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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0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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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일자리정책실
      마. 행정지원국
      바. 자치혁신국
      사.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송재만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 11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11월 11일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여성용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발의자 전원이 철회 요청하여 당일 철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의 안건 심사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필수업무 선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지원사업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필수업무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 개선에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식생활 교육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선임 방식을 확대 규정하여 우수인력 채용에 따른 원활한 주민자치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간사의 선임 방식을 유성구 주민등록자로 확대 및 공개모집 채용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임무 정비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 보호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서가 왔어요 집행부에서. 받으셨죠?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위원   이거 담당 국장님 어디야?
○위원장 윤정희   마을자치과 쪽이죠?
김동수위원   자치혁신국장님 발언대에….
○위원장 윤정희   예.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요.
   2023년도에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서 시행령 제정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보내셨는데, 이 자율방범대법이 2023년도 4월에 지금 입법예고 중인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1년 동안 유예가 됐기 때문에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법이 4월 27일에 발효가 되고 지금 대통령령이라 시행령은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달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행정지도도 시·도경찰청장 소관으로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네요 법령에?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동수위원   그럼 유성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건 위법이잖아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이 따로 내려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지, 경찰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3년 4월 달에 자율방범대법이 시행을 했을 때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는 그렇지만 제4호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조례로써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내년 4월 27일에 하면서 그때 어떤 시행령에 무슨 내용을 담을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만약에 오늘 개정을 하시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 말씀은 맞지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제정도 아니고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그런 잣대로 들이대시면 제정을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어떤….
○위원장 윤정희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나눠지는 부분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
○위원장 윤정희   국장님! 이 부분이 어쨌든 이명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그 의견서를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안티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예.
○위원장 윤정희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면 원안 가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게 맞습니다.
   지금 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시고, 4월 27일 이후에 대통령 시행령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 따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위원장 윤정희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45분)
○위원장 윤정희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 목표와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와 제6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4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과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열람실의 이른 시간대 저조한 이용률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서관 열람실 개관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이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평생학습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윤정희   원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원장님, 이 시간을 열람 시간을 꼭 08시에서 22시까지….
   22시 밑으로 하면 안 되나요? 20시나?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지금 현재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22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7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전 시간은 이용자가 7시에서 8시 대에는 거의 없고, 지금 야간 개관 시간 연장사업은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한 7-8%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전 시간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야간 시간은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개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08시부터 개관을 하려면 07시 30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와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그게 아침에는 좀 무리가 따라서 대부분은 지금 8시로 조정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국비로 개관 시간 연장사업이라 해서 이제
김동수위원   아니 원장님, 굳이 국비 받지 않으면 되지 뭐 그거를 왜 근무시간, 일과시간 외에 열람실에 별로….
   독서실의 역할은 좀 없어져야 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열람실 없애야 된다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전 시간 조정하시고 내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김동수위원   아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조례로 정하는 거를 굳이 국가에서 어떻게 다른 데가 어떻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 공무원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처음으로
(10시55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비롯한 총15개의 조례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8조 및 제11조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공정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행안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정신질환”이라는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처음으로
   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처음으로
(10시5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동일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상기 감면 대상자에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의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면은 직권 및 신청을 통해 재산세는 7월, 9월, 주민세는 8월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폐지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1시0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11시04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2021년도에 얼마 받으셨죠?
○기획실장 김미자   202억을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부동산교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올해는?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유성구에 아파트 건축들이 많이 되면서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들어왔고, 유성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비율로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내시를 언제 받으셨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11월 말에 받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기획실장 김미자   11월 말에 받습니다.
김동수위원   11월 말에 내시를 받았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아니, 아 저기
김동수위원   내시를 언제 받았냐고. 교부내시를 받아서
○기획실장 김미자   12월 말에 받습니다.
김동수위원   12월 말에 교부내시를 받는다고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내년도 것 받는 거지 그럼.
○기획실장 김미자   예. 내년도 것.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중간에 교부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제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교부되는 내용에 따라서   
김동수위원   교부내시를 처음에 총금액을 받잖아.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안 잡았었어 세입을?
○기획실장 김미자   그때 받은 금액을 본예산에 담았고요. 추가로 오는 그때그때 1회 추경할 때 온 거 1회 추경에 담았고
김동수위원   이게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뭐예요?
○기획실장 김미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김동수위원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라는 걸 알아서 교부를 해 줄 텐데, 보조내시를 했을 텐데 30%씩 더 받는다는 거는.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정부에서 일괄로 수익을 거둬서 우리 구에서 받은 걸 우리 구에 주는 게 아니고
김동수위원   그거 설명을 안 하셔도 알아요.
   그거 말고 교부세 내시가 30%씩 변동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김미자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중간 중간에 추가로 들어온 금액을 정부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도 68%, 70% 정도가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에서 추경에 담아서 내려주는 금액
김동수위원   보조내시를 해 주잖아요. 이것도.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때 추경에 담아서 추경을 할 때마다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맞춰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일반조정교부금.
○기획실장 김미자   일반조정교부금 21년도에 최종 340억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최초에 잡으실 때 굉장히 조금 잡으셨네. 250억을 잡았으니까.
○기획실장 김미자   예. 250억 잡고 중간에 이것도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입이 시에서 확대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걸 추경에 담아서 저희한테 그때그때 추경이 있을 때마다 내시를 해줘 가지고 저희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세입은.
   예산총계주의가 세입과 세출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게 예산총계주의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원칙에 이걸 보면 지금 잡아놓으면 못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잖아.
○기획실장 김미자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를 예상 외로 세입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정교부금
김동수위원   올해는 세입이 그렇게 증가 안 됐는데.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 세입이 줄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잡을 수 없는 게, 시에서 교부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해준 금액을 잡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세입을 좀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기금으로 300억이 들어가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통합재정기금으로 300 얼마야….
○기획실장 김미자   330억
김동수위원   330억이죠?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이 있는데 330억이 들어가는 건 이것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김미자   아니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도 세출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총계주의에 의해서
김동수위원   적립하는 거는 세출로 보죠.
   그런데 이 돈은 쓰지 않잖아요 지금. 필요할 때 기금은.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김미자   예.
김동수위원   기금에 돈을 660억씩 있어야 되는가? 630억이구나. 630억이 있어야 되는지.
○기획실장 김미자   이게 이제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저희가 적립을 한 거고요.
김동수위원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됐죠. 계속 세수가 줄어드는데.
○기획실장 김미자   그동안 됐던 부분, 연초에라든가 상반기에
김동수위원   이게 기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시면 돈을 사용할 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과소 예측해 가지고 과소계상을 해 가지고 남으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다 담아놓으시는 것 같은
○기획실장 김미자   저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하고 시에서 예측해서 내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잡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왜 더 늘리셨어요?
○기획실장 김미자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많이 남아서 예비비 일부 충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비율 이상 초과되는 금액을
김동수위원   재원이 남는다고 예비비에다 자꾸 담아두시면 안 되지. 써야지. 주민들이 어렵고
○기획실장 김미자   정리추경에 이걸 사업을 쓰게 되면 거의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에 담았다가 내년에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부유보금을 지금 왜 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지금 와서?
○기획실장 김미자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에 삭감된 금액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돌려쓰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1억 5천까지 더 해서 예비비를 많이 하시네?
   돈이 주민들한테 예산이 잘 전달돼서 살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11시15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유재경   홍보실장 유재경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처음으로
(11시17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기영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일자리정책실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월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2022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맞죠?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김미희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노력하시더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흐뭇합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 재정분담이 저는 조금 궁금해서요.
   이게 5개구가 다 똑같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예.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타시도 비슷하나요?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타시도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5%고요. 구비가 15%, 교육청이 50%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요.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광역시도 대전시하고 다 비슷한가요? 다른 시도?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건 없지만 저희 대전시에서는 분담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국·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서별로 질의답변 받지 않고 국·원 단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처음으로
(13시30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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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위원장 윤정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82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출산휴가 가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건지 아니면 휴가는 갔지만 기간제인부를 고용하지 않았는지.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대체인력을 다른 신규 인원으로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전입이나 이런 것으로 결원을 충원한 상태여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출산휴가를 갔는데도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새로운 기간제 직원이 들어오면 또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계속 하다 보니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다 분담을 해서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약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요.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분담하면 그에 따른 다른 직원에 대해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국장님 말고 회계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윤정희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5억 늘어났네요.
○회계과장 원종덕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6억에서 5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죠? 이거는 예산을 예측해서 수입을 잡는 거지만 수입을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니에요?
   83%가 늘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리추경에. 1회 추경도 아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원종덕   관례적으로 잡던 대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부분
김동수위원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매년 9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지방세 이자수입이.
○회계과장 원종덕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저기 본예산에는 6억 잡았다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게 한 10억 되는 것 같던데? 10월 말에 한 10억 들어왔죠?
○회계과장 원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유성구청에서 한 천억을 정기예금 해 놓으셨죠?
○회계과장 원종덕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공금예금 통장에.
○회계과장 원종덕   보통예금 통장에 480억 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480억씩 통장에 넣어놔요?
○회계과장 원종덕   지난번 행감 때
김동수위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날이 급여 날하고 저기….
   급여 날이 제일 많이 나가죠? 20일 날
○회계과장 원종덕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10월 달 기준으로 10월 28일 날 410억 정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갔죠? 410억이.
○회계과장 원종덕   그 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김동수위원   아니, 유성구청에서 뭐 공사비가 나가 400억씩 나가는 날이….
   하여간 공금예금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정리추경에 5억씩 더 잡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음부터는 세수 추계를 잘 하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게, 우리 국장님은 내일 모레 집에 가셔야 돼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의미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이거 돈 버는 사람 5억 벌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데.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쓸 수 있게!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돼야 돼.
   지금 정리추경에 5억 넣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쓸 수도 없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원종덕   예. 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거죠?
김동수위원   예. 우리 주민세 사업소 답변하실 분이 누구세요?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세정과장이 해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위원장 윤정희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주민세, 사업소가 재산분입니까? 종업원분입니까 이게?
   3억 6천을 추경에 더 잡으신 이유가?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이건 사업소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종업원분이에요? 재산분이에요? 사업소가….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사업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소분이 늘어난 겁니다.
김동수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팀장님, 저기 과장님한테 쪽지로 주세요. 답변을 하시게.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재산분하고 사업장분하고 합해져 가지고
김동수위원   답변을 하시려면 좀 세수를 늘어난 데는 알고서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사업장분, 재산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그렇죠.
김동수위원   재산분이?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이게 합해졌습니다. 사업소분하고 사업장하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소하고 종업원분하고 재산분하고 2개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예. 종업원분은 따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종업원분 그것도 주민세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맞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주민세가 이게 재산분이라는 얘기죠?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예.
김동수위원   재산분이 이렇게 증가된 게 사업장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저희가 신세계 백화점도 생겼고
김동수위원   신세계 백화점 생긴 지 꽤 됐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대형 건물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신세계도 늘어났지만 현대 아울렛도
김동수위원   현대 아울렛 언제 생겼는데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현대 아울렛도 재작년, 작년
김동수위원   그러면 벌써 세수가 잡혔었지.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잡혔는데, 이게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들어오는….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세수 좀 정확히 잡아주세요.
   이게 재산분이 3억 6천이 늘어나는 거는 10%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30억에서.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맞아요.
김동수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과년도 세입도 우리 이인옥 과장님이죠?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년도 세입이 10억에서 5억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뭐 재산세 감면인데, 재산세 감면이 어떻게 돼서 7억 얼마씩 환급을 해줬죠?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이게 죽동 소재해 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부설연구소에다가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산업단지로 감면을 받는 바람에 재산세 부분에서 환급을 감면을 해 준 거예요.
김동수위원   몇 년 치를?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5년 치를요.
김동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은 뭘로 받았어요? 기업부설로 받으셨습니까 이게?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취득세는….
   취득세도 똑같이 받았답니다.
김동수위원   취득세를 산업단지로 받았으면 산업단지로 과세해야지, 왜 재산세 과세하실 때 기업부설로 했어요? 기업부설로 감면을 받았어야지. 코드를 잘못 넣으셨네.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처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로 받았다가 이게 나중에 산업단지 감면으로 바꾼 거죠. 다시 신청을 한 거죠. 그 회사에서. 경감 신청을 한 거예요.
김동수위원   이게 한국타이어 연구소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김동수위원   그게 어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죽동에 있는 거 돔 같이 생긴.
김동수위원   그게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그러니까 그때 신청할 때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을 해 가지고 35% 감면을 받았다가 이게 이제 산업단지로 감면하면 10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로 신청을 한 거죠.
김동수위원   언제 생겼어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이게?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그게 건물 지은 거가 2016년도에 지어서 2017년부터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했어요.
김동수위원   그럼 취득세는 언제 환급….
   취득세도 환급해줬겠네?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맞아요. 올해 신청했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5년이 지났잖아.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아니, 우리 장국현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윤정희   이인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수위원   이인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장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문제네.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예. 이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김동수위원   장국현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상황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2015년도에 취득신고를 했는데.
○세정과장 장국현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를 할 때는 산업단지로 받으면 농특세 부분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산업단지로 하면 그 당시에 받는 줄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감면을 더 유리하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다시 감면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 철회한 건입니다.
김동수위원   몇 년….
   그러면 취득세는?   
○세정과장 장국현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했고요.
   건축물은 5년 이내에 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2개 중복 감면이 되면 둘 중에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국현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기업부설연구소는 100%가 아니죠?
○세정과장 장국현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로 바꾸면서 산업단지는 100% 감면이죠 요새?
○세정과장 장국현   예.
김동수위원   재산세도?
○세정과장 장국현   산업단지는 2017년도까지는 100%이고요. 2018년-2021년까지는 75% 감면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올해 22년부터는?
○세정과장 장국현   이 감면 조건이 5년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간은 이렇게 감면하고
김동수위원   올해부터는 100%고?
○세정과장 장국현   올해부터는 100%고요.
김동수위원   기업부설연구소도 100% 부과한 거예요 그럼?
○세정과장 장국현   올해부터는 35%
김동수위원   35%만 감면해 준다고요?
○세정과장 장국현   예.
김동수위원   나머지는 올해부터는 이제 기업부설연구나 산업단지나 똑같아요? 올해부터는 세율이 똑같아지는 건가?
○세정과장 장국현   산업단지 감면은 5년간만 해주기 때문에 5년간 해 주는 거는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 그 인증 받은 만큼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산업단지로 받다가 기업부설로 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 받은 부분만 감면을 토지하고 취득한 거 안분해 가지고?
○세정과장 장국현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7억 9천을….
   이거 소송 들어왔었습니까?
○세정과장 장국현   아니요. 본인이 감면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치를 해 주다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좀 줄게 된 거죠. 그만큼 나간 부분이.
김동수위원   이게 이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서 신청을 해서 우리 산업단지나 그거를….
   그래서 7억 9천, 한 8억 정도가 환급이 되면서 세납세금이 줄어든 거군요.   
○세정과장 장국현   지난 연도 세입이 줄어든 거죠.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국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저도 회계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정희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차량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회계과장 원종덕   8년, 9년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승용차가 8년이고 화물차는 대략 9년 정도.
이명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험료가 2천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연식이 오래된 차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원종덕   그런 부분도 있고, 보험 계약하면서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내구연한을 넘긴 차들이 몇 대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원종덕   그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명숙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반다비 체육관 기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이 타고 가시던 차가 거기 다 와서 시동이 꺼지고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도로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내구연한이 오래 지난 그런 차들이나 아니면 그런 차들이 있으면 출차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차로 다시 하시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원종덕   예. 맞습니다. 그런 차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차는 부서별로 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자치혁신국      처음으로
(13시51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6쪽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에서 22년 본예산 주민등록증 제작이 단가가 4,230원이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1,400매였고.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4,390원하고 1,450매는 이게 22년도 본예산에는 4,230원이었는데, 다시 주민등록 제작했을 때 당시는 4,390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는 제작단가가 12월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밑에 있는 단가로 했다가, 올 1월부터는 4,390원으로 하신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플랫폼 유지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좋은 홍보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233페이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는 저희들이 서버를 구축을 해서 요율이 15%에서 13%로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조율만 된 건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용이요.
   여기에서 참여인원이 총 17,504명 청소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혹시 나Be 한마당이 다 포함된 인원인 거죠? 아닌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이거는 나Be 한마당 포함이 안 된 인원입니다.
김미희위원   나Be 한마당 제외한 참여인원인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김미희위원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참여한 인원수인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마을자치과에서 순시비보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에서 신성동이 선정이 됐었죠?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때 박람회를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저는 못 가고 저희 과장님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혹시 다녀오신 직원 분들 중에서 여기 다녀와서 어떤 부분을 조금 많이 배우고 오셨는지 그런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지금 제가 마을자치과장 할 때도 그랬고, 주민자치박람회에 신성동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대전 쪽에 선정이 된 자치단체가 대덕구 쪽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저희들 유성구에서도 신성동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다녀오신 분들이 우수 주민자치회 하는 데 거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숙위원   예. 신성동에서 선전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셨네요.
   앞으로도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부각을 시키셔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예산이 1천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센터장 임용.
   이 근거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시설 관련 증액사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당초에 7급에서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3급으로.
   이게 당초에 7급으로 결정하게 된 기준이 뭔가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 당시에는 지금 아마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으로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직원 목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한형신위원   센터장에 대한 파악이 안 되셔서 그렇게 됐다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아, 직원으로 오인을 해서 직원으로 2명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3급으로 변경을 하게 된 그 기준점은 뭘까요?
   여기 위에 보니까 경력자라고 쓰여 있어요.
   경력자인 센터장의 인건비를 잘못 책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급으로 그러면 규정을 바꾸신 거냐구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원래 원칙적으로 할 때 센터장으로 해서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에 대해서 호봉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일반 직원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퇴직금 급여 부담금, 사회보험 부담금 이게 전부 다 증액이 된 사유네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한형신위원   기본급 5명.
   이건 2천만 원 초과인데 이 기본급 기준을 어디다 삼으셔가지고 지금 이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요? 급여가 올라갔어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급여가 지금 센터장 급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연봉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지금 센터장만 연봉제고 3년 동안 동결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호봉제로 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저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만 이러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도 다 이렇게 하시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다 연봉제로 가나요?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7급으로 가 있다가 3급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가 싶어서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센터장에 대한 조금 그걸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류는 다른 위원님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생학습원      처음으로
(14시0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평생학습원장 오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평생학습 상담활동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인데요.
   저희가 구암센터 1층 학습상담실에서 평생학습센터 방문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에 대한 제반 설명을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감액사유가 학습상담실 자원봉사자 활동 저조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이라고 작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몇 개월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겨서 2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을 발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예산 감액사유를 보면 모집인원 미달로 일부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강사료 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무조건 미달이라고 해서 폐강하지 마시고요. 소수 인원이라고 해도 저는 강사 분한테 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강생의 이런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07쪽 한번 보시면요.
   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40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 감액사유가 “승합용 운전가능자 제한으로 관용차량 사용 감소로 인한 감액”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용차량 활용할 수 있는 게 책두레서비스 및 문서 사송 등 도서관 업무 추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관용차량을 많이 사용을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저희가 이제 봉고차가 한 대가 있는데요.
   운전원이 당초에는 2명 있다가 1명으로 줄면서 11인승이라, 사실상 우리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과 차는 운행이 거의 한 30%밖에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다음에 대차할 때는 우리가 소형 승용차로 이렇게 대차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봉고차가 11인승이다 보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거의 한 대 가지고, 운전기사가 1명인데 교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도폐쇄 지나면 차량을 소형차로 직원이 운행할 수 있게 이렇게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명숙위원   소형차로 이렇게 바뀌어도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홍정환
  •   자 치 혁 신 국 장전상배
  •   평 생 학 습 원 장오강진
  •   기 획 실 장김미자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양기영
  •   일자리정책실장신하철
  •   운 영 지 원 과 장박혜경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이인옥
  •   민 원 여 권 과 장이경란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문 화 관 광 과 장전용주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재백
  •   사 회 돌 봄 과 장송호현
  •   평 생 학 습 과 장박소연
  •   도서관운영과장이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