세만 대충 계산해도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0% 이상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이요. 우리 선도적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실장님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예. 안녕하세요? 한형신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금액이 크고 적든 간에 추경 예산안이 자꾸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위탁교육비 중에 주니어보드 역량강화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인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요. 신규로 이번에 올해
한형신위원   신규로 나온 건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나온 거죠? 10월에?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10월달에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10월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걸 발굴을 해 가지고 행정에다가 반영을
○기획실장 김미자   예. 하려고
한형신위원   하셔야 되는데.
   아직 시행 전이니까 뭐 크게….
○기획실장 김미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창의적인 MZ세대 공무원 한 20여 명 정도를 구성으로 해서 발표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동아리 식으로 이런 연구를 한 다음에, 최종발표를 통해서 선정하고 시상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걸 시행하는 프로그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단순한 워크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가지고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추진할 것인지는 차후에 보면 알겠죠. 그렇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가능한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강사진들, 그 프로그램에 끌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한 워크숍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8쪽 한번 보시면 인건비 있죠? 101-04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억이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죠?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가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 생활환경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복지 쪽에 운영인력이 1명이 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운영이 느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느는데 복지공무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기획실장 김미자   ….
김동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8.3% 늘었어요. 총 인건비가.
○기획실장 김미자   각 부서별로 취합된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 총액인건비가 얼마예요? 전부?
○기획실장 김미자   8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오버됐네?
○기획실장 김미자   기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는 미포함 되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기간제로 뽑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뭐, 가을이라고 기간제가 더 쓰는 게 아니….
○기획실장 김미자   생활정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리를 하셨을 때 여기에 8%, 10% 씩 늘어나면, 거의 뭐 8.3%가 늘어나서 10억이 늘어났으면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가?
   이게 기간제가 필요한가? 정식 공무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공무직 인건비도 2.3% 정도가 늘어났어요.
   공무직 인건비는 3%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복지 쪽에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공무직이 한 사람
○기획실장 김미자   이번에 1명을
김동수위원   1명이 늘어나도 그 사람 연봉이 3-4천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3억이 늘어났어. 4억 정도가 늘어났어.
○기획실장 김미자   그거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의 일이 많아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우리 공무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건비로.
   공무직은 총인건비에 들어가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데 공무직 인건비가 3% 늘어난다는 것은 추경에 일반직 보수는 0.5%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예산팀장님, 한번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4억 7,000만 원 늘어났어요.
   4억 7,000만 원이 됐어. 1억 8,000에서.
   연구개발비, 29쪽.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29쪽 207에 01, 02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연구용역비가? 4억 7,000이?
   추경에 뭐 이렇게 많이 편성됐어. 구체적인 뭐 전체적인 세부사업은 몰라도 큰 게 뭐가 늘어나서 4억 7,000이 늘어난 거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여러 가지 공약 검토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서별로 아마 조금씩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큰 금액은 없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시죠?
   38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인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18인을 잡으신 걸까요?
○기획실장 김미자   그게 8만원 곱하기 그 부서의 인원을 한 거라서 기획실에서 업무 규제개혁 해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8만원 곱하기 18을 해서 기획실로 배정을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밑에는 우수부서 포상금 편성이라고 하는데, 부서인원이 다 똑같은가요?
○기획실장 김미자   우수부서가 저희 기획실이어서 기획실에 8만원 곱하기 18명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정책실      
(10시46분)
○위원장 윤정희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예.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이고요. 설명서 59쪽에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617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해서 617명입니다.
인미동위원   617명인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이분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였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는 실장님이 선착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는 ‘선착순보다는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지원 순위가 결정된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1차 2020년도에 특례보증사업을 했을 때는 1등급에서부터 특례보증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이 조금 낮은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2021년도에는 신용등급 3등급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하에 2021년도에는 3등급부터 규모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미동위원   3등급부터 2021년에 하셨다는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1, 2등급보다는 3등급이 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지원해 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 617명 소상공인에 대한 관리는 저희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관외로 사업장을 옮기시거나 아니면 이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조례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특례거든요.
   그런데 617명을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조례에 담아놓고 실제적으로는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이 1인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거의 2천만 원 정도씩 다 받으신 거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 2천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요. 등급이 낮으면
인미동위원   조금 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5백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이 정말 이분들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까, 저희가 당초 지원했던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을 했을까는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장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는지, 지금 소위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셨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사실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와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6천만 원 해가지고 설명서 59쪽에 보면 증감률이 3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2022년도 당초 예산에 1억 8,500은 이자지원을 해주는 거였고. 그렇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증감률이 지난 상반기 때 저희가 재난기금을 통해서 확보한 8,500만 원까지 합하면 실제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증감률은 거의 80%에 달해요. 맞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1년간 기준금리가 오른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또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자 오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전액 보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까지 지원했던 사항을 지금 1% 추가해서 3%를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특례보증을 받으신 분들에 따라 금리는 다 편차가 있습니다. 한 3%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3%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저희가 2022년도 상반기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어쨌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난기금을 쓰셨으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렇게 쓰시고 하반기에는 기금으로 썼으니 이제 추경에 6천만 원을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 주십사 라는 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역할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올라오는 게 저희로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2022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에 지원하던 이자만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저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금으로 상반기 집행을 해 놓고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시고 저희한테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 의결 안 시키면 이분들 하반기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미동위원   그러면 또 기금으로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한테 결국에는 이거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 공유도 없었고,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예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앞으로는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런 특례보증사업이 있으면 절차를 꼭 지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는 계속 오를 거라고 하는데 2023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본예산에 최대 저희가 한 3%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거의 2억 5,000 가까이가 계상이 되는 거겠네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인미동위원   실장님, 저희 유성구 관내 소상공인이 대충 몇 분 정도 되시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2만 개 업소 이상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어제 저희가 결산하면서 유성구가 대전시에서 받지 못한 분들 50만 원씩 드린 것만 해도 소상공인 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 중에서는 이런 대출지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개 저금리로 받으신 분들 저희가 이자까지 계속 매년 보전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는 걸로, 지금 1차 20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2021년도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분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1등급, 3등급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계속 지원이 가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보시면요.
   보조금에서 세입에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 해서 17억 8,000.
   12억을 더 세웠어요. 세입을.
   왜 이렇게 반납이 많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이번에 다시 내려왔다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라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48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서 1,500만 원이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송강시장에 300만 원, 유성형 시장 상점가에 1,200만 원.
   이거는 무엇을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거죠?
   “소비촉진이벤트 지원사업” 이게 뭐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소비촉진이벤트 지원계획에 따라 시에서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송강전통시장하고 유성시장 골목상점가 대상으로 해서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동수위원   페이백 이벤트?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카드를 써야 되나요? 영수증을 가지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은 안 됐는데요. 뭐, 3만 원 이상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다든지 그 이상은 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규모를 결정해서 11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아직 예산을 시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확정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확정 안 되면 시행 안 하는 거고. 뭐, 시비 반납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고? 결정해 놨어야죠. 어떻게 하실 건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이거 언제 내려왔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동수위원   4월달에 내려왔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어야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당초에는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유성시장 골목형 상점가는 어디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올해 2월달에 상점가 요건이 맞아서 올해 처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유성시장 일대입니다.
김동수위원   유성시장 일대의 상점가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궁동 여기는? 여기는 형성이 안 되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거기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왜? 우리가 상점가를 지정하는 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시장 상인들의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건물주라든지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해서 30개 이상 점포일 경우에 상점가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30개소 이상?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궁동 여기도 상점가가 구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다 지역별로 상인회 의지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김동수위원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서도 도와주는 것이 많고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다양한 공모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김동수위원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홍보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이게 옛날에는 50개 이상의 상점이 형성이 되어야지 된다고 했어요. 규정이 30개로 줄어들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점가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이 서기 전에 이게 예산 편성되는 10월, 11월 세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준비도 안 하셨으면 어떻게 쓰시려는지.
   불용하지 않게 잘 쓰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기반 식생활돌봄(국비)”가 있어요. 149쪽 보면 7천만 원. 이거는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설명서 62쪽.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은 사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인데요. 취약계층이나 건강관리 대상자중 영양결핍이 우려되거나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주민들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리공간이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공간이 원신흥동하고 온천2동 주변에 조리 공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맞춤형 영양식사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룹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동수위원   실장님 말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누구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취약계층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온천2동하고 원신흥동 주민을 대상으로 60명씩 한 120명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60명씩? 여기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20명씩 6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 그 부분은 공간적인 활용면이 60명을 전부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명씩 나눠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2,400명이에요. 2,400명. 연인원이 2,400명이에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횟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횟수가 아니라 연인원이 2,400이라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120명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김동수위원   120명을 대상으로 120명이 20번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15만원씩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 이 부분은 그 용역비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강사수당을 용역비로 써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 예산은 용역비로 해서 대상자분들한테 영양교육이라든지 식생활교육, 강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맞춤형 도시락 만 원은 뭐고, 재료비 만 원은 뭐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맞춤형 도시락은
김동수위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부분은 대상자를 당뇨, 고령자, 건강 개선 이런 3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김동수위원   아니, 실장님! 도시락 만 원하고 프로그램 재료비 만 원하고 뭐가 달라? 뭐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교육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김동수위원   도시락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도시락은 개인별로 맞춤형 도시락을 제공하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이게 뭐야?
   2,400명한테 도시락을 만 원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아, 그 부분은 20회에 따른
김동수위원   20회? 연인원이 2,400명이잖아. 여기 숫자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120명에 대한 3개월 제공되는 도시락 비용입니다.
김동수위원   120명이 3개월이면 90일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요? 훨씬 많아야지.
   그리고 식생활교육 강사비라고 1,800만 원을 세워놓고 용역비라는 건 또 뭔 소리야?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이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락 및 강사비, 프로그램 재료비 이런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용역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해서 위탁비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강사비, 재료비 이렇게 나누셨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산출식을 세세하게 이렇게 좀
김동수위원   용역을 주면 총액으로 얼마에 용역을 주는 거지, 무슨 이런 산출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셔? 용역비라고 세워야지.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무슨 예산을 구비, 지방비 부담을 50%씩 하는 국비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방비 50%씩 공모하는 사업은 별로 못 봤습니다. 다른 데는 뭐 안 하겠네. 지방비 50%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부 이런 사례들이 일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개 단체라고 하면 뭐예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자치단체가
김동수위원   몇 개 했다고요? 지방비를 50%씩 부담해서?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동수위원   예산 세울 때,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불편하지 않게 용역비라고 세워놓든지 용역비 2천만 원 이거를 위탁해서 준다고 하든지. 이거 산식도 안 맞게 해 놓으니까 계속 답변이 궁색해지잖아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다가 맞춤형 도시락 만 원씩 해서 2,400명 60명씩 해서 산출을 해서 정확히 해주면 이게 안 맞아 앞뒤가 지금. 용역비라고 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용역비 위탁비라고 해서 2천만 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아야지.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것 허위문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하여튼 세부적으로 산출기준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      
(11시11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1시14분)
○위원장 윤정희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이어서 고생 많으시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보면 추경 증액이 2,919만 3천 원인데요.
   2천만 원이 체력단련실 장비구입에 쓰여 지는데 체력단련실이 여자 단련실과 남자 단련실 공간이 나눠져 있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지금은 특별히 나눠져 있지 않고요.
   아, 나눠져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안 가보셨군요? (웃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아, 예.
이명숙위원   제가 전에 체력단련실에 가보니까 한번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고장 난 장비도 많았고 또, 노후된 장비도 많던데 2천만 원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리두기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래된 장비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고 수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한 2천여만 원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자 단련실을 방문했을 때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거기 가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솔직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고 많이 아쉽기도 했고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운동하는 여직원이 몇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솔직히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솔직히 이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시설이 관리 소홀로 외면하게 만든다면 이것도 또한 말 뿐인 복지가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 체력단련실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쾌적하게.
   구청사 전체 내로 마땅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도 공간을 더 나올 수 있도록 모색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력단련실이 좀 더 쾌적하고 많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국장님도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웃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직원들이 건강을 지켜야 일 능률도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한 번 가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시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괜찮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힘내시고요.
   91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찾아봤더니 그때는 커뮤니티센터 건물 유지비가 3,984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요. 여기 지금 1차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10,275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공공운영비라고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건물 20년 이하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여자화장실 누수 변기 수선은
김미희위원   아, 편성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본예산에서도 10,275원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편성기준은 제곱미터당 20년 이하로 3,984원인데요. 금년에 여자화장실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99만 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0,271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제가 보니까 밑에 계단실 도장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2층 여자화장실 누수 변기 수선은 변기만 수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누수로 인해서 바닥이나 이런 주변을 같이 수선을 하는 건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런 부분까지 다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짓고 나도 이런 누수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집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짓거나 보수를 하는데 하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나중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 가고 빨리 끝나서 점심 식사하러 가셔야죠.
   우선, 세입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 17쪽 보시면 재산세가 55억이 증가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재산세 55억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가 과소계상을 하신 건가 정확한 증가 사유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공동주택가격이 16.34% 상승했고요. 토지 공시지가가 11.33% 정도
김동수위원   11?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11.3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나중에.
   지금 우리 전체 부과한 금액이 얼마죠? 재산세?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재산세가 전체
김동수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택하고 전부 포함해서.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1,097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동수위원   1,097억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징수율이 한 98% 정도 되죠? 이게 보통?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9월말 현재 우리가 부과한 게 다 재산세 부과가 끝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1,097억.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1,097억에서 그러면 이게 55억.
   나중에 조금 더 들어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지방소비세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한 90% 정도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이건 왜 그러죠?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지방소비세율이 2.7% 인상 됐고요. 거기에 따라 재정 조정분 세입 증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45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87쪽, 예산서 163페이지 보시면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분류 인부임을 왜 2개월밖에 안 세우셨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게 기존에
김동수위원   부족분인가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기존에 3월달 8개월분을 세웠는데 지금 9월말로, 10월….
   10월 중순에 다 소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소진이 되고 나면 기간제를 쓸 수가 없으니 직원들이 현재도 공공기관은 코로나 방역지침 변동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제 민원 안내니 청사방호니
김동수위원   그래서 두 달만 세우면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금년에는 두 둘만 세우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3개월을 안 세우고 왜 두 달만 세우셨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후생관 지원 보면 설명서 88쪽.
   한 천만 원 정도 자산을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후생관에.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자산취득.
   후생관에 지금 이걸 안 사주면 문제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동안 여러 번 후생관 일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 하고도 실질적으로 다른 분을 통해서 요구한 부분이 틀려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 정의가 물건 이렇게 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이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거를 세우는 게 추가경정 예산인데 이런 건 본예산에 담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는 건 문제가 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일부는 식기소독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건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직원들 불만도 않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김동수위원   이게 언제 사주신 거예요? 내구연한이 얼마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이건 구입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담으셔서 해줬을 걸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현재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동수위원   이게 추가 예산에는,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면 법령에 분명히 꼭 필요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한 걸 하는 걸 사줘야 되는데 우리 운영지원과는 본예산에 담아야 할 예산을 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많이 담으셨어요.
   체력단련실 장비구입도 본예산에 담아서 사줘야 되고, 이것도 본예산에 담아서 사주셔야 되는 예산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담아서 사주시면.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문제인데.
   그다음에 당직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당직 프로그램 구입이 있더라고요. 300만 원이 90쪽에.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지금 저희들이 당직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다 엑셀로 짜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인사이동이라든지 비상근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까지는 엑셀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걸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변수를 프로그램을 짜면서 다 반영을 못하고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 했는데 저희가 아직 테스트도 못 해본 상태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 말까지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말까지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굳이 이번 추경에 안 세워도 될 부분이….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유성구청 직원 922명 중에 의회 직원 20명 빼면 900명 중에 동 직원 빼고, 나머지 사무관 이상 빼고, 거기 특별히 있는 사람들 빼고 나서 엑셀로 집어넣고 돌려 가면 간단히 돌아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이동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수첩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94페이지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포함 소속직원 현황 보면 256명이거든요. 저희 구청 내 총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공무원이 967명이고요. 공무직이 240명 그다음에 신규 전입 추산하고 기타 여유분 해가지고 1,500부 산정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그래서 1,500부가 다 소진되고 있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거의 뭐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거의 다 소진 됐습니다. 또 신규자들도 계속 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한형신위원   연도별로 찍혀 있는 수첩이라 혹시 과다하게 예산을 편집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번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그거는 연도별로 매년 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소진하지 못하면 날짜 있는 부분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가능하면 오버 개수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11시31분)
○위원장 윤정희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회계과 순세계잉여금 세입 한 번 보시죠.
   158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에서 270.
   본예산에 130억 잡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279억을 잡으셨네요?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김동수위원   이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270%씩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215%가 늘어났어요.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위원장 윤정희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위원장 윤정희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11시33분)
○위원장 윤정희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혁신국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4시08분)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미희위원   (웃음) 예. 이틀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3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표창패 제작이 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김미희위원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134페이지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미희위원   당초 계획서에는 표창패 1개가 6만 6천 원인데 7만 7천 원으로 변경된 거는 물가 반영하신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당초 계획에서는 대상이 145명이었고, 2022년도 예산서에는 139명이고, 1차 추경 예산안은 151명이에요. 이게 자료가 다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포상인원이 139명이 맞고요. 지금 151명으로 증가된 거는 상대동하고 학하동이 여기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어 가지고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136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금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성구는 타지자체에 지급할 부담금을 1차 추경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혹시 타지역구에서도 유성구가 받아야 될 부담금이 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혹시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은 하셨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지금 나가는 거는 278만 원이고 지금 타구에서 들어오는 게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급했던 걸 다시 반환받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타지역구도 지금처럼 추경해서 확정이 된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94쪽, 설명서 138쪽을 보시면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94쪽?
김동수위원   예산서 194쪽, 설명서 138쪽.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을 작년에 개소할 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리모델링비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한 1억 5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1억 5천 들어갔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3억에서 1억 5천이 거기에 들어갔고, 월 임대료는 지금 얼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월 임대료는 825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825만 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부가세 포함 825만 원.
   그럼 천만 원이네요. 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죠. 한 1,0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1,050만 원.
   그럼 1년이면 1억 2천이 들어가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억 2천이 조금 더 들어가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쯤 개소할 예정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한 2025년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갈지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학하동 주민센터 임대료는 얼마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학하동은 605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605만 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거기도 주민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다른 데 사무실 하나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올라와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예산이 막….
   사무실운영비는 여기다 했고, 리모델링비는 동에 서있고.
   예산서 보기가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건인데 예산이 분산돼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좀 덜 들어가는 거 같아.
   분산의 효과를 노리셨나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그거는 아니고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웃음) 예산 분산효과가 아니고….
김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특별회계도 있고 예산은 단일화의 원칙인데 유성구는 특별회계를 많이 만들어놔 가지고 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같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1억 2천 지금 학하동이 600만 원하고 리모델링하면 그것도 이번엔 임대료가 안 서있는데 임대료 내년부턴 줘야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얼마씩 정도 줍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월 2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800만 원이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럼 1년에 1억입니다. 그것도 9,600만 원.
   학하동은 지금 설계중이라 학하동은 최소한 2년 안에는 학하동은 사무실청사를 확보해서 들어갈 거 같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는 기한이 없어.
   1년에 1억 이상씩 예산은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땅값이 어떻게 될지, 책정이 될지 그거는
김동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가 아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하시지 마시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작년 11월에 분동을 하는데 그때도 조직도 승인을 안 받고 분동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상대동 복지센터를 지을 토지도 준비 안 해놓고, 하나도 안 해놓고 무리한 분동을 한 거예요. 본위원의 판단에는.
   그래서 1년에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나 이거는 나중에 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하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임대료 차치하고라도.
   본위원은 무리한, 준비도 안 된 분동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남발이 된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설치를 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지금 2021년 11월 31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선거구획정이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학하동으로 해서 분동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도….
   지금 학하동 인구가 얼마예요?
   만 7천, 만 8천정도 밖에 안 되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만 8천정도
김동수위원   그것도 온천1동에서 떼어줘 가지고, 거기서 한 몇천 명 떼어줘서 그 정도 인구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분동은 뭐….
   옛날엔 인구 5만이 넘고 6개월이 지나야 분동을 해줬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지니까 분동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필요해. 임시사무실 임차료 필요하고 거기는 왜 우리 복지센터에는 사무실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없게 하냐고 프로그램실도 얻어달라고 할 겁니다. 곧 머지않아서. 상대동.
   예? 안하겠어요?
   학하동 지금 프로그램운영 못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실 하느라고 리모델링비가 한 6천만 원 들어가잖아. 학하동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상대동 안 그러겠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상대동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원신흥동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도 분회강좌는 들을 수 있는
김동수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욕심이 있어서 우리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사무실 임차해달라고 그거 얘기 안 하겠냐고.
   답변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는 다음해에 또 이런 똑같은 예산서 올라오면 제가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도 프로그램 해야 되겠다”.
   행정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필요해. 당연히 필요한데 이렇게 준비 안 되고 분동을 해서 이런 비용을 많이 추가로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은 가장 기본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준비가 안 되어있어. 준비가.
   분동을 하고자 했으면 토지도 확보하고 건물도 지을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분동으로 인한 비용이 학하동, 상대동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상대동은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임차료만 했는데 뒤에 보면 나누어 놔가지고 여기도 리모델링비가 6천만 원 들어가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학하동도 그 정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 동사무소 리모델링비 같은 거는 임대로야 뭐 써서 할….
   내가 동사무소를, 행복센터를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주민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얻어야 되고.
   필요하지만 이런 비용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14시20분)
○위원장 윤정희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소문에 마을자치과는 다 모여서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데. (웃음)
   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지도자는 유성구체육회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본위원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이번 예산 추경에 편성된 저기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해서 세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된 금액이 처우개선비입니다.
이명숙위원   아, 예. 어떻게 보면 유성구체육회 직원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 보시겠어요?
   유성구합창단 육성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많은 어려움 속에도 이번에 정기연주회를 할 수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은 말 뜻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 맞죠,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합창단 단원 의복 2벌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니 이걸 본예산에서 세우는 거지 않을까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해서 본예산에 세우질 못한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좀 지나서는 구색을 갖추시려고 나중에 구두를 사달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의복 1벌과 구두를 차라리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본예산에서 어차피 예산을 하시려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런데 합창단이 90년도 9월 1일에 창단이 돼서 매년 보고를 해드렸는데 지금 2019년도에 그때 단복을 해주고 지금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예술의전당 그쪽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에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대회 중요하게 하는 행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창을 할 때 단복을 하나가지고서 계속 행사를 진행할 순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벌을 세운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정기연주회 개최”에서도 증가한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일까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리고 또, 저희들이 24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카이스트에서 공연을 해서 경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금상을 수상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유성구합창단 육성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볼게 있는데요. 그 2벌이라는 기준, 이게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1시간짜리인가요? 시간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걸까요? 단독공연인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단독공연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동안 2019년도에 1벌 맞추고서는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본인들끼리 한 거는 없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오로지 여기다가 전임을 하고 있는 입장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거를 1벌, 저도 김미희 위원님 1벌 기준에 저도 동의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지금 이거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한 대로 1벌 정도로 올리고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넘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도 저도 1벌 정도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음향ㆍ조명시스템 설치 추가분”이 있네요. 이거를 지금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쪽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형신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한형신위원   저기 예술의전당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 조명이나 음향 갖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별도로 설치하는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러다 보니까 추경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연을 했을까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기존에는 대전이스포츠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한밭대아트홀 이런 데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이미 조명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조명시스템은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때그때 설치를….
   아니, 물론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스템이 조금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넣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전부 다 세팅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전부 다 세팅을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음향 같은 게….
   지금 합창을 하게 되면 마이크라든가 이런 게 중간중간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형신위원   여기 인건비 있잖아요? 밑에 “안무 및 성악 트레이너 및 보조인력 인건비”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필요한 인건이 몇 명인지 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금액기준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분명히 여기에 성악 트레이너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 안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한형신위원   그래서 그 트레이너하고 또, 보조인력은 뭡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양명환 위원입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가요. 202페이지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니까 8억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평가결과가 69점으로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지금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못 치른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코로나 때문에
양명환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보통 재정은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갖고 예산을 세우고 재정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미흡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깎여야 될텐데 지금 8억 9천 더 늘었거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대면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올해는 좀 어떤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올해인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 있고 4계절축제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도 당연히 평가를 할 테고요. 올해 한 것도 올해 평가를 해서 미흡으로 나오면 당연히 깎아야겠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성과공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성과가….
   근데 성과가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성과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미흡하다고 일단 평가가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시비가 1억 3천을 대전시 대표축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신 건데, 혹시 시에서 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억 3천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억 3천이 아니라 1,300만 원
김미희위원   아, 1,300만 원인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1,300만 원입니다.
   이거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1,3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대전시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축제에 관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축제 문화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유성구가 축제도시로 앞서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가을축제문화행사가, 가을축제가 저희 국화축제인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올 6월 10일 정도에 태안 그쪽에 일이 있어서 지인분들하고 그쪽 근처에 수국박람회를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저기, 국화축제는 무료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무료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9천 원씩 내고 들어갔어요. 1인당.
   그래서 저는 저희도 국화축제가 있는데 한번 여기에 가가지고 한번 어떤가 구경하려고 갔었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할까?’ 그러면서 같이 가신 지인분들도 여기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저희 국화축제 하는 데를 오셔야 된다고, 오셔갖고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저희는 무료로 하니까 얼마나 잘 구성을 하고 얼마나 더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와갖고 진짜 보여주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화축제가 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유성구의 자랑이라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행사를 다른 지역에도 정말 홍보가 많이 돼서 와갖고 견학하는 그런 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제가 공원과장 할 때도 지금 저희들 지역에 있는 그 근방뿐만 아니라 관광업체 쪽에서 이쪽이 이제 무료이다 보니까 관광차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좋은 축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유성구합창단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연주복이 총 몇 벌이죠? 예전부터 계속 구입해오던 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2012년도부터 해서 4벌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4벌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런데 2012년도나 14년도, 16년도 때 입었던 옷은 조금 시대감각이라든가 트렌드에 맞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4벌 중에 3벌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3벌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2벌을 구입해서 총 3벌의 드레스를 가지고 공연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목원대학교랑 협연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까 단독공연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쪽이 맞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죄송합니다. 협연이 맞습니다.
   지금 참가 유성합창단이 하면서 오케스트라나 초대공연 쪽은 목원대학교 쪽에서 하는 거고 유성구청 프로젝트 합창단에서 우정출연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저희 유성구합창단이 좋은 공연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1년 치의 어떤 행사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옳은 것이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술의전당이 이번에 공연장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 행사운영비도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 단복도 구입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런 일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43쪽에 있는 관광안내홍보물제작 2,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액이 천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2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UCLG대비해서 영문하고 한글판의 관광안내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증액하신 사항인 거 같은데 국장님, 이거 당초에 본예산 천만 원 세우셨던 걸로 뭐 제작하셨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천만 원으로 국문만 제작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럼 국문이 지금은 제작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럼 이거 영문만 1,2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제작을 하는 사항인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UCLG가 갑자기 잡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 UCLG가 행사가 잡힌 거, UCLG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홍보물도 만들고 저희 유성구에서 행사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담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지금 영문이나 저기된 것을 최근에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래도 저희가 UCLG 대비해서 하려면 처음에 할 때 한ㆍ영을 같이 하셔서 올리는 게 더 나으셨죠. 추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 막 영문을 한다고 하시면 시간상으로도 사실 굉장히 촉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245쪽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에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산출근거를 주셨는데요.
   국장님,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예산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예산 필요없다고 저한테 설명하셨던 거 같은데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던 거 같은데.
인미동위원   그때 그렇게 하셔서 예산 얼마드냐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저는 이 예산이 확보된 건줄 알았더니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가지고 그때 국장님 답변이 예산 확보되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그 구즉에 지붕구조제 환경개선 때문에 2개월 동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공사비가 2,000만 원짜리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공사비가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특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화장실하고 샤워실 그쪽 구즉체육관에 보면 통로가 남자화장실하고 같이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 분리를 하는 거하고 지금 배기팬이 있는데 그게 청소를 하도 못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배기팬하고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화장실,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인미동위원   이렇게 하는데 2개월이 걸리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화장실….
   그렇죠.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리는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어디를 리모델링하는데 2개월씩이나 걸리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층에 체육관 쪽에 화장실하고….
인미동위원   그 화장실 하고 샤워실 하는데만 지금 2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체육관 문을 닫아야 돼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 체육관….
   아, 배기팬 공사하고 청소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희 설명서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1억 8,7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번에 저희한테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올라온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인미동위원   아, 1억 8,7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이번 예산에 확보하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 소요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
   이게 얼마예요? 4억 8,500에서 예상 운영수익 빼고 1억 8,730만 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올리신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2개월 동안 문을 닫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인미동위원   전기도 안 쓰시고 물도 안 쓰실 거잖아요.
   인건비야 뭐, 거기에 채용하신 분들 있으니까 이만큼 이거 아마 경상적 경비라고 치더라도 공공요금은 전기나 물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이 3개월 동안 드는 걸로 예측이 될 수가 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이 금액은 공공요금 진잠하고 구즉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근데 이번에 1억 8,700은 구즉하고 진잠하고 2개 다 지금 2개월 동안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출식을 주시면 저희는 어떤 걸로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8,730만 원이 이 금액에서 나온 거라고 지금 주셨는데, 9-12월 필수경비 지출금액이 인건비가 2억 6,500, 공공요금 2억 2천.
   그래서 예상수입이 2억 9,800이었고.
   그래서 부족분 1억 8,730만 원을 구즉체육관 2개월 동안 문 닫는 금액으로 지금 달라고 예산에 계상을 하신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진잠까지 포함된 거라면 뭔가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1억 8,700에 대해서 지금 진잠 쪽에는 부족분이 한 3,200만 원 정도고 구즉이 문을 닫기 때문에 한 1억 5,5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을 한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어디도 진잠 쪽에 3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금액이 없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다음부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번에 진잠 쪽에 3천만 원은 왜 지원이 되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코로나상황과 관련해서 일부분 수입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에 체육관 3개소에 대해서 4천만 원씩 예산세우셨죠? 3개월분.
   그렇죠? 당초예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2022년도 그때 코로나상황을 감안해서 3개월씩 해가지고 해서 준다고 금액이 저희 예산에 담겨있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1억 2천 담겼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거기에 뭐냐면 구즉, 진잠, 유성종합스포츠센터해서 3군데를 4억씩 3개월 해가지고 1억 2천 예산에 계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진잠만 3천만 원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인미동위원   그거는 뭔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텐데 국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진잠 쪽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예산서에 정확하게 담겼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즉, 진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있는데 진잠만 더 영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3,000만 원을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지원해주겠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인미동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로선 지금 이게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해가지고 구즉이 문을 닫기 때문에 세우는 거라고 1억 8,700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진잠 게 3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그거는 저희들이 풀어서 제출 다시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올해 12월에 끝나고 새로 수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정도 공사비용이고 이게 1억 8,700이 2개월 동안 드는 금액이라면 사실은 저희 민간위탁기간 끝나고 2개월 공사한 다음에 다시 재수탁 공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렇죠.
인미동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2개월 동안 마치고 새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더 낫죠. 금액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당장 급해서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요.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 내용은 조금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설명서 202쪽 보시면 시비를 대표축제로 1,300만 원 받으셨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이거를 어디다 쓰시려고 1,3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셨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게 지금 대표 축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화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행사 때 그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뭐에? 구체적으로?
   뭐에 쓰시려고? 예산을?
   2억 4천 남아 있다며요. 지금.
   2억 4천 남아 있는 거에서 1,300이 플러스 되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2억 5,300을 갖고 구체적으로 뭐 하실 거예요?
   상세 내역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상세 내역은 지금….
   아직까지 겨울축제 저기는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김동수위원   아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상세 계획이 안 나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겨울 축제가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 이틀간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겨울축제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2억 5천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때 2억 5천은 가을축제하고 같이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뭘 하실 거냐고. 구체적으로.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계획이 나와 봐야지
김동수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 세우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니,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계획에 따라 좀 변동이
김동수위원   아니, 그럼 예산 계획은 청장님 결재 맡으셨을 거 아니야. 뭘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시비가 내려가서 “1,300만 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하고 예산서를 작성하신 거 아니냐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계획이 뭐냐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겨울 축제라든가 이런 데에 쓰려고
김동수위원   아니, 두리뭉실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뭘 할 거냐고. 우리 국장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할 때 그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때 2억 5천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니, 아니요. 1,300만 원을.
김동수위원   점등식이 1,300만 원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크리스마스 점등식하고 크리스마스 마켓하고 지역 예술인 공연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2억 4천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억 4천은 작년에 샹젤리제 거리처럼 이렇게 하는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지금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나 안 해 줘야 되나 생각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2억 5천 가을축제, 겨울축제 하신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은 편성권이 없어서 삭감만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 없는가를 검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그다음에 설명서 209쪽이고 예산서 243쪽 보시면,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해서 20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해서 “온천문화공원 재정비”해서 17억을 세워놨습니다. 17억이라고 이렇게 갖고 왔어. 오늘 다시 붙여줬죠. 견출지로?
   그런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2020년 6월에 중투위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지방재정중투위에.
   이걸 뭐를 조건부 승인 받으신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그때 조건부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라, 또 그다음에 주차시설 규모를 확대해라
김동수위원   재정 투자를 받았으면 온천공원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왜 재정투자 심사를 받으셨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 260억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이게 매칭 비율로 해서 50대 25대 25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중투 심사를 받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뭐를 하신다고 해서 중투위 심의를 받은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온천공원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홍보관이라든가 어린이집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걸로 해서
김동수위원   사업 규모가 보면, 사업 계획에 보면 온천문화체험관 2층, 지하 주차장 2층, 겨울 빛의 거리 조성, 온천문화공원 재정비 등 해서 국비 90억, 시비 45억, 유성 구비가 125억이에요.
   중투위에 심사 자료 낸 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8월에 2단계 심사 의뢰를 했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지금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건부 승인된 걸 다시 보완해서 요구한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가 지금 2021년도 12월 20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동수위원   그동안에 내려온 돈은 얼마 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기 투자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동수위원   2억이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10억 준다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보조내시는 받았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받았습니다. 2021년도 12월 21일에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보조내시 받아서 돈 왔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직 안 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온천체험관하고 지하주차장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물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니요. 같은 그 밑에 지하를 파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지하 2층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이게 연면적이 787평방미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온천지구 면적이 78만 7천 평방미터요.
김동수위원   온천체험관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연면적이 2천이고요. 지하 포함해서 7,400평만 미터입니다.
김동수위원   연면적이 2천이에요? 그럼 1층 면적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천 평방미터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1천 평방미터로 밑으로 지하 2층을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천 평방미터로 해서 더 넓혀가지고 밑으로 ○김동수 위원 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지하 주차장 면적은 얼마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하가 한 5,4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5,400평방미터는 몇 대 들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70대 정도….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재정비라고 17억을 하셨는데, 재정비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경관광장을 유성호텔하고 합쳐 가지고 그 주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서 갖다 주세요.
   중투위에 심의 들어간 거 하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44쪽하고 설명서 214쪽 보시면, “장애인 생활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급여에 보면 247만 원 해서 12월 2명이 돼 있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달 말에 추경을 세워주면 어떻게 12월을 집행을 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국고보조금이 50대 25대 25로 12개월분이 편성돼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왜, 이게 언제 데려왔는데요?
   지금 사람을 썼어요? 어떻게 집행을 하냐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사람은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김동수위원   아니, 12개월을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12개월을 예산을 편성을 하냐고. 계상을 하냐고 이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산이 그렇게,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보조금 내려와도 집행 못 하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못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고 밑에도 6개월. 6개월.
   활동비는 3개월. 다 틀리잖아 이게. 어떻게 다 개월 수가 틀려.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10개월을 다 세우든지 6개월을 세우든지 일치를 시키셔야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런데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로 해서 50대 25대 25고, 나머지 생활지도자 배치라든가 그 뒤쪽에 있는 거는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김동수위원   근데 이 사람이, 채용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가는 돈 아니냐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개월 수가 6개월, 5개월, 6개월, 3개월, 12개월 이렇게 편성을 하냐고요. 계상을.
   3개월이면 3개월로 하고 6개월이면 6개월로….
   6개월은 집행을 못하는데 3개월로 해야지.
   3개월로 해야 정상이지.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게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집행은 못하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집행 못합니다.
김동수위원   집행을 못하는 걸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매칭을
김동수위원   교부금은 집행 못하면 반납할 거잖아요. 이래저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아니, 뭐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나.
   어떻게 12개월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5쪽 설명서 218쪽 보시면, “체육단체 육성”해서 팀장 수당이 있어요. 과장.
   유성구체육회 팀장 직책수당.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시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내려오면서 지금 직제를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뭘 개편한 거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과장을 한 명을 만들고 팀장을 3명 3명을 두겠습니다. 이게 21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만 관리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조직개편을 했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유성구체육회 조직개편을 하면 유성구청장의 협의를 하나요?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편성해주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승인 받았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2022년도 6월달에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2022년도 6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승인해줬으니까 유성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겠네요?
   체육회의 임원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유성구체육회 규정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체육회 쪽에서 정관이나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정관은 자기네끼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래도 정관 쪽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인사를….
   나중에 부장을 만들어서 부장으로 월급을 달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런데 부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조직 개편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정관 좀 이거에 대한 정관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서 219쪽 보면, “구즉체육관(다목적체육관) 환경개선” 해서 2천만 원 있죠   219쪽 보면?
   그리고 시설개선 공사하고, 221쪽 보면 1억 5천이 있어요.
   환경개선 사업은 뭐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환경개선사업은 지하 쪽에 보일러실 청소라든가 지붕 철골조로 되어 있는 거 청소를 말합니다.
김동수위원   환경개선하고 시설개선하고 뭐가 틀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환경개선이라는 건 환경 쪽에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지금 시설개선
김동수위원   환경 개선하시는데 보일러 청소하는 것만 2천만 원이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저기 보일러실하고 지붕, 지금 지금 배드민턴장 거기 보면 철골조로 위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일반적인 공법으로 해서 청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지붕 청소를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 위에 밖의 지붕이 아니라 안 지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에.
김동수위원   체육관 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8천만 원,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8천만 원이에요. 팬 교체 공사비가 7천만 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데 두 달을 한다고요? 이거 공사하는 데 두 달 걸리면 이 사람들 비용 빼면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 공기가 두 달을 잡혀졌는지. 8억짜리 공사해도 두 달 하면 남는 거 없는데 두 개 다 합쳐서 1억 5천짜리 공사를 해서 어떻게 두 달을 해요?
공기를?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공기는 조정을 해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일하는 사람이 8천만 원짜리 공사 20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20일 하면 비용에서 다 나가서. 이게 뭐 엄청난 대단한 공사라고 8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60일씩 해서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 두 달 동안 문을 닫아. 그런데 2억 2천이라는 예산 공공요금이, 공공요금이 한 달에 1억씩 나갑니까? 문 닫는다고 했는데?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따로 자료 만들어서
김동수위원   그리고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우리가 돈 하나도 안 준다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돈 줬다며? 민간 위탁금을. 이거 주는 건 뭐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건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시설개선 사업이 아니라 운영비를 주잖아요.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운영비지 무슨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아까 진잠도 3천만 원 준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 답변하신 거 하고 오늘 답변한 거 틀려. 둘 중에 하나는 허위사실이여.
   민간 위탁할 때 돈 하나도 안 준다며요. 코로나 때에는 줬어. 근데 지금 코로나라도 정상 운영을 하잖아.
   근데 돈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몇 억 줬어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정상 운영을 해요. 코로나로 인원 제한도 없이 거의 정상 운영을 한다고.
   그런데 문을 닫으면서,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서 2억 2천을 공공요금을 내고 인건비를 2억 6천을 준다는 거는 이해를 못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각종 경기대회의 입상 포상금이 3,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올해 수상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레슬링팀….
○위원장 윤정희   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수상 실적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따로 수상 실적은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5시26분)
○위원장 윤정희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학협력사업 예산이 지금 3억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세출 예산서 25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사업설명서 227페이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3억 원이 증가된 이유는 지금 충남대학교 열린문화공간 조성으로 해서 지금 그게 2억 4천 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도서관 열린 시민공간 운영 물품을 구입으로 해서 6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민이나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사업을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문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정보이용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여기 보면 특금이 2억 4천인데 그러면 6천은 공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집기 구매 같은 데 사용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명숙위원   제가 충남대와 관학협력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많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충남대 학생들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초·중·고,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 살기 좋은 구라고 소문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외에도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타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교육과학과가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3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계획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 센터장 급여를 부족하게 세우셨을까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센터장을 7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7급 3호봉 정도로 해서 센터장, 진로기능학센터 센터장이 하게 되면 그 돈 갖고는 들어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4월에 추경이 있었나요? 4월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추경이 지금 처음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예산을 맞추려면 임용을 조금 추경이 지나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유용하게 사용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253쪽에 있는 꿈나무 과학멘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인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니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   아니죠.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은 기정 예산액이 7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2,200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게 아니고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감을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인미동위원   그렇죠. 편성 목을 바꾸는 것은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증액이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기존에 700만 원으로 하던 걸 2,200만 원으로 올리는 사항 아닌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3천에서 1,500만 원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1,5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하반기 때 1,500만 원을 삭감하고 1,500만 원을 갖고 한 번씩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맨 처음에 지금 행사운영비로 잡혔던 당초 예산 700만 원이 저희 은퇴 과학자들 멘토링 사업 역량 강화 했던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상반기 때 진행을 못 하고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은 저희 이번에 하반기 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하시면서 감 추경하시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왜 변경이 되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지금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자기들 자체적인 내부에서 이 행사를 자기네들이 치르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야 되는데 상반기 거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감을 해서 나머지 1,5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성구 청소년 진로진학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도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때 3억 6천에 민간위탁금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운영비도 있을 거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채용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직급이 높게 들어왔을 때 민간위탁금 안에서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런데 민간위탁금 안에서 조정돼야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가 없어서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급여를 주고 나서 부족분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후적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것도 7급 3호봉으로 기준을 산정했을 때, 이게 바뀔 때 그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항상 그러시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의회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한 게, 하다 보면 행정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최소화돼야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나 사전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건 지금까지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러시고 지금도 말씀을 그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이번에 오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일을 국장님께서 처리하시는 입장이라 굉장히 곤란하신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 팀장님들께도 신신당부 부탁드리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설명서 237 페이지인데요. 청소년시설 운영에,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수탁기관 보니까 백석대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 기관 단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청소년단체의 백석대학교에다가 민간 위탁을 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때 청소년과가 설립되어 있는 대학교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례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청소년기본법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한형신위원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유성구에도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에 개설이 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이렇게.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28쪽, 예산서 251쪽 보시면 충남대학교에다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주시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민간위탁 사업비가 아니고 리모델링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본적 위탁비로 주는 거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사업비는?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주실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델링은.
김동수위원   전부 다 우리가 직접 집행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면 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물품 관리는 아마 저희들이 사서 주면서 위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열람대 같은 거를 우리가 사면 자산이 우리 물품이 취득되는 건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직접 해요? 위탁사업비니까 사업비로 주면 관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그럼 공사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입찰해서?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공사야 해서 인수인계 해주면 되겠지만 물품은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품을 취득을 하면 물품 관리를 해야 되잖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를 이관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충대로.
김동수위원   생각하신 건 없고 이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것까지만, 제가 미처….
김동수위원   계획을 좀 세우셔서….
   나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주시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그쪽에다 주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거기서 물품 관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물품을 사서 주면 물품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건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54쪽 보시고 설명서 237쪽 보면 청소년 시설 운영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 위탁을 받은 거라고.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왜 줘.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든지 해야지. 돈 모자란다고 돈 더 주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이 돈의 범위 내에서 니네가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집행한 것만 검사를 하고 하는 거지. 거기에 이상 없이 썼나만 확인하는 거지 어디에 썼는지 중요치 않잖아요. 민간 위탁을 했을 때는.
   모든 권한과 다 위탁해서 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쓰다가 모자라서? 이거는 민간 위탁도 아니지. 얼마나 편해.
   돈 쓰다가 모지라 더 달라고 그러면, 유성구청이 예산 편성해서 주면.
   이건 자기들이 3억 6천에서 알아서 해 써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다 2,400을 더 세워달라는 거는….
   그럼 모든 민간 위탁한 기관이 쓰다가 모자라서 돈 더 달라면 다 해줘야지.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는 그 예산을 위탁금 안에서 쓰라고 했어야지. 협의를 했을 거라고. 분명히 교육과학과에 협의했겠죠.
   우리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센터장 결원으로 가더라도. 돈이 없는데.
   유성구청장하고 백석대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 금액에 이걸 하겠다고.
   우리가 사인 간에 계약을 해도 내가 밑져도 할 수 없이 넘기고 하는 거지 계약을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 와서 돈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면 얼마나 이건 뭐 아무나 하겠네. 이거는 경우가 아니에요. 경우가.      계약 했잖아. 우리 국장님도 사인 간에 계약을 해서 내가 이 건물을 100만 원에 팔기로 약속을 해서 100만 원 계약금 받았어. 그리고 계약해서 100만 원 다 줬어. 그런데 나 물려줘 이거 너 더 받을 수 있어. 그런 짝이에요. 이거는.
   민간 위탁을 할 때는 모든 권한을 주는 거고 책임도 주는 건데. 그걸 모자란다고 2,400을 더 세워달라는 거는….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상호 신뢰잖아.
   이게 다 19억이 다 백석대학으로 가는 거죠? 거기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2,400이 모자라더라도 거기서 알아서 쓰셔야지.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민간 위탁을 왜 하는가.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정의도 모르시고 와서 돈 더 달라는 거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5시43분)
○위원장 윤정희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261쪽에 있는 1인가구 지원정책(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1억 8천을 하셨나 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대전 테크노파크 주관한 거의 공모에 선정된 사항인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유성구 관내 일원에 23개소의 인포젝터 설치가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장소는 다 정하시고 설치 다 하셨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다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설치가 다 끝났어요? 주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면 봉명동 쪽에 설치가 된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봉명동 쪽이 아니고 학생회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최고 위험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데이터팀에서 공공데이터 쪽에 그걸 활용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역별로는 어디가 가장 많이 된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대부분 다 온천2동하고 온천1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주로 봉명동 쪽, 도시형 생활주택 있는 쪽하고 그쪽에 주로 설치된 게 맞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1인 가구가 그쪽이 많아가지고.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저는 공모해서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사업 선정된 것도 좋고요. 이 사업을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포젝터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유성구의 1인 가구는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말하자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고 봉명동 같은 데가 실제적으로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아니거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봉명동이라고 해서 지금 다가구주택 있는 쪽 그쪽이 아니고 빌라 쪽에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인미동위원   빌라 쪽에 훨씬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어쨌든 그 장소를 잘 선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인포젝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인포젝터에 수반되는 비용, 그러니까 운영비와 통신요금이 저희가 설치비 1억 6,600을 사용하시고 통신요금이 1,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공공요금하고 인포젝터 운영비가 1,3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설치를 하셨어도 반년도 안 되는 운영비가 이만큼 드는 거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인미동위원   지금 7월 달에 선정을 하셨다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경찰서하고 충남대하고 업무협약을 하셔서.
   그러면 여기에 예산에 계상된 1,300만 원은 7월에 업무협약을 하셔서 설치를 하셨다손 치더라도 결국 3-4개월분밖에 안 될 건데 운영비가 1,300만 원씩 들어요? 인포젝터가?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내년부터 저희한테 계산되는 예산은 1,300만 원에 한 두세 배 정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는 아니고 일단 메인 회선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저기는 5,500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25대의 예산만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통신 회선 같은 경우, 66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회선 다 설치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통신요금만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통신요금만 그러면 700만 원이 3-4개월분이면 내년에 얼마 올라간다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한 165만 원 정도.
인미동위원   165만 원이요? 1년 연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720만 원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165만 원 정도 통신요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5,500원에 24대 12개월.
인미동위원   이게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단가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똑같아요.
인미동위원   똑같아요 통신요금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설치만 해놓고 CCTV 저기는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인포젝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인포젝터라는 거는 아마 하천변 쪽이나 이런 데 보셨다시피 빚을 쏴서 로고를 표시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인포젝터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 관내에 인포젝터가 되게 많이 설치돼 있어요. 밤길 좀 어두운 곳이나 이런 데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일부는 저희 유성구청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단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 것도 있어서 유성구 관내 인포젝터가 되게 많은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국장님.
   그래서 해상도가 되게 낮아지거나 잘 안 비춰지거나 조명이 흐려서 오히려 설치하지 않느니만 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포젝터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 지더라고요.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 공모사업으로 인포젝터를 설치하는 게 사업이 됐다고 해서 이게 과연 1인 가구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인포젝터가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봉명동 쪽에 명물카페거리 조성하면서도 몇 개 설치를 했는데 그거 지금 관리 하나도 안 돼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인포젝터를 특별히 저기 한 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인포젝터에 플러스해서 선명도가 더 높고 3차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설치한 곳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좋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게 되면 결국에는 흉물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평생학습원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평생학습원장 오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예.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16시05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청에 부서가 함께 하지 않아서 어쩌면 관심이 부족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항상 묵묵히 평생학습원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2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내용에서 3040세대와 5060세대의 역량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과 지역 청소년 심리치료와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활동 연계 등 늘 앞서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요.
   혹시 밑에 두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각각 대상 선별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저희가 이제 국비 2천만 원하고 구비 2천만 원 들여서 3040세대하고 5060세대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3040 수리과학 창의교육 지도사과정이 30대에서 40대가 올해 교육 예정 인원이 20명이고요.
   그다음에 3040 생애상담 전문가과정이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2개의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 예정이고요. 5060 디지털 서포터즈 전문가과정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개 과정, 그다음에 5060 치매예방교육지도사 과정을 저희가 또 20명을 해서 1개의 과정이 있고요. 경력개발 찾아가는 강사활동단을 구성해서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활동할 예정으로 총사업비가 4천만 원 투입해서 지금 운영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수강생들이 끝까지 참여해서 12월까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 그다음에 설명서 260쪽 보면요. 온라인콘텐츠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40만 원인데 강사수당이 50만원인 거는 왜….
   강사수당이 여러 개 있던데 여기는 50만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는 몇 시간 하는데 50만원이에요? 온라인콘텐츠제작 강사수당.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이제 강사수당하고 콘텐츠 제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되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김동수위원   저작권 사용료까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작권 사용료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지 강사수당이라고 하니까 50만 원짜리 강사수당이….
   우리 행자위에도 강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5만원 받는다고 그러던데, 10배를 더 받나 해 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일반 강사들은 없어가지고 특수 강사를 활용해야 해서
김동수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또 1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김동수위원   강사수당 21만원….
   262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전문가 양성 강사수당 21만 원.
   21만원이 정상인 거예요? 콘텐츠 강사수당은 얼마예요?
   정확히 강사수당만은?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강사수당만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김동수위원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저희들이 이제
김동수위원   여기 262쪽에 21만 원은 또 뭐죠? 이 강사수당이 왔다갔다 하더라고. 15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그래서.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저희 평생학습원이 기본 강사수당이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35,000원 시간당 해서 7만 원 나가는 강사가 있고요.
   이제 3040 수리과학은 대전에는 이 전문강사가 없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데려오는데 그 강사등급에 따라서 석사, 박사, 자격증 기준해서 강사비가 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국ㆍ시비를 받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이고요. 설명서 264쪽에 있는 평생학습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여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국장님,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강사비로 집행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개별학습동아리 강사수당이랑 지역사회연계활동 강사수당이 각각 660,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개별학습동아리 강사수당은 저희가 평생학습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22개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 동아리 강사수당 660만 원은 22개가 전부 다 받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22개 학습동아리가 강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특별강사를 동아리마다 3번씩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특수교육을, 특별학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아, 그럼 각 동아리가 동일하게 3번씩 기회를 갖는 거네요? 강사비 지원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일단 기준은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를 초빙하는 분한테 저희가 강사비를 드리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은 강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강사비 10만 원은 3번 정도 동아리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역사회연계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이거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 우리 있는 기존 강사도 나갈 수 있고, 또 별도의 강사가 선정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강사라든지 배운 사람 중에서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서 원하면 나가서 강의도 해주고, 연주회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역사회연계활동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주대상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경로당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강사풀에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구연동화가 됐든,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을 위한 게. 뭐가 됐든 어쨌든 원하시면 그 강사를 저희가 파견을 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20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전 사용하신 건 아니시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저희가 보니까 경로당이 190개 되잖아요?
인미동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보면 경로당에 모인 분이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섯 분에서 한 열 분 이상 모이면 나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요새는 경로당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모여서 쉽게 얘기하면 퍼즐게임도 있고 놀이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화투를 치시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또,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안 모이시는 곳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셨는데, 노인회지회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6시1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405에 01 구즉도서관 자산을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도서자동대출반납기가 이거는 정수물품은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정수물품은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진잠하고 두 군데가 사시더라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섯 군데는 다 이미 사주었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추경에 이거를 계상하시는 게 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수물품은 아니더라도.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저희들이
김동수위원   이런 거를 뭐 불요불급하거나 지금 당장 없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부득이 이제 민원인들이 코로나 핑계 같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그냥 책을 놓고 가는, 사람을 안 만나고 반납하는 것을 원해서
김동수위원   작년 본예산에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가능하면 빨리 사주는 것으로
김동수위원   계상을 하셔가지고, 올해 코로나 정국이니까 작년에 뭐 책 소독기보다 급한 게 이런 거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때 하셨어야지.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급히….
   추경에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경에 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283쪽 보면 공무직 인건비가 있어요. 4억 1,000에서 2,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어디가요?
김동수위원   283쪽 공무직 인건비. 가운데 예산서 283쪽.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직이 8명인데요.
김동수위원   8명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8명에서 따져보면 이게 한 220~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공무직이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금액으로는 많은데, 실제 인원수가 저희가 8명
김동수위원   인원이 8명이나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각 도서관별로 1명, 2명씩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무직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진잠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자료실 하고 종합자료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다 공무직입니다.
김동수위원   각 도서관마다 한두 분씩 다 계시는군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정규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족한데 자료실하고 어린이자료실 이쪽에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9일에는 오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