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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59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2.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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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이희환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명환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형신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9월 29일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7일에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0월 11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여성용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발의자 전원이 철회 요청하여 당일 철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결정취소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여 공동발의자인 이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청년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게 어디과 소속이죠? 미래전략과?
(위원장을 향해)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세워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한테요. 집행부한테 좀 물어보려고 해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해요. 간단해.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다른 데 조례에 보면 우리 국장님 검토의견은 지원 근거를 뭐.
   집행부에서 보낸 검토 의견이 여기 있어요. 그거 보셨죠? 검토의견서 혹시 못 보셨나요 국장님?
   미래전략과.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조례에 이상이 없다고 보내셨어요.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이 표에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청년인구가 8만 2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통계에 보면. 9월 30일 현재 8만 3천.
   우리가 인구가 9월말 현재 8만 3,200명이에요. 유성구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8만 3,277명이 9월말 현재더라고요. 이 날짜가 그전 거 같은데, 8만 3천인데.
   이게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걸 그냥.
   조례를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군구를 보면 별표를 만들던지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 8만 3천명을 얼마를 준다는 것도 없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고.
   이건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원을 하시려고 의원님도 만들려고 만드는 건데 기준이 없어서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이 돈을 어떻게 주시려고 그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500여명 정도로 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려고
김동수위원   500명은 어떻게 되는 숫자예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접수를 받아가지고 줄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조례에다가 그것 좀 명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다른 데는 명시를 해놨어요. 수영구는 생애 10만 원. 1인당 생애 그 청년기간에 10만 원을 줄 수 있고, 경기도 김포시는 별표와 같이 기준을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다른 데 조례는 제가 파악은 다 안 했는데 이것도 좀 집행부에서 그것 좀 넣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검토 의견 하실 때.
   그냥 뭐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딱 보냈어.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거에 대해서는
김동수위원   나중에 이거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 부분은 별표로 따로 저희들이
김동수위원   별표를 조례에 넣으려면 입법을 해야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 및 계약 관련 구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구의회의 재위탁 및 재계약 관련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제출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재조정하고 유성구의회의원 외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면밀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3항에서는 유성구의원 외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1항에서는 대표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형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와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위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호·검사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자는 타 지역민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의 혜택과 해당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담아 답례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 기금운용 성과 등을 심의하여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칙에 의거 조례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답례품 선정위원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구성을 사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 이용시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폐지 및 신설에 따라 별표1의 청소년시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전액감면을 가에서 다까지 세분화되어 전액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50% 감면 대상자 중 가에서 마까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독립유공자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성구 유스호스텔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구즉청소년문화의집이 신설되어 별표1의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 및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노은2동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2022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학하동, 상대동, 온천2동, 노은3동, 전민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확대동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1년 실시 후 연장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관리, 강사 선발 및 관리, 수강료 징수 및 관리, 동아리 운영과 민원처리 업무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용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기존사업비는 전전년도인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638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