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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2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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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명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3월 22일에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3월 28일에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3월 30일에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4월 3일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이 4월 4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 8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3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에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윤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3은 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중 사용료의 50%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협업을 통한 혁신기술 실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기업 및 기관의 소재지 제한을 없애고 사업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테스트베드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5조에는 지원 대상 소재지 전국으로 확대를, 안 제3조, 제6조는 사업지원 범위에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안 제1조, 제10조는 그 외의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과 관련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의안검토보고서 2쪽과 같이 부서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면기준 별표 3이 있죠? 별표 3을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하시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보통?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대전시 전체에는 2,55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유성구는 488명으로 전체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추계가 어느 정도 비용이 감면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488명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관 자체가 워낙에 적자운영이다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다 대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유성구민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는 걸로 지금 저희는 감면혜택을 축소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1년에.
   지금 체육회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적자난다고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한 400명이면 어느 예상해요? 대충 예상은? 비용추계는 안 해봤어요? 감면을 해주면?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그러니까 지금 1일권이 있고, 월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뽑질 못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화로 감면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대충은 계산을 “얼마정도 됩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뽑지 못 했다고 최소화 한다는 답변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30명을 예상할 때도 보면 몇 백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용료의 80% 감면이라고 있어요. 그밑에 별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2 보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이라는 조항이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김동수위원   뭐 감면해요? 어떻게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80%에 대한 감면은 제가 아직 법령은 출력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넣어놨잖아요. 별표. 뭐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위에 있는 조례로 정한 거하고 비슷해. 조례는 50%로 정했어. 법령에 80%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일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위에 꺼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80% 감면을. 여기다가 80% 감면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내용 보면 50% 감면하고 충돌돼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충돌이 된다고 내용을 보시면. 법령을.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50%라고 해놓고 80%라고.
   그러면 법은 주민한테 우선 혜택이 많은 걸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80% 감면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일단은 50%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정하는 부분이고, 80%는 시행령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헷갈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창헌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5조의2 제2항 중 “매년”을 “반기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희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를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유성구민의 마을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5조 마을미디어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을, 안 6조와 7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우수콘텐츠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김미희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시행 및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인터넷매체 기반 홍보 이벤트 시행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임대료 비율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7조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첨부서류와 지원사항을, 안 제6조에서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온천문화축제의 사계절 분산 개최에 따라 유연한 축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축제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축제 사후평가 등 추후 개선 반영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사계절 분산축제에 따른 추가 제 정의 규정을, 안 제14조는 안전관리 규정 신설을, 안 제15조는 축제 사후 평가 및 개선 보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 및 문화유산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문화유산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으로 청년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유성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11조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심의·의결 방법,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기존 인사위원회로 대체 운영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4조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중요재산 보고 등 주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7조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겁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2.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미 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본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출연 동의안과 예산 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고금리 고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은행과 우리 구가 각각 3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코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총 출연금 6억 원의 12배수인 72억 원의 자금을 운영규모로 하여 유성구에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1%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및 3%의 이자액을 향후 2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주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대상시설의 위치는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주민복리시설 2층으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신청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부모는 안심하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역중심의 공적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1차, 2차 한 분들이 7월이면 들어오나요? 돈이? 만기가 되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1년, 22년 특례보증 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예. 7월까지 만기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들어오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때 되면 보증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 연체가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를? 은행에서 알아서 하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보증수수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은 은행하고 각자 처리할 문제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얼마나 연체가 되고 얼마나 안 냈는지 지금 데이터는 안 나오겠네요. 우리가 2020년부터 처음해 가지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건 2년 해주려고 예산을 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자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돼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 은행권 지금 현재
김동수위원   아니, 5억 6천. 우리가 1회 추경에 3억을 출연금을 해서 하는 게 152쪽 보면 6개월 이자가 1억 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억 1,600 이렇게 계상하면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2하고
김동수위원   내년도 해야 되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리고 또 후년에 6개월 또
김동수위원   6개월 해야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보증수수료는 한 번 하면 끝나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번에 지출됩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얼마를 지금 예상하는 거죠? 70 몇 억?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2배수인 72억입니다.
김동수위원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데 2천만 원씩 해줘서.
   이게 신청은 선착순으로 받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로 신용보증재단에 접수가 되면 그쪽에서 신용도나 그런 건 보증재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0등급이 있으면 1, 2등급은 우량, 우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3등급에서 7등급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평의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선착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조건을 또 봐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금액이 현금 20만 원씩 주는 거 보다 이런 걸 해서 보조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아서 지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국장님,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오셨을 때 유성아이7호점 이거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6호나 5호도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갔는지 그것 좀 자료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아직 못 받아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비교 좀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양명환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비교해 보고서 동의안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7호안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6호나 5호도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고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숫자로는 예산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호점, 6호점은 한 1억 정도 들어갔고요. 예산에 전체 팀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정원이 25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3.3㎡ 그러니까 한 뼘이죠. 기준당 1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검토하신 엑스포아파트도 다른 곳 보다는 좀 면적이 됩니다. 200㎡에서 31평인데 리모델링을 해봐야지 정확한 면적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면이 있고요. 또 그 규모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잠깐 정회해서 받아보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양명환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7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처음으로
(10시58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문화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3년 7월에서 8월 준공 예정인 전민복합문화센터를 23년 10월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전민복합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독서 공간 위의 질 높은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의 기준 인건비 및 정원 증원의 어려움을 극복함은 물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취업을 활성화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기관의 관리 운영을 통해 민간 상호 협력 및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민 문화복합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지동 653-5번지에 설립 중인 전민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3년 10월부터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 연면적 2,780평방미터에, 주요 시설은 종합자료실, 영유아자료실, 커뮤니티실 등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인력의 채용 및 관리, 도서의 대출·반납 및 이용자 정보서비스 등 문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시설 관리 및 대관 등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금액은, 합리적인 관리 운영 비용 산정을 위해서 위탁비용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용을 산출할 예정이며, 수탁기간은 공개 모집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공공용역 참여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공적부분 인력 증원의 어려움 등 힘든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전민복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원하는 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원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 전체를 다 할 거죠? 지하부터 5층까지?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전체를 다 관리 위탁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비용은 용역 실시 후 산정한다고 했는데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대략 추계는 해봤습니다. 6억 5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의뢰했나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아직 아닙니다. 이제 의회에 추경 예산 통과가 되면
김동수위원   추경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추경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인건비 포함 6억 정도 잡으면 한 달에 5천만 원 꼴이네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김동수위원   직원은 몇 명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지금 일단 관평도서관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한 6명 정도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근무시간이 좀 늦게까지 운영이 되다보니까 교대 근무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했을 때는 직급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다운시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했을 때 경제적인 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3층에 있는 종합자료실만 거기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지금 이제 2층, 3층이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열람실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열람실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지금 통상 저희가 10시정도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위탁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위탁 조건에···.
   도서관을 10시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이제 도서관이, 자료실이 독서실화, 공부방화 돼요 거의.
   그런데 한 분이 계시든 둘이 계시든 냉난방을 다 해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10시까지···.
   지금 국가에서 자꾸 이런 독서실마냥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독서실로 운영을 해서···.
   옛날에 개인독서실, 요새는 스터디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개인 사업자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세금 갖고 국민을 죽이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위원님 말씀에 이제 저희도 동의를 하면서
김동수위원   시간을 한번, 검토하실 때 처음에 우리는 8시까지 하겠다.
   그리고 야간을 하면 그게 자료를 하러 오는 사람이 10시까지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건 공부하러 오시는 거지. 공부하는 장소를···.
   그거 한 분이 있어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냉난방을.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직원도 있어야 되고.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위원님의 합리적인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월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운영시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원에서 저희 전체 도서관 부분까지 같이 하면서 검토를 해서
김동수위원   지금 이게 있던 데를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조금씩 줄여야지.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 휴무제 하는 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민원부서 직원들은 나와서 근무를 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지금 정착이 됐잖아요. 이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으셔야 되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낮에는 와서 거기 자료실에서 할 수 있지만 굳이···.
   이거 하실 때, 위탁비 산정하고 용역하실 때 잘 그것도 넣어서 그렇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 용역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반영해서요. 그렇게 시간을 좀 바꿔야지 좀. 바꿔야지 맨날 11시까지 하고 어떻게 그랬는데 그거는 바꿔줘야죠.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돼야지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거 하고 이게 나오죠.   그럼 4, 5층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4, 5층은 주민의 공간으로
김동수위원   이것도 민간 위탁을 해서?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아닙니다. 이제 건물 전체를 위탁을 하되 이제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 부분대로 이제 4층, 5층은 예를 들자면 저희 구 부서로 따진다면 문화관광과라든지 마을자치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을
김동수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도서관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김동수위원   이것도 이제 늦게까지 열어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도서관 그거에 따라서.○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때 충분히 반영한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해서, 용역해도 나중에 가서 돈 모자란다고 뭐 민간위탁 줬는데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 합리적으로, 아직 진행 과정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은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걸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추계밖에는 안 됩니다. 예상치로 저희가 추계는 물론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자료는 정확도에 대해서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식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동의를 받으려면 할 때 예산자료를 제출해야 돼서 끝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얼마나 들어갈지를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같이 구의회에 동의안 같이 제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부정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께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위탁 사무의 결정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인력 증원 부분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의사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추경에 올라왔고, 이제 원래는 본예산 정도에 올라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안을 제출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을 계속 검토해왔습니다.
   했다가, 뒤늦게 위탁을 하랴···.
   정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정원을 풀기 위해서 기획실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되어서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순서를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추계한 자료라도 원하신다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정이 생겨서 위탁금액이 자꾸 더 증가돼서 그런 거 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보통 민간위탁 예산이 한 달에 5천만 원 들어가면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여 있고.
   그래서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 조례안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5천만 원이 어떻게 돼서 파악됐는지, 그래야지 다음에 어떻게 증가되며 어디서 증가됐는지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위원님 합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다 똑같이 조례안대로, 여기 위치도 같은 것도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면 더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위치도나 그리고 예산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올라오지 않으면 문제 제기하고 저는 동의안이 처리가 어렵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상화   저희가 약간 시급하게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원 부분이 같이 정부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순서를 잘 마치지 못한 점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료 요청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빠르게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들 구성원이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같이 자료를 공유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음으로
15.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처음으로
(11시1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궁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궁동 일원의 스타트업파크 센터 신축, 디브릿지 창업 건물 등 지속적인 창업 인력이 유입되고 있으며, 충남대와 카이스트 학생 등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공동 사용 및 지역 주민들의 공동 발전을 위해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인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궁동 406-18번지로 부지면적 200.2평방미터, 연면적 395평방미터로 지상 4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토지, 건물 매입비 12억 5천만 원과 신축 공사비 20억 5천만 원입니다.
   신축 공간 구성은 1층 열린 공간, 주민실, 2층 마을커뮤니티실, 3-4층은 청년정책을 전담할 공간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202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2025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은3동 커뮤니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은동은 세종시와 인접한 교통 중심 지역으로 주거·상업 밀집지역이지만 주민들이 모여 마을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은동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교육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반석동 620-1번지 LH 부지이며, 토지 용도변경 등을 거쳐 금년 9월 이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1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 8천만 원, 신축 공사비 110억 원을 포함한 119억 2,500만 원입니다.
   공간배치는 지하 1층 주차장, 1층 마을 커뮤니티실, 2-3층은 어린이   도서관, 돌봄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구의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해 2018년 10월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로서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회 규약은 총 4개 이상과 21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보고안은 행복실현지방정부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는 같은 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입니다. 행복이 더 이상 개인의 영역만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 행복을 책임질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구는 협의회 가입을 통해 2018년부터 행복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며 공동 사업의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위원장 윤정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2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궁동에 있는 거를 토지 건물을 같이 사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지가 이렇게 적은 걸 사서 뭐 하시라고요? 60평도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궁동지역은 대부분 전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대부분 다 평수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60평대라 주변에서 찾다 보니까 현재 살 수 있는 건물을 찾은 게 이 건물입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유성구에 굉장히 많이 건립을 하시는데 유성구의 재정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셔요? 1회 추경에 지금 세입이 순세계잉여금밖에 없더라고? 나머지 보조금이고.
   근데 커뮤니티센터 뭐 많이 지면 좋겠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세입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예비비 꺾어다 쓰고, 기금에서 꺾어다 쓰고 그랬어요. 세입이 없어서.
   근데 유성구가 1년에 100억 짜리 건물을 몇 개씩 지으시는지 알아요? 이제 우리 국장님은 내년 되면 그만두시니까 나 이거 승인 받고 나간다?
   서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서구 재정이? 커뮤니티센터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 60평짜리에다가.
   그리고 보면 반석동에 하는 거 이것도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100억을 들여가고. 사업비가 110억이야.
   근데 왜 중기재정개혁에 받지도 않으셨어요? 즉흥적입니까? 왜 이거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담으셨어야죠. 이걸 하시려면. 110억 짜리 건물을 지시고 토지를 살려고···.
   토지가격이 뭐 8억 8천밖에 안 돼요 토지 값은.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저기 전년도 하반기에 중기재정 계획을 담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어요? 202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여기 있냐고요. 어디다 넣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에 없는데 중기재정계획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잡으셨어야지. 이렇게 100억씩 들어가는 돈을 구비로.
   반면교사를 삼으십시오 서구를.
   아니, 궁동은 중기재정계획에 담았어요. 궁동은 마을커뮤니티센터 해가지고 궁동 부지가 230평방미터 해서 총사업비가 51억 해서 담아져 있어요.
   근데 노은동은 중기재정계획도 없어. 이렇게 100억씩 쓰는 예산을 재정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하여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마을커뮤니티센터 설립 관련해서, 이게 이제 취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용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궁동같은 경우에는 청년지원센터가 거의 중점적인 것 같고요. 노은동 마을커뮤니티센터는 그냥 복합시설 등등 해서 정확한 활용 용도가 언제 잡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궁동 같은 경우는 1-2층은 마을커뮤니티센터로 쓸 거고요. 3-4층은 청년위주로 청년공간으로 같이 복합건물로 쓸 예정입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활용도가, 앞으로 비전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궁동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동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청년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래전략과에서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활용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노은동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노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건축비나 이런 건 잡았지만 실제 거기 건물이 지금 LH 땅이거든요.
   그래서 땅값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LH땅이 지금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면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이쪽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는 복지시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취지는 저희들이 이제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여기에 또 지원, 재정비도 많이 나가고 이런 상태라 이걸 나중에 이제 활용하실 때 제대로 홍보도 하셔갖고 좀 운영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담겨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심의위원회를 못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궁동하고 반석동하고는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한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참좋은지방정부 뭐가 틀려요?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가입하는 건 좋은데 다 우리 부담금 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방정부협의회가 몇 가지 있긴 있는데요. 행복실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최근 들어서 자꾸 자살률이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경쟁위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김동수위원   협의회 하면 그런 거 잘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2018년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서 그동안 자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례들
김동수위원   협의회 회장님은 지금 누구 어디 단체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안양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대구, 경북은 하나도 없네요? 경북 하나 있구나 의성군.
   대구, 부산, 경남은 하나도 없어.
   우리 유성구청에서 협의회 부담금 내는 게 몇 군데요? 한 11군데 정도···.
   13군데 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에 내는 돈이 한 1억이 좀 넘어요. 1억 한 1천만 원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역기반의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7.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처음으로
(13시29분)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처음으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실장님, 양명환 위원입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 및 실비변상금이 3천만 원 늘었네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2021년도에 최종적인 소송 패소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성동 탄동천에 있는 재해상습예방사업으로 해서 제방사업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21년 최종 패소가 됐고, 22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일단 손해배상금은 지급을 했고요. 올해 3월달에 최종적으로 소송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확정된 금액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예비비를 지급한 게 얼마 지급했죠?
○기획실장 전용주   소송배상금으로 한 1억 4,4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환매권에 관계됐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보니까 환매권을 통제를 안 해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매권 청구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한 쟁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환매권 청구시점을 2015년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환매권 청구시점이 안 지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해석을 좀 달리해서 환매권 청구시점을 2008년으로 저희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환매권을 제대로 통제했다면 얼마 정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가액이 판결한 금액이 1억 4,400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누군가가 실수한 걸로 보이는데
○기획실장 전용주   환매권 청구시점에 대한 문제의 판단이, 법리해석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소송진행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4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소송 진행 건수는 51건입니다.
양명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전체적인 금액 가액은 저희가 아직 산출을 못 해서요.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1억 4천을 변상했다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판결금이?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판결금 2억 2,100만 원은 뭐예요? 77쪽에 있는 거는.
○기획실장 전용주   거기에 판결과 관련된 손해배상 플러스 이자발생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이만큼 준 거잖아요. 1억 4천 준게 아니라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환매권 시점을 법원이 판단해줘요? 공무원이 자기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요?
   아니, 법원에서 환매 통보를 했으면 이런 거 발생 안 했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그러니까 환매 청구권을 어느 시점으로 볼 건지에 대한 거라서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환매가 환매권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일반 민간인의 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해서
김동수위원   그래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통보케 되어 있잖아요. 10년 이내에.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통보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시점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생각해 가지고 2억 2천. 2,900. 2억 5천이라는 손해를 입히냐고.
○기획실장 전용주   ….
김동수위원   누가 책임졌어요? 구민의 혈세로 2억 5천씩 변상을 했는데.
   부작위예요. 부작위. 이거는.
   부작위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왜 부작위를 해가지고 2억 5천씩 변상을 하냐고.
   유성구청이 이런 건이 4건째예요. 4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소송비용이 2,900만 원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소송비용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보통 우리가 이기면 소송비용 얼마 받습니까? 몇 백만 원밖에 못 받는데 왜 이렇게 많죠, 이거? 소송비용도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3심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1심, 2심, 3심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행정행위를 했으면 패소하지 않잖아. 환매권에 대한 통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자의적 판단을 해가지고 통보를 안 해가지고 이런 손해를 입히냐고. 환매권 시점을 왜 본인들이 생각하시냐고요. 10년 안에 이루어지면 통보해줬어야지. 그리고 제방 지금 무상으로 줬잖아요. LH에다가.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LH에다가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2억 5천이라는 돈을 물어내야 된다고 지금.
   2억 5천만 원 세금 걷으려 봐요. 얼마나 힘든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2억 5천에 대해서.
○기획실장 전용주   ….
김동수위원   아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시라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지.
○기획실장 전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이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말고.
   그다음에 유성구청이 생긴 이래 예비비에서 갖다가 세입 잡아서 쓴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전체적으로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없죠? 저 유성구청에 34년째 있는데 예비비 갖다가 세입 잡은 적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요.
   설명서 28쪽 보시면 예비비 갖다 쓰시면서 추진근거가 지방재정법 43조가 뭡니까? 지방재정법 143조 하고. 이거 뭐예요? 추진근거가?
   여기 추진근거라고 쓰셨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 조항이.
○기획실장 전용주   ….
김동수위원   아, 자기네가 써 놓고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전용주   재정법 43조는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추진근거입니까?
   144조도 예비비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거예요. 144조가. 43조도 예비비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비비에서 편성이, 예비비에서 지금 세입 잡은 거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세입은 저희가 예비비로 조정해서 그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차 추경 예산으로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김동수위원   아,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근거냐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굳이 여기다가 써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
   유성구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세입이 하나도 없어서 갖다 쓰시는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1회 추경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세입을 저희가 충당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김동수위원   기금 한 번 봅시다. 기금. 21쪽 한 번 보세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1쪽 보시면 예치 및 예탁액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이거 어떻게 하나은행에 넣어놓으셨어요? 130억. 210억 있었죠? 지금 현재 210억 있어야죠? 승인 안 받았으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어떻게 넣어놓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현재는 기금적립금으로 저희가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적립금으로 통장에 어떻게 넣어 놓으셨냐고요. 명세를 써놔야지. 명세를.
○기획실장 전용주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분할을 해서요.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정기예금으로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서 예치하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6개 계좌로 해서 저희가 분할을 해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예치금 명세서, 이율, 기간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33페이지입니다.
   우선 2022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평가 자치구에서 1위 수상하셨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사업설명서 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봤더니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없던 게 있더라고요. 예산 증액사유라든가, 예산 감액사유, 편성사유 이런 부분이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2023년도에 그런 사업설명서가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지난번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서 사업설명서 양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계획적 예산 편성 관리에서 보니까 하반기 신속집행 포상금 지급이 천만 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거기 조례에 천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사업별 천만 원의 한도로 이렇게 포상금 조례에는 되어는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작년에도 천만 원 포상금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부서한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전부서에 지급 됐었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전체적인 과가 몇 개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전용주   전체가 35개 정도 부서가 되고요. 동이 13개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한 55개 정도 되면 그 많은 부서한테 천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면 점심 한 끼밖에 안 되겠네요?
○기획실장 전용주   부서별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에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부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체부서에 다 뿌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적평가를 해서 정말 우수한 부서에 주는 게 맞는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예. 한형신 위원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외업무여비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지원과인가요, 운영지원과도 보니까 공무해외연수 해서 증액이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추가설명 가능하실까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국외정책연수는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정책연수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국외업무여비 편성한 거는 직원들이 공무상 출장을 할 때 국외출장을 목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국외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을 활용을 해서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게 다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물론 성격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운영지원과에서는 전체적인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견학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견학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어떤 특정한 업무가 발생을 해서 반드시 국외를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외출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6천만 원 증가된 게 인원이 그러니까 20명이었잖아요. 예전에.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건 운영지원과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한형신위원   20명 정도 더 늘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편성한 거는 인원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국외연수비가 국외업무여비가 8천만 원 있었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 집행했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현재 한 5,5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 출장 가는….
   그거 예산심의 전까지 5,500 집행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지금 4개월 동안 5,500을 지급을 했다고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23쪽을 보면 우리 구 자매도시 및 5개국이 있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민간단체 자매도시 하고 유성구 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맺는 자매도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참고로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자매도시 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관광진흥협회에서, 뭐 민간단체에서 이런 관계를 맺었다고 예산서에까지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기획실장 전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걸 왜 넣어놨어요? 목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런 걸 왜 넣어놔. 관광협회가 유성구 단체도 아니잖아요. 이거 왜 넣으세요? 넣지 마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관광협회에서 교류를 맺은 거 하고 우리 유성구의회 예산서 설명서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8천만 원을 일사분기에 5천만 원을 집행했다는 거는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국외여비를 뭐 공무출장을 얼마나 누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당연히 갖다 드려야 되는 건 맞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처음으로
(15시52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우선, 지난 3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홍보실장으로 자리한 홍보실장 이영길입니다.
   홍보실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과 구정 홍보 더불어 의정 홍보까지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으로 입성하심을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장님 어려운 일 맡으셔 가지고 축하를 드려야 하는지 수고 많이 하시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간 고생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추경하고 상관없어요. 추경하고 상관없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전문임기제 나급 지금 홍보실에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홍보실장 이영길   홍보실에 임기제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3명 직급이 뭐뭐입니까?
○홍보실장 이영길   6급, 7급 그리고 8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분이 5급 상당으로 해서 지방전문임기제 한 분이 더 와서 4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4명이죠?
○홍보실장 이영길   예.
김동수위원   전문임기제는 채용하실 때 전문임기제 채용하신다고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까?
○홍보실장 이영길   전임 실장님이 작년 본예산 심의 전에 채용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설명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구두로?
○홍보실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5급 상당을 채용하시는데 구두보고 한다? 설명서에도 없어 사업설명서에도.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저희한테 5급 전문임기제를 채용하시는데 구두로 그냥 하나 채용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가 3명 있고 지금.
   그런데 예산은, 그게 예산이 홍보실에 있으면 위원들이 검토를 했겠죠. 예산은 회계과에 되어 있어.
○홍보실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문임기제 여기 1명 있던 게 2명으로 바뀌었어.
○홍보실장 이영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인건비를 위원님들이 봅니까? 안 보죠? 인건비를 봐? 그리고 인건비 전년도 예산액 하고 비교증감이 있어요? 총괄로 있지. 101-01로 다 되어 있잖아요.
   총액인건비에 5급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건이에요. 5급은. 6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니고, 8급도 아닌 5급을 채용하시는데 사업설명서에 설명도 없이 그냥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설명하면서 거기가 끼워 넣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
○홍보실장 이영길   일단은 홍보실이든 회계과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담아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담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인사발령을 보고 알았어. ‘어, 이 예산이 어디 있지?’ 했더니 회계과에 있어. 전문임기제라고. 이건 위원들 기만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 슬쩍 넣어놓으면.
   5급을 채용하는데 그 중요한 거를 홍보실에서 사용하는데 거기다 그냥 넣어놔?
○홍보실장 이영길   기존에 1명의 정책보좌관이 있었고요. 사전에 구두로 보좌관 채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2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1명을 2명으로 수정해서 예산 올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동수위원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못해. 전문임기제 5급을 채용한다는 거를. 본예산 설명할 때 거기다가 뭐 하나 채용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서에 써놔야죠. 그러면 위원들이 보지 않았어도 설명한 거야.
○홍보실장 이영길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계약이 2024년 4월 2일까지야. 1년이야.
○홍보실장 이영길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년 예산 편성된다고 봐요?
○홍보실장 이영길   내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에다가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홍보실장 이영길   예.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 기만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서 하고 상관없는 거 말씀드려서, 추경하고 상관없는 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분명히 예산서에 있는 거라 오늘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지켜본 바 행정 처리과정 상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처음으로
(14시5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동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신흥동 이번에 주민자치회 민원 건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신흥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 부당함을 제기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우리 구에 원신흥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관한 민원은 기준일 현재 4건 외 여덟 명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민원요지는 첫째, 주민자치위원 선정 접수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 제기 둘째,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후 선정방법을 바꿔 두 차례 변경 공고한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셋째, 공개추첨임에도 참관인의 참관을 배제하고 진행한 위원추첨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다음은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경과입니다.
   원신흥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 24일 3기 주민자치위원 36명을 공개모집공고 하였습니다. 모집공고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을 두 차례 변경하였고, 모집공고기간은 최초 공고문과 동일하게 위원 신청을 3월 24일까지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원신흥동 주민자치위원 추첨운영위에서는 위원 모집부 자격심사를 거쳐서 공개추첨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제출과 본인작성여부 확인, 겸직허가서 제출 요청 등으로 대상자 제외 및 위원 신청 철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추첨은 3월 31일에 이루어졌으며, 추첨 당일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에서는 현 주민자치위원 1명을 해촉 의결로 추첨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위원 추첨은 위원 추첨장소의 소란을 사유로 참관인의 참관을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신청자만 참관하게 하여 추첨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4월 5일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위원 위촉을 위해 우리 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에 부당함을 제기하는 다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원신흥동 위원 선정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에 위원 선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민원 제기된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국장님의 경과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뭐 궁금증 없으십니까?
양명환위원   국장님, 그래서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될 수 있는 한 이번달 안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5월 달부터 출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는 한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지금 회장님 한 분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다 물러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글쎄요. 조사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무래도 민원사항이 겹쳐 있는 문제라 여기에서 직접 답변 드리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유성구는 왜 이렇게 변호사 자문을 좋아하시죠?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도 아직도 답변 안 했어. 마을자치과.
   정치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거 분명히 정확히 하세요. 이거 나중에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자문을 좋아하시면서 소송에서 지고, 과태료 벌금 내고 왜 그렇게 하셔? 모든 행정을, 공무원이 법을 있는 대로 해석하시면 되지 조금 어려우면 왜 다 자문이야. 답변하기 불편하면 다 자문 받으셔서 답변한다고 해요. 자문 변호사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건 빨리빨리 신속히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하여간 빨리 진행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그다음에는 저희 의회가 나서야 할 문제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 여부를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13개 동에 다른 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선한 영향력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하겠습니다.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민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4시16분)
○위원장 윤정희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예. 한형신 위원입니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시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990이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형신위원   페이지 73페이지요. 설명서.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형신위원   임차료가 매달 990만 원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990이면 한 달에 거의 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 옆에 진잠동은 390정도 거의 400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임차료가 비싼 이유가 뭐죠? 그 기준점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신성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큰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단지 특구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짓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공시지가나 이런 게 비싸서 현실적으로 임시청사를 얻을 수 있는 그 건물이 한계가 있어서 좀 비싸게 됐습니다.
한형신위원   비싸도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 왼쪽에 진잠동 하고 여기하고 규모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이게 지금 2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형신위원   2년간 그러면 천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계약이 비싸게 책정이 됐는지 지금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감당이 되나요? 매달 천만 원씩 월세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진잠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를 빌려서 싸게 빌린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 건물은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면적도 조금 더 많이 쓰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거 2년 동안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드셨어요? 계약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데 신성동에서 보면 다른 데 구할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거 하고 115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임시청사 공간 협소로 인해서 컨테이너 3개 동 구입을 하셔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한형신위원   지금 이거 만약에 구입하시고 나서 나중에 청사 다 입주하고 나면 3개 동 어디다 쓰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때 되면 동에서 직접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구 전체 중에 쓸 수 있는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어디다가 놓을 곳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구 전체적으로 수요 요청을 하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관리전환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짚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준공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물론 지금 동 청사 건립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4년에 걸쳐서 매년 일정금액을 투입을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면 좋지만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 집행시기를 봤을 때 꼭 본예산 때 반영을 하면 저희들이 항상 평가를 받는 부분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꼭 연초에 집행이 안 된다고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올 6월 준공예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저는 원신흥동 동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원신흥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동 청사 관리해서 주차장 증설 공사계획 변경안이 있는데요. 주차면이 4면에서 6면으로 변경된 것도 이해가 되고요. 공사비 증가가 된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여기에서 무인주차시스템을 일괄 구매 설치 방식에서 임차방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원신흥동장 박희동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 증설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로 다 세웠던 부분인데 그 무인주차시스템을 구매 설치하는 걸로 일단은 세웠는데요. 그 부분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도막공사 하는데 공사를 추가해서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 포장공사를 일부를 제외하고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넓히는 바람에, 한 70㎡ 넓히는 바람에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구매에서 임차부분으로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매하고 임차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구매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고 그 이후에 한 5년 후에는 저희가 임차를 할 경우에도 5년 후에는 물건을 인수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정도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나고 3년 동안 하자보수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그걸 감안했을 때 좀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아서 임차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5년 지나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매하고 임차 했을 때
○원신흥동장 박희동   그때부터는 똑같아집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냥 공사비가 인건비나 재료비가 원가 상승을 해서 증가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원래 일단 추경에서 일괄 구매로 해서 좀 계상을 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신흥동장 박희동   그 부분은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박희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입 부분을 보니까 원신흥동, 온천1동, 노은1동, 노은2동, 노은3동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전환금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이게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쓸텐데 왜 이 동만 들어오고 다른 동은 안 들어왔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원래 다 들어와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반영된 데가 있고 반영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반영 안 된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동에 통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2차 추경에 나머지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127페이지인데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증감액 7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민간위탁기간이 9월 말에 끝난다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인건비를 안 세워주고 지역공동체 센터는 평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예산을 안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걱정돼서 세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든 새로운 입찰형태로 다시 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든 세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확신을 못 가져서 위탁 관련해서 평가를 통해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혹시 몰라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은 9월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재위탁할 때는 60일 전인가? 6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9월말이면 7월말까지 하겠네요? 보통?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6월 본회의 때 그럼 어떻게 그때 올라오려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마 제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 6월 달에 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던 거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랬던 건데 지금 다시 예산에 올리면 정리하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예산을 올리면 그분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평가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혹시 온천1동 동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윤정희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거는 추경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제일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이 온천1동하고 원신흥동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언론에 40대 민원인이 흉기를 공무원한테 휘둘러서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있었거든요.
   온천 1동에서 그런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온천1동장 홍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1동은 나름대로 온천1동이 중심이어서 교통량도 많고 거래가 많다보니까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 해서 민원이 특히나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질적인 거 그런 민원들이 좀 있고 폭동이나 뭐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다른 동과 달리 이렇게 경험도 쌓이고요. 몇 차례 경찰도 부르고, 112로 바로 신고를 하면 이제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지를 시키는 과정이 이제 뭐 이렇게 원만하지 않으면 112를 부르고, 부르는 상황에서 이제 동 직원들이 민원실하고 저희 전 직원이 함께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부 직원들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접 몸을 부딪치다 보니 다치는 일도 많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온천1동장 홍영기   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요. 효율성 부분이나, 그리고 그야말로 폭언이나 난동을 피울 때는 적어도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12 체계가 그래도 늦지 않게 오는 편이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이제 출동 시간은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훈련이나 미리 예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두는 부분은 효율성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홍영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보실게요 국장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준비하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혹시 초등학생 말고 전체 아이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50명입니다.
김미희위원   50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미희위원   초등학생 자녀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유아가 21명이고 초등학생이 29명이거든요. 실제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생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50명이어서, 많지 않아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제일 학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많이 아이를 만나봤어도.
   그래서 혹시 초등 전 아니면 6~7세 아이들부터 조금 적용을 해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저희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 잡았는데요.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해봐서 금년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유아도 요청이 있으면 조금 더 세워서, 전체 다 유아까지 포함하니까 1,4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건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기 ‘미반영 시 문제점. 주요 검토사항’에 있는 것처럼 경제 활동이나 육아를 할 때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자주 만나시고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169쪽이고요. 설명서 95쪽에 있는 진잠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진잠동에 있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진잠도서관이.
   혹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동 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하는 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 진잠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곳과 진잠동 새롭게 지어지는 동 청사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500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인미동위원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 도서관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저희 진잠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용자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잠도서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 30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동 청사,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신축하는 동 청사에 과연 작은도서관이 필요한지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글쎄 뭐 제가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당초 진잠동 청사를 지을 때 생활형SOC라고 그래서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국비를 좀 받고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SOC사업으로 같이 집어넣은 게 사실은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예산 처음 확보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이라 활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대로 된 검토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물론 저희 진잠도서관은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합SOC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도서관 기능을 넣는다고 했던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잠도서관은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없어서 지금 이용률에 대한 제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신데 복합SOC 사업으로 도서관을 넣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다른 부서와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증으로밖에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그런 조건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동에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1억 8천 넘는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 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활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매년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큰 틀에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도서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 공유 공간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미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다문화 분들이 원하는 다문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아니면 청년공간이 진잠동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담겼어야 된다고 보고, 어차피 이번에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결국에는 다 유성구청이 하는 거니까 저희 진잠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유성구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사업, 설명서 127쪽에 있는 건데요.
   국장님, 자료 안 찾아보셔도 되고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주요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인미동위원   인력은 채용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 인력들에게 줄 일이 없어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9월까지라고 해서 9월까지만 인건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다시 반영돼서 3개월분 삭감된 것이 올라올 때는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가 올라와야 되냐면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죠. 그동안 채용됐던 인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자료도 없이 예산 증액 사유에 인건비 미반영분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고 하시면,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다른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말고는 뭐로 여겨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왔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다른 이유 때문에 예산이 미반영됐던 게 추경에 반영되는 거라고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까지만 인건비 준 거를 추경에 올리고 예산 증액 사유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조정하면서 국장님하고도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연도별 도시가스요금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노은3동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2022년에 960만 원이었고 2023년도 96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2022년에는 부기 변경해서 좀 더 더 증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3년 2월인데 지출액이 520만 원이 맞습니까?
   그럼 2개월 동안 이 정도면 그럼 1년 치 예산액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부족해서 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180만 원 그게 그건가요? 180만 원씩 8개월 치가 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1,440만 원이요.
양명환위원   8개월 치인데요. 지금은 이 2월 치만 계상돼 있고.
   10개월 치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뭐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냉난방시 도시가스가 겸용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냉난방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복합으로 돼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겨울철 하고, 그러니까 냉방기 틀 때 난방기 틀 때 이거 계산해서 8개월 치 이렇게 잡아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다 맞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지금 마을자치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앞에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복지센터 건이면 그렇게 언급을 먼저 해 주시면 국장님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진잠동 청사 계약하고 입찰 차액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모든 공사 입찰 차액은 보통 13%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진잠동이 110억인가 얼마였죠? 120억인가?
   근데 입찰 차액 안에 선반이나 뭐 이런 거는, 민원대 같은 거는 해주지 않아요.
   그 돈은 다 썼어요? 딴 데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진잠동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를 팠을 때부터 지하수가 흐르는 것 같진 않은데 건수가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 흙막이라든가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모르니까 이따 회계과 할 때 다시 질의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SOC 사업으로 인해서 진잠동 주민센터를 짓는데 얼마 받았어요? 10억인가 받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국비가 9억 5천, 시비가 4억 5,600.
김동수위원   그래서 국비 한 10억 받았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만드는데 2억 들어가면 그거 안 받는 게 낫지.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담도서관도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안 썼을 때, 이거를 작은도서관을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초창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김동수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결과보고 할 때는 당연히 해야
김동수위원   아니, 2억을 들여 가지고 서가하고 책을 6천 권을 산다고 7,2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건 좀 고민해 봅시다. 예?
   진잠동은 작은도서관의 활용도라든지···.
   책 6천 권이면 엄청난 책이에요. 이걸 한번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신성동 복지센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9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990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뭐 진잠동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설계 공모 끝났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신성동 신축 관련 설계
김동수위원   아니, 신성동! 신성동 설계 끝나셨냐고요. 신성동 행복복지센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설계는 끝나지 않았고, 설계는 마무리 됐는데 이제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착공계를 언제 낼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착공계는 10월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10월쯤 가능한데 이사 언제 가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9월에는 이사를 가야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언제부터 세우셨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리모델링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아니죠. 임대료를 몇 월 달부터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7월부터 세웠습니다.
김동수위원   9월 달에 이사 간다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리모델링을 두 달 합니까? 리모델링 두 달 하시냐고요. 거기 건물 비어 있잖아.
   진잠동 임차해 놓고 5개월 동안 임차료만 줬죠? 5개월 6개월 임차료만 줬죠? 그거 누가 책임지세요? 한 2천만 원 그냥 줬잖아.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해서 공사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착공을 10월에 한다는 거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9월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설계 납품도 안 받았다며? 설계도 안 끝났다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설계는 다 끝났는데 이제 관련
김동수위원   설계 납품 받으셨냐고요. 납품 안 받으셨죠?
   납품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4월 말인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설계는 기본적으로 다 끝났는데요.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납품 받았냐 안 받았냐. 딴 말 얘기하시지 말고 안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언제 받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5월은 받을 겁니다.
김동수위원   5월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5월에 그러면 행정절차 하려면 한참 걸리죠 또? 납품받고.
   근데 왜 저기 계약을 그때부터 하십니까? 또 비워 놓으려고?
   아니, 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두 달씩 하신다고요? 2억짜리를? 리모델링비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돈 쓰세요. 내 돈이라고. 예? 본인들 거면 그렇게 쓰시겠어요?
   그다음에 신성동 이사 가는 저기 하는데 에어컨을 17대 이전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설명서 보시면 17대 이전한다고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사무실이 44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 에어컨을 17대를 어디다 그렇게 넣으시려고 17대 이전 예산을 세우셨어요? 진잠동 거까지 갖다가 설치한다고 설명서엔 돼 있대.
   총총이 박습니까 에어컨?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거기 또 예비군 동대도 있고 그래서 예비군 동대
김동수위원   아니, 2개 층에 880평방미터잖아요 면적이.
   근데 17대를 갖다가 어따가···.
   880평방미터면 하나에 150평도 안 되는 건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또 이제 프로그램 실을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김동수위원   프로그램실 몇 개 만드실 건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3개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아 3개에 그럼 프로그램실을 어느 정도 만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뭐 그런 데는 냉난방기 같은 게 하나 정도
김동수위원   하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개면 3개 들어가잖아.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대회의실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무실 들어가야 되고, 동장실 들어가야 되고···.
   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사 가는 데 어디로 이사 간다고, 이사 가는 데 설명서를 내시려면 최소한 위치도 하고 그 도면을 사진 하나 찍어서 같이 첨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몰라 어딘지.
   집행부 직원님들만 알고 예산 세워달라고 달랑 올리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참나. 우리 국장님 그런 걸 하시려면 최소한 여기다가 그런 걸 하나 붙여줘야지 위원님들 여기로 이사 갑니다. 위치는 어디 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이게 예산이 특별회계 있고, 뭐 분권 특별회계 있고.
   예산서를 막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보기도 헷갈리고.
   예산의 기본이 단일 회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양쪽에다 놓으니까 분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 예산 예산의 기본원칙이 단일회계의 원칙인데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만들어 나가시고 이렇게···.
   마을자치과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설명서 126쪽 한번 보시죠.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홍보 이벤트라고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서 126쪽.
   이거 주민참여예산 굉장히 홍보 많이 하는데, 또 홍보 이벤트를 하셔서 40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야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김동수위원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아직 인식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통해서 더 많은 인식을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얼마 하시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동별로 1억, 그리고 전체 5억 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의회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했죠? 얼마 하신다고? 시비 하나도 없죠? 구비로만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홍보했잖아요. 지금 13억 한다고 보도는 냈어. 그래놓고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삭감 못 한다고?
   거기 신성불가침이 아니잖아요. 예?
   의회하고 협의하셔야지. 우리 얼마 예산 편성하겠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홍보는 다 해놨잖아요 지금.
   절차를 밟아서 의회하고도···.
   아, 18억 예산 세우시는데 그거 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의회하고 협의하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해놨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 진행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대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운영지원과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조리 흄이라고 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그게 폐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폐암 발병 학교 급식실 대책에 대한 언론 보도 및 파업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급식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후생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조리 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이 분야는 사실은 개선해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작업환경 특정 수수료를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 결과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환기 설비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으면 명확하게 잘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조리 흄 저감을 위한 공기살균 청정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 또한 도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음식을 하시는 분이 건강하셔야 건강한 음식이 나오는 거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우리 직원들도 건강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0쪽 보시고, 예산서 152쪽 보시면 구청장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증액분이? 지금 한 달에 얼마 주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현재 월 8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 증액이 되면. 75만 원 증액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럼 16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타시는 차 몇 년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4년 좀 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한 달에 임대료가 160만 원짜리 차가 EV9?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그거 아직 차 안 나왔죠 아직?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조만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차 리스를 3년 5년 이렇게 계약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3년 계약합니다. 3년 계약하고 추가 연장은 할 수 있고요.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차가 뭐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런 부분 때문에 임차 차종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저공해 차량을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임차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그 분야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저공해 차량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법에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무슨 법에요?
   지금 쓰던 거는 그냥 그거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임차하는 경우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임차기간이 언젠데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기간은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다시 연장을 사실은 올해까지는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저공해 차량 관련해서는 대기 환경 대기환경보전법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빨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바꾸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62쪽 유성커뮤니티센터 이거 39년 됐다고 여기 설명서에 써있어요.
   근데 매년 몇 억씩 들어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요. 지금 전체 커뮤니티센터 건물 중에 앞부분이 이게 대전광역시 소유고 건물도 대전광역시 소유고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지금 최근 얘기된 건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구에 판매하는 걸로 거기까지는 얘기가 사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짓고 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지금 구암동 이게 건물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지 면적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대지 면적이 747평방미터입니다.
김동수위원   200평이 좀 넘네요. 앞에 옛날 구암소방지구대 자리는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60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매년 몇 억씩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최근 그 문제가 계속 돼서 그걸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반듯하게 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3억이 들어가면 또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원래 시에서는 저희 1회 추경 때쯤 그걸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추진했는데요. 시에서 좀 늦어져서 6월에 행정절차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은 특금 내려온 거라서 편성을 해야 하긴 하지만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걸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다시 짓든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3억 중에서 이제 지금 당장 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은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하고, 만약에 시에서 용도 변경해서 구에 매각을 하면 그때는 지금 특검 받은 사항은 다른 걸로 돌려쓰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고민해 보자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공무 해외연수를 보면은 유성구에서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1억 2천이 올라왔어.
   근데 여기 비교표를 잘 해주셔서···.
   시는 11.8%로야. 전체 인원에.
   그런데 유성구도 10% 정도는, 11.8%를 하든지 그거는 하는데 10%를 해줘도 해외 한 번 가려면 10년 걸려요. 유성구청 직원이 1천 명이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좀···.
   딴 거는 예산 잘 세우면서 어떻게 이런 거는 이렇게 야박하게 20명 그것밖에 못 세워요? 그것도 6천만 원밖에 못 세우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당초에 20명이 세워져 있어서 사실은 더 많이 세우고 싶었는데 100% 이상 하는 게 좀 부담이 있어서
김동수위원   아니, 딴 거는 잘 세우시면서 그런 거는 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본예산에 많이 올리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5시21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회계과 예산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잡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김동수위원   지금 결산은 나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결산 나온 금액 다 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결산 나온 대로 잡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290억 5,600···.
김동수위원   160억 계상됐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세입을 다 탈탈 털어서, 이게 결산도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전년도 본예산 잡을 때 말씀하신 건가요?
김동수위원   2023년도 예산 잡으셨을 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추계를 한 건데요. 정확하게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16%가 늘어났어요. 나중에 결산검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간 세입을 잘 성실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세정과
(15시23분)
○위원장 윤정희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세원관리과
○위원장 윤정희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8억 더 올라왔어요. 예산서 17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세입 잡으신데. 세입 총괄표.
   시세 목표액이 얼마예요 올해?
   17쪽 밑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3,930억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징수교부금이 목표액이 늘어났습니까?
   징수교부금은 시세 세입의 3%를 주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3% 주는데, 목표액 늘어났어요? 왜 8억 잡았어 이거요?
   지금 시세고 거래세가 지금 다 줄어들잖아요.
   근데 8억을 더 잡는다는 거는 얼마나 더 목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 심의 전까지 내일까지 좀 자료 갖다 주세요. 근거 좀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민원여권과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박만수

○출석공무원

  •   행 정 지 원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주 민 복 지 국 장박혜경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유재경
  •   감 사 실 장유미영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원종덕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김영미
  •   진 잠 동 장장규환
  •   학 하 동 장이인옥
  •   원 신 흥 동 장박희동
  •   상 대 동 장최인갑
  •   온 천 1 동 장홍영기
  •   노 은 1 동 장나병용
  •   노 은 2 동 장김기봉
  •   노 은 3 동 장장귀숙
  •   신 성 동 장정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