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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6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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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0.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0.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실
      나. 홍보실
      다. 감사실
      라. 행정지원국
      마. 미래혁신국
      바.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경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여성용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 9일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 6건과 구정창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원장의 부재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 지원 및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및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 중 사업자별 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특례보증 보증한도를 사업자별 2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확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8조는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수시개최의 어려움을 없애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촉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재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 조항을 보강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정비를, 안 제3조의2는 경비의 보조 및 지원 대상 구체화를, 안 제19조는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항을 재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9조의2는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 안 18조의2는 제목에 경력직공무원을 추가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변경하고 이들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별표4에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15일의 경조사휴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 요금을 이용자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당일 사용료로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타구 대비 저렴한 중ㆍ상급반의 요금을 기초반 요금으로 인상하여 재정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강습반별 차등 사용료를 기초반 금액으로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제9항, 제9-2항, 제10항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9-2항은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0.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35분)
○위원장 윤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제9-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국ㆍ원ㆍ별로 진행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36분)
○위원장 윤정희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결정해서 60억 원을 더 뺀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60억 원을 예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죠. 공용건축물건립기금 쪽으로, 그쪽으로 넘긴 거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전체 지금 남은 금액이….
○기획실장 전용주   안정화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
○기획실장 전용주   23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에 482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60억 빼고서?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60억 빼고서 남은 게 482억이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 지금 60억은 안정화계정이 아니고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남은 돈이 482억인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양명환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도?
   작년에가 300억이었던가요?
○기획실장 전용주   작년에가 630억 정도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구나. 630억.
   내년 말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내년에도 저희가 기금 안정화계정에서 한 180억 정도 전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억 원 정도 내외에 기금이 운용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180억 원 어디다
○기획실장 전용주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세입 추계를 해보니까 저희 내부적인 지방세가 감소가 되고 교부세의 재원이 좀 감소가 돼서 세입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세입에? 그냥 특별한 뭐 다른….
   그냥 모자라
○기획실장 전용주   예.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실장님 생각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용주   안정화기금의 금액에 대한 적정성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안정화계정을 운용하는 목적이 여유가 있는 해에 적립을 해놨다가 세수가 부족할 때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계속 운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가 남아있을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어느 정도 과에서 정해야 될 거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300억까지는 괜찮을 거 같은데 그 이하로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행사성 사업이나 축제성 사업을 좀 줄이면 될 거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일반 있는 돈까지 끌어서 거기까지, 지금 좀 어려운데 그런 데까지 할 거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입ㆍ세출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건전성을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에 맞게끔 저희 안정화기금도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60억을 전출하시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3회 추경에 전출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2023년도 전체적으로 추경 작업을 하면서 세입 추계를 했는데 세입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재원을 가지고 세출 편성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여유자금을 저희가 신성동행정복지센터….
   아니,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방예산의 기본원칙이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돼야 돼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60억씩 남아서 기금으로 전출하게 돈을 만들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3회 추경에 저희가 세출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세입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 아냐?
○기획실장 전용주   예. 저희가
김동수위원   뭐에서 이렇게 세입이 늘어났어요? 뭐에서?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뭔 과목에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재산세는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에서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주민세에서 한 2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한 23억 정도 늘어났고 국비보조금이 한 5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동수위원   국비보조금은 내시 없이 내려오진 않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내시가 됐었을 거 아냐. 근데 왜 안 잡았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아마 추가로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했던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을 거고요. 그 이후에 있는
김동수위원   지금 1회, 2회 추경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그때도 왜 못 잡았죠? 그거를?
○기획실장 전용주   그 이후에 아마 별도로 추가로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별도로 그냥 갑자기 내려오지 않잖아요. 작년에, 22년도에 내시가 있었다든지 뭐가 있었지.
   그러면 내시가 있었으니까 돈이 내려오지.
   국가예산이 갑자기 내려오진 않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연말에 아마 대부분 복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복지의 예산이 연말에?
○기획실장 전용주   예. 기초연금이라든가
김동수위원   그럼 다 나갈 돈이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그건 다 지출이 될 돈이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지출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증액이 돼서 다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갖다 썼어요.
   근데 세입이 재산세가 180억 줄었죠? 재산세에서.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을 했어요.
   근데 지방세가 3회 추경에 한 3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돼서 세입과 세출이 2회 추경에 너무 많이 감을 했다든지. 그죠?
   너무 많이….
   그러니깐 보수적으로 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너무 많이 감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금에, 공공용건축물기금에다가….
   왜 안정화기금에다 넣지 않고 거기로 넣어요? 그 넣는 이유는?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물론 안정화기금에도 넣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되어 있던 공공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적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공용기금에 지금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기금을 지금 마을자치과하고 기획실하고 공공건축물기금을 같이 갖고 있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따로 분리해서 보관, 관리하죠?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공공청사를 전체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기금은 해당사업에 대한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 기금에서 해당사업으로 자금을 이체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기금이 이렇게 분할되어 많은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넘겨줘야지.
   이거를 관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지금 2개 다 기금에 관련 조례에 있나요? 2개 다?
○기획실장 전용주   아닙니다. 하나의 기금으로 조례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분리하지 말아야지. 이게 특별회계 문제인 거….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이 단일회계의 원칙이잖아요.
   기금도 단일기금으로 해야지.
   왜 기금을 두 개로 해서 거기에 230억….
   거기에 230억이 있고 320억이 있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거의 50%가 거기로 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62억이 줄어들었고 조정교부금에 61억이 늘었어요.
   조정교부금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대전시도 돈이 없어 난리인데.
○기획실장 전용주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250억을 조정교부금으로 올 거라고 편성을 해놨었는데 최종적으로 아마 311억 원 정도가 올해 아마 지원이 된다고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김동수위원   이게 1월달에 보통 내시를 해주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연도 말에 내시를 해주긴 하는데요.
김동수위원   12월 말에 해주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때 당시에는 한 300억 조금 이상이 될 거라고는 통보를 받았었는데
김동수위원   근데 왜 예산을 250억밖에 안 잡았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때
김동수위원   그 너무 예산을 조금 잡은 거, 세입을 조금 잡은 거잖아요.
○기획실장 전용주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에
김동수위원   2년 전에 한번 어느 실장님 많이 여기서 질책당한 거 알죠? 이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행위를 한 거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김동수위원   151쪽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가 1,800이 감됐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추경에 한 번 세운 거 같지….
   이거 추경에 한번 세우지 않았나요? 모자라가지고?
○기획실장 전용주   그거는 변호사 수임료는 아니었고요. 손해배상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왜….
   소송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기획실장 전용주   예. 현재 작년과 대비를 해보면 23년 10월 현재 작년에는 41건이 저희가 소송 접수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현재 26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비용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굉장히 소송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전용주   원인은 아직….
김동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연찬해서, 잘 하셔서 소송이 없던 거야? 이게….
○기획실장 전용주   보니깐 21년도하고 22년이 소송 건수가 많았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거
김동수위원   아니, 추경에 한번 세웠어요.
○기획실장 전용주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소송 변호사 비용이
○기획실장 전용주   배상금을 좀
김동수위원   아니, 배상금 말고 변호사 비용도 모자라가지고 작년도인가 세운 거 같아요. 하여간 소송이 적어서 감했다는 건 좋은 일인데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25억 원 그때 여름에 배 같은 거 재난 당해서 나갔죠?
○기획실장 전용주   예. 19억 8천 정도 나갔습니다.
양명환위원   15억?
○기획실장 전용주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하고 연초에 저희가 음식업 재난지원금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2개의 사업을 합쳐서 한 19억 8천 정도 나갔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예비비 나가는 거 제가 1년 치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하나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전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실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실      
(10시53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영길   홍보실장 이영길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0시55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지원국      
(10시56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2쪽이고요.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명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직원한마음수련대회 관련해서 지금 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직원한마음수련대회비 관련해서는 대부분 쓸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 급식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아서 부서별로 조금씩 다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다 부서별로 배분해 줍니다.
이명숙위원   1박 2일로 가서 하시는 그런 부서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또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1박 2일 가는 거 싫어해서 당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으셨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1박 2일가면 거의 다 쓸 텐데 당일로 갖다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요. 1박 2일로 가시는 부서에다가 더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 금액만으로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1박 2일이나 2박 3일 그렇게 부서에서 가면 어찌됐건 부서의 직원들의 단합도 같이 해야 되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 받은 부분도 많이 해소시켜서 오셔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더 당일에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1박 2일, 2박 3일 다녀오시는 부서에게는 좀 더 할애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보면 과년도수입이 있어요. 과년도수입이 15억이 감됐어요.
   그런데 여기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 부분이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해결은 안 됐는데요.
김동수위원   나머지 15억이 나갔으면 15억이….
   얼마가 찼어요? 올해 걷은 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올해 예산이 15억입니다.
김동수위원   15억인데 초과됐잖아. 19억이 나갔잖아.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지금 현재 13억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김동수위원   왜 13억이야?
    18억, 19억이라매요.
   18억 7천이라매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19억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환급해 준 금액이 19억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5억을 지난연도 수입에서 환급해 주고 나머지가 4억 정도 남습니다.
김동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어디 돈 갖다 썼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급 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직 안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담당 부서들 다 불러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 중에 시비를 받아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가.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서 조만간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입에서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1회 추경에나 세워서 세출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도 수입에서 나머지를 주든지.
   또 이게 시비도 상계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동수위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동수위원   돈이 없으면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되겠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도로점용 사용료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환금으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맞는데 이게 또 세입으로 거둬들인 부분이라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한번 60쪽 보시죠. 60쪽, 주민세(사업소분)이, 이게 주민세(사업소분)이 균등분까지 포함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개인균등은 포함 안 된 거라네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소분 재산분만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구세만 포함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구세에서 이 재산세만이 38억이었는데.
   뭐예요? 여기 다 법인….
   그럼 사업자분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세수 추계가 과표 부가세 표준액이 4,800에서 8,000으로 올랐다매요.
   그래서 주로 줄었다고 얘기가 설명서는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이 4,800에서 8,000으로 늘면서
김동수위원   올해 법이 바뀌면서 그러면 예측을 해서 잡으셨어야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이게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재산분은 늘어났고 그 부분이 줄어들은 건가요?
   그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가 한 10% 정도 예측을 잘못하셨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이 부분은 예측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김동수위원   정리추경에다가 잡아넣으니까는….
   이거 보통 8, 9월 되면 알잖아요. 근데 2회 추경이나 잡으셨어야지.      2회 추경에 재산세는 다 같이 그냥 얼른 감하고 올리는 건 안 올려놓으셨어.
   그때 2회 추경에 그럼 재산세분도 몰랐을 거 아니여.
   그럼 이것도 그때 잡아놓으셨어야지.
   잘 예측해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가 3천만 원 늘어났어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명예퇴직수당 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
김동수위원   명예퇴직수당이 늘어나서 3천만 원 늘었다고….
   근데 예산이 최초에는 2억 천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다 여태까지 지급했어요?
   2023년도 예산에는 2억 천이었다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1회 추경에 1억 반영하고요. 2추에 3억 5천 반영하고 또 부족해가지고 같은 항목에서 1억 2천 쓰고도 지금 모자라는 게 한 3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명예퇴직수당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의 범위를 오버하면 예사 편성 하지 말아야죠. 명퇴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김동수위원   법이 있는데 왜 법을 어기십니까?
   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은, 대부분 다 이것도 수당이지만 수당 등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추경에 세워서 줘야지. 다른 수당 모자라면 안 주고 이건 씩씩하게 아주 3천만 원이라고 계속 올리셨어. 세 번씩이나.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올해 이상하게 갑자기 명퇴를 하고 싶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분석해 보셔야죠. 명퇴를 왜 많이 하는가.
   유성구청에서 분석을 해야지. 왜 잘 근무하다 갑자기 명퇴를 하는가.
   국장님! 이유가 있어요. 왜 명퇴하는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명퇴하는 사람들은 운영지원과에서 인력운영….
   인력운영비잖아. 인력운영이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명퇴수당 3천만 원 삭감되면 그분들 명퇴수당 못 주는 거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이니까.
   법령에 있잖아.
   다 모든 거 유성 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그럼 예산 좀 편성해서 주세요. 직원들이 필요한 거.
   국장님! 이거를 뭐 세 번씩 그냥 추경 때마다 세웠어.
   처음에 2천 백만 원이 6억 9천이….
   얼마가 되는 거야?
   6억 9천이 되네. 2억 천만 원짜리가.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는 게, 101-01이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는 게 인력운영을 잘 하라고 예산이 서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퇴가 많다는 거는 조직의 문제도 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의….
   설명서 아니고 그냥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양명환위원   밑의 부분 쪽에 주민참여예산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6,200 정도가 사용이 안 됐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마을자치과에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사업비는 각 실과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아서 반납하는 걸 실과에서 반납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게 반납 안한 게 아니라 실제 집행잔액인데 이걸 각 실과에 사업한 부서에서 정산해서 반납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감을 하고 실과에는 그만큼씩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럼 다 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비용을 잡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을자치과에서는 감을 하고 실과에서는 증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다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거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아니, 쓰고 남은 잔액.
양명환위원   쓰고 남은 잔액.
   그러니까 다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100% 쓰지는 못….
   어차피 잔액은 조금씩은 남으니까요.
양명환위원   이건 왜 남았죠?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23개 사업을 하고 그 23개의 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1개 사업이 아니고요. 23개 사업을 하면 조금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는 게 합쳐져서 이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걸 당초에는 마을자치과 전체를 했다가 예산 편성에 사업부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잡는 걸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그렇게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이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일정 부분은 남습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래혁신국      
(11시19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원      
(11시24분)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정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때도 온라인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그때는 몇 프로나 진행이 됐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코로나 때요?
김미희위원   예. 작년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작년에 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한 50여 개 프로그램이 전환 됐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강사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일반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강사 교육까지 해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까지 다 해서 많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냉난방기 교체공사기간에 우리 온라인 수업 전환이 19개 과목이 미운영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줌으로 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50여 개 프로그램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가능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부적합한 프로그램 19개 정도는 그 기간 동안 폐강을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이해는 되지만 강사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거고 2분기 자체의 3개월 동안에 급여가 안 나가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거 인력운영비 3억 5천만 원이 감해진 거는 뭐였죠?
   제가 설명을….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평생학습과장이 4월에서 6월까지 공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운영과가 조례에서 변경되면서 정원이 36명에서 35명으로 1명 축소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양명환위원   과장님이 없으셨다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과장님이 없고, 또 인원도 줄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원도 1명이 줄었습니다. 2월달에 조례에 개정되면서 연초부터 1명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명환위원   도서관운영과?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양명환위원   어느 쪽에서 줄었나요? 도서관운영과.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6급 정원이 줄었습니다.
양명환위원   도서관운영과하고 다른 도서관에 계시는 분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정원 자체가 줄면서 인원도 같이 줄었습니다.
양명환위원   1명 줄은 게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에서 줄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냥 도서관 전체 인원으로 해서 줄었기 때문에 어디라고 이렇게 딱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운영하시기 좀 괜찮나요? 사람이 줄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팀장들은 다 있고 무보직으로도 있는 6급들이 있기 때문에요.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설명서 222쪽 한번 보세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55%가 줄었어.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225쪽 도서관운영과….
김동수위원   도서관운영과예요? 세입이?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전체적인 세입?
   세입이 평생학습원 앞에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이, 그럼 도서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율을 감경해서 1년 동안 5%에서 1%의 요율을 적용해서 감경이 된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이 코로나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22년도 예산….
김동수위원   아니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잠시만요. 그 코로나19가 적용기간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감축을 한 겁니다.
   감경을 해 준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코로나 했잖아.
   그럼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임대료를 이렇게 하셨어야지. 400만 원.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이렇게 통보가 돼서 작년하고 올해 감경을 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뭔 소리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이게 작년 12….
   2022년 1월 28일날 추가 연장하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결과가 있었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김동수위원   2022년이잖아. 그러면 2023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을 해줘서 예산을 400만 원만 세워야 맞다고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올해 3월 17일에 그거 마지막으로 경감해 주기로 하는 공문이 또 와서 이번 추경에 토지정보과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올해도?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3월에 왔다매요. 공문.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공문은 그렇게 됐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2회 추경에나 1회 추경에 감했어야지. 3월에 왔으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여태까지 세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입이 결함나게 생기니가 마지막에 정리하신 건 잘못된 거지. 공문이 3월달에 왔으면 ‘아, 이거 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문에 의해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1회나 2회 추경에 했어야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적시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유재경 도서관운영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장유재건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기 획 실 장전용주
  •   홍 보 실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운 영 지 원 과 장안문희
  •   마 을 자 치 과 장이은아
  •   회 계 과 장김영미
  •   세 정 과 장장국현
  •   세 원 관 리 과 장김학규
  •   민 원 여 권 과 장박만수
  •   일 자 리 정 책 과 장김창집
  •   문 화 관 광 과 장심창헌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유재경